특허법원 2009. 7. 2. 선고 2008허100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판단안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2008. 8. 16.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당직실에 근무시간이 경과한 시간인 14:00 이후 접수되어 소제기기간이 경과한 2008. 8. 18.자로 특허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을 송달받은 2008. 7. 17.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08. 8. 16. 이 사건 소의 소장을 이 법원의 당직실을 통하여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