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518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제2항 고안은 제1항 고안의 종속항 고안으로서, 제1항 고안의 홀에 관하여 ‘장공홀 또는 정공홀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이거나 전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더 한정한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이 제1항 고안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더 한정하는 구성을 둔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 확정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발판부재에 난간부재를 부가한 종속항으로서 피고 제품이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3. 28. 선고 2012허1046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제3항 등록실용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과 그 구성과 효과가 달라서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을 누락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 10. 선고 2012허81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9. 19. 선고 2012허32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외측폐쇄부의 최소 직경에 대한 외측폐쇄부의 깊이의 비로써 한정되는 깊이비의 수치한정 범위를 더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7. 21. 선고 2011허81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부가하여 구체화한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1. 4. 29. 선고 2010허7150,71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지부의 형상’또는 ‘보온재의 충진방법’을 한정한 것이거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새로운 구성요소로 결합부의 구성을 부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보다 그 권리범위가 더 좁아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구성이 달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12005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피고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6, 7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종속항이어서, 피고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이 사건 제4, 6, 7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도 여전히 결여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중심부에 고정핀을 갖는 지지부’ 구성과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양측에 한 쌍의 고정편을 갖는 지지부’ 구성은 문언상 서로 다르고, 그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폐축산투입수단’은 ‘이송프레임’ 위에 폐축산이 안치되는 ‘이송테이블’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어 증기드럼 안으로는 폐축산과 ‘이송테이블’만이 투입되는 구조이어서 폐축산을 증기드럼까지 이동시키는 운반수단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사체적치대’는 증기드럼의 덮개와 일체로 결합되고 증기드럼 일측에 연결되는 구조이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양 고안은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고안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31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이 사건 제6 내지 11항, 제14 내지 18항 발명은 모두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을 다시 인용하거나 이 사건 제5항 발명,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 인용되는 청구항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들인바, 원심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6 내지 11항, 제14 내지 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328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의 판시 구성요소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판시 구성요소 2, 3을 구성하는 ‘4각 함몰부’는 소정의 기울기를 갖는 내측 케이스 좌우측 벽의 경사벽면을 함몰시켜 내측 케이스와 일체를 이루면서 내측 케이스 상측부에 형성되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브라켓’은 내측 케이스와는 별도로 구성된 다음 브라켓에 형성된 체결공과 히터 고정볼트의 결합에 의하여 내측 케이스 하측부에 부착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이 부분의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인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6허43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청구항 2 내지 5 발명은 청구항 1 발명을 인용하면서 청구항 1 발명의 상품구입증, 제2판독기, 표시부재, 제1판독기 등의 구성을 각각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독립항인 청구항 1 발명과 구성이 달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종속항인 청구항 2 내지 5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6. 15. 선고 2007허15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전부 포함하면서, 인쇄공정과 코팅공정의 구동수단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인쇄공정과 코팅공정의 인쇄롤러와 코팅장치가 인출기의 구동력에 의해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종속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제1항 발명을 구체화하고 있는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내관체의 양단부를 관 연결구 몸체와 같은 길이로 연장 형성하여 패킹을 양단에 끼우고 내관체의 양측 내부에 접관부를 단이 지게 형성한 것으로 한정한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내관체의 내부에 내부관체가 하나 더 설치되고 양단부에 각각 패킹으로 밀폐되는 공실이 이중으로 형성된 특징을 부가한 종속항이며,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내관체의 내연부에 관형 패킹이 내장된 특징을 부가한 종속항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이유로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후24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권리범위를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베이스 하부와 축봉의 상부는 볼트 결합구조인 반면, 그 판시의 확인대상발명 중 대응구성인 전자석 베이스판은 전자력에 의한 결합구조이므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이 상이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종속항인 제3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65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체 특징을 포함하는 종속항으로서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후4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피고 실시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실시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 실시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과 ㈎호 고안은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지만, 위 양 구성은 원심 판시와 같은 효과의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효과의 차이는 양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므로,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청구항 제1항을 부가 한정하는 종속항으로서 ㈎호 고안이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당연하므로, 결국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후11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호 발명은 제1항의 발명의 기술요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제1항의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12항은 제1항의 종속항이거나 그 종속항의 종속항으로서 ㈎호 발명이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2항 내지 제1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범위 제13항은 독립항이기는 하나 제1항 기재의 벽 블록을 이용한 벽 구조물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1항과 내용상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제14항 내지 제16항은 제13항의 종속항이거나 그 종속항의 종속항이므로 ㈎호 발명은 이들 청구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