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4980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독립항인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리모컨센서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구성요소 1에 ‘IR대역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리모컨소자를 구비한 리모컨센서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구성요소 3에 ‘리모컨소자가 실장되는 실장부가 구성되고, 리모컨소자에서 출력되는 전기적신호를 외측으로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출력단자가 구비되는 리드프레임’이라는 기술구성과 구성요소 4에 ‘리모컨센서부를 내측에 수용하도록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이라는 기술구성을 각 개시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실드케이스’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주장의 한정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종속항인 정정 후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리모컨센서부는 하우징의 내측에서 외란광 및 전자파를 차폐시키는 실드케이스를 더 포함’한다는 기재와, 발명의 설명에 ‘리모컨센서부는 리모컨소자의 상측에서 전자파 등 노이즈를 차폐시키는 실드케이스를 포함한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실드케이스‘가 그 용어의 의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위의 전기적 신호로부터 실드케이스 내부에 위치한 반도체소자가 오작동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리모컨센서부에 포함된 리모컨소자와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리모컨센서부에 필연적으로 구비되어야만 하는 기술구성으로 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독립항인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기술내용을 그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인 정정 후 제2항 발명의 위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설명에 나오는 위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4. 8. 14. 선고 2013허896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맞추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7. 20. 선고 2011허1223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복수의 주문 처리 시스템과 공통의 시세 처리 시스템 사이의 상호 연동 관계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시세 처리 시스템이 개인 휴대 단말기의 인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통해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시예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세 처리 시스템이 주문 처리 시스템에 확인을 요청하는 특정한 하나의 실시예로 한정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예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바, 복수의 주문 처리 시스템과 공통의 시세 처리 시스템 사이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복수의 증권 주문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서 분리된 복수의 증권 주문 처리 시스템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의 시세 처리 시스템’, ‘개인 휴대 단말기는 복수의 주문 처리 시스템 중에서 어느 하나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공통의 시세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세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내지 시세 처리 시스템이 개인 휴대 단말기의 인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내용을 한정하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에 개인 휴대 단말기가 시세 처리 시스템에 원하는 증권 관련 정보를 요청하기 전 증권 주문 처리 시스템에 대한 식별 정보 및 사용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시세 처리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개인 휴대 단말기가 증권 주문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시세 처리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내용을 이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등록무효(특)]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 (d)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의 일부 구성이거나 이에 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중 특정의 실시례에 불과한 프레임워크에 형성된 중심 연장부 및 리세스부로 임의로 한정한 다음,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중심 연장부 및 리세스부가 맞물려 형성되는 벽을 통하여 집적회로 부품의 위치안정은 물론 측면으로부터의 물리적 손상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7항 내지 18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