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중간판결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으로서,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종국판결을 할 때에도 그 주문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으로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바, 원심은 2008. 2. 19. 선고한 청구원인에 관한 중간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8항, 제14항, 제22항, 제23항 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는 중간판결을 선고하였는데도, 2010. 6. 23. 선고한 종국판결에서는 피고의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