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물건에 관하여 생산, 양도 등의 금지 및 폐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 중 일부를 제품번호로 한정한 것이어서, 위 추가된 청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관한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어,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에서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되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의 요건 중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고,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심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부 취지를 같이 하지만 그 요건 및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후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의 심결 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는 2011. 3.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1당49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부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1차 무효심판청구), 특허심판원은 2012. 10. 31.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씨제이제일제당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16. 1. 14. 씨제이제일제당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14. 4. 1. 씨제이제일제당으로부터 분할·설립되면서 1차 무효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후,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기 하루 전인 2016. 1. 13.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5. 20. ‘1차 무효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1. 13.를 기준으로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사건과 같이 전심판의 계속 중 후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후심판의 심결시에는 전심판이 확정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된 경우,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심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를 심판청구 시로 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백이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중복심판청구의 판단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시로 볼 이익이, 그로 인해 전심판 계속 중 동일 당사자에 의한 후심판 청구가 심결 전에는 전심판 계속이 소멸될 여지가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문제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후심판의 청구 당시에 동일한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더라도 후심판의 심결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었으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 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980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54조 제7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으로는 첫째, 당사자가 동일하고, 둘째, 청구가 동일하여야 하며, 셋째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이고, 위 요건들을 특허권에 관한 중복 심판청구금지에 대하여 적용할 때 셋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심판의 계속 중에 후심판을 제기하였을 것’에서 ‘전심판의 계속 중’을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지가 문제되므로 살피건대, ‘전심판의 계속 중’을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으로 좁게 해석하게 되면 심판청구인은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그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여도 후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되고, 특허심판원은 후심판청구에 대하여 심결을 하여야 하므로 결국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개의 심결이 있게 되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복 심판청구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으로 좁게 해석하게 되면 전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피심판청구인은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방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제기된 후심판청구에 대하여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므로 소송경제에 반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복 심판청구 금지 규정의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더구나 전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에 후심판청구가 계속중임과 동시에 재심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전심판청구가 계속되어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개의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전심판의 계속 중’을 ‘전심판에서 내려진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2. 9. 5. 2012재당1호로 제기된 전심판청구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동일하고, 원심결은 위 심결의 당사자들인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동일하며, 전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중복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3. 3. 28. 선고 2012허1061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는 2012. 1. 2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3 기재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당215호로 심리한 후, 2012. 6. 13. ‘별지 3 기재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2. 7. 11.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2012허6007호로 심리하여, 2012. 12. 6. ‘[별지 3] 기재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2후4162호로 심리 중에 있는데,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은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과 대비되는 종전 확인대상고안은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과 종전 확인대상고안은 별지 4에서 대비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의 도 1 내지 도 5는 종전 확인대상고안의 도 2 내지 도 6과 각각 동일하고, 양 고안의 설명서의 기재는 대응되는 도면의 번호만 다를 뿐,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목적, 구성,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에는 종전 확인대상고안의 도 1이 없으며, 대신 종전 확인대상고안에는 없던 도 6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종전 확인대상고안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이에 일치하는 도 2, 도 4에 의하여 ‘수평 이송붐에 구획된 사료 저장실에 대응되도록 투입도어를 각각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전 확인대상고안의 특정과 무관한 도 1은 종전 확인대상고안과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의 특정과 무관한 위 도 6은 종전 확인대상고안과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고안과 종전 확인대상고안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당사자, 대상권리와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심판에 앞서 제기된 특허심판원 2012당215 사건의 당사자, 대상권리 및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하고, 위 특허심판원 2012당215 사건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가 계속 중이어서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은 위 특허심판원 2012당215 사건과의 관계에서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9. 10. 23. 선고 2009허32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는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상태에서의 심판청구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전의 심판청구 사건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임이 명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상대방인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전의 심판청구의 취하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전의 심판청구 사건과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이 동일 사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당사자와 등록고안, 확인대상고안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과 이 사건 전의 심판청구 사건은 당사자와 등록고안이 각각 동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동일 여부에 따라 동일 사건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위 두 사건에서 확인대상고안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의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증기드럼의 하부에 설치되어 증기드럼 내의 응결된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증기트랩’, ‘스팀보일러에 일체로 설치되고 생성된 스팀을 일정 압력으로 유지하여 증기드럼으로 공급하는 감압밸브’, ‘증기드럼의 상부에 설치되어 증기드럼 내부의 압력을 안전 상태로 유지시키는 안전밸브’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전의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이와 같은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 사건에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은 동일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의 확인대상고안에 스팀보일러, 감압밸브, 증기트랩, 안전밸브에 해당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거나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은 구성들은 동물 사체처리기에 있어서 사체를 소각시키기 위한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극히 지엽적인 구성으로서 기술적으로 균등하거나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므로 양 확인대상고안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의 확인대상고안에서 스팀보일러, 감압밸브, 증기트랩, 안전밸브의 구성이 극히 지엽적인 구성이라거나 이 사건 전의 확인대상고안과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구성이 사체처리기에 있어서 사체를 소각시키기 위한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성을 구비하지 못한 이 사건 전의 확인대상고안과 위와 같은 구성을 구비한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의 확인대상고안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결국, 이 사건 전의 심판청구 사건과 이 사건 심판청구 사건은 확인대상고안이 서로 달라 동일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복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호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지도 아니하고 균등의 영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거듭된 심결 내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