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7. 3. 선고 2014허786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원고는 특허법 제66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정발명 청구항 제8항에서와 같이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제1항은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정하여 특허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재량 규정이어서 위 규정으로 인해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정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전치보정이 보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을 할 의무가 있어,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보정발명 제8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