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것처럼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m=5인 경우 1016/㎤ 이하인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은 통상의 기술자가 m=1, 4인 경우의 실시 례와 m<6인 경우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을 얻을 수 있다는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재현할 수 있어, m=5인 경우 1016/㎤ 이하인 아몰퍼스 산화물 박막이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된 실시례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위 실시례로 한정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23~26항 발명은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을 포함하므로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인 구성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만을 포함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범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전자캐리어 농도가 1016/㎤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자이동도가 1㎠/(Vㆍ초)를 초과하는 박막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할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9. 1. 11. 선고 2017허639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서는 아니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관련 법리와 같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는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식별번호 [0001] 내지 [0004], [0017], [0033] 내지 [0056], [0068], [0081], [0091], [0120] 내지 [0127], [0133], [0230], [0232], [0234]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9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정발명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315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구성요소 2-3을 포함하는 제1항·제2항 발명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이른바 기능식 청구항으로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가지고 구성요소 2-3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제1항·제2항 발명은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고, 구성요소 2-3과 관련한 제1항·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특허법원 2018. 11. 16. 선고 2018허61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것처럼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무엇보다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위 주장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지도 아니한” 한정사항들을 들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만약 그러한 한정사항들이 구비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들을 상정해 보거나, 그러한 한정사항들이 구비되어야 위 기술적 과제들이 추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8. 11. 16. 선고 2018허196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것처럼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무엇보다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위 주장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지도 아니한” 한정사항들을 들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만약 그러한 한정사항들이 구비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들을 상정해 보거나, 그러한 한정사항들이 구비되어야 위 기술적 과제들이 추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7. 11. 23. 선고 2017허223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42조 4항 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필터가드에서 돌출되는 체결편을 연동체와 이 연동체를 수용하는 케이스로 구성되는 필터가드에 있어서”로 기재하여, 체결편과 연동체의 관계가 누락되어 있으나, 청구범위의 다른 부분에 “전면측으로 복수개의 체결편이 길게 형성되며 좌우 양측에는 외부로 절곡된 가이드편이 구성되고 스프링체결편이 형성된 연동체”로 기재하고 있고, 이를 살펴보면, 체결편이 연동체의 전면부에 형성된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본 발명은 금속판으로 압축성형되는 체결편을 형성한 연동체와 이 연동체를 수용하는 케이스를 구성”하고, “필터가드를 레인지후드의 체결프레임으로부터 착탈이 용이하도록 구성하기 위하여 필터가드에서 돌출되는 체결편을 체결프레임의 체결공에 끼워 넣어 체결하고, 이 체결편을 연동하는 연동체가 케이스내에 구성”된다고 하며, 이를 도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 기재로부터 체결편과 연동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특허법원 2017. 2. 2. 선고 2015허38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제1, 5, 6, 7, 8항 발명에 대응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를 가진 코팅제, 단백질의 4중으로 코팅한 유산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코팅의 방법이나 조건, 분산매의 종류나 사용 여부 등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실시례로서, 폴리비닐피롤리돈, 히알루론산, 말토덱스트린, 유청단백을 각 1차 내지 4차 코팅제로 선택하여 제조한 유산균에 대한 내산성 등의 실험결과(실시례 4 내지 8)와 4차 코팅제로 탈지분유, 유청단백, 분리대두단백을 사용할 시의 생균수 실험결과(표 6)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1차 코팅제인 수용성 폴리머는 유산균 표면 접합력이 우수하여 코팅 시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2차 코팅제인 히알루론산과의 결합력이 우수한 것이 적합하며, 2차 코팅제인 히알루론산은 수분활성 조절기능의 천연 고분자 물질로서 외부유입수분을 제어하고, 3차 코팅제인 다공성 코팅제는 다공성 입자구조를 가진 코팅제로서 외부 수분 및 습윤 공기의 유입을 차단시키며, 4차 코팅제인 단백질은 3차 코팅제의 공극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는 등 각 단계의 코팅제의 기능 및 효과를 기재하고 있으며, 실시례 4 내지 8에서 단일, 2중, 3중 코팅 유산균군에 비해 내산성, 내담즙산성, 동결 시 생존율, 열풍건조 시 생존율, 경시적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실험결과를, 표 6에서 4차 코팅제로 탈지분유, 유청단백, 분리대두단백을 사용할 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산균 생존율이 높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을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7항, 제8항 발명의 청구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실시례로서, 폴리비닐피롤리돈, 히알루론산, 말토덱스트린, 유청단백의 유산균 배양액에 대한 농도를 각 0.1%(w/v), 0.001%(w/v), 0.04%(w/v), 6%(w/v)로 하여 제조한 유산균에 대한 내산성 등의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표 6에서 4차 코팅제로 탈지분유, 유청단백, 분리대두단백을 2~10%(w/v) 사용할 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산균 생존율이 높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이 사건 제6항 발명에서 기재한 각 코팅제의 농도 범위 중 일부에 대한 실험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산균을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를 가진 코팅제, 단백질의 4중으로 코팅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수치 한정은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을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청구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재요건 위반도 없다.

특허법원 2016. 2. 5. 선고 2015허41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먼저 청구항 8의 교차 관련 기재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제1, 2 인쇄용지 검출수단의 이동 동선을 연장한 직선이 만날 수 있도록 제1, 2 인쇄용지 검출수단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 기재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음 청구항 8의 교차 관련 기재 부분은, 원고 주장과 같이 제1, 2 인쇄용지 검출수단이 서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이 아닌 그 외의 서로 평행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위 교차 관련 기재 부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존재하고,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제1, 2 인쇄용지 검출수단이 상호 일정 각도를 유지하는 직선상에 배치되어 설치되는 경우 각 검출수단의 이동 동선은 상호 교차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또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는 제1, 2 인쇄용지 검출수단이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설치된 것만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실시예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어디에서도 제1, 2 인쇄용지 검출수단이 수직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위 기재 부분은 제1, 2 인쇄용지 검출수단이 서로 수직 방향이 아닌, 그 이외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결과 청구항 8의 교차 관련 기재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5허310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대응되는 사항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항 1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5. 12. 3. 선고 2015허145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비교례 6, 7은 다일루언트(성분II)로 40℃ 동점도가 각각 10cSt과 250cSt인 파라핀오일을 사용하였고, 비교례 13은 종연신 시 연신 롤의 표면거칠기를 0.1s로 처리한 방법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한데, 이 사건 제9항 발명에는 다일루언트(파라핀오일)의 동점도나 종연신시 연신 롤의 표면거칠기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특정한 다일루언트의 동점도나 연신 롤의 표면거칠기를 한정하는 폴리에틸렌 미세다공막의 제조방법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파라핀오일의 동점도와 관련하여 “보다 바람직하게는 40℃에서의 동점도가 20~200cSt인 파라핀오일이 적당하다. 파라핀오일의 동점도가 200cSt보다 많아질수록 압출공정에서의 동점도가 높아져 부하가 증가되고, 시트의 표면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추출공정에서는 추출이 어려워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잔류된 다일루언트로 인한 기체투과도의 감소가 발생한다. 파라핀오일의 동점도가 20cSt보다 적어질수록 압출기 내에서 용융 폴리에틸렌과의 점도 차이로 인하여 압출 가공 시 혼련이 어려워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연신 롤의 표면거칠기와 관련하여 “연신부의 롤의 표면거칠기는 0.2~10s, 바람직하게는 0.3~6s, 보다 바람직하게는 0.4~4s이다. 0.2s보다 작은 거칠기의 매끈한 표면을 가지는 롤을 사용하게 되면 시트가 연신 시 롤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10s보다 큰 거칠기의 거친 표면을 가지는 롤을 사용하는 경우 연신 시 시트의 표면 구조에 손상을 주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례 6, 7, 13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실시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내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930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특허를 받게 되면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5는 PKC β2를 갖는 혈액 단핵세포를 PKC β2 조절자로 처리하여 PKC β2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분화능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항 5는 혈액 단핵세포로부터 다분화능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방법으로서, PKC β2 조절자로 혈액 단핵세포를 처리하여 혈액 단핵세포 내에 있는 PKC β2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혈액 단핵세포를 다분화능 줄기세포로 만드는 방법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항 5를 인용하는 종속항인 청구항 6 내지 8은 PKC β2 조절자로서 Go6976, 브리오스타틴-1 또는 그들의 조합(청구항 6), GM-CSF, SDF 또는 그들의 조합(청구항 7), 콜라겐, 피브로넥틴 또는 그들의 조합(청구항 8)을 각각 기재하고 있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혈액 단핵세포에 PKC β2 조절자를 처리함으로써 PKC β2를 활성화시켜 혈액 단핵세포를 다분화능 줄기세포로 분화시킨다는 청구범위의 기술적 구성 및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혈액 단핵세포에 PKC β2 조절자를 처리하여 PKC β2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관한 발명의 설명 기재에 의하면, 실시예 1-1, 1-2, 1-3은 단핵세포들에 서로 다른 PKC 조절자들을 처리하여 배양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각의 실시예 끝 부분에 “단핵세포들은 다분화능 줄기세포들로 완전히 분화될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PKC 조절자들을 처리하여 PKC β2를 활성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실시예 9에 PKC 억제제인 Go6976과 PKC 촉진제인 브리오스타틴-1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PKC 아형들의 활성화를 조사한 결과, PKC β2만 활성화되어 세포질로부터 원형질막으로 전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PKC β2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분화능 줄기세포들의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실시예 9로부터는 PKC 억제제인 Go6976과 PKC 촉진제인 브리오스타틴-1을 선택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함으로써(실시예 1-1에 해당함) PKC β2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PKC β2 활성화에 의해 단핵세포가 다분화능 줄기세포로 되었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갑 제11 내지 20호증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PKC 조절자가 세포 내 신호전달 또는 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명의 설명에 예시된 물질들이 PKC β2의 활성화에 작용하는지는 물론이고, PKC β2의 활성화가 다분화능 줄기세포의 생성에까지 관련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실시예 1-2(GM-CSF 및 SDF-1를 처리) 및 실시예 1-3(콜라겐 또는 피브로넥틴을 처리)에서 단핵세포에 처리된 물질들에 대해서는 발명의 설명에 PKC 활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달리 기재된 바 없고, 이러한 물질들이 PKC β2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PKC 조절자라는 것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실시예 9의 기재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예 1-2, 실시예 1-3의 PKC 조절자의 조합 및 이 사건 발명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른 PKC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들에 의해서도 PKC β2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단핵세포가 다분화능 줄기세포로 분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항 5에 기재된 PKC β2 조절자는 종속항인 청구항 6 내지 8의 기재를 감안하면, Go6976, 브리오스타틴-1, GM-CSF, SDF, 콜라겐, 피브로넥틴 중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는 Go6976과 브리오스타틴-1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실시예 1-1), GM-CSF 및 SDF-1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실시예 1-2), 콜라겐 또는 피브로넥틴을 처리하는 경우(실시예 1-3)를 실시예를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에 PKC 억제제로 명시된 Go6976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GM-CSF 또는 SDF-1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PKC β2를 당연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항 5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나아가 PKC β2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분화능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것에 대응하여 발명의 설명에는 실시예 4, 6 및 8에서 각각 다분화능 줄기세포가 골아세포, 연골세포 및 뉴런세포로 분화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여러 조직으로의 분화에 사용된 ‘다분화능 줄기세포’가 어떠한 PKC 조절자를 처리하여 제조된 다분화능 줄기세포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시예 2는 혈액 단핵세포로부터 분화된 다분화능 줄기세포를 확인한 것이고, 실시예 3 내지 8에서 사용된 ‘다분화능 줄기세포’는 실시예 1에서 제조된 다분화능 줄기세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실시예 1에는 PKC 조절자의 3가지 조합이 실시예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시예 3 내지 8에서 사용된 줄기세포가 실시예 1 중 어느 조합에 의하여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실시예 9의 결과와 같이 실시예 1-1에서 PKC β2가 활성화되어 다분화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부터 실시예 1-2 및 1-3에서도 PKC 조절자들에 의하여 PKC β2가 활성화되어 혈액 단핵세포가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아닌 다분화능 줄기세포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실시예 3 내지 8에서 사용된 줄기세포가 실시예 1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줄기세포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시예 3 내지 8에 사용된 줄기세포가 실시예 1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편 실시예 2는 다분화능 줄기세포들을 플루오레세인-결합된 CD14 항체를 이용한 유동-세포 측정기 분석에 의해 CD14 양성 세포들로 파악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다분화능 줄기세포가 CD14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분화능 줄기세포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 혈액 단핵세포도 마찬가지로 플루오레세인-결합된 CD14 항체를 이용하여 분리한 ‘CD14 양성’이므로, 다분화능 줄기세포로 분화되지 않고 단핵세포인 채로 남아 CD14 양성으로 검출될 것이 예상되는 점 및 CD14는 단핵 백혈구 및 대식세포의 표지자임이 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시예 2의 방법으로 다분화능 줄기세포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할 수 없어, 발명의 설명의 실시예 4, 6 및 8에서 다분화능 줄기세포의 여러 조직으로의 분화능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된 다분화능 줄기세포의 생성 방법이 불명확한 이상, PKC β2 조절자에 의하여 PKC β2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혈액 단핵세포를 다분화능 줄기세포로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혈액 단핵세포에 PKC β2 조절자를 처리하여 PKC β2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분화능 줄기세포를 생성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청구항 5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된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5. 7. 17. 선고 2014허655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트산과 반응시켜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는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 중 아닐리드는 특정되지 않은 치환기를 가지는 화합물이고, 안트라사이클린 항생제, 항에스트로겐, 벤조다이아제핀, 세팔로스포린, 매크로라이드, 질소 머스터드, 오피오이드, 페닐피페리딘, 술포닐우레아 등은 다수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화합물군의 명칭이고,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은 서로 그 화학적 구조가 전혀 다른데,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위 화합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오로트산과 반응할 수 있는 이온화 가능한 중심’을 갖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CAI(트라이아졸 화합물의 일종으로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의 화학 구조 및 오로트산과의 반응을 도시하고, 유기산인 오로트산이 CAI에서 아미노기의 하전된 부분에 결합된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오로테이트염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화합물로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 중 메토트렉세이트,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을 들면서, 그 화학구조를 도시하고 있고, 화학구조가 도시된 CAI, 메토트렉세이트,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등은 모두 1차 아민 작용기를 가지고 있고, 이 아민 작용기를 통해 오로트산과 반응하여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 중 메토트렉세이트,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등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의 화학 구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이 어떻게 오로트산과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1차 아민 작용기를 가지는 CAI와 오르트산의 반응으로 CAI 오로테이트가 형성되는 것을 도시하고, ‘오로트산과 반응할 수 있는 이온화 가능한 중심’으로 1차 아민 작용기만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 중 에피포도필로톡신, 항에스트로겐에 속하는 클로로트리아니센 등은 아민 작용기를 포함하지 않고, 아세트 아닐리드, 디하이드로피리딘, 이미다졸, 페노티아진, 피페라진, 피페리딘 등은 2차 아민 작용기를, 항에스트로겐에 속하는 엔클로미펜, 타목시펜, 에타목시트리페톨 등은 3차 아민 작용기를 가지며, 어떤 산성 또는 염기성의 약제학적 화합물이 반대이온과 반응하여 염을 형성할지 여부는 쉽게 예측되지 않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오로테이트염으로의 변환을 설명하고 있는 CAI는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은 CAI와 화학적 구조가 전혀 다르고, 특히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 중 1차 아민 작용기를 가지지 않는 화합물에 대해 오로트산과 반응할 수 있는 이온화 가능한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고, 여기에 특정 약제학적 화합물에 적합한 염을 선택하는 것이 의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인 점을 더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와 같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이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의 변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어, 이 사건 제5항 발명 중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는 구성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2. 6. 선고 2014허505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역류방지장치를 외부로 이동시켜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매립 프레임 하부에 다수로 구비되는 이동 지지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역류방지장치를 외부로 이동시켜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매립 프레임 하부에 다수로 구비되는 이동 지지대’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 지지대’와 문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2, 4 및 7에는 매립 프레임의 하부에 다수의 이동지지대가 설치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고, 장치의 하부에 높이 조절 및 착탈 가능한 지지대를 설치하여 장치를 지면 등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격시키는 기술은 주지·관용의 기술이며, 역류방지장치를 지지대를 통해 지면으로부터 이격시키면 역류방지장치의 유지보수나 이전설치시에 편리해질 것이라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이동 지지대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하수관거에 매립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 5 및 6의 역류방지장치는 이동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 지지대를 제거한 상태로 설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 지지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동 지지대와 관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도시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 지지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개폐 프레임 상부 양측으로 손잡이가 구비되어 개폐 힌지 제거시 매립 프레임에서 개폐 프레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프레임 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개폐 프레임 상부 양측으로 손잡이가 구비되어 개폐 힌지 제거시 매립 프레임에서 개폐 프레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프레임 부, 개폐 프레임은 하수관거의 주변 여건에 따라 매립 프레임에 개폐 힌지를 통한 결합으로 회전 개폐 또는 손잡이를 구비하여 개폐 프레임을 매립 프레임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1] 제2항 도 5A, 5B에도 같은 내용이 도시되어 있으며, 연결된 기계장치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 연결 부분에 설치한 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폐 힌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기재로부터 개폐 힌지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폐 힌지 제거시 매립 프레임에서 개폐 프레임이 탈부착 가능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개폐 힌지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폐 힌지’와 관련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36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청구항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을 살펴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에 기재된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위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반하는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4. 8. 22. 선고 2013허1013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먼저 구성 3-2의 ‘프로브 핀의 이동에 따라’와 ‘(프로브 핀의)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으로’라는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프로브 핀의 이동’, 즉 ‘프로브 핀이 회전하면서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용접선의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자명한 사항으로서 도면 1에도 같은 취지로 도시되어 있고, ‘(프로브 핀의)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 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다음으로 구성 3-3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 및 ‘확장해서 흘려’라는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랩 용접과 마찰이동 밑동 용접 등에서의 용접품질 향상을 위하여 종래 ‘부드러운’ 용접프로브가 가지는 문제점인 가소화된 용접물질의 충분한 흐름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외부 표면의 형상이 스크류 나사선이나 블레이드인 새로운 형태의 핀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프로브 핀의 회전에 따른 ‘물질교란’을 일으켜, 즉 가소화된 용접물질의 충분한 흐름을 발생시켜 견고한 조인트(용접)를 이루는 발명임을 알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핀의 회전 및 이동에 따른 가소화된 재질의 흐름 방향은, 종래 ‘부드러운’ 프로브 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당연한 흐름 방향인 ‘프로브 핀이 이동하는 반대방향’을 제외하면, 프로브 핀이 이동하는 방향인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인 방향으로서 ‘부재의 두께방향인 상하방향’과 ‘위 상하방향과 직교하는 좌우방향’의 2가지 방향만 있다는 것은 유체역학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구성 3-3에서 가소화된 부재가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 및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확장해서 흐르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핀의 회전 및 이동에 따라 가소화된 재질이 흐르는 2가지 방향을 기재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한 측면’은 용접선이 형성되는 면의 옆면을 의미하므로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은 아래 좌측 도면상의 수평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은 아래 우측 도면상의 수직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위 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특허법원 2014. 6. 12. 선고 2013허68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열경화성 수지, 페놀수지 또는 이온교환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는 구형상 활성탄으로 된 경구투여용 흡착제 또는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치료제 등에 관한 발명이고, 한편 열경화성수지는 저분자의 중합체를 가열하면 가교 형성이 진행되면서 입체적인 그물모양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합도가 증가되어 큰 응력을 가해도 변형되지 않고 온도를 올려도 녹지 않게 되는 성질을 갖는 고분자 화합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열경화성수지에는 페놀수지, 이온교환수지, 에폭시수지, 멜라민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 등이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한 범위 내의 직경과 비표면적을 갖는 2종류의 페놀수지를 탄소원으로 하는 구형상 활성탄과 위 2종류의 페놀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산화·환원 처리를 한 구형상 활성탄이 석유계 피치를 탄소원으로 하는 비교예 1, 2의 구형상 성형체보다 높은 선택 흡착율을 가진다는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온교환수지의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산화·환원 처리를 거친 구형상 활성탄 1가지의 실험 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열경화성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는 구형상 활성탄의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아무런 실험 결과의 기재가 없는바, 설령 페놀수지에 대하여는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더라도, ‘페놀수지가 갖고 있는 어떤 화학구조나 물리적·화학적 성질 때문에 페놀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구형상 활성탄을 제조하는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한 범위 내의 직경과 비표면적(직경 0.01~1℃, 랑뮤어 흡착식에 의해 구해지는 비표면적 1000㎡/g 이상)을 가지면서 동시에 높은 선택 흡착율을 갖는지’와 ‘페놀수지가 갖는 그러한 화학구조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나머지 열경화성수지도 공통적으로 갖는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페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열경화성수지 모두가 페놀수지와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여 위 수치한정 범위 내의 직경·비표면적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페놀수지에 관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나머지 열경화성수지 전체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 23. 선고 2013허189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하나 이상의 갈고리는 상기 벽면 슈 부분과 착탈가능하게 결합된 상기 슬라이딩 슈 부분에 피벗, 텔레스코핑, 또는 피벗 및 텔레스코핑 가능하게 제공되는’이라는 기재 중 ‘텔레스코핑’ 부분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서 갈고리의 배치에 대하여 ‘슬라이딩 슈 부분 위에서 갈고리가 슬라이딩 슈 부분 위에 피벗, 텔레스코핑, 또는 피벗 및 텔레스코핑 방식으로 배치되면 본 발명에 따른 상승 슈는 빌딩에 부착된 다수의 상승 슈들 중에서, 의도된 상승 폼웍 위에서 더 이상 사용이 요구되지 않을 때 이미 벽으로부터 항상 제거될 수 있다’, ‘갈고리들은 상승 레일의 U-형 프로파일의 다리 둘레에서 붙잡으며, 벽면 위 상승 레일을 가이드방식으로 지탱한다’, ‘콘크리트 구간의 벽면 위 상승 슈가 상승 레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분리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면, 잠김 핀이 슬라이딩 슈 부분의 견고한 벽 구간으로부터 맞물림이 풀리고 갈고리 내 입구로부터 잡아당겨질 때 슬라이딩 슈 부분의 갈고리는 바깥으로 피벗될 수 있다. 열림 수단의 맞물림이 해제되면 축에 대해 갈고리를 피벗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텔레스코핑 방식은 한 부재가 다른 부재의 내부로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어 부재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주지·관용기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갈고리는 슬라이딩 슈에 피벗 또는 텔레스코핑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피벗 방식은 축을 중심으로 갈고리를 회전시켜 U형 프로파일의 다리둘레를 고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이고, 텔레스코프 방식은 갈고리가 상승레일의 구간들 둘레를 맞물거나 해제하도록 슬리이딩 슈 부분에 미끄러져 들어가거나 나오게 하는 구성인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특허법원 2013. 10. 31. 선고 2013허435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무릇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파악되는 히트 싱크 및 커버가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히트 싱크 및 커버보다 더욱 한정된 범위의 것이어서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히트 싱크 및 커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히트 싱크 및 커버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파악되는 내용이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내용보다 한정된 범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곧바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사유에 의하더라도 히트 싱크 및 커버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파악되는 내용은 더 한정된 범위의 것이기는 하나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이 사건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히트 싱크’ 및 ‘커버’라는 기재부분이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296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도조절부에 대한 청구항 및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 1, 2, 3에 도시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도조절부는 고정봉과 고정봉에 나선결합되는 조절볼트, 조절볼트에 나선결합되는 제1, 2 결합너트로 구성되어 있고, 고정봉의 한쪽은 조절볼트가, 반대쪽은 회동부의 끼움편에 결합되어 있으며, 조절볼트의 기둥부(나선형성됨)가 고정봉의 삽입홀에 나선결합되고, 회동부의 끼움편의 타측을 관통하되 제1, 2 결합너트가 끼움편의 상면과 저면에 접촉된 채로 조절볼트의 기둥부에 나선 결합되어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끼움편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구성으로, 조절볼트를 회전시키면 그 힘이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제1, 2 결합너트로 연결된 끼움편의 타측에 전달되어 끼움편을 이동시키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중 각도조절부에 대응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도조절부를 이루는 구성요소와 다른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와 작동원리 및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만으로 각도조절부에 대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도조절부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9. 6. 선고 2013허2309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7항 발명은 ‘하나 이상의 핵 수용체에 매개된 증상의 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구조식 I 화합물의 의약적 용도를 청구하는 발명이므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구조식 I의 모든 화합물에 대하여 약리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구조식 I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조식 I의 화합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수많은 화합물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5개의 화합물(실시예 3, 12, 15, 23 및 26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구조식 I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의 모든 화합물이 실시예의 대상 화합물 5개로부터 확장 내지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의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도 구조식 I의 광범위한 개념의 모든 화합물이 동일한 약리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5개의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만으로는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청구항에 구조식 I로 기재된 모든 화합물의 다양한 약리효과가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2허9549,968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재불비사유 1은 이 사건 제2항 고안 중 ‘상기 저장부의 일단이 연장되어 흡입구가 형성되고’ 부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어 액체를 수용하는 저장부와, 저장부의 일단이 연장되어 흡입구가 형성되고, 저장부의 측면에 가이드홈이 형성되며,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어 액체를 수용하는 저장부와, 저장부의 일단이 연장되어 흡입구가 형성되고, 저장부의 측면에 가이드홈이 형성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4에는 저장부가 흡입구와 일체로 형성된 모양이 도시되어 있어, 기재불비사유 1 부분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진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 식별번호 [0022] 부분과 도면 1에 도시된 모양은 흡입구가 저장부와 분리된 구조이므로 기재불비사유 1 부분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1 부분은 구체적인 기술 설명을 위하여 임의로 분리하여 도시한 것일 뿐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한 실물의 형상도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다소 어긋나는 기재 부분이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의 다른 부분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는 이상,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재불비사유 2는 이 사건 제2항 고안 중 ‘상기 연소부를 관통하여 상기 흡수부에 끼워지는 흡수부재’ 부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흡수부에서 액체를 용이하게 흡수하여 흡수된 액체를 연소부에서 용이하게 기화하도록, 연소부를 관통하여 흡수부에 끼워지는 흡수부재를 더 포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재불비사유 2 부분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5. 8. 선고 2012허111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그 기재에 오기가 있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대상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은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이하 상세히 기술되는 실시예에 의하여 그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념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개요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를 위한 주처리 흐름도’이며, ‘도 1 내지 3에 의하면, 본 발명에 따른 운영 서버는 홈페이지를 구비하여 물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자 상기 운영 서버에 중개물품으로 등록하는 판매자와 상기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물품을 상기 판매자로부터 수탁받아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 물품의 적정가격 및 상태를 확인하여 상기 운영 서버에 중개상품으로 등록하는 중개회원과 상기 중개회원이 확인하여 중개상품으로 등록한 상기 물품을 검색하고 경매를 통해 구매하는 구매자를 연동시켜 주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판매자, 중개회원, 구매자가 운영 서버를 매개로 상호 연동하여 경매를 통해 물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방법에 관한 것, 즉 운영 서버에서 수행되는 인터넷 경매 방법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청구항의 전제부에서 ‘운영 서버에 있어서’라고 기재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물건의 발명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계별 수행주체와 경로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B단계는 ‘판매자의 사용자컴퓨터로부터 중개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의 검수 및 위탁이 가능한 중개센터의 검색 및 선정정보를 수신하여 중개회원의 사용자컴퓨터로 선정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로, ‘판매자는 중개회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중개물품으로 등록한 물품의 정보를 등록하면 운영 서버는 중개회원의 사용자컴퓨터로 해당 물품의 정보가 전송’되므로, B단계에서 중개회원의 사용자컴퓨터로 선정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운영 서버임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C단계는 ‘판매자가 선정한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중개회원의 사용자컴퓨터에서 상기 물품에 대해 경매가 가능한 중개상품으로 등록요청정보가 수신되면 중개상품정보DB에 중개상품으로 등록하는 단계’로서 ‘중개회원은 중개물품으로 등록한 물품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적정가격/흠결사항/경매기간 등과 같은 등록정보를 판매자와 협의 및 확인한 후, 중개회원의 사용자컴퓨터를 이용하여 운영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기 등록정보를 등록하여 중개상품으로 물품을 등록’시키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C단계에서의 등록요청정보 송신은 중개회원의 사용자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수신은 운영 서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D단계는 ‘구매자의 사용자컴퓨터로부터 경매입찰정보가 수신되면 경매낙찰정보DB에 저장하고, 경매를 수행하여 낙찰된 구매자의 사용자컴퓨터에 경매낙찰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로, ‘구매자는 자신의 사용자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운영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중개상품정보를 검색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 (중략)… 운영 서버는 사용자컴퓨터에 이메일 또는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경매낙찰정보를 전송하게’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D단계에서 구매자의 입찰정보를 수신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입찰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경매기일이 끝난 후 저장된 입찰정보를 기초로 경매를 수행하여 경매낙찰정보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주체가 운영 서버임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1. 31. 선고 2012허629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정정 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초속경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세골재 200중량부 내지 300중량부, 조골재 170중량부 내지 230중량부, 물 90중량부 내지 110중량부, 지연제 0.02중량부 내지 0.05중량부, 라텍스 수지 35중량부 내지 60중량부를 강제식 믹서에 넣고 충분히 비비기를 수행하고, 여기에 소포제를 라텍스 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2중량부 내지 15중량부 첨가하여 약 1분간 다시 비비기를 한 후 1분간 공기중에 노출시켜 발생된 공기를 제거하고 다시 약 30초간 비비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속경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 조성물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와 같이 정정 전 제3항 발명과 일치하는 기재가 있으므로 정정 전 제3항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재가 특허청구범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기재로 인해 정정 전 제3항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일치하는 기술적 사상이 먼저 소개된 다음, 이를 보다 상세하게 개시한 설명 또는 구체적인 구현예나 시험결과 등이 추가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상세하게 개시한 설명이나 이를 구현하는 실시예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이해하고 실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위와 같은 경우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는 정정 전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정정 전 제3항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정정 전 제3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4. 19. 선고 2011허1174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결홈에 대응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이라는 제목 아래에 ‘고정금형의 내부에 회전금형이 삽입되어 과자를 콘형으로 제작하는 콘과자 제작기에 있어서, 고정금형의 선단부에 체결홈을 형성하고 회전금형에는 압착구를 설치하여 과자가 고정금형에 회전되어 원뿔모양으로 성형될 때 과자가 상단부로 돌출되는 부분을 압착하여 외부로 돌출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콘과자의 상단부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라는 설시만 있을 뿐, 달리 명세서에 ‘고정금형의 선단부에 형성된 체결홈’에 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2에는 고정금형과 그 우측 선단에 형성된 단턱부만 도시되어 있을 뿐,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들에는 고정금형의 어느 부분에 체결홈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위 체결홈이 형성되어 있는 ‘고정금형의 선단부’가 고정금형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선단부’나 ‘체결홈’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단부’와 ‘체결홈’이라는 명칭 자체로부터 체결홈이 고정금형의 어느 부분에 형성된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사전상으로 ‘선단부’는 ‘앞쪽의 끝부분’을 의미하는데 ‘앞쪽’이란 고정금형을 어느 방향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단부’라는 기재만으로는 고정금형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체결홈’이란 ‘두 개의 물건을 연결하여 결합하기 위한 구멍’을 의미하므로 ‘홈(구멍)’이란 측면에서는 고정금형의 좌측 개구부, 우측 개구부 또는 앞쪽 개구부를 지칭할 수 있지만, ‘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고정금형의 단턱부가 회전금형의 압착부와 체결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체결홈은 결국 ‘고정금형의 선단부에 형성되어 회전금형의 압착부와 체결되는 개구부(홈)에 형성된 단턱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단턱부와 체결홈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지칭하는 것임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고정금형의 선단부’와 ‘체결홈’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체결홈’이 고정금형의 어느 부분에 형성된 구성요소임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체결홈과 고정금형, 체결홈과 회전금형, 체결홈과 투입되는 과자 사이의 상호 결합관계나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제11항 발명은 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들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탄산칼륨 또는 탄산칼슘을 추가로 포함하는 연료첨가제’의 구성을,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글리세린, 인산 또는 올레인산을 추가로 포함하는 연료첨가제’의 구성을,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탄산칼륨을 혼합하여 저온연소를 유도함으로써 NOx를 제어하는 연료첨가제’의 구성을 각 부가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은 … 기타 탄산칼륨, 탄산칼슘 등을 첨가하여 열효율 및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과를 높이거나’, ‘본 발명은 … 추가로 글리세린, 인산 또는 올레인산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연료첨가제에 탄산칼륨을 혼합하여 … 저온연소를 유도하여 NOx를 제어할 수 있으며’ 등과 같이 위 각각의 부가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이들 구성은 모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제11항 발명에 부가된 위 각각의 구성에서 추가된 성분들의 중량비에 대한 한정이 없어 그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발명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특허법원 2011. 9. 2. 선고 2010허889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영구자석이 일측에 고정되어 코일함의 내부에서 회전하여 기전력을 유도하면서 좌우로 이격된 밸런스웨이트가 형성되어 있는 크랭크축과, 크랭크축에 저어널 결합되어 크랭크축이 회전하는 경우 미끄럼운동을 하여 항시 일정한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유지시키는 밸런싱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서 ‘영구자석이 일측에 고정되어 코일함의 내부에서 회전하여 기전력을 유도하면서 … 밸런스웨이트가 형성되어 있는 크랭크축’이라는 부분은 그 문장구조가 ‘수식어 + 피수식어’의 형태로 되어 있어 앞부분이 모두 맨 뒤의 ‘크랭크축’을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영구자석이 일측에 고정되어 코일함의 내부에서 회전하여 기전력을 유도하는’의 주체는 ‘크랭크축’임이 분명하여, 영구자석과 이를 내부에 수용하는 코일함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기전력을 유도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크랭크축의 일측에 고정된 영구자석이 코일함의 내부에서 회전하는 구성’과 ‘크랭크축에 고정된 영구자석을 내부에 수용하는 코일함이 회전하는 구성’ 중 ‘전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의 도시에 의하면, 비록 상세한 설명의 일부에는 코일함과 영구자석이 고정된 크랭크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크랭크축의 일측에 고정된 영구자석이 코일함의 내부에서 회전하여 기전력을 유도하는 구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영구자석의 회전에 의한 기전력을 이용함으로써 극단적인 주행환경 또는 둔턱, 과속방지턱에서 충격에너지로 인해 잠시 점멸이 멈추는 문제점이 있는 종래 자동차용 휠 점멸장치를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그 해결수단으로, 일측에 영구자석이 고정된 크랭크축을 수용하는 코일함을 회전시킴으로써, 전자기 유도 원리를 통해 기전력을 유도하여 점멸장치를 작동시키고, 휠의 회전에 의해서도 항시 그 무게중심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밸런싱수단을 크랭크축에 힌지결합시켜 극단적인 도로여건에서도 점멸장치가 주기적으로 작동하고 발생된 충격을 상쇄시켜 작동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으로 파악되는 기전력 유도구조는 ‘고정된 영구자석을 내부에 수용하는 코일함이 회전하여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코일함과 영구자석과의 관계에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의 공지기술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전제 사항 내지 목적·효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영구자석이 … 코일함의 내부에서 회전하여 기전력을 유도하면서’라고 하여 기전력 유도 구성과 관련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으로부터 도출되는 내용과 명백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기전력이 유도되어 점멸장치가 작동되는 기술 구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점멸장치가 작동하는 과정 중 극단적인 주행환경 하에서도 주기적으로 점멸하여 작동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효과가 어떻게 달성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가 있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2~7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재불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은 이유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가 있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60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모터가 ‘틀채’에 장치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통체’에 장치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내부에 집수공간을 형성하고 분사노즐이 설치된 상부 개방의 통체와, 상기 통체의 개방연부를 따라 설치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폰지로울러 및 상기 통체에 장치되어 상기 로울러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라는 기재가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모터가 통체에 장치되는 구성도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통체의 형상과 장착 수단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모터를 통체에 장착하여 실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또한 모터가 통체에 장치되더라도 모터의 구동력을 스폰지로울러에 전달하는 기능 내지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420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띠장부와 제1 및 제2 지지플레이트의 연결 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흙막이벽체의 띠장부에 지지되도록 상기 제1 및 제2 고리플레이트의 길이방향 단부에 고정 설치되는 제1 및 제2 지지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 및 제2 지지플레이트를 띠장부에 통상의 체결수단을 통해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24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도면은 실시례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경사용 홈용 요입부를 수평면과 수직면으로 되는 장방형요부로 하고, 성형될 경사홈으로서 장방형요부의 공간부가 약삼각형상으로 되도록 프레스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원고는, 위 ‘장방형요부’는 별지 3 원고 추가 제출 도면과 같이 ‘심부재에 형성된 경사용 홈용 요입부의 하단이 수평하게 형성된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스테이에 경사용 홈이 형성되더라도 스테이의 경사용 홈과 심부재의 경사용 홈용 요입부의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어, 스테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부재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심부재의 경사용 홈이 장방형요부로 형성’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부재의 경사용 홈이 장방형요부로 형성’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기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없는 사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도 ‘심부재의 경사용 홈이 장방형요부로 형성’된 모습을 도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 사실, 오히려 도면 가운데 심부재에 형성된 홈의 형태를 도시하고 있는 도 5에는 ‘심부재에 형성된 경사용 홈이 스테이에 형성된 경사형 홈과 맞닿는 식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3 원고 추가 제출 도면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것이 아닌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위 ‘장방형요부’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첨부 도면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위 ‘장방형요부’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후7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청구항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3, 4, 7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모두 포함된 ‘이탈방지부’란 용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도면부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탈방지부’는 ‘후크부와 커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회동축부의 일단부의 둘레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제2케이싱과 결합되는 후크부와, 회동축부의 타단부의 둘레방향에 수직방향을 따라 연장형성된 커버부를 갖는다’, ‘커버부는 회동축부의 타단부의 원통영역을 모두 차단하도록 형성하여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장식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후크부가 제2케이싱과 결합되는 구성’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커버부가 연결부재와 어떻게 결합하여 그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재하여 놓은 바 없고, 오히려 그 첨부도면인 도면3에는 커버부가 연결부재에 걸쳐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2케이싱에 결합되는 것으로 잘못 도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의 내용을 참작하여 볼 때, 회동수단은 연결부재와 제2케이싱을 결합하여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제2케이싱의 회동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커버부가 연결부재에 걸리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3, 4, 7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이탈방지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985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다 ‘상기 유니트 상부의 노즐에서 분사되어 나오는 증류수에 의한 스프레이 방식’이라는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7개의 유니트(로더 유니트, 식각 유니트, 제1세정 유니트, 메가 소닉 유니트, 제2세정 유니트, 에어 나이프 유니트, 약액 저장소 유니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위 부가된 구성에서 증류수가 분사되어 나오는 유니트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상부의 노즐에서 증류수가 분사되어 나오는 유니트가 위 7개의 유니트 중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이를 위 7개의 유니트 중 적어도 하나의 유니트의 상부의 노즐에서 증류수가 분사되어 나오는 구성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7개의 유니트 중 어느 곳에 관해서도 상부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액체로 ‘증류수’가 사용된다는 언급이 없어, 분사액으로 ‘증류수’를 사용하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분사액으로 증류수와 동종 또는 동일 개념인 ‘DI 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DI 물이 사용된다고 언급된 유니트는 위 7개의 유니트와는 별개인 아쿠아 나이프 유니트뿐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약서에는 ‘DI 물’을 ‘deionized water’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학기술대사전(다만, 그 발행일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후이다)에 ‘deionized water’는 ‘탈이온수’로 번역되어 ‘이온 교환수에 의해 정제한 물, 용존하는 이온을 이온 교환법에 의해 제거한 물’ 등으로 뜻풀이되어 있는 반면에 ‘증류수’에 해당하는 영어용어는 ‘distilled water’로서 ‘증류한 물, 증류해서 얻는 순도 높은 물’ 등으로 뜻풀이되어 있어 ‘증류수’와 ‘deionized water’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갑 제9 내지 14, 20,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후로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명세서 등에서 ‘증류수(DI Water)’ 또는 ‘DI(증류수)’와 같은 식으로 기재한 예도 있음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약서에서 ‘DI 물’로 지칭된 ‘deionized water’가 과학기술대사전에서 ‘증류수’와 다른 액체로 설명되어 있는 점,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탈이온수(deionized water)는 단순히 증류해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여과법에 의해 제조되며 이온이 제거되어 전기적 특성이 제거되는 물임을 알 수 있는 점,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도 반도체 관련 서적이나 논문에서 탈이온수를 ‘DI water’로 지칭한 예가 있는 점, 원고 자신도 심사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증류수’의 사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서 ‘DI 물’이라는 표현으로 보정하겠다고 밝혔고(그러나 정작 2007. 7. 20.자 보정서에는 그러한 보정이 누락되었다), 심판청구서에서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증류수’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서 ‘DI 물’로 보정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2008. 1. 21.자 보정서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보정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정각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DI 물’이 ‘증류수’와 동종 또는 동일 개념이라고 확장 내지 일반화하기 어렵고, 통상의 기술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장치의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스프레이 방식을 취하는 노즐’을 구성요소로 갖는 것이지, 노즐에 공급되는 세정액이 ‘증류수’인지 ‘DI 물’인지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는 노즐에서 분사되어 나오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각 유니트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 액체의 종류가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 분사되어 나오는 식각 용액이나, 혹은 스트립퍼, 혹은 DI 물과 같은 액체들’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류수’의 사용도 위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분사액으로 ‘증류수’가 사용되는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5. 29. 선고 2009허93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를 포함하는, 치료대상의 패혈증 쇼크, 국소 빈혈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에 따라, 치료 대상의 질소 산화물의 생체 내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방법은 치료 대상에게 유효량의 1종 이상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 산화물 스캐빈저를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을 수행할 때 사용할 만한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 산화물 스캐빈저는 디티오카르바메이트 잔기의 생리학적으로 적합한 임의의 유도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을 참조하여 기술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질소 산화물 과생성은 예를 들면, 패혈증 쇼크, 국소 빈혈, 사이토킨의 투여, …(중략)… 등과 같은 광범위한 질병 상태 및(또는) 징후와 관련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8허414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윤활젤 조성물의 종류나 점도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셀룰로스 유도체들인 나트륨 카복시메칠 셀룰로즈, 하이드록시에칠 셀룰로즈, 하이드록시프로필 메칠 셀룰로즈 등은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 고분자들인데 … (중략) … 셀룰로즈 유도체의 고점도 수용액이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 가장 적합한 물질임이 발명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그러나 인체에 무해하고 고점도를 가지면서 남성요도에 자극성이 없는 윤활성 물질은 셀룰로즈 유도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콜로이드 실버로 만든 후 그 중 100ml를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담는다. 이에 분말형태의 수용성 고분자 0.5~10.0g을 서서히 넣으면서 교반하고 그 후 계속 상온에서 5~24시간 더 교반하면 25℃에서 5,000~100,000 브룩필드점도의 무미, 무취, 무자극성의 윤활젤이 생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 물질군 또는 특정 점도 범위 내의 특정 물질을 기재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남성의 요도에 주입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윤활젤을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나 점도의 수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윤활젤의 조성방법, 작용, 효과 등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그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허853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버퍼가스압 및 방전전류 값의 범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낮은 버퍼가스압과 높은 방전전류와의 상관관계에서 코어 손실과 높은 광출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면 5에는 높은 방전전류 영역에서는 효율곡선을 의도적으로 도시하지 않는 등,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0.5torr 미만의 버퍼가스 압력 및 2암페어 이상의 방전전류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0.5torr 미만의 버퍼가스 압력 및 2암페어 이상의 방전전류는 높은 루멘 출력, 단위당 높은 루멘, 낮은 코어 손실 및 긴 동작수명을 발생시키기 위해 결합된 파라미터로서 적정 성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단순히 방전전류만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램프 성능이 향상되지 않고 수은으로부터 고전류를 사용하여 자외선을 얻기 위해 버퍼가스 압력이 0.5torr 미만인 것이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결국 고방전전류와 저버퍼가스압력이라는 파라미터의 결합에 의하여 코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바, 코어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은 방전전류의 증가에 따라 열로 빠져 나가는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광으로 변환되는 에너지가 커지게 되어 램프의 효율이 증가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도면 4 및 도면 5와 이에 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0.5torr 미만의 버퍼가스 압력 및 2암페어 이상의 방전전류 범위에서 코어 손실을 감소시키고 높은 루멘 출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버퍼가스 압력 및 방전전류 값의 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조명공학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그 상관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0. 23. 선고 2008허190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항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구성과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저장소를 향하는 안테나를 통해 첫 번째 전자기 파동을 첫 번째 채널에서 전송하며, 상기 표면에 의해 상기 안테나로 반사되는, 첫 번째 시간 지연을 갖는 상기 첫 번째 전자기 파동을 상기 첫 번째 채널에서 수신하며, 상기 첫 번째 시간 지연을 기초로 상기 레벨을 계산하며, 하나의 동일한 상기 안테나를 통해 두 번째 전자기 파동을 두 번째 채널에서 전송하며, 상기 표면에 의해 상기 안테나로 반사되는, 두 번째 시간 지연을 갖는 상기 두 번째 전자기 파동을 상기 두 번째 채널에서 수신하며, 상기 두 번째 시간 지연을 기초로 상기 레벨을 계산하며, 상기 첫 번째 및 상기 두 번째 전자기 파동이’라고 하여, 전자기 파동과 채널 및 시간 지연 각각에 대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것으로 구별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지칭된 부분의 구성이 시계열적인 단계의 구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러한 시계열적 단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이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먼저이고 ‘두 번째’가 나중이라는 시계열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수식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두 개의 대상을 단순히 구별하여 지칭하기 위한 수식어로도 사용되므로(이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칭된 대상의 시간적 순서는 전혀 의미가 없으므로, 첫 번째로 지칭된 대상이 두 번째로 지칭된 대상보다 먼저이든, 나중이든, 또는 동시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다),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별되어 있는 레벨 측정의 구성들이 시계열적으로 구분되는 순차적인 레벨 측정 단계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채널에 의한 레벨 측정을 단순히 구별하여 지칭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 청구범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별되어 있는 레벨 측정의 구성들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위 발명의 성격상 시계열적 단계의 구성이 위 발명을 이루기 위하여 의미가 있거나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그 기술적 의미와 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인데,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그 목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레벨 측정 채널에 대한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여 추가 안테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두 개의 동일한 측정 채널을 이용함으로써 측정 채널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예비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여분의 부품 보관을 용이하게 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두 개의 채널들이 수행하는 기능 및 작동관계에 관하여 ‘몇 가지 다른 측정 및 경보의 대안이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측정 채널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추가 레이더 측정 채널을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하면 이것은 측정 채널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레벨 측정에 대한 예비측정이 되어 위 두 개의 측정 채널로부터 얻어진 측정값이 정해진 공차 값 내에 있다면 측정된 레벨 값이 정확함을 알 수 있게 되고, 선택적으로 고 레벨 경보는 최대 허용 레벨 알람 혹은 오버필 알람의 형태로 추가적인 측정 채널로 얻어질 수 있으며, 또한 두 개의 추가 측정 채널로 동시에 예비측정을 수행하고 고 레벨 경보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한편, 선택적으로, 레벨 측정은 측정 채널로 수행되고, 고 레벨 경보는 측정 채널로 수행되고, 오버필 알람은 측정 채널로 수행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은 두 개의 측정 채널들이 각각 전자기 파동을 송수신하여 그 시간 지연을 기초로 표면 레벨을 계산하는 독립적인 레벨 측정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두 개의 채널 중 한 개의 채널은 표면 레벨을 측정하는 주된 채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채널은 오버필 알람 또는 고 레벨 경고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 레벨 측정값과 주된 채널의 레벨 측정값을 비교하여 주된 채널의 레벨 측정값을 검증하는 예비측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발명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의 내용 및 성격으로 볼 때 시계열적 순서로 구성되어야 할 의미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채널에 의해 각 레벨을 측정하는 구성은 시계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구성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인 레벨 측정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채널들과 그 채널들에 의하여 송수신되는 두 개의 전자기 파동 및 이에 따른 각각의 시간 지연을 단순히 구분하여 지칭하는 구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도 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또한 ‘전자기 파동이, 시간특성, 변조특성, 및 편광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기 파동이 서로 구별되는 단계’의 기재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단계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광특성에 의해 전자기 파동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전자기 파동이 서로 구별되는 단계’의 기재에 대응하는 별도의 단계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보건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측정 채널의 송신기에 의해 송신된 레이더 파동이 반사된 후에 측정 채널 혹은 측정 채널에 구비된 수신기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채널로부터의 레이더 파동은 편광, 변조 및/또는 시간적 갱신(업데이트) 등과 같은 각 파동에 대한 감지 가능한 특성에 의해 구별될 수 있다’고 하여,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위 기재에 대응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전자기 파동이 서로 구별되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두 개의 전자기 파동을 서로 구별하는 기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단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은 시계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 ‘단계’라는 용어는 위 기재 부분에서 한 번만 사용되고 있어,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을 몇 개의 단계별 구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위의 전자기 파동이 그 특성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단계’라는 기재는 단지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이 두 개의 전자기 파동을 그 특성에 따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기재일 뿐 그 기능이 별도의 단계로 수행된다는 점과 관련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표현하고자 하는 기재로 볼 수 없어, 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두 개의 전자기 파동을 서로 구별하는 기능이 별도의 단계로 수행된다는 점에 관해서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 청구범위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으로, ‘편광특성’에 의해 전자기 파동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보건대, 서로 다른 편광특성을 갖는 전자기 파동들을 결합하여 송신하거나 서로 다른 편광특성을 갖는 전자기 파동들을 수신하여 서로 분리하는 기능을 갖는 ‘편광 듀플렉서’ 기술은 신호처리 기술분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널리 알려졌던 공지의 기술에 불과하므로,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편광특성에 의해 두 개의 전자기 파동을 서로 구별하는 단계’의 실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공지의 기술인 편광 듀플렉서 기술을 이용하여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기 파동이, 시간특성, 변조특성, 및 편광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의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도 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51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를 포함하는 당뇨성 신장병 치료용 제약 조성물’을 특허청구의 대상물로 기재하고 있고,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신장 기능 장애를 억제하기 위한 약물의 제조에 상기 도파민 D3 수용체 리간드를 사용함으로써 신장의 여과에 대한 병태생리학적 질환이 특이적으로 개선되었다.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의 작용을 당뇨성 신장병의 동물 실험 모델에서 조사하였다. 스트렙토조토신의 투여로 진성 당뇨병이 유도된 쥐에서 14일 이내에 현저한 사구체 과다 여과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성 당뇨병이 유도된 쥐를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로 아만성 처치하는 경우에는 당뇨성 과다 여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한 화합물이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이고, 그 용도가 당뇨성 신장병인 의약 용도발명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한 모든 화합물이 위 대상 질병들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뇨성 신장병 치료용이라는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제약 조성물의 유효성분을 화학식이나 화학명 또는 그의 물리화학적 성질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 물질의 기능 내지 효과, 즉 도파민 D3 수용체에 길항 작용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물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약 조성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은 신장 기능 장애 치료용 약물 제조에 있어서 선택적 도파민 D3 수용체 리간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리간드는 수용체 길항제이다. 적합한 도파민 D3 수용체 리간드는 기본적으로는 상기 수용체에 친화도를 갖는 모든 화합물을 의미하고, 바람직하게는 다른 도파민 수용체와의 친화도에 비해 10배 이상 친화도가 높은 화합물을 의미한다’고 기재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위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고,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로 적합한 화합물에 대하여는 다양한 모핵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예로 4'-아세틸비페닐-4-카르복실산N-(4-(4-(2-메톡시페닐)-피페라진-1-일)부트-1-일)아미드 등 24개 화합물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위 화합물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된 위 용어의 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편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의 약리효과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의 작용을 하는 화합물로 2종의 화합물을 선택하고, 진성 당뇨병을 유발시킨 쥐를 사용하여 위 2종 화합물이 당뇨성 신장병에서 신장의 혈역학적 변화를 감소시키고 당뇨성 신장병의 진행을 억제시킨다는 약리 데이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나머지 열거된 화합물이나 그 밖에 정의된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에 속하는 화학적 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약리데이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 나머지 열거된 화합물의 화학적인 구조가 모두 위 2종의 화합물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여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에 포함되는 여러 화학물질들 중 단지 2종의 화합물에 한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 약리효과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을 뿐 나머지 화학물질에 관하여는 그 약리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내지 기재된 사항의 범위보다 넓은 사항을 권리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에 포함되는 화합물을 화학구조로 특정하여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질 또는 작용으로 표현함으로써 출원 당시에 공지된 화합물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에는 그 존재 및 효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장래에 개발될 수많은 화합물까지 모두 위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고, 그와 같은 장래 개발될 화합물이 위 2종의 화합물과 동일한 정도의 임상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8허40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보정 전과 후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광 송신기와 광 수신기를 하우징 내에 설치하는 기술구성과 코팅의 반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구성에 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청구항 5 발명의 청구범위에 ‘상기 광 송신기는 상기 기판의 코팅에 의해 반사된 광을 수신하기 위한 광 수신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여 ‘기판의 다른 측면 위에 설치되어 고정 지지부에 형성된 Y 방향의 틈새를 통해 도달한 광 송신기의 광을 수신하는 광 수신기’와는 다른 별개의 ‘코팅에 의해 반사된 광을 수신하기 위한 광 수신기’가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인데, 보정 후 청구항 11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광 송신기와 광 수신기’만을 하우징 내에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나, 인용하고 있는 제1항에 의하면 광 송신기와 광 수신기는 기판을 사이에 두고 설치되어 있어 그 기판과 기판용 고정 지지부을 포함하는 코팅 투과율 측정 장치 전체를 하우징 내에 설치하는 것, 또는 특수한 기술구성에 의하여 기판과 기판용 고정 지지부를 제외한 ‘광 송신기와 광 수신기’만을 하우징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보정 후 청구항 11 발명은 코팅의 투과뿐만 아니라 코팅의 반사까지도 측정하는 발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범위에 광 수신기와는 다른 별개의 구성인 ‘코팅의 반사를 측정하기 위한 광 수신기의 구성’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않고 도달한 광을 수신하여 코팅의 투과를 측정하는 ‘광 수신기’에 대한 구성만 기재하고 있으면서 코팅의 반사를 측정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광 수신기’를 보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코팅의 투과를 측정하는 광 수신기’와는 다른 별개의 ‘코팅의 반사를 측정하는 광 수신기’로 이해하여 ‘광 수신기’를 별개의 구성인 ‘광 수신기’로 파악한다면, 기판을 기준으로 같은 편에 있는 ‘광 송신기와 광 수신기’만을 하우징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정 후 청구항 11 발명의 기술구성으로서 ‘같은 하우징 내에 광송신기와 광 수신기를 설치하는 구성’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전체에 의하여 평균적 기술자가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보정 후 청구항 11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5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이는 청구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제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대형유동채널의 폭과 깊이가 다양한 상태로 공존하는 패드’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거대 오목부는 간격, 폭 및 깊이가 단일적으로 고정된 세트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는 위에서 언급한 치수 한계 내에서 효과가 양호한 목적하는 임의의 패턴 및 조합으로 배합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고, 위 기재에 의하면 대형유동채널(거대 오목부)의 폭과 깊이는 상세한 설명에 제시된 규격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제5항 발명의 위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구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셔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셔터격자가 최초의 길이에서 외력에 의해 항복점 이하에서 최대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의 차이인 변위 길이의 1/2이 되는 선택길이를 구하고, 위 가이드프레임의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셔터격자의 양단에 체결구들을 각각 체결하되 가이드프레임의 내측단에서 위 선택길이만큼이 되는 위치에 베어링을 설치한 체결구를 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의 셔터를 제공한다’, ‘이때 위 체결구가 가이드프레임에서 최초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측단에 걸리게 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위와 같이 선택길이와 같다’는 등의, ‘…필요에 따라 위 각각의 셔터격자 양단상에 보강판을 고정한 다음 체결구를 체결할 수 있다’, ‘…각각의 셔터격자 상·하부에 보강판을 고정하여 체결구를 체결함으로써 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보강판은 각각의 셔터격자에 체결됨으로써 각각의 체결구를 통해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결국 셔터격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위 보강판은 리벳에 의한 리벳팅 고정 또는 소폿용접에 의한 용접 고정 등을 취할 수 있고…’라는 등의 기재가 각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응되는 사항이 나와 있다고 볼 것인데, 원심이 파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가지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작용 및 효과로 보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청구항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이 그 실시에 있어서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한편 한글 모드와 영문 모드를 자동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워드프로세서 등을 컴퓨터에서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절 데이터의 저장, 관리 및 제어 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위 과정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실험을 거칠 것이 요구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 과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나 제4항 제1호에 위반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두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외에 다른 기술들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재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7항 내지 제22항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이 청구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제17항 내지 제22항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8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청구항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이 그 실시에 있어서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한편 한글 모드와 영문 모드를 자동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워드프로세서 등을 컴퓨터에서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절 데이터의 저장, 관리 및 제어 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위 과정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실험을 거칠 것이 요구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 과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나 제4항 제1호에 위반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제2단계,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제2단계 및 위 제16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7항 내지 제20항 발명의 각 제2단계는 어절을 단어와 어미로 혹은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로서 그에 관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은 도면 22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나, 위 설명 및 위 도면에는 어미나 조사가 없는 단어를 처리하기 위한 분기조건이 누락되어 있어 어미나 조사가 없는 단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22의 단계 264, 266 및 267만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한루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고, 이러한 오류는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을 채택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험하는 통상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견되어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3항 발명, 제16항 발명, 제17항 내지 제20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위반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각 청구항별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제2 구성으로서 ‘텅스텐사를 직물지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의 표면에 텅스텐사가 돌출된 세척부를 일렬로 형성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텅스텐사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하여 나일론 직물지의 표면에 돌출되게 직조함으로써 돌출된 텅스텐사가 세척부를 형성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텅스텐사와 함께 편직되는 대상에 관하여 ‘직물지’와 ‘합성수지사’로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다르게 기재되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바, 광의의 직물에는 경사와 위사가 짜인 천을 의미하는 협의의 직물 외에도 실 또는 끈으로 떠서 만든 천을 의미하는 편물도 포함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편직’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직물지’는 협의의 직물이 아닌 광의의 직물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편물에 해당하는 천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완성된 편물 형태의 천에 다시 텅스텐사를 위사 또는 경사로 사용하여 편환을 이루도록 편직함으로써 돌출부를 형성시키는 기술이 설사 그 자체가 실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의도하는 세척부 및 배수홈을 효율적으로 형성시킬 수 없으므로 실제로 수세미를 제조하는데 이용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중 제2 구성 부분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대로 바로 잡아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텅스텐사를 직물지와 함께 편직’ 부분은 ‘텅스텐사를 합성수지사와 함께 편직’의 잘못된 기재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2 구성을 보완하여 보면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술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되었다.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43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명세서만으로는 청구항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내용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하여야 하며, 나아가 장치나 물건의 청구항과 방법의 청구항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청구항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하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그 자체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요소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도 1에 의한 무선인터넷폰장치의 구성과 도 2에 의한 위성인터넷폰장치 및 도 3에 의한 무선위성인터넷폰장치 등의 3개의 서로 다른 실시예로 이루어진 3개의 발명을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하고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각각의 실시예에 대한 것만 기재되어 있고, 3개의 발명, 즉 3개의 실시예가 통합된 실시예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 배플이 냉기구를 닫았을 때는 틀체가 배플의 선단을 덮고, 배플이 냉기구를 열었을 때 배플의 선단이 틀체에서 노출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식 댐퍼장치’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 청구항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면 7을 비롯한 첨부 도면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그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하여 특허된 것이다.

특허법원 2006. 6. 9. 선고 2005허649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를 허여한다고 하는 특허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체임버의 내부를 세척하는 단계와 체임버의 내벽에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체임버 세척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의 체임버 세척방법, 즉 1단계와 2단계에 의한 체임버 세척방법에 따르면 자기 건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NF3가스로 인하여 체임버 내에 F 이온이 잔류하게 되고 SiNX의 순화공정으로는 F 이온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후속 공정에서 제조되는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 내부에 F 이온이 잔류함으로써 박막 트랜지스터의 열화현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사건 발명은 순화공정을 통하여 체임버 내부에 F 이온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SiH4 및 H2 가스를 500w(RF power)로 120초 동안 체임버 내부를 순화시키는 공정, 즉 3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체임버 내부에서 비정질 실리콘과 F 이온이 반응하여 배기되거나 체임버 내부 벽에 형성된 박막에 포획되도록 하여 F 이온을 제거하는 세척방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1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모두 거치는 체임버 세척방법과 1단계와 3단계만을 거치는 체임버 세척방법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하여, 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 ①, ②는 그러한 체임버 세척방법 이외에 다른 체임버 세척방법(예를 들어, 사용물질이나 공정조건을 달리한 체임버 세척방법 혹은 F 이온이 발생하지 않는 체임버 세척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기재된 발명이 실시예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공정조건 등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형될 수 있다거나 다른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아무런 언급이나 시사도 없는데다가, 그러한 공정조건의 변형이나 다른 방식의 적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기재한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은 그 조성물을 화학명 또는 화학식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참작하면,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는 ‘콜라게나제-1 효소에 비해 콜라게나제-3 효소 활성 억제에 대해 100배 이상의 선택성을 나타내고 MMP-13/MMP-1 형광 분석법에 따른 IC50 결과로 정의된 100nM 미만의 역가를 갖는 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16가지 화합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16가지 화합물 중 2가지 화합물이 콜라게나제-3에 선택적인 억제 활성을 갖고 이러한 성질에 의해 주로 연골내의 콜라게나제 활성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여 골관절염 등의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및 위 2가지 화합물과 콜라게나제-3에 대한 선택적 억제 활성이 없는 화합물의 각 약리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대비한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14가지 열거된 화합물이나 그 밖에 위와 같이 정의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속하는 화학적 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약리효과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나머지 14가지 화합물의 화학적인 구조가 모두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여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구조조차 특정할 수 없어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2가지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학물질이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한 정도의 임상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고,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동일한 임상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는 그 명세서에서 용어의 정의와 기준 및 확인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어떠한 화합물이 결과적으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속하는지의 기준 및 확인방법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사전에 그러한 화합물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고 그에 속하는 모든 화합물들이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지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3. 16. 선고 2005허381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실체를 이루는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사항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개시된 기술구성을 토대로 어떠한 범위를 권리로 청구하는지를 나타낸 사항이므로, 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기술을 포함하는 ‘추상적 상위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며, 당업자가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타이머는 컨트롤박스에 장착되어 있는 구성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시되어 있는 한편, 컨트롤박스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필수구성요소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타이머의 구성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리미트스위치와 정지턱의 접지를 컨트롤박스가 인지하여 이에 의해 혼합수단 및 배출수단, 이동수단을 가변 작동케 한다’는 기재와 관련하여, 위 각 수단들을 가변작동 시키는 행위주체가 컨트롤박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변작동’의 기술적 의미는 ‘컨트롤박스가 리미트스위치의 반응신호를 인지하고, 그 인지결과에 따라 혼합, 배출 및 이동수단을 상황에 맞게 제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컨트롤박스의 기능을 배제한 채, 리미트스위치의 작동에 따른 혼합수단, 배출수단 및 이동수단의 유기적 작동관계와 그 순서가 불분명하다거나 리미트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위 세 가지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업자가 명세서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고 권리를 청구하는 기술적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거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온구기는 ‘지지판과 받침판이 힌지로 결합된’ 구조이고 매트에는 경사판 형태의 캠이 설치되어 있어, 온구기의 지지판이 캠에 접촉하게 되면 도면 5b처럼 상승하게 되어 신체에 대한 압박효과를 강화하게 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온구기의 지지판은 받침판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택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온구기가 매트의 끝부분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캠에 접촉하게 된다는 의미임을, ‘회전운동한다’는 것은 온구기가 캠과 접촉시 힌지 결합된 부분이 회전하여 지지판의 끝이 상승한다는 의미임을, 그리고 받침판은 풀리까지밖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지판은 얼마든지 그보다 더 바깥쪽까지 갈 수 있어 캠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상승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 및 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에 불일치하는 점이 없어 위 평균적 기술자가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으며, 한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에는 모두 떡소로서 ‘크림’을 이용하거나 ‘크림’을 주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를 특별히 한정하는 기재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와 같은 떡류를 포함한 과자류에서 ‘크림’이라고 함은 우유에서 분리한 지방분 또는 이것을 원료로 하여 다른 재료를 배합한 식품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팥소보다 수분 함량이 많은 크림은 떡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분야의 기술상식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에 기재된 ‘크림’은 수분 함량과 관계없이 우유에서 분리한 지방분 또는 여기에 다른 재료를 배합한 식품이라는 의미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명확히 이해되는 용어에 해당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목에 있는 기재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라거나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크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수분 함량이 적어도 떡(생지)보다 낮아서 떡(생지)으로 수분 이행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크림’만을 떡소로 하는 떡의 구성 및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제3항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위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금속가공 기술분야에서 냉간 성형이라 함은 강(鋼)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행하는 가공경화를 수반하는 소성가공 기술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관용기술에 해당하지만, 냉간 성형을 할 때 가공경화가 일어나는 정도나 가공될 출발소재의 기계적 성질 또는 냉간가공 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계적 특성에 따라 성형 방법, 1회 냉간 성형량, 성형 압력, 성형 전후의 풀림(열처리) 등과 같은 성형 조건이 달라져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의 항목에는 합금재료에 관하여 ‘바람직하게는 로드의 스틸합금은 0.16~0.21%의 탄소함량, 0.15~0.2%의 실리콘함량, 0.75~1.0%의 망간함량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냉간 성형 가공에 관하여 ‘냉간 성형 가공은 예를 들면 냉간 압연 또는 신장 가공을 뜻한다. 바람직하게는 냉간 성형량은 8~10%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그 명세서에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유일한 실시예는 청구항 제2항에 있는 합금강(스틸합금)의 필수성분인 규소가 포함되지 않은 합금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실시예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의 특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구체적인 냉간 성형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평균적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냉간 성형’에 관하여 널리 사용되던 기술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실험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의 스틸로드에 요구되는 항복응력, 굴곡강도 등의 특성을 충족하려면 그 청구항에서 정한 조성비의 합금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냉간 성형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평균적 기술자가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고정 축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구성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를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첩은 고정 축, 고정 축에 설치한 비틀림 스프링, 양쪽 고정 편, 스토퍼를 구성요소로 포괄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등록청구범위 제3항에서는 ‘경첩의 고정 축에 비상문이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퍼(를) …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란에서는 ‘경첩은 제2도 및 제3도와 같이 내측에 닫힘 각도를 제어하는 스토퍼가 마련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재 내용에다가 그 첨부 도면 제3, 4도에서 스토퍼에 해당하는 도면번호 ‘55’가 가리키는 부분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널리 사용된 경첩은 두 장의 판을 연결 링에 의하여 축에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한 것을 기본 구성으로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그 당시의 경첩의 구조에 관한 기술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3항 및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과 첨부 도면에서 말하는 스토퍼는 한쪽 고정 편에서 다른 고정 편쪽으로 연장 돌출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고정 편을 고정 축과 연결하는 연결 링 부분도 포함함으로써 연결 링 부분에 의하여 고정 축에 설치되어 있는, 한쪽 고정 편의 끝 부분을 가리키는 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3항 중에서 경첩의 고정 축에 스토퍼가 설치되는 구성은 이에 대응되는 사항이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 도면에 기재되어 있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00. 10. 12. 선고 98허885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충분한 것으로서, 상세한 설명에 당해 발명의 구성과 관계없는 실시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업자가 그 실시예가 그 발명과 관계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을 실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구성 중 셀벽 사이에 포함된 다색재료가 염료를 의미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광흡수수단으로 염료를 사용하는 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10개의 실시예 중에 실시예 4에만 광흡수수단으로 염료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시 불가능한 실시예 4가 상세한 설명에 실시예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업자로서는 실시예 4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가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