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점에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봉의 부피, 반응기 벽의 온도, 체적 유량의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 내지 8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점에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 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평균 막 두께’는 ‘기재가 접합해서 이루어지는 막 형상 구조물의 두께의 평균 값’을 의미하고, ‘최외부’는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의미하므로, 결국 평균 막 두께에 따라 최외부가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 역시 결정되어 그 보호범위가 확정되며, 위 명세서에는 그 측정 방법에 관하여 “막 형상 구조물의 두께에 불균일이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계측을 행한 평균에 의해 평균 막 두께를 구한다.”라고 하며 막 형상 구조물의 형상 중 최장 라인 상의 100점을 계측하여 구하는 방법이나 기재의 형상에 따른 몇몇 측정 방법, 막 형상 구조물의 비중을 아는 경우 비중을 이용한 측정 방법 등을 예로 들고 있을 뿐, 측정장치나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평균 막 두께’는 말 그대로 막 형상 구조물 전체의 두께 평균값을 의미함이 명확하고, 이와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한 이상 이에 따라 보호범위 역시 명확히 확정되며, 또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는 위의 예시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측정방법으로 평균 막 두께를 산정할 수 있고, 이때 어떤 측정장치나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평균 막 두께의 결과 값에 차이가 생겨 그에 따라 확정된 보호범위에도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평균값의 측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침해대상제품이 위와 같이 산정된 결과에 따라 확정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증명의 문제로 연결될 뿐이며, 또한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최외부’는 하나의 단부가 무수히 많은 단면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중 막 형상 구조물의 막 두께가 평균 막 두께와 같아지는 부분 중에서 단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최외부임이 명확하고, 어느 단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 차이, 즉 단부와 최외부 거리의 평균 막 두께에 대한 배율도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 값들이 모두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의 범위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확정될 수 있어, 결국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는 그 의미가 명확하고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등으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허출원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청구범위에서 ‘용해도’에 관하여 ‘물과 알칼리에 난용성, 알코올에 난용성, 에테르와 아세톤에 불용성’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난용성’ 은 어떤 물질이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이 사건 기술분야인 제약 분야에서도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난용성’ 의 의미에 관한 정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로부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DNA 단편 혼합물이 물과 알칼리, 알코올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는 의미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등록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확성 요건은 충족되고, 특허권자가 심사절차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보정 전 청구범위의 ‘거의 녹지 않으며’와 ‘매우 조금 녹으며’라는 서로 다른 표현을 ‘난용성’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보정하였다고 하여 보정 후 청구범위의 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난용성’ 부분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DNA 단편 혼합물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분자량: 50~1500kDa’는 DNA 단편의 분자량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DNA는 4종류의 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를 구성 단위체로 하는 중합체이고, 4종류의 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결합상태의 분자식은 각각 ‘C10H12N5O5P’, ‘C10H13N2O7P’, ‘C10H12N5O6P’, ‘C9H12N3O6P’로 표시될 수 있으며, DNA 단편 혼합물을 구성하는 4종류의 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분포 비율에 따라 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평균 분자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DNA 단편 혼합물의 성질을 한정하는 사항인 ‘분자식 평균: C9.83H12.33N3.72O6.01PNa’이라는 기재를 보면, DNA 단편 혼합물의 분자식 평균이 아닌 DNA 단편 혼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평균 분자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분자식 평균’과 ‘분자량’에서 ‘분자’라는 용어가 공통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기술자는 청구범위 기재의 전후 맥락과 기술상식에 비추어 ‘분자식 평균’과 ‘분자량’에서 각 ‘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분자식 평균’ 부분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315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구성요소 2-3을 포함하는 제1항·제2항 발명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이른바 기능식 청구항으로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가지고 구성요소 2-3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제1항·제2항 발명은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고, 구성요소 2-3과 관련한 제1항·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특허법원 2018. 11. 16. 선고 2018허61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청구범위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우선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 즉 ‘프레임 몸체의 일측 상부에는 프레임 몸체의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의 측면에 밀착되는 상부돌출판이 형성’된다거나 ‘프레임 몸체의 일측 하부에는 하부로 돌출되어 슬래브의 측면에 밀착되는 하부돌출판이 형성’된다는 기재 속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아무런 표현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을 정한 규정 취지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 주장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일부 기재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에 관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범위 중 일부 기재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로써 청구범위 기재는 명확하다고 볼 것이지, 그러한 사정이 원고 주장처럼 기술적 의미나 구성이 불명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8. 11. 16. 선고 2018허196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청구범위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우선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 즉 ‘프레임 몸체의 일측 상부에는 프레임 몸체의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의 측면에 밀착되는 상부돌출판이 형성’된다거나 ‘프레임 몸체의 일측 하부에는 하부로 돌출되어 슬래브의 측면에 밀착되는 하부돌출판이 형성’된다는 기재 속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아무런 표현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을 정한 규정 취지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 주장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일부 기재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에 관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범위 중 일부 기재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로써 청구범위 기재는 명확하다고 볼 것이지, 그러한 사정이 원고 주장처럼 기술적 의미나 구성이 불명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8. 8. 31. 선고 2018허129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특허출원자로 하여금 특허권으로써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게 하고,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는 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 영역을 설정해 주는 등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래 권리의 행사에 있어 극히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그 기재를 특정,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탄성과 반발력을 지닌 물질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물고 힘을 주는 방식으로 치아와 잇몸에 자극을 주어 침의 분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치아조직과 잇몸조직을 강화하는 치아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의 말미가 ‘치아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운동’임을 알 수 있을 뿐인데, ‘운동’의 사전적 의미가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치아운동’은 ‘사람이 치아를 단련하거나 치아 건강을 위해 치아를 움직이는 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치아운동’은 위와 같이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방법 또는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침의 분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치아조직과 잇몸조직을 강화’한다는 부분은 효과를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 기재 중 ‘탄성과 반발력을 지닌 물질’은 물건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물고 힘을 주는 방식으로 치아와 잇몸에 자극을 주어’는 방법을 나타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치아운동’과 관련하여 ‘치아운동 재료‘인 물건에 관한 발명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치아운동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며, 원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단계 및 심사전치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전치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심사절차상 모순된 주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된 특허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및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특허법 제62조에서 규정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바, 동일한 출원발명이 여러 개의 거절이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자유재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심사관으로서는 당초 발견한 거절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점, 비록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전치절차 이전인 2015. 4. 29.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2015. 11. 20.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으며, 2016. 3. 25. 심사전치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의 거절이유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특허청의 심사지침은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을 특정하고, 이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되 신규성에 대한 심사결과와 일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의 발명의 특정방법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출원발명을 특정한 다음 특허법 제62조에서 규정한 거절이유 각각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허청 심사지침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 여부에 대해 먼저 심사한 다음 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대해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이후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심사절차상 모순된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치아운동’이 불명확한 용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으므로 그 거절이유 통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한바, 특허청 심사관은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은 청구범위의 말미가 ‘... 치아운동’으로 기재되어 있어 발명의 카테고리(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5. 24.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27. ”출원인은 2016. 5. 24.자 의견서를 통해 ‘~운동’의 사전적 정의에는 물건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은 청구범위의 말미가 ‘... 치아운동’으로 기재되어 있어 발명의 카테고리(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결정(2015. 11. 20.자 거절결정)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16. 3. 25.자 거절이유통지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치아운동’이 해석이 필요 없는 일상용어이므로 문언해석의 원칙에 따라 청구항에 기재된 그대로 발명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특허심판원이 통상의 기술자인 치과의사가 아닌 지식수준에서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치아운동을 위한 물건으로 해석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청구범위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발명의 카테고리가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특허심판원이 발명의 설명까지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치아운동이 그 자체로 치아운동 방법을 의미하는지 또는 치아운동을 위한 물건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위와 같이 발명의 카테고리가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치아운동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원고는,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방법의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방법, 행위 또는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치아운동’은 적법한 방법의 발명의 특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청 심사기준에 방법의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방법, 행위 또는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방법의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19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직전’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강재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을 결합하여 제작되는 합성빔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① 긴장재가 삽입되는 1차 쉬스관 및 2차 쉬스관의 설치 -> ② 콘크리트 타설 -> ③ 위 각 쉬스관에 1차 긴장재 및 2차 긴장재 배치 -> ④ 1차 긴장재를 긴장하여 1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 ⑤ 1차 쉬스관 그라우팅 -> ⑥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 결합 -> ⑦ ‘교각 등에 가설하기 직전에’ 2차 긴장재를 긴장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 ⑧ 2차 쉬스관 그라우팅』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 빔을 결합한 후, 합성빔을 교각 등에 가설하기 직전에 2차 쉬스관에 배치된 2차 긴장재를 긴장함으로써’, ‘1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을 합성하고, 합성이 완료된 후 합성빔을 거치하기 직전에 2차 긴장재를 긴장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되면...(이하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2차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압축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감안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되므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로 인한 구조적인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차 긴장재를 긴장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시기는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을 결합한 때’ 이후, ‘합성빔을 교각 등에 가설하기 이전’으로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으로 인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충분히 진행된 후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교각 등에 가설되기 전 2차 긴장이 이루어진 시점별로 상이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러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2차 긴장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으로 인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충분히 진행된 후이기만 하면 ‘빔이 합성된 때로부터 합성된 빔이 교각에 가설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더라도 족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시기와 관련된 ‘직전’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범위를 가지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직전’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기재가 포함된 이 사건 제12항 출원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2. 31. ‘바람직하게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어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절이유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2013. 2. 21. 보정 시 이 부분을 보정하지 않았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30. 동일한 거절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특허거절결정(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13. 6. 4. 보정을 신청하면서도 ‘바람직하게는’을 삭제하는 등으로 보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2013. 7. 30. 당초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절결정을 유지하였고, 특허심판원 역시 2013. 9. 5.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위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는데,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재 중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 부분이 특허법상 청구범위로서 명확하고 간결한 기재인지 여부이고, 이 부분은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와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가 이중한정을 나타내는 용어인 ‘바람직하게는’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기재된 ‘X’가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를 의미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아 특허청구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처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이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로서 요구되는 명확성과 간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기재와 동일한 내용만이 적혀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X’가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적용되는 그 개정 전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2012. 12. 31. 의견제출통지와 2013. 5. 30. 특허거절결정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재에 관한 거절이유를 명시적으로 통지받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보정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출원심사과정 중에 있는 청구항에 불명확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보정 등을 통해 그러한 불명확한 표현을 바로잡음으로써 보호범위 파악 등에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한 거절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6. 2. 5. 선고 2015허41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8에 ‘소정의 제1 자세, 제2 자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가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에 관한 것이고,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는 탁상에 올려 두거나 벽에 거는 형태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소정의 제1 자세, 제2 자세’라는 기재를 보고 수평 또는 수직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 자세를 ‘수평자세’ 또는 ‘탁상형의 수평자세’로, 제2 자세를 ‘수직자세’ 또는 ‘벽걸이형의 수직자세’로 정의한 다음, 명세서 전체에 걸쳐 ‘제1 자세’, ‘제2 자세’라는 용어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구항 8의 위와 같은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를 참작하여 제1 자세와 제2 자세를 각각 수평자세와 수직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5허310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특허발명의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과 명세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구항 1의 ‘하우징에 돌출된 상태로 내장된 조작노브’에 대하여 조작노브의 몸체가 하우징 내부에 설치되고 그 몸체의 상단부를 이루는 부분이 하우징 외부로 돌출된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작노브가 하우징 내부에 내장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돌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기재는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기재는 조작노브 전체가 하우징 내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작노브의 일부는 하우징 내부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하우징 외부에 돌출되도록 설치하여 손으로 누전차단기를 ‘ON’ 또는 ‘OFF’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기에 충분하여, 그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과 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의 ‘조작노브의 측부에 보조축을 따라 회전 가능하도록 된 회동레버’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회동레버가 조작노브의 측부에 설치되고 보조축을 중심으로 회동레버 자체가 회전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기재에 대하여 회전레버가 보조축을 중심점으로 회동레버 자체가 회전을 한다는 것인지, 보조축 주위를 회동레버가 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보조축은 회동레버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회동레버가 보조축을 중심점으로 회전하는 것이나 보조축 주위를 도는 것이나 어느 쪽이든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과 명세서의 각 기재를 함께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구항 1의 ‘회동레버의 타측부에 조작노브와 트립바에 힌지식으로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피동링크’에 대하여 피동링크가 회동레버와 조작노브 사이에 설치되고, 피동링크의 일단부는 회동레버에 힌지식으로 연결되며, 피동링크의 타단부는 조작노브와 트립바에 힌지식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피동링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항 1은 피동링크가 회동레버, 조작노브, 트립바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 청구항 1의 피동링크는 회동레버, 조작노브, 트립바 사이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부품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발명을 재현해내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을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6. 4. 선고 2014허759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쟁점부분’은 ‘이지에스 지열발전소와 간헐성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전력공급시스템 및 방법’(특허문헌 16)에 따라 구축되는 전력공급시스템이고, 이에 관하여 발명의 설명에는 ‘ … (특허문헌 16) KR 특허출원번호: 10-2011-67156, 이지에스 지열발전소와 간헐성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전력공급시스템 및 방법 … 출원일자: 2011. 7. 7.’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다른 특허출원서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특허출원서의 명칭이 청구범위의 일부가 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특허명세서만으로는 청구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의 간결성을 해치게 되고, 인용된 특허출원서에는 대개 복수의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다양한 기술적 사상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중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인용되는 특허출원서가 나중에 정정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 또는 내용이 변경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5. 5. 29. 선고 2014허882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허된 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며,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하우징의 양쪽 측면에 형성된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여, 상기 코어의 양측면에 밀착되는 분할코어가 구비된다’는 기재는 분할코어가 하우징의 양 측면에 형성된 출입구를 통해 하우징에 진입하며, 청구항 4의 코어의 양 측면에 밀착된다는 것이어서 문언 자체로 그 기술적인 의미가 명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분할코어가 유압실린더의 실린더로드에 장착되어, 하우징의 양쪽 측면에 형성된 출입구를 통해 하우징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상기 분할코어의 전면부(상호 마주보는 면)는 하우징의 하측에 설치된 상기 코어의 외주면의 절반을 둘러싸듯이 밀착될 수 있도록 코어 외주면과 동일한 곡률로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와 명세서의 도면을 참조하여 보면, 분할코어가 유압실린더의 작동에 의해 하우징의 양 측면을 통해 출입하며, 그 전면부가 코어의 외주면과 동일한 곡률로 형성되어 있어서, 코어의 측면과 밀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5. 2. 6. 선고 2014허505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 관하여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하수관거 바닥에 매립 설치되는 사각의 매립 프레임’, ‘역류방지장치를 외부로 이동시켜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매립 프레임 하부에 다수로 구비되는 이동 지지대’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 지지대’는 하수관거에 매립 설치되는 매립 프레임의 하부에 다수로 구비되어 역류방지장치를 외부로 이동시켜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구성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 지지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36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실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축소형 자판에 한글의 기본자음 6자용 6개, 가획용 1개, 병서용 1개를 배정한다’라는 정도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과 이미 공지된 구성들 및 불필요한 수식어 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2, 3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같은 항 제3호는 청구항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구범위에 이미 공지된 구성을 일부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중 ‘모음 조합부’, ‘음절 결합부’, ‘훈민정음 제자 원리’ 등의 추상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 중에 일부 공지된 구성들을 포함시켰더라도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2, 3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9. 5. 선고 2014허24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조성물 발명’의 경우 그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모순이 없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고토감람석 형성을 야기하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메인 성분과 탄성 첨가제에 대하여, 그 전체적인 중량 비율을 정하고 있는 한편, 각 성분의 입자 크기별 함량은 각 성분 별로 따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항 26이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도 고토감람석 재료 중 탄성 첨가제 성분에 대하여, 입자 크기별 함량을 메인 성분의 함량과 조합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고, 청구항 26이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0도 메인 성분에 대하여, 입자 크기별 함량을 탄성 첨가제 성분의 함량과 조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항 26이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 탄성 첨가제와 조합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즉 탄성 첨가제의 최대성분량인 30중량%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최소성분량인 45중량%, 15중량%, 25중량%를 합할 경우 115중량%가 되어 100중량%를 초과하게 된다), 여전히 조성비가 불명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항 26을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중량%만큼 탄성 첨가제가 조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의 입자 크기별 총합이 100중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중량%만큼 탄성 첨가제가 조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바, 청구항 26은 메인 성분이 ‘1~8㎜ : 45 내지 50중량%, 0.25~1㎜ : 15 내지 20중량%, 0.25㎜ 이하 : 25 내지 30중량%’의 입자 크기 분배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입자 크기가 1~8㎜의 최소성분량인 45중량%인 경우 나머지 입자 크기별 최대성분량인 20중량%, 30중량%를 합하더라도 전체 성분량은 95중량%가 되고, 입자 크기가 0.25~1㎜의 최소성분량인 15중량%인 경우 나머지 입자 크기별 최대성분량인 50중량%, 30중량%를 합하더라도 전체 성분량은 95중량%가 되며, 입자 크기가 0.25㎜ 이하의 최소성분량인 25중량%인 경우 나머지 입자 크기별 최대성분량인 50중량%, 20중량%를 합하더라도 전체 성분량은 95중량%가 되므로, 이는 하나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중량%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성비의 기재가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4. 7. 4. 선고 2013허893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인용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라고 기재하고 있어, ‘바람직하게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은 막 전극 어셈블리를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헤테로 원자를 갖는 하나 이상의 폴리머를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폴리머 전해질 매트릭스 및 두 개 이상의 전극을 함유한 막 전극 어셈블리가 60~300℃ 범위에서 폴리머 전해질 매트릭스 및 전극의 적층 후에 조절되는 것에 그 특징이 있고, 이때 조절될 수 있는 막 전극 어셈블리는 하나 이상의 폴리머 전해질 매트릭스를 함유하며, 폴리머는 바람직하게 알칼리성 폴리머이고, 알칼리성 폴리머는 하나 이상의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 폴리머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폴리머는 해당 분야에 공지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본 및/또는 측쇄에 하나 이상의 질소 원자를 갖는 폴리머가 사용될 수 있고, ‘X’는 같거나 다르며 산소, 황 또는 수소 원자를 갖는 아미노기,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가지달린 또는 가지없는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아릴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청구항에는 폴리머로서 폴리아졸을 기초로 한 폴리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때 폴리아졸을 기초로 한 폴리머를 반복 아졸 단위의 일반식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기재된 일반식 (I) 내지 (XXII)의 반복 아졸 단위 및 이와 같은 반복 아졸 단위를 포함하는 폴리아졸계 폴리머와 동일한 구성들이 이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개시되어 있고, 특히 반복 아졸 단위를 구성하는 치환기 ‘X’에 관해서는 ‘X는 같거나 다르며,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를 나타내며, 이는 추가 라디칼로서 하나의 수소 원자, 탄소수 1 내지 20인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갖고’라고 유사하게 기재된 사실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기재된 치환기 ‘X’의 추가적인 라디칼이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또는 아릴기일 수 있고,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중에서는 분지 또는 비분지된 알킬 또는 알콕시기가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기재임을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바람직하게는’이라는 기재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이중으로 제시하는 기재여서 특허청구범위를 불명확하게 하고, ‘바람직하게는’이라는 기재에 의해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반복 아졸 단위를 구성하는 치환기 ‘X’가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의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부사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979. 1. 1.이후 특허청구범위에 ‘바람직하게는’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등록특허의 수가 3,000건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미국과 유럽의 대응특허의 출원과정에서 ‘바람직하게는’에 대응되는 ‘preferably’라는 단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지는 않았고, 유럽 대응특허는 ‘preferably’가 기재된 채로 2011. 8. 17. 제1927151호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바람직하게는’이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들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 또는 비분지된 알킬 또는 알콕시기’라는 기재를 본 통상의 기술자라면 ‘바람직하게는’을 기준으로 앞쪽 부분인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가 그 뒤쪽 부분인 ‘분지 또는 비분지된 알킬 또는 알콕시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분지 또는 비분지된 알킬 또는 알콕시기’는 앞서 기재된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의 예를 나타낸 기재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권리범위가 ‘바람직하게는’의 앞에 기재된 부분과 ‘바람직하게는’ 뒤에 기재된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중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 29. 선고 2013허687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각하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설치공을 형성하고 … 통상의 철근을 설치한 … 거푸집을 제작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기재를 ‘설치공이 형성된 거푸집을 제작하는 공정’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기재가 거푸집이 제작되기 전에 설치공을 형성하는 공정이 수행된다거나 설치공의 형성 위치를 불명확하게 하는 기재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통상의 철근을 설치한 … 거푸집을 제작하여 … 상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그 각각의 소정 위치에 설치한 후 스포터에 의해 그 각각을 임시로 지지고정한 채로 상기 거푸집 내에 통상의 철근을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철근이 거푸집의 제작단계와 거푸집이 제작된 후에 2번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통상 철근은 거푸집의 제작공정과 함께 설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푸집이 제작된 후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점, 거푸집의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거푸집의 내부에 철근을 배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법은 거푸집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통상의 철근을 설치하는 공정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설치하여 서포터로 임시 고정한 상태로 거푸집 내에 통상의 철근을 다시 설치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614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쟁점구성에 관한 청구범위 중 ‘앵커볼트를 주두에 이르기까지 체결하여 고정한다’는 기재와 관련하여 ‘주두상의 요홈’이라는 표현만이 있을 뿐이어서, 앵커볼트를 주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체결·고정하는지에 관하여 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법의 발명으로서 원고가 지적하는 청구범위 기재를 통하여 앵커볼트를 주두에 이르기까지 체결·고정한다는 기술내용 자체를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은 같은 기재만으로도 명확하게 이해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같은 기재에 의하여 앵커볼트를 주두에 이르기까지 체결·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 기술적 범위로 삼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되지 아니하는 기술내용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허1010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이나 발명의 목적 등 특허청구범위의 의미를 불명확하게 하는 기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물통의 외벽에 중량벨트와 중량괘도를 장착하여 11시에서 좌측 하단쪽 5시방향으로는 부력벨트에 장착된 자석의 인성으로 중량벨트를 끌어당기고 11시방향에서 우측 5시방향으로는 부력통에 부착된 자석바퀴의 탄성에 의해 중량벨트의 위치를 이동시켜 회전체 무게중심의 모멘트가 언밸런스가 되게 하여 회전체가 멈추지 않고 회전운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설비’라는 부분을 구성의 기재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력벨트가 어디에 장착된 구성인지, 중량벨트 및 중량궤도와 부력벨트 및 자석바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인성과 탄성으로 중량벨트의 위치를 이동시키는지, 부력벨트와 중량벨트만으로 어떻게 회전운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발명의 구성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된 거절사유가 있고, 나아가 복수의 청구항으로 된 특허 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10. 선고 2012허892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먼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일정한 시간’, ‘소정의 구간’, ‘해수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간’,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라는 용어는 일견 시간이나 온도 범위를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 보이나, 인공동면을 유도하고자 하는 대상인 어류는 어종마다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나 ‘완전한 인공동면에 이르는 해수의 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특정한 수치범위로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거의 없는 온도 즉, 신진대사 활동이 최소가 되는 온도까지 냉각시키는 동안 차가운 수온에 대한 적응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함으로써 어류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을 참작할 때 각 어종의 산소소비량을 측정함으로써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를 기점으로 유지시간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이면서 인공동면을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인공동면 구현 수단(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 유지시간 등)을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421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과 출원시의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항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청구항의 기재를 무시하고 다른 부분만을 기초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는바,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해서도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없는 경우,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대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항 1은 ‘본 특허는 정류칼럼장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수 담수화용 증류기의 증발기와 냉각기 사이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증발기와 냉각기의 용량에 따라 증발기 후렌지와 냉각기입구 후렌지에 맞추어 칼럼의 직경과 높이를 산출 상하 후렌지를 제작한다’, ‘도 2는 도 1에 정류칼럼장치를 조립한 투시도이다’, ‘열수포집기 프레이트와 라쉬히링 프레이트의 외경은 칼럼의 내경보다 2㎜정도 짧게 제조하여 칼럼내에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수포집기의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 역시 해수 증발량에 따라 열수포집기의 열수의 포집량에 따라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와 수량을 정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라쉬히링의 크기와 수량을 정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된 열수포집기 프레이트와 라쉬히링 프레이트를 칼럼내부에 조립할 때 (20-h-1), (20-h-2), (20-h-3), (20-h-4) 높이를 조절하여 고정시킨 후 라쉬히링을 충진 후 증발기의 후렌지, 정류칼럼장치의 후렌지, 냉각기의 후렌지를 조립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 담수화용 증류기의 정류칼럼장치 제조방법’과 같은 7개의 문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항 1의 위 문장들은 별도의 지시어나 접속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나열되어 있어 위 문장들 간의 결합관계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 문장들 간의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7개의 문장이 각각 독립되어 별개의 발명을 구성하는 것인지, 7개의 문장이 모두 합쳐져 1개의 발명을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문장이 합쳐져 여러 개의 발명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항 1에는 정류칼럼장치의 세부 구성요소로 보이는 ‘열수포집기 프레이트’, ‘라쉬히링 프레이트’, ‘열수포집기의 환류관’, ‘라쉬히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구성요소가 칼럼 내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항 1의 3번째 문장에는 ‘도 2는 도 1에 정류칼럼장치를 조립한 투시도이다’라고 기재됨으로써 도면이 인용되고 있는데,청구항 1이 도면을 인용하지 않으면 발명의 구성을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 2에는 해수 담수화용 증류기 전체의 구성이 도시되어 있어 도 2에 도시된 구성 중 어느 범위까지를 청구항 1의 구성으로 볼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항 1의 5번째 문장에는 ‘열수포집기의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 역시 해수 증발량에 따라 열수포집기의 열수의 포집량에 따라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와 수량을 정하고 제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열수포집기의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를 정할 때 ‘해수 증발량’과 ‘열수포집기의 열수의 포집량’ 모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환류관의 직경과 길이(높이)는 해수담수화 용량에 따라 포집량, 환류량을 정하고 파이프를 잘라 세우고 용접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1의 위 기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청구항 1의 6번째 문장에는 ‘또한 라쉬히링의 크기와 수량을 정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라쉬히링의 크기와 수량을 정한 후 제작하는 것이 ‘라쉬히링’인지, 그 앞 문장의 ‘열수포집기의 환류관’인지, 아니면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라쉬히링 규격과 수량은 해수담수화 용량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1의 위 기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청구항 1의 7번째 문장에는 ‘제작된 열수포집기 프레이트와 라쉬히링 프레이트를 칼럼내부에 조립할 때 (20-h-1), (20-h-2), (20-h-3), (20-h-4) 높이를 조절하여 고정시킨 후 라쉬히링을 충진 후 증발기의 후렌지, 정류칼럼장치의 후렌지, 냉각기의 후렌지를 조립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 담수화용 증류기의 정류칼럼장치 제조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항 1에는 위 높이들에 대한 별다른 기재가 없어 (20-h-1), (20-h-2), (20-h-3), (20-h-4) 높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도 3을 참작하여 그 의미를 각각 ‘증발기와 열수포집기와의 높이’(20-h-1), ‘열수포집기의 관(pipe)의 길이’(20-h-2), ‘열수포집기의 상단과 라쉬히링 프레이트와의 높이’(20-h-3), ‘라쉬히링 충진 높이’(20-h-4)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높이들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위 높이들 간의 상관관계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기재가 없어 청구항 1의 위 기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항 1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3. 9. 12. 선고 2013허299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이지에스 지열발전소 운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항에는 위 운용시스템의 구성들로서 ‘공기압축기들에 인터쿨러를 설치하는 경우, 저수탱크에 저장된 지열수를 냉각수로 순환시키는 수냉식 열교환기로 구성되는 인터쿨러들, 공기압축기들에 애프터쿨러를 설치하는 경우, 저수탱크에 저장된 지열수를 냉각수로 순환시키는 수냉식 열교환기로 구성되는 애프터쿨러들, 압축공기저장탱크들로부터 배출되는 압축공기를 가온시키기 위한 압축공기가온기를 설치하는 경우, 저수탱크에 저장된 지열수를 가온수로 순환시키는 수냉식 열교환기로 구성되는 압축공기가온기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은, 인터쿨러들, 애프터쿨러들 및 압축공기가온기들을 ‘설치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터쿨러들, 애프터쿨러들 및 압축공기가온기들이 위 운용시스템의 구성이 된다는 내용으로 선택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설치하는 경우’라는 기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사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항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인터쿨러들, 애프터쿨러들 및 압축공기가온기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적어도 위 3가지 구성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위 3가지 구성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등과 같이 인터쿨러들, 애프터쿨러들 및 압축공기가온기들이 운용시스템의 구성에 속하는지 여부 자체를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그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158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반경 방향 및 축방향으로 한정된, 상기 안내 경로의 나선형 연장부를 한정하고 상기 출구 단부와 연통하는 안내 수단’이라는 기재는, 나선형 연장부는 나선방향 및 축방향으로 한정될 뿐 반경방향(수직방향)으로 한정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체에 있어서 ‘반경 방향’이란 용어는 축에 수직한 방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선형 연장부’는 종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제품을 일련의 연속하는 링의 형태로 배출하는 파이프에 의하여 한정되는 만곡 안내 경로의 연장부로서 나선 형태를 가지는 경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선형 연장부’가 ‘반경 방향’으로 한정된다는 의미를 만곡 안내 경로의 연장부인 나선 형태의 경로가 만곡 안내 경로의 회전 중심인 종축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로 한정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선형 연장부’라는 경로가 반경 방향 및 축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개시하고 있고, 도 3에는 원통형 보호판과 나선형 홈에 의해 형성되는 나선 형태의 경로가 축 방향 및 축에 수직한 반경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선형 연장부’가 ‘반경 방향’으로 한정된다는 의미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선형 연장부’가 ‘반경 방향’으로 한정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8. 29. 선고 2013허1481,15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실시예에서, 돌기의 형상은 비틀림 없는 직사각형 프리즘이고, 돌기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 리세스는 비틀림 직사각형 프리즘으로 이루어진 구멍이다. 리세스의 비틀림 방향은 감광 드럼 측면으로부터 주 조립체의 외부면을 향한 회전 방향과 반대이다. … 실시예에서, 리세스의 비틀림 방향은 구멍의 유입부로부터 깊이를 향한 기어의 회전 방향과 반대이다. 구멍(돌기)의 비틀림 정도는 1㎜ 축 길이당 1~15° 회전 방향이다. 이 실시예에서, 구멍의 깊이는 약 4㎜이고, 비틀림 정도는 약 30°이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및 제15항 발명에서 ‘비틀림’이란 ‘구멍(리세스)이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구멍의 유입부로부터 깊이를 향해 기어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입구부 및 바닥부가 소정 각도만큼 비틀려 있도록(어긋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리세스와 결합가능하고 리세스의 내부 표면과 접촉가능한 돌기를 포함’, ‘3차원 부재의 단면의 위치는 이론상으로 그의 축에 수직인 평면 내의 세 개의 접촉점에 의해 안정적으로 결정된다. 돌기의 접촉 위치가 평면에서 실질적인 정삼각형의 정점에 있을 때, 그리고 리세스의 단면 형상이 실질적인 정삼각형일 때, 돌기의 접촉부는 동일 조건하에서 리세스의 정삼각형의 유입 모서리에 접촉된다’는 기재가 있는데, 모서리라는 것은 다면체에 있어서 그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각 평면(표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선분(가장자리)으로써 그 평면(표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비틀림 표면과 결합가능한 돌기’란 ‘비틀림 표면을 갖는 구멍(리세스)의 입구 모서리[즉 구멍(리세스) 입구측 비틀림 표면의 가장자리]에 비틀리지 않은 돌기가 결합될 수 있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1. 31. 선고 2012허629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정정 전 제3항 발명에 ‘약 1분간’, ‘약 30초간’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기재가 1분간 또는 30초간 전후의 시간을 의미함을 자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정정 전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2. 8. 31. 선고 2011허1154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서포터의 후단부가 상기 노출된 베어링 하우징 후단부에 밀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포터의 후단부가 베어링 하우징 후단부에 어느 정도까지 접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수치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서포터의 후단부는 터브 후벽부 중앙에 구비된 허브부에 의해 감싸지지 못하고 노출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후단부 외주면상에 밀착되어 스테이터를 지지하는 한편 스테이터의 동심도가 유지되도록 작용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밀착’이란 위 기재와 같이 노출된 베어링 하우징 후단부의 진동을 감소시켜 스테이터의 동심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접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다른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직접구동식 드럼 세탁기에서 스테이터 동심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서포터 후단부와 베어링 하우징 후단부 사이에 어느 정도의 틈새가 있는 경우까지 위 ‘밀착’에 해당하는지를 수치 등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서포터 후단부와 베어링 하우징 후단부가 어느 정도 접촉하여야 ‘밀착’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재요건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2. 4. 20. 선고 2011허1041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항인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에 위반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어, 특허청구범위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기재를 배제하며, 발명을 일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를 유기적으로 기재하여 필수적인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출원시의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 중 ‘치합회전구와 결합되어 회전하는 치합결합부가 요입 형성된 걸레판장착구, 걸레판장착구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는 걸레가 고정된 걸레판’은 ‘탈수기 본체 내부에 대걸레의 걸레부를 세척할 수 있는 세척수단을 구비한 대걸레용 탈수기의 본체구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 및 목적과 무관한 구성인데,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은 위 걸레판장착구, 걸레판의 구성이 부가됨으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청구항 1항에는 ‘…… 탈수통에 삽입되는 크기를 가지는 원판형의 걸레판에, 치합회전구와 결합되어 회전력이 전달되도록 구성하여, 걸레판에 장착된 걸레가 회전하면서 세척통의 내벽면과 충돌되면서 세척되는 대걸레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 1항을 인용하여 구체화한 청구항 2항을 다시 인용하여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결국 청구항 1항의 종속청구항이 되는 청구항 3항에는 ‘…… 치합회전구, 치합회전구와 결합되어 회전하는 치합결합부가 요입 형성된 걸레판장착구, 걸레판장착구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는 걸레가 고정된 걸레판, 걸레판이 결합되어 회전하는 세척통의 내벽면에 형성된 다수의 충돌돌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대걸레는, 걸레봉과 걸레판장착구를 연결유닛으로 연결하여 유닛축을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연결유닛의 하측부에 가압돌기를 돌출 형성하여, 연결유닛이 회동함에 따라 이 가압돌기가 걸레판장착구의 상면을 가압하여 고정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걸레판장착구의 내부에 결합되는 걸레판의 외주연부에는 다수의 고정돌기를 형성하고, 이 고정돌기와 동일한 위치의 걸레판장착구 내벽에 고정홈을 요입 형성하여, 걸레판장착구에 결합된 걸레판이 동시에 회전할 수 있게 보조하도록 구성한다. …… 대걸레의 하단 걸레판이 장착된 걸레판장착구의 저면 중앙에 형성된 치합결합부를 걸레통의 바닥에 돌출 결합된 치합회전구에 결합한다. …… 치합회전구가 회전함에 따라 걸레판이 회전하면서 걸레가 세척통의 내벽에 돌출 형성된 충돌돌기와 충돌되면서 세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본적 구성인 회동수단, 탈수수단, 세척수단 및 대걸레(청구항 제1항)와 그 중 탈수수단의 세부구성 및 그 결합관계(청구항 제2항), 세척수단과 대걸레의 세부구성 및 그 결합관계(청구항 제3항) 등이 특허청구범위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위와 같은 청구항 기재문언만으로도 청구항 1항은 그 청구범위에 ‘걸레판에 장착된 걸레가 회전하면서 세척통의 내벽면과 충돌되면서 세척되는 대걸레’를 포함하고 있고, 청구항 1항의 종속청구항인 청구항 3항은 그 청구범위에 ‘치합회전구와 결합되어 회전하는 치합결합부가 요입 형성된 걸레판장착구’, ‘걸레판장착구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는 걸레가 고정된 걸레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세척수단을 구비한 대걸레용 탈수기의 본체구조’만을 특허청구범위로 하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그 종속청구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불명확한 기재가 없으며,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은 모든 대걸레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척통이 아니라 세척수단의 세부구성인 치합회전구와 결합되어 회전하는 치합결합부를 걸레판에 가지고 있는 특정의 대걸레에만 적용 가능한 세척통을 청구범위로 하였기 때문에, 위 걸레판장착구와 걸레판이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되게 된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2. 1. 13. 선고 2011허570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먼저 S3 단계에서 ‘상기 단계 이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축소된 패턴’이란 기재에 대하여 보면, 여기서 ‘상기 단계’는 S2 단계를 의미하는데, S2 단계는 ‘제품 종목에 맞는 패턴을 마카용지에 실제 크기별로 마카를 올려놓는 단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패턴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내는 방법이 생략되어 있어, S2 단계 이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축소된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음으로 S3 단계에서 컴퓨터에 나타난 축소된 패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실제 패턴에 대비시켜 정확한 포인트와 중심선을 찾는 단계’라는 기재에 대하여 보면, 컴퓨터에 나타난 축소된 패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이유나 의미,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실제 패턴과 어떻게 대비시키고 어떻게 정확한 포인트와 중심선을 찾는지가 불명확하여,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된다.
특허법원 2011. 8. 26. 선고 2010허838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특허출원자로 하여금 특허권으로써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게 하고,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는 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 영역을 설정해 주는 등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래 권리의 행사에 있어 극히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그 기재를 특정,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특허법 제2조 제3호가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면서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그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물건 그 자체임이 분명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그 물건 자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구성을 제조방법과 무관하게 직접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최종정정발명은 모두 각 특허청구범위 끝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교각기초 구조물’이라고 하여 발명의 대상을 물건으로 하면서도 그 구성들은 ‘수면위가 아닌 수중의 연약지반에 근접한 위치에서 RCD 파일의 희생강관을 절단하고 육상에서 제작된 브라켓을 운반하여 설치하는 단계’, ‘브라켓의 지압판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의 유도공이 삽입되는 형태로 설치하는 단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의 유도공 상부로 돌출된 브라켓에 철근보강대 및 철근을 조립하고 지수재 삽입홈을 형성할 수 있는 형상틀을 설치하는 단계’, ‘수중 불분리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레벨링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계’, ‘지수재 삽입홈에 지수재를 설치하고 케이슨을 설치하고 배수 후 건식 작업으로 교각기초 구조물을 시공하는 단계’, ‘케이슨을 해체하고 교각기초 구조물의 시공을 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여 제조방법으로 발명을 특정하고 있는데, ‘교각기초 구조물’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특정한 형상과 구조를 가지는 물건이므로 제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이고,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특허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최종정정발명에 ‘교각기초 구조물’이면 어느 것이든 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RCD 파일, 브라켓,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레벨링 콘크리트, 지수재, 교각기초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교각기초 구조물’만이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과 구조인지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이 사건 최종정정발명을 특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그 권리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최종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그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특허법원 2011. 8. 10. 선고 2011허62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이외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성요소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정정발명이 동일한 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 구성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도면부호를 사용하고 있어, 도면과 도면부호를 참조하면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조체와 형상유지용 후레임, 구조체와 연결부재, 사각후레임과 연결부재의 결합관계가 도면에 도시되어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재 내용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의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도면 등을 모두 참작하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 의미내용이 분명해지고 구성요소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이해된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420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에는 ‘제1 및 제2 지지플레이트가 띠장부에 지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지지’라는 의미는 상호간에 하중을 지탱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어 그것이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한 용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지지플레이트와 띠장부의 구체적인 연결 관계와 관련 없이 지지플레이트와 띠장부의 관계가 상호 하중을 지탱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36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한 변이 직선이 아닌 곡선 형상을 가진 것’인 데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종합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 즉,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코일형상으로 성형하기 직전 소재의 단면 형상에 대한 한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방형’은 사각형 중에서도 그 내각이 모두 직각형태인 직사각형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사다리꼴형상’까지 ‘장방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전체적인 취지 상, 후육둘레면 발생이라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일링 시 압축성형에 의한 응력변형을 보상할 수 있도록, 코일형상으로 성형하기 직전 소재의 단면을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으로 형성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내경과 외경의 폭을 동일하게 하면서 한쪽을 라운딩면으로 형성하는 구성’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제1 성형공정에 이어서 제2 압연로울에 의하여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장방형상의 단면으로 성형하는 제2 성형공정’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결국 특허청구범위가 불명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역시 동일한 사유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0. 4. 14. 선고 2009허281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첨가제로서 탄산칼슘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첨가제를 ‘탄산칼슘’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첨가제로 ‘초산, 트리에틸아민, 탄산칼륨, 탄산나트륨’만이 기재되어 있고 ‘탄산칼슘’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한편 ‘탄산칼슘’은 첨가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화학물질이므로, 그 결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첨가제에 ‘탄산칼슘’을 포함하고자 하는 발명인데 청구범위에 ‘탄산칼슘’의 기재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상의 ‘탄산칼슘’의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며, 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반응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초산, 트리에틸아민,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첨가제를 사용하는데, 바람직하기로는 탄산칼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기재가 있지만, 위 상세한 설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만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서도 ‘탄산칼슘’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탄산칼슘’이 ‘탄산칼륨’의 오기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1. 22. 선고 2009허245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청구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우선 이 사건 청구항 기재 부분에서 ‘만곡 길이’의 의미는, 만곡부가 도 4a, 4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동판의 외주연을 따라 일정 영역에 걸쳐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이상, ‘만곡부의 호의 길이’, 즉 ‘회동판의 외주연에 형성된 홈 부분의 시점과 종점 사이의 둘레 길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항 기재 부분은 이러한 의미의 ‘만곡 길이’를 회동판의 각도의 범위로 나타내고 있고, 만곡 길이가 ‘회동판의 30~100° 범위’라는 것은, 회동판의 중심점을 지나는 수직의 Y축(0°)을 기준으로 하여 30°가 되는 곳에 만곡부의 시점(또는 종점)이, 100°가 되는 곳에 만곡부의 종점(또는 시점)이 각 위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제1해석), 기준축의 설정 없이, 회동판의 중심점으로부터의 만곡부의 각도가 30°에서 100°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여(제2해석),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이 명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항 기재 부분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는, ‘회동판의 원주면을 따라서 만곡부A, 만곡부B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도어의 형(좌수형 또는 우수형)에 따라서 도어 핸들의 좌수 또는 우수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스토퍼는 시공자가 핸들을 회동하여 핸들의 좌수 또는 우수를 일단 결정한 후 회동판의 만곡부가 형성된 길이 범위 내에서만 회동판이 회동하게 하여 회동판이 360도 회동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핸들의 좌수 또는 우수 설정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등, 만곡부A와 만곡부B가 어느 축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편의 위치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 각 만곡부는 핸들의 작동범위와 동일한 각도를 가진다는 점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에도 핸들의 길이방향에 회동판의 중심과 지지대를 연결한 선이 일치되도록 하고, 위 선을 축으로 하여 회동판 외주연의 좌, 우에 각 만곡부가 대칭으로 형성되도록 도시하고 있을 뿐, 만곡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 기준이 되는 축과 그로부터 만곡부가 형성되는 지점까지의 위치, 또는 만곡부가 이루는 각도를 객관적으로 특정시킬 수 있을 만한 기재나 도시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청구항 기재 부분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더라도 제1해석과 제2해석 중 어느 하나로 명백하게 특정되지 않아 여전히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1. 13. 선고 2009허452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를 살펴보면, 안내유닛의 영역을 구분하고, 그에 대응하여 선별유닛도 영역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선별을 수행하도록 구성하고, 1차 선별을 거친 잔여 폐기물을 상기 구분된 영역 중 1차 선별을 위해 안내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회수한다는 구체적인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종속항들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사용된 용어 중에 용어 자체로 불명료한 표현이나 발명의 외연을 불명료하게 하는 표현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사용된 용어와 상치되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성, 즉 안내유닛의 영역을 구분하여 1차 선별을 거친 잔여폐기물은 최초 안내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회수되는 구성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와 같은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시켜 특허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유리하지만 권리범위는 좁아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위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범위를 넓히되 특허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지에 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출원인의 의사와 판단에 달린 것이고, 그와 같은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2. 30. 선고 2009허4568,4575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그 청구항에는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실용신안고안의 범위는 실용신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고안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고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출원된 고안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고안의 실용신안청구범위 기재와 이 사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의 도시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고안이, 종래의 신발이 뒷꿈치 바닥 부분이 닳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의 인식 하에, 신발 바닥판의 뒷꿈치 부분에 고무판 또는 마모율이 작은 합성 물체판(뒷꿈치 바닥 모양의 판)을 중첩·고정시켜 신발 바닥판을 형성한 후 신발 착용에 따라 신발 뒷꿈치가 닳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고무판 또는 마모율이 작은 합성 물체판(뒷꿈치 바닥 모양의 판)을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발의 바닥판 2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사건 고안에서 ‘신발의 바닥판 2번’의 기술적 구성은,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멍이 형성되고 두께가 2.0㎝ 이하인 신발 바닥판의 뒷꿈치 부분(바닥판부)에, 구멍이 형성되고 두께가 각각 8.6㎜ 이하인 두 개의 고무판 또는 마모율이 작은 합성물체판(뒷꿈치 바닥 모양의 판)을 중첩시키며, 이들의 각 구멍에 고정못이 삽입되어 결합되는 구성을 포함하는 정도’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9허36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이외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유리섬유 메쉬 부직포의 재질과 구조를 더욱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그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유리섬유 메쉬 부직포는, ① 중심부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코어와 표면에 폴리아미드 처리가 되어 있고, ② 부직포는 유리양모 또는 반투명막에 의해 보강된 ③ 열 압착 고정 처리한 ④ 2성분 필라멘트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변형 방지 기능을 가지는 보강 복합 방수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 ①, ④의 기재 부분은 부직포가 코아와 스킨의 구조를 갖는 2성분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위 ②의 기재 부분은 유리섬유 메쉬의 형상이나 특성이 유리양모 또는 반투명막으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위 ③의 기재 부분은 유리섬유 메쉬 부직포의 제조방법이 열압착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상의 기술자가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이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으므로 기재불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통틀어 보더라도, ‘유리섬유 메쉬 부직포’와 연관된 부분은 ‘중심부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코어와 표면에 폴리아미드 처리가 되어 있고, 부직포는 유리양모 또는 반투명막에 의해 보강된 열 압착 고정 처리한 2성분 필라멘트구조를 가진 것으로 50~300g/㎡로 한다. 보강효과와 유연성을 고려하여 83~140g/㎡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밖에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기재된 부직포, 중심부, 코어, 2성분 필라멘트구조 등의 내용물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고 이들이 어떤 구조로 결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이들 용어 사이의 주어, 술어, 목적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9허242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이외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회전방향에 대해 경사진 방향으로 형성된’이라는 기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제1 요철 및 제2 요철은 회전방향에 대하여 경사지도록 형성될 수 있다. 제1 및 제2 요철이 회전방향에 수직하게, 즉 지름 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우, 제1 및 제2 요철이 급격하게 맞물리고 급격하게 이탈되어 유닛을 열거나 닫는 과정에서 충격이 전달될 수가 있다. 하지만, 헬리컬 기어와 같이, 제1 및 제2 요철이 반지름 방향에 대해 경사지게 형성됨으로써 제1 및 제2 요철이 맞물리거나 이탈되는 과정이 더욱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으며, 유닛을 열거나 닫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더욱 완화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9와 도면 10에는 위 기재에 대응되는 그림이 도시되어 있는바, 위의 기재 내용과 도면 9, 10을 참고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요철이 ‘회전방향에 대해 경사진 방향으로 형성된’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술적인 의미를 확정하여 보면, 요철의 전체를 기준으로 그 가운데 부분을 통과하는 방사상의 연장선과 캠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방향의 연장선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요철이 캠의 회전방향에 대해 수직하게 즉, 지름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위 두 연장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정 각도로 어긋나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요철이 캠의 회전방향에 대해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회전방향에 대해 경사진 방향으로 형성된’이라는 기재 내용이 비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의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모두 참작하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 의미내용이 분명해지므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561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그 조성비가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조성물을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조성물을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성물 발명을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성분비율의 범위 중에, 그 이외의 다른 구성 성분들의 비율을 그 기재된 범위 내에서 아무리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조성물 발명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합을 100%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비율 범위가 필연적으로 포함되게 되므로(조성물 발명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합이 100%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 조성물 발명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비율 범위 내에서는 조성물 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성물 발명을 구성하는 성분의 조성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보정 후 청구항 7 발명의 이끼블록은 ‘피트모스 25중량%, 코코스 25중량%, 펄라이트 13~15중량%, 수태 13~15중량%, 이끼류 식물의 분쇄물 5~7중량%, 하이포넥스 분말 0.1~3중량%, 라텍스 8~10중량%’를 혼합한 혼합물로 형성되는데, 앞서 본 조성비의 기재 요건 중 ④ 요건과 관련하여 위 발명의 구성 성분의 비율을 살펴보면, 조성물을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최저성분량을 펄라이트 또는 수태, 이끼류 식물의 분쇄물, 하이포넥스 분말, 라텍스의 최저성분량인 13중량%, 5중량%, 0.1중량%, 8중량%로 하는 경우, 위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조성물들의 최대성분량과의 합이 98중량%가 되어, 100중량%에 미달하므로, 보정 후 청구항 7 발명의 이끼블록을 구성하는 성분의 조성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1. 27. 선고 2008허1235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30일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보정(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이 특허법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정 중 제7항 보정발명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제3, 4항 발명의 기술구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부가하고 제3, 4항 발명을 삭제하는 한편,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던 제6항 발명에 대하여는 그 기술구성을 제1항 발명에 옮기지 아니한 채 그 발명 전부를 삭제하고, 제6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던 제7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제6항에 있어서’를 ‘제1항에 있어서’로 보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제6항 발명의 내용은 제1항 보정발명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정 중 제7항 발명에 대한 보정은 원고가 들고 있는 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서 말하는 ‘청구항 삭제에 따른 항정리 차원에서의 보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착수지는 하기의 화학식 11로 표시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하 수송 조성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은 제1항 보정발명에 포함하고 있는 결착수지를 화학식 11로 표시되는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제1항 보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i) … 전하수송물질, (ii) … 실리콘 오일 및 (iii) 도전성 충전제로서 … 포함하는 전하수송조성물’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에서 지시하고 있는 ‘상기 결착수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결과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이 ‘결착수지’를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청구범위에 그 기재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이 제1항 보정발명에 결착수지인 ‘화학식 11로 표시되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추가로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그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전하 수송 조성물이 전자사진 감광체에 사용되는 경우 감광체의 구성성분인 전하 발생 물질상에 층을 형성하기 위해 추가로 결착수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분명하지 않은 청구범위의 내용이 명확해지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8허1427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관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는 특허출원자로 하여금 특허권으로써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게 하고,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는 당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 영역을 설정하여 주는 등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래 권리의 행사에 있어 극히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그 기재를 특정,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06항 발명은 (a) 단계 내지 (i) 단계를 포함하는 미생물로부터 지질을 수득하는 방법인데, 그 중 (c) 단계는 ‘배출된 세포내 지질에, 유화된 지질을 포함하는 상층과 수상을 포함하는 하층으로 구성된 상 분리 혼합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파쇄된 세포 혼합물에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법을 적용하되, 상기 공법은 유기용매 추출을 피하면서 5% 미만의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용매에서 수행하여 지질을 얻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a) 단계는 발효 배지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단계이고, (b) 단계는 세포내 지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염기와 발효배지를 접촉시키는 단계 및 발효 배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미생물 세포를 처리하는 단계임을 고려하면,(c) 단계는 (b) 단계에 의하여 처리된 세포의 혼합물에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법을 적용하되 무용매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유화된 지질을 포함하는 상층과 수상을 포함하는 하층으로 구성된 상 분리 혼합물이 생성되도록 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무용매 추출 방법은 지질로부터 사용된 발효 배양액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이는 원심분리, 즉 배양액을 스택-디스크, 분리기 또는 경사 원심분리기를 통과시키고, 유탁액층의 지질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도면 1에도 처리단계 이후에 원심 분리하는 단계가 도시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c) 단계에서 파쇄된 세포 혼합물에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법은 전형적으로 원심분리, 즉 파쇄된 혼합물에서 다른 밀도의 물질을 분리하는 공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위 (c) 단계는 (b) 단계에 의하여 파쇄된 세포의 혼합물에서 다른 밀도의 물질들을 분리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이로부터 유화된 지질을 포함하는 상층과 수상을 포함하는 하층으로 구성된 상 분리 혼합물을 생성하는 단계로 명확히 이해되므로, (c) 단계에 기재된 ‘물질’은 통상의 기술자가 ‘밀도가 다른 물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830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제4항 발명에 관하여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제조과정에서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종이의 성분에 황토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항에서와 같이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용액을 도포하는 제조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 제4항 발명이 의도하는 기술구성을 청구항에 기재된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용액을 도포하는 제조방법’이라는 문언에 관계없이 단지 ‘종이 제조과정에서 황토용액을 첨가하는 제조방법’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는바, 그렇다면 제4항 발명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거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내용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시불가능하다거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는바,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전제부에서 ‘해독작용을 하며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는 미세한 황토 미립자를 적당량 수분에 용해한 후,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도포하여 제조하는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라고 하여 황토용액을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도포하는 방법에 의한 황토담배의 제조로 구성을 한정하고 있으나, 그 특징부에서는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제조과정에서 …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종이의 성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제조과정에서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종이의 성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용액을 도포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것이고, 이 경우 전제부의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는 이미 완성된 것만이 아니라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완성 후 담배를 싸는 용도로 사용될 종이도 포함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제4항 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거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8허573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시글렉 억제제’라고 하여 그 의약용도가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가 않고 단지 약리기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이러한 약리기전으로부터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해 시글렉을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글렉에는 시글렉-1 내지 시글렉-11이 분포되어 있는데, 시글렉-1은 대식세포의 세포간 상호작용이라는, 시글렉-2는 B 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의 조절 및 골수에서 귀환이라는, 시글렉-4a, 4b는 마이엘린 구조 및 기능 수신과 신경돌기 생장 조절이라는, 시글렉-6은 Sia에 독립적인 고친화력을 갖는 렙틴 결합 및 알려져 있지 않은 Sia 결합이라는, 시글렉-7은 자연살해세포의 억제 수용체라는, 시글렉-11은 세포 인지 및 신호전달이라는, 각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글렉-3은 그 잠재적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시글렉-5, 8, 9, 10은 그 잠재적 기능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신호전달로 추측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시글렉에 의한 질환의 치료, 바람직하게는 면역계 질환을 치료하는 시글렉 억제제를 제공하는데, 시글렉-2는 B 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의 조절에 참여하므로, 본 발명은 B 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의 조절을 위한 시글렉 억제제의 적용을 나타내어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및 만성염증을 치료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시글렉-4a는 신경돌기 생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므로, 본 발명의 시글렉 억제제는 시글렉-4a의 신경돌기 억제 효과를 중화시키기에 적당하여 양다리 마비의 치료시 손상된 신경의 재생과 개선능력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글렉-7은 NK 세포의 세포독성활성 조절에 참여하므로 본 발명 시알산 유도체들은 이들 세포들의 세포독성 활성의 조절에 적합하여 치료가능한 질환의 예로는 암과 바이러스 질환, 특히 AIDS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표 1에는 면역계의 조절에 있어서 다른 시글렉의 참여도 나타나 있으므로 본 발명 시글렉 억제제는 면역계의 조절에 적당하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시글렉 억제제는 B 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면역결핍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품제조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시글렉-2의 억제시에는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및 만성염증의 치료라는, 시글렉-4a의 억제시에는 양다리 마비의 치료라는, 시글렉-7의 억제시에는 암, 바이러스 질환, AIDS의 치료라는 의약용도가 있음을 일응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외 종류의 시글렉의 경우, 특히 그 잠재적 기능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단지 그 기능을 신호전달로 추측하고 있을 뿐인 시글렉 종류인 시글렉-5, 8, 9, 10의 경우에는, 보정 전 출원발명의 화합물이 이와 같은 시글렉을 억제함으로써 어떠한 의약 용도를 가지게 되는지 위 명세서의 기재로부터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결국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모든 종류의 시글렉에 대하여 이를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보정 전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문헌 등 기술상식에 의하여 시글렉을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시글렉을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은 갑 제3, 4, 5, 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합성 동족체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추론된 시글렉(시알로어드헤신)과의 결합에 관여하는 시알선의 관능기’라는 제목의 논문인 갑 제3호증에는 MAG, CD22, Sn 등 일부 시글렉의 기능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한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나머지 시글렉 종류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나 이들을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용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시글렉 억제제의 유사 동종체 화합물이라고 하는 N-치환 뉴라민산 유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공보인 갑 제4호증에는 이러한 화합물이 억제인자인 T-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면역조절 효과와 B-세포의 면역글로부린 생산이 억제되는 새로운 화합물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시알일 당 및 이의 유도체를 함유한 국소성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공보인 갑 제5호증에도 시글렉을 일컫는다고 하는 타액선부착인자, CD22 및 MAG 등이 시알화된 올리고당류와 결합하는 경우 피부 세포의 염증반응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적 치료에 유용하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어서, 둘 다 모든 시글렉에 대하여 이를 억제함에 따른 구체적인 약리학적 효과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며, 광반응성 CMP-시알산에 관한 논문인 갑 제8호증 역시 시글렉을 억제함에 따른 구체적인 약리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아, 이들 증거만으로는 보정 전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문헌 등 기술상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시글렉에 대하여 이를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더라도 시글렉을 억제한다는 약리기전으로부터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의약용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4. 9. 선고 2008허663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불명료한 표현이 청구항 전체의 기재로 보아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보정 후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그 말미(종결부)가 ‘~특징으로 하는 나사를 제조하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기재만을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물건의 발명인지, 아니면 방법의 발명인지가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로 인해 이 사건 보정 후 제10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정 후 제10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머리 부착 블랭크를 삽입하는 단계 이전에 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사를 제조하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머리 부착 블랭크를 삽입하는 단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보정 후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종속항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그 전제부와 종결부에 ‘얇은 소재들을 결합하는 나사산들을 가진 나사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 단계를 포함하는 나사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나사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보정 후 제10항 발명도 ‘나사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 후 제10항 발명의 종결부에 기재된 ‘나사를 제조하는 단계’는 ‘나사를 제조하는 방법’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나사를 제조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 후 제10항 발명의 종결부에 ‘나사를 제조하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이 사건 보정 후 제10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거절결정(특)]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심 판시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의 의약으로서의 용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원심 판시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를 포함하는 원심 판시의 치료 대상 패혈증 쇼크, 사이토킨의 투여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질소산화물 과생성은 원심 판시의 패혈증 쇼크, 사이토킨의 투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질병상태 및/또는 징후와 관련되고, 질소산화물의 과생성으로 인해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시예를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인 [(MGD)2Fe] 착물을 피하 투여하여 LPS 처리된 생쥐의 생체 내 질소산화물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LPS 처리에 의하여 유도된 저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어,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유효성분인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의 용도를 구체적인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질소산화물 과생성을 치료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질소산화물의 과생성으로 인해 유도되는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을 치료, 예방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
특허법원 2009. 1. 7. 선고 2008허208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제1항 발명의 조성비를 살펴보면, 차폐용 모르타르의 경우 ‘중정석 분말 50~80 중량비에 시멘트 20~50 중량비 첨가’하는 것이므로 각 성분의 최대-최소 중량비(80과 20 또는 50과 50)로 혼합할 때 그 조성비가 100%를 넘지 않고, 차폐용 모르타르를 만들고 난 이후에 물을 첨가하는 것은 차폐용 모르타르의 중량비를 기준으로 물을 10~40 중량비 첨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도 조성비의 합계가 100%를 넘는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제2항 발명의 조성비를 보면, 혼합물의 경우 ‘중정석 분말 50~70 중량비에 석고 10~30 중량비, 규산나트륨 10~30 중량비, 시멘트 10~30 중량비’로 혼합되기 때문에 각 성분의 최대-최소 중량비로 혼합할 때 조성비가 100%를 넘지 않고, 여기에 물을 10~40 중량비 첨가하는 것은 혼합물의 중량비를 기준으로 첨가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조성비의 합이 100%를 넘지 않아, 제1, 2항 발명에는 혼합물의 조성비 합이 100%를 넘어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보면 ‘그 이상의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정석 분말 50~80 중량비와 시멘트 20~50 중량비로 구성된 모르타르, 또는 중정석 분말 50~70 중량비에, 석고 10~30 중량비, 규산나트륨 10~30 중량비, 시멘트 10~30 중량비에 해당하는 결합제를 혼합하되 각 성분의 중량비 총합이 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합한 모르타르에 물을 10~40 중량비 첨가하여 균일하게 믹싱한 다음 성형틀에 부어 ‘도7’ 형태의 고화체를 제작하여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1, 2항 발명의 중량비는 중량%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1, 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중량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어, 제1, 2항 발명은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제3항 발명은 ‘청구항 1에 있어서’가 아니라 ‘청구항 1의 차폐성능 보강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에 있어서’라고 기재함으로써 제1항 발명 전체가 아니라 ‘제1항 발명의 차폐성능 보강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이 아니라 독립항에 해당하여, 제1항 발명이 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항 발명이 물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제3항 발명의 ‘청구항 1의 차폐성능 보강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제1항 발명의 ‘중정석 분말 50~80 중량비에 시멘트 20~50 중량비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차폐용 모르타르’를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제3항 발명이 ‘물을 첨가한 상태의 모르타르 또는 제1항 발명의 보강방법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를 발명으로 청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도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2. 5. 선고 2008허434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항의 기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범위를 애매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등록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압축기를 이용한 … 역방향으로 닫히고 열리고 체크밸브 통과후 고열의 냉매가스가 냉매회수관에 모아진다’와 ‘일방향 역방향은 온도센서로 제어한다’ 및 ‘이 합쳐진 파이프식 열교환기와 냉이 동시에 만들어 내는 냉/열 운영시스템이다’의 3개의 문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장들은 별도의 연결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2번째 문장에는 지시대명사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청구범위는, 3개의 문장 각각이 독립되어 3개의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거나, 3개의 문장이 모두 합쳐져 1개의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거나, 1번째 문장과 3번째 문장을 합치고 2번째 문장을 별도로 하는 2개의 발명을 구성하는 것 등 어느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의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 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된 기재불비의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08. 11. 21. 선고 2008허861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수십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 있고,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세한 설명에도 외부의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없이 2.5HP의 동력이 창출되는 방법이나,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한대로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그 상세한 설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각각 위배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8. 11. 21. 선고 2008허51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복합미러의 적층 공정에 대하여 ‘피착될 미러보조판 및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대하여 화합물 용제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 상기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대하여 접착력이 향상되도록 사포질에 의해 거칠기를 수행하는 거칠기 공정;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1단 적층하여 5단 적층시 상기 5단을 기준으로 핫 프레스 장치에 의해 접합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상기 적층 단마다 10장씩 각각의 원자재를 적층하여 접합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지 공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우선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미러보조판, 알루미늄미러, 적층되는 단 또는 장의 의미나 기술적 구성 및 그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관계, 즉 미러보조판의 기술적 구성이나 복합미러의 제조 공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미러보조판이 적층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성이 추가로 적층되는 것인지,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단마다 10장씩 적층되는 원자재가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1의 동판 또는 SUS의 열전도도가 큰 철판은 처음에 미러보조판 및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대하여 화합물 용제 등으로 보조판 코팅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어서 피착될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대하여 접착력이 향상되도록 사포질 등에 의해 거칠기 공정을 수행한다. 그 후 상기한 바와 같이, 제1의 동판 또는 SUS의 열전도도가 큰 철판상에 제1의 페트 및 PP 필름과, 경면알루미늄 미러시트와, 접착 필름 또는 접착제와, PVC 또는 PE시트와, 접착필름 또는 접착제와, 밀 피니시 알루미늄 시트와, 제2의 페트 및 PP 필름과, 제2의 동판 또는 SUS의 열전도도가 큰 철판 등을 차례로 적층한다. … 다음에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이들 각각의 층을 연속 증착에 의하여, 예컨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1단을 적층하여, 5단을 기준으로 핫 프레스 장치에 의해 프레싱하여 접합을 수행한다. 상기 합지 공정 S6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로 예시한 5단 핫 프레스 이외에 1단 내지 10단 및/또는 1단, 3단 또는 10단 각각에 대한 핫 프레스 공정을 행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알루미늄미러 뒷면의 적층 구성’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적층 구성’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위와 같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미러보조판의 의미나 그 수행하는 기능 및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단마다 10장씩 적층되는 원자재 등의 기술적 구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적층구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적층구조와 같고, ‘피착될 미러보조판’과 ‘알루미늄 미러’는 순차로 ‘복합미러의 적층구조가 부착될 동판이나 철판’과 ‘알루미늄미러 시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미러보조판 등이 원고 주장과 같은 구성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세한 설명이나 다른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적층 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해당 청구항에 그와 같은 적층 구조를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이상 그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미러보조판’이나 ‘알루미늄미러’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미러보조판’, ‘알루미늄미러’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동판이나 철판’, ‘알루미늄미러 시트’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에는 ‘알루미늄미러 뒷면에 1단 적층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알루미늄미러 시트’ 뒷면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적층 구조인 ‘제1의 동판 또는 철판’, ‘제1의 페트 또는 PP 필름’, ‘알루미늄미러 시트’ 등이 차례로 적층하게 되어, 상세한 설명이나 도 1의 적층 구조와 달라지게 되므로, 여전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게 되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7허1075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먼저 피고의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가 명확하고 간결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막연하다는 이유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바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막연하여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항 발명의 실린더 블록은 그 자체가 범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범퍼 역할을 하는 충격 전환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린더 블록과 차체와의 결합 방식이 반드시 개시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충격전환장치, 범퍼, 그리고 차체 간의 결합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범퍼 모형’에서 ‘모형’의 의미 역시 실린더 블록이 범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실린더 블록의 형상을 범퍼와 같이 만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므로 ‘모형’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볼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조하면, 제1항 발명은 전달 실린더와 전환 실린더가 전달로와 전환방에 의하여 작동유가 흐를 수 있도록 연통되어 그 기술적 효과가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달실린더, 전달로, 전환방, 전환실린더의 결합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7허1015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우선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부분 9는 ‘…가이드레일에 의해 볼이 이송되면서 각 볼라인을 거치는 과정에 로울러의 회전을 간섭을 할 때 제어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이 작용은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코드를 인출 할 때, …’라고 기재되어 있어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관한 특허법 제42조는 특허청구범위가 반드시 1개의 문장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구성부분 9의 앞문장의 말미가 종결형 어미(~ㄴ다)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사용된 점, 뒷문장은 앞문장에 기재된 가이드레일, 볼라인 그리고 볼의 작용에 의한 코드의 인출과 권취 작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앞문장의 구성과 별개의 독립된 구성이나 발명으로 인식되지도 않으며 이로 인하여 앞문장에 기재된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앞문장의 종결형 어미를 연결형 어미(~이고)의 오기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에 두 개의 문장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말미가 ‘~에 관한 것’으로 표현된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것’이라는 표현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구성을 특정하는 것이므로, ‘회전제어 기능과 코드권취부 구성에 관한 것’이라는 표현은 ‘회전제어 기능과 코드권취부 구성에 관한 물건 또는 장치’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명의 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2. 7. 선고 2007허632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상기 하부몸체의 상부면에 형성된 빛을 발산하는 다수의 발광등에도 전원이 연결되어 빛이 발산하면서 상기 하부몸체와 연결된 상부몸체의 내부면 및 외부면으로 빛이 투과되면서 내용물에 빛을 발산하여 주게 되는 것이다’라는 기재와 도면 1, 도면 2에 도시된 것에 의하면, 발광등이 상기 하부몸체의 상부면에 형성되고, 발광등으로부터 발산된 빛이 상기 상부몸체의 하부면을 투과하여 상부몸체의 내부로 발산하는 것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요지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상기 발광등은 하부몸체에 장착된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부몸체에 발광등이 형성되어 있어도 동일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광등이 상부몸체에 형성되어 외부로 빛이 발산되도록 구성한 것은, 도 4에 나타내고 있는 구성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부몸체의 어떤 부위에 발광등이 장착되어 형성되더라도 동일한 구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4에는 발광등이 하부몸체의 상부면과 상부몸체의 하부면을 통과하여 상부몸체에서 발광하도록 설치된 것도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요지는 발광등이 상부몸체에 설치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제1기재 부분인 ‘발광등이 상기 상부몸체의 하부면을 투과하여 내부에서 빛이 발산하도록’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발광등’ 자체가 상부몸체의 하부면을 통과하여 상부몸체의 내부에서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요지 중 후자의 것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제1기재 부분 중 ‘투과’라는 표현이 ‘광선이 물질의 내부를 통과함’이란 의미가 있는 점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제1기재 부분을 ‘발광등의 빛이 상기 상부몸체의 하부면을 투과하여 내부에서 빛이 발산하도록’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어서, 제1기재 부분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위 두 가지 기술적 요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하여 청구범위의 기재가 오기임을 알 수 있으나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제2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발광등의 빛이 상부몸체의 외주면을 투과하여 외부로도 빛이 발산되도록 구성된 것’이라는 기재 부분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와 형상 대신 기능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도 3 및 도 4를 통하여, 상부몸체의 외주면을 이중으로 구성하고 이중의 외주면 사이에 빛이 투과하도록 발광등을 설치함으로써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044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인이 특허법 제201조에 의한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국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미국에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특허청구항 중 전제부와 본체부 등을 연결하는 전환부 용어를 3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 3종류의 연결부는 개방형(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그 외 추가 구성요소를 갖는 것을 권리범위로 포함하는 청구항)으로 해석되는 ‘comprising’과 폐쇄형(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청구항)으로 해석되는 ‘consisting of’, 그 중간단계인 ‘consisting essentially of’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암 관련 항원 및 이를 코딩하는 핵산 분자와 이들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주로 식도암 환자의 식별, 치료를 위한 일종의 용도발명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상보적 서열이 … 혼성화 후, … 엄격한 조건하에서 서열 1의 뉴클레오티드 54~593에 열거된 뉴클레오티드 서열로 이루어진 핵산 분자와 혼성화되는,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 암 관련 항원을 코딩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이 사건 제2항 발명에는 ‘제1항에 있어서, 서열 1의 뉴클레오티드 54~593으로 이루어진 단리된 핵산분자’를, 이 사건 제3항 발명에는 ‘적어도 서열 1의 뉴클레오티드 54~593으로 이루어지고, 서열 1의 뉴클레오티드 1~747 이하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지는 단리된 핵산분자’를 각각 기재하고 있는 등 다수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고, 명세서에 첨부한 서열목록에는 서열 1의 뉴클레오티드 1~747 등 원고가 특허받고자 하는 유전자 서열 7까지의 내용이 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초기 번역문 제출 이후인 2003. 12. 23. 명세서 등을 보정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당초 청구범위를 ‘상보적 서열이 … 뉴클레오티드 54~593에 열거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분자와 혼성화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암 관련 항원을…’으로 정정하였으나 이 사건 거절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2004. 11. 19. 제출한 명세서 등의 보정서(최종보정)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2003. 12. 23.자 보정된 청구범위 중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암 관련 항원을’ 부분을 ‘뉴클레오티드 서열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 암 관련 항원을’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심사전치절차에서 보정내용을 심사한 특허청 심사관이 2005. 1.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에 관하여 ‘…로 이루어지는’과 ‘…를 포함하는’의 중간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중간단계라는 말이 불명확하므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지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한글 부분의 기재를 보면, 원래 필수적 구성요소로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 청구항에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이라는 표현에다가 ‘필수적으로’라는 단어를 부가·유지함으로써, ‘그 구성요소가 필수적으로 그 청구항에 기재된 염기서열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그 외 별도의 구성요소 추가를 허용한다’는 의미인지부터가 불분명하고, 더구나 앞서 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용도 등 그 내용, 이 사건 거절결정을 전후한 몇 차례의 의견제출통지 및 그 보정과정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해석과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계쟁 부분은, 미국식 특허청구항 중 개방형이거나 적어도 반개방형인 ‘consisting essentially of’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와 달리 그 의미가 단순히 ‘이루어지는’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영문 부분은 이러한 원고 주장과 일견 상충되는 미국식 특허청구항 중 반개방형으로 이해되는 ‘consisting essentially of’가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된 것으로, 오히려 염기서열에 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불명료한 한글 부분의 의미를 더욱더 불명료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재불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698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청구항에 발명을 이루는 필수적 구성요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적 구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적 구성의 기능이나 효과 등을 나타내는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의 기능식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항 8의 기능식 표현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해석할 때 청구항 8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항 8 발명은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면상에 영사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구성요소 1)과, 컴퓨터가 상기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명령어를 저장하는 매체를 구비하는 구성(구성요소 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청구항 8 자체에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면상에 영사하는 기능을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컴퓨터가 어떠한 이미지를 어떠한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영사하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구성요소 1에 관하여, 컴퓨터의 하우징에 설치된 영사기가 하우징 앞쪽의 탁상과 같은 표면상에 키보드, 마우스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입력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영사하고, 위 영사기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 공지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사의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라이트 엔진과 같은 라이트엔진 영사기, 레이저 영사기 또는 액정표시장치 영사기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항 8의 구성요소 1은 ‘컴퓨터가 적어도 마우스를 포함하는 여러 입력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표면에 영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공지된 영사기를 구비하는 구성’이라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청구항 8 자체에는 컴퓨터가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명령어를 저장한 매체를 구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명령어가 어떠한 내용을 갖는 것인지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구성요소 2에 관하여, 컴퓨터는 사용자 손의 형상 및 그 움직임을 인식하는 출원 전 공지된 통상적인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마우스의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손 부분의 움직임을 탐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위 통상적인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는 마우스의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손 부분을 스캐닝한 영상과 그 이전에 기록된 묘사(즉, 사전에 기록된 사용자 손의 영상)를 비교하여 스캐닝한 영상 중 사용자 손 부분을 인식하도록 하고, 사용자 손 부분의 영상이 인식되면 그와 같이 인식된 사용자 손 부분의 영상의 처음 프레임과 후속 프레임을 비교하여 사용자 손의 이동 방향 및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탐지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종합하면, 구성요소 2는 컴퓨터가 구성요소 1의 영사기가 영사한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탐지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공지된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저장매체를 구비하는 구성이라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항 8 발명은 적어도 마우스를 포함하는 여러 입력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탁상 표면에 영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공지된 영사기를 구비하는 구성과 그 영사기가 영사하는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공지된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저장매체를 구비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에 관한 발명이라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1442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인이 같은 법 제201조에 의한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국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초기 번역문 제출 이후 2003. 12. 23.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상보적 서열의 … 뉴클레오티드 54~593에 열거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분자…’라고 정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04. 5. 14.자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고, 2004. 11. 19.자 명세서 등 보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계쟁부분을 위와 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심사전치절차에서 보정내용을 심사한 특허청 심사관이 2005. 1.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에 관하여 ‘…로 이루어지는’과 ‘…를 포함하는’의 중간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중간단계라는 말이 불명확하므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지정기간 내에 이 사건 계쟁부분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우선 이 사건 계쟁부분 중 한글 부분의 기재를 보면, 원래 필수적 구성요소로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 청구항에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이라는 표현에다가 ‘필수적으로’라는 단어를 부가·유지함으로써, ‘그 구성요소가 필수적으로 그 청구항에 기재된 염기서열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그 외 별도의 구성요소 추가를 허용한다’는 의미인지부터가 불분명하고, 더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용도 등 내용, 이 사건 거절결정을 전후한 몇 차례의 의견제출통지 및 그 보정과정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제1항 발명의 계쟁부분은, 미국식 특허청구항 중 개방형이거나 적어도 반(半) 개방형인 ‘consisting essentially of’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서는 이와 달리 단순히 ‘이루어지는’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영문 부분은 이러한 원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일견 상충되는 미국식 특허청구항 중 반(半) 개방형으로 이해되는 ‘consisting essentially of’가 괄호하고 병기되어 있어, 오히려 염기서열에 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불명료한 한글부분의 의미를 더욱더 불명료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그 자체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재불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흐르는 물이 물함지를 밀어서 수차에 물함지가 밀려서 수차가 회전하게 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물함지가 수차를 밀어 수차가 회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차가 물함지를 밀어 수차가 회전하게 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발생하는 동력은 수차에 차축을 걸치고 활차를 걸친 동력은 또다시 고무벨트 활차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동력조절장치를 걸쳐’로 기재함으로써 앞에 기재된 활차와 뒤에 기재된 활차가 동일한 활차인지 아니면 다른 활차인지가 불분명하며, 특허청구범위 말미에 ‘~전기가 발생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물건에 관한 것인지 또는 방법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7. 6. 5. 선고 2006허864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기재 2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중간기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외부 쪽으로 벌어지도록 왕복운동을 하는 제1 및 제2 수평기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제2 수평기어의 단부에 조립된 스프링의 압축력에 의하여 제2 수평기어가 왕복운동을 하면서 어떤 작동원리에 의하여 제1 수평기어가 왕복운동을 하는지를 알 수 없고, 또 제1 수평기어와 제2 수평기어의 왕복운동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또는 내부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떤 작동원리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수평기어와 제2 수평기어의 상호 작동관계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외부물림부재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제1 수평기어와 제2 수평기어의 상호 작동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특허청구범위에 제1 수평기어와 제2 수평기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왕복운동을 하게 하는 필수구성요소인 ‘중간기어’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도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에 위배되어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6. 1. 선고 2006허50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협지’라는 표현은 일본어를 단순히 한글로 음역하여 표기한 것으로서 그 기술내용이 불명료한 단어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들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13항 발명의 청구항은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3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협지’라는 기술용어는 비록 일본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각종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협지’라는 용어는 ‘X선관의 플랜지를 제1지지판과 제2지지판으로 지지하는 것’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으며,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에서도 제1지지판과 제2지지판으로 X선관의 플랜지를 지지하는 결합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이 원고 스스로도 ‘협지’를 ‘~사이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의미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3항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협지’라는 용어의 기술적 의미를 ‘특정의 물체가 두 개의 지지대 사이에 지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3항 발명의 청구항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11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매우 낮은 탄소함량을 갖는 강을 핀들에 사용하면 크랙 형성 위험의 감소효과 외에 다른 우수한 효과를 낳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략)… 전체로서의 총 열관류 계수를 증가시킨다’, ‘관형체는 관형체를 그의 소망강도로 하기에 적합한 재료로 제조되며 약 0.1% 이상의 탄소함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라 핀들은 관형체를 제조하는 재료보다 상당히 낮은 탄소함량을 갖는 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핀들을 제조하는 재료는 약 0.05%를 초과하지 않는 탄소함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항 1 발명의 ‘상당히 낮은’이란 관형체와 핀의 제조시 허용되는 단순한 탄소함량의 오차 범위 내지 그와 유사한 정도로 낮은 것이 아니라 관형체와 핀의 용접시 균열 형성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총 열관류계수를 증가시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관형체의 탄소함량 상한치(약 0.1% 이상)와 핀의 탄소함량 하한치(약 0.05% 이하)가 제시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수치상으로 적어도 약 0.05% 이상의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어서, 위 ‘상당히 낮은’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관형체의 탄소함량보다 핀의 탄소함량이 바람직하게 약 0.05% 정도 더 낮은 것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상당히 낮은’의 의미와 정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항 1 발명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과 그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그 의미와 정도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의 기재불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구항 2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관형체와 핀이 탄소강으로 제조되고, 관형체는 약 0.1% 이상의 탄소함량을 갖는 재료로 제조되며 핀은 약 0.05% 이하의 탄소함량을 갖는 재료로 제조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관형체의 탄소함량 상한치 및 핀의 탄소함량 하한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탄소강은 탄소함량이 최대 1.7% 이하의 강을 의미하고, 또한 그 함량이 최소 0%를 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청구항 2 발명의 청구범위에 관형체의 탄소함량 상한치 및 핀의 탄소함량 하한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형체에 대한 탄소함량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청구항 2 발명은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의 기재불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77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에 기재된 배출부에 관한 구성 중 ‘공급롤러블록조정장치’는 ‘배출롤러블록조정장치’의, 동력전달부에 관한 구성 중 ‘상·하부롤러’는 ‘상·하부배출롤러’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역시 동력전달부 중 ‘이송하부롤러기어’는 ‘제1이송롤러제1하단기어’와 도면부호가 같으면서도 명칭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허청구범위의 위와 같은 오기들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오기가 포함되어 있는 청구항의 다른 기재를 대조하여 보면 누구나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도면부호와 구성요소 명칭의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이러한 정도의 단순한 오기만으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이 불명료해지고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476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3, 5항 발명은 원적외선 훈열제의 구성 성분과 조성비로 원적외선 방출물질 분말 20~50중량%, 연소재 분말 40~80중량% 및 물 30~50중량%를 사용하고 있는바,위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소재 분말 80중량%와 나머지 성분들의 최저성분량인 원적외선 방출물질 분말 20중량% 및 물 30중량%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게 되므로 그 조성비가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제4, 7항 발명은 원적외선 훈열제의 구성 성분으로 원적외선 방출물질 분말, 연소재 분말 및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조성비에 대하여는 ‘소정의 비율로 혼합한다’고만 기재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에서의 이러한 표현의 사용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발명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의미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하게 뒷받침되어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조성비와 관련하여, ‘원적외선 방출물질 분말의 함유량이 20중량% 미만이면 열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충분한 양의 원적외선이 방출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훈열의 효과를 얻을 수 없고, 50중량%를 초과하면 원적외선 방출물질에 비하여 연소재의 함유량이 너무 적으므로 충분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 상기한 연소재 분말의 함유량이 40중량% 미만이면 연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완전히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충분한 열량을 얻을 수가 없으며, 80중량%를 초과하면 연소가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이루어지므로 발열의 지속시간이 짧아지며 연소재에 비하여 원적외선 방출물질의 함유량이 너무 적으므로 충분한 원적외선 방출량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상기한 물의 함유량이 30중량% 미만이면 원적외선 방출물질의 분말과 연소재 분말이 소정의 형상으로 뭉쳐지지 않아 제조가 불가능하며, 50중량%를 초과하면 물의 함유량이 너무 많아 건조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건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기재하고 있어, 각 성분마다 일정한 조성비의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발명이 의도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에서의 조성비는 각 성분마다 그 임계치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표현하고 말았으므로(설령, 위 표현을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한 성분별 임계치 범위 내의 조성비 수치라고 보더라도 그 수치는 모두 앞서 본 이 사건 제3, 5항 발명의 수치와 일치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적법하다), 이 역시 청구항에 기재된 조성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5560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인용(판단안함)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 이상으로 있어야 하며,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등록고안의 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것뿐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고안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고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그 손잡이부에 대하여 대략 직각을 이루도록 짧게 돌출시킨 미끄럼방지턱’이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대략, 짧게’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상기 목적은 기존의 태권도 가격훈련용 타게트,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격부의 일측으로 밋밋한 손잡이부를 연장해 가진 공지의 타게트에 있어서 이 손잡이부의 끝에다가 그 손잡이부에 대하여 대략 직각을 이루도록 짧게 돌출시킨 미끄럼방지턱을 형성함으로써 손쉽게 성취된다. … 제1도는 미끄럼방지턱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형태의 타게트를 나타낸 것이고, 제2도는 앞 뒤방향으로 모두 미끄럼방지턱을 가진 타게트를 도시한 것이다. 제1실시예의 경우에는 손잡이부를 쥐었을 때 약지의 첫째와 둘째마디가 미끄럼방지턱에 얹히듯이 걸리고, 제2실시예의 경우에는 앞쪽 미끄럼방지턱에는 약지의 첫째와 둘째마디가 얹히듯이 걸리고 동시에 뒤쪽 미끄럼방지턱에는 앞쪽을 휘돌아 온 약지의 끝마디 또는 약지쪽 손바닥의 옆부분이 얹혀서 걸린다. 바로 이러한 미끄럼방지턱에 의한 타게트를 쥔 손의 걸림작용 때문에, 훈련생이 타게트의 가격부를 겨냥하여 가격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 그 가격으로 인한 큰 충격을 받더라도 타게트가 손에서 미끄러져 빠질 우려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와 도면 1, 2에 의하면 미끄럼방지턱에 대한 기술적 구성은 타게트가 손에서 미끄러져 빠지지 않을 정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대략 직각을 이루도록 짧게 돌출시킨 미끄럼방지턱’은 운동자(태권도 훈련을 하는 사람)가 타게트를 가격을 할 때에 보조자(타게트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에서 타게트가 미끄러져 빠지지 않을 정도의 직각 내외의 방향으로 형성되고, 약지 또는 약지쪽 손바닥 옆부분이 얹혀져 빠지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돌출시킨 미끄럼방지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서, 비록 ‘대략, 짧게’라는 불명확한 표현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며 고안의 특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2. 8. 선고 2006허215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으나,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능이나 효과를 보유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발명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9항 내지 제22항 발명은 ‘펩티드’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서열번호 2~5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이들의 보존성 변이형을 포함하는 단리된 관절염성 펩티드’이므로, 위 청구항들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서열번호 2~5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이들의 보존성 변이형’이라는 물건의 구조와 ‘관절염성’이라는 물건의 특성으로 특정하는 한편, 물건의 구조는 ‘서열번호 2~5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이들의 보존성 변이형을 포함하는’과 같이 기재하고 있어 위 서열번호 2~5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이들의 보존성 변이형을 필수 아미노산 서열로 포함하고, 여기에 다른 아미노산 서열이 부가될 수도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특허청구범위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물건의 구조와 더불어 특성으로 특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능이나 특성을 보유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발명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관절염성 펩티드란 용어는 미생물 기원의 것을 포함하는 류마티스 관절염(RA) 감수성 서열을 함유하는 단백질 및 이의 펩티드 단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재가 있고, ‘초기단계의 RA 환자는 RA 감수성 서열이 있는 미생물 펩티드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포면역응답을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서열 식별번호 4~5가 RA 감수성 서열임을 보여주는 실시예에 관한 기재가 있음을 볼 때,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서열번호 2~5의 아미노산 서열 또는 이들의 보존성 변이형을 필수 아미노산 서열로 포함하되, 관절염성이라는 특성을 보유한 구체적인 펩티드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9항 내지 제22항 발명은 ‘포함하는’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9항 내지 제22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되는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43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명세서만으로는 청구항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내용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하여야 하며, 나아가 장치나 물건의 청구항과 방법의 청구항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청구항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하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그 자체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요소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장치의 구성요소(무선인터넷폰장치, 무선랜카드장치, 위성인터넷폰장치, 위성송수신유선랜카드, 무선위성인터넷폰장치, 무선위성랜카드장치 등)들과 방법의 구성요소(무선랜에 접속하는 단계, 공중으로 송신하는 단계, 통화 가능한 단계,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계 등)들이 섞여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장치의 발명에 관한 것인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3개의 실시예인 무선인터넷폰장치, 위성인터넷폰장치, 무선위성인터넷폰장치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도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특허거절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8. 18. 선고 2005허1048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자체만으로 살펴보면, ‘종방향’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사전적 의미로는 평면에서 기준으로부터 세로방향, 행렬에서는 열을 지칭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도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의 배치관계에 관하여, 평면에서 위쪽에 와이어본드 패드가 있고, 이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배치하되, 다이본드 패드는 와이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 즉 평면에서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심결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중 ‘종방향{도 2(b)의 평면도의 가로방향}’, ‘횡방향의 폭치수{도 2(a)의 단면도의 가로길이}’라는 기재부분을 근거로 하여 ‘종방향’을 와이어본드 패드의 길이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는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서 있어서 이를 유일하고 우월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출원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 다른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원고 제출의 의견서 중 ‘와이어본드 패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본드 패드와 소정의 간격을 두고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형성되고, 와이본드 패드로부터 종방향{도 2(b)의 평면도의 가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와이어본드 패드와 다이본드 패드는 종방향에 직교하는 횡방향의 폭치수{도 2(a)의 단면도의 가로길이}’를 갖도록 하는 기재에서, 첫머리의 ‘와이어본드 패드’는 ‘다이본드 패드’의 오기임이 문맥상 분명할 정도로 위 의견서는 부정확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고, ‘도 2(b)의 평면도의 가로방향’은 앞서 살펴본 ‘종방향’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 2(b)의 평면도의 세로방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3. 18. 선고 2004허596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아니면 방법(또는 생산방법)에 관한 발명인지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므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말미에 ‘고안된 식품임’이라고 서술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성성분 및 제조방법으로 한정한 식품, 즉 ‘물건의 발명’임을 알 수 있고,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와 같이 이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므로, 단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말미가 ‘~임’이라는 서술형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91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에 한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제3, 4항 고안은 고무제품의 제조방법, 생산방법을 청구범위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제3, 4항 고안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자유곡선의 형태를 갖는 밀봉부재를 성형함에 있어서 ‘고무의 압출성형에 의해’,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같은 밀봉부재를 성형함에 있어서 ‘고무의 프레스 가황에 의해’ 제조한다는 생산방법을 구성요소로 하여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3, 4항 고안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등록청구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에 물건의 생산방법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생산방법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고안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출원과정에 있어서 등록청구항이 물건의 생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출원에 대한 각하사유가 될 수 있다거나 혹은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도 포함하는 기술사상에 한하여 그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면 아무런 기술적 특징이 없어 이를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기술사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청구범위에 물건의 생산방법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항이 곧바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제3, 4항 고안의 기재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하므로 위 고안들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고안들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사상은 모두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인 물품을 청구하는 것임을 그 청구범위 기재 자체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위 생산방법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고안들의 구성이 전체로서 불명확해져 위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만으로 위 고안들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0. 10. 12. 선고 98허8830, 885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가 된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특허청구의 범위는 일반 사회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로서 주장하는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실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러한 구성에 있어서 수치를 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만을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당업자가 그 발명의 구성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구성의 수치를 한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는 결과 그 발명의 구성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수치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재 자체가 불명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에 있어서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서 ‘실제로 히스테리시스 없이 명확한 투과/전압 특성을 제공하도록 상기 재료의 탄성상수 및 유전상수, 상기 표면 정렬에 의해 야기된 분자 경사 및 트위스트 각도, 상기 재료의 층 두께 및 자연 피치를 함께 조정함으로써’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의 각 구성부분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재 부분은 비록 개별적인 파라미터들의 수치를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 파라미터를 특정하는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기재불비가 되거나 그 특허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게 될 수가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위 기재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특허 청구의 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 사건 심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