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4. 3. 5. 선고 2003허12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잘못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항1에 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모두의 권리범위에 속하면 전부 기각 주문을, 그 중 일부에라도 속하지 아니하면 일부 인용의 주문을 내었어야 함에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1. 8. 17. 선고 2000허77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를 채택한 것은 발명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기술 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항은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상호 독립되어 각 청구항마다 특허요건과 권리범위가 정하여지는 것이고, 같은 법 제135조 제2항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항을 특정하여 권리범위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지 않는 한, 청구항마다 권리범위를 특정하고, 권리범위의 확인의 대상이 되는 ㈎호 발명이 각 청구항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항을 한정하여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9항 발명은 ㈎호 발명과는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 ㈎호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 전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호 발명이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심결 이유에서 ㈎호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주문을 내지 아니하고 ㈎호 발명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 전부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