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4. 10. 선고 2012허986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는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생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은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상호 독립되어 있어 각 청구항마다 특허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심사도 청구항별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이나 결합효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특허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후515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8조 제4항은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는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명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은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상호 독립되어 있어 각 청구항마다 특허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심사도 청구항별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는 거절의 대상으로 되는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10. 7. 9. 선고 2009허9273,928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9조 제5항 및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출원에 의해 복수의 권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안의 기술내용을 다각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범위는 기재형식에 의해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나, 위 청구항들은 위 기재형식과 무관하게 각 청구항마다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등록되었던 다수의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이 등록무효 또는 등록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