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6. 29. 선고 2012허109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보정 전에 없던 청구항을 신설한 것인데, 청구항의 신설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에서 허용되는 사유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보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한 2011. 1. 25.자 보정각하결정은 그 이유에 있어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보정이 보정요건을 구비하여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