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575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consisting essentially of’가 병기됨으로 인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특허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도 국어로 기재하여야 하지만, 국어로 기재된 청구항에 영어를 병기하였다고 하여 청구항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영문의 병기로 청구항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만 불명확한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인데,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을 영어로 표기하면 ‘consisting essentially of’가 명확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consisting essentially of’를 병기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43 판결 [거절결정(특)]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명세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그 문장이 극히 조잡하여 전후 문맥이 연결이 안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고 기록에 편철된 영어 원문과 대조하여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원문의 의미가 그대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될 뿐 아니라, 특허청구의 범위도 그 표현이 장황하고 조잡하여 원문의 도움 없이는 그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원래 특허관계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영어 원문을 첨부하였다고 하여도 국어로 기재된 출원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그러한 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