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후2168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5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8. 8. 26. 이 사건 원출원을 하였다가, 1999. 8. 2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이 사건 원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한편, 2000. 9. 29. 이 사건 원출원에서 같은 명칭으로 이 사건 모출원을 분할출원한 다음, 2002. 1. 4. 이 사건 모출원에서 다시 같은 명칭인 이 사건 출원발명을 분할출원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원출원은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한 1999. 11. 27.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고 주장의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데,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 원심이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출원을 취하간주처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그 취하간주처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다.

특허법원 2005. 7. 15. 선고 2004허867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이 사건 국제특허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국내출원인 이 사건 원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관련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 제202조 제1항이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취지는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특허협력조약 제8조(1), 특허협력조약규칙 제4조1(b), 제4조10 등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또는 동 조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특허협력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하면 국내에서 별도로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할 필요 없이 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 우선권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함이고, 한편 이와 같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8조(2)(b)에 따라 그 이후의 우선권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법 제56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1999. 11. 27. 취하간주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와 같이 해석하면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출원의 취하간주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이 지나치게 불리하여 불합리하고,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이 대리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시에 특별수권이 명시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원이어서 국제특허출원시에 특별수권이 명시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대리인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 불가능하여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결정에 의해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와 달리 그 취하간주시기를 뒤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 제56조 제1항이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고, 출원인이 선출원의 취하간주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에서 배제하지 않은 이상 선출원의 취하간주라는 결과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출원이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간주 될 것이어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하여 불리한 것도 아니며,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에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허협력조약이 적용되어 대리인에게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법 제202조 제1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국제특허출원 이후 국내진입단계 등의 별도의 절차에서 국내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2년 6개월이어서 우선권주장의 시기를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으로 한정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를 회피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불합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