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침해제품인 포장박스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482 판결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고안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고안에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더라도, 등록실용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등록실용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서 균등한 관계에 있는 고안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7. 10.경 공소외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3차원 입체시트 100장을 생산하게 하여, 명칭을 ‘방사형 볼록렌즈 입체인쇄시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물품의 기술적 구성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것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알 수가 없는 이상 그것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각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어느 것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특허법위반]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귀하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특허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판결 [특허법위반]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부품을 치환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특허보다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장치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균등한 구성인 점, 피고인 2도 특허권자인 피해자의 경고장을 보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이 피해자인 이 사건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회전판과 꼬챙이의 결합이 견고하지 못하여 고기가 이탈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 1의 남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점,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로 언급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품인 이 사건 장치는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피고인 1이 변리사에게 문의하였을 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은 점,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심사관이 기술평가절차에서 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2006. 2. 28. 무렵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전인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등]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니들 실린더가 채택한 ‘실린더 샤프트의 외측에 삽입되고 슬라이딩 키이로 연결되며 그 상측으로 인사이드 싱커링과 아웃사이드 싱커링이 설치되는 니들 실린더의 구성’ 및 ‘위 실린더의 상부 내면의 경사면에 수직한 여러 개의 나사구멍을 형성하여 스프링 고리를 인사이드 싱커링과 니들 실린더의 경사면 사이에 위치시켜 볼트로 결합하고 이 스프링 고리와 실린더 샤프트의 상단을 인장스프링으로 연결한 구성’은, 고소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컴퓨터 제어 양말 편직기’에 관한 부품 카탈로그에 개시된 ‘실린더 샤프트의 외측에 삽입되어 캠과 조임나사로 연결되며 그 위쪽으로 인사이드 싱커 베드와 아웃사이드 싱커 베드가 설치되는 니들 실린더의 구성’ 및 ‘위 니들 실린더의 상부 내면에 여러 개의 나사구멍을 형성하고 스프링 걸이를 조임나사로 결합하여 스프링 걸이와 실린더 샤프트의 상단을 스프링으로 연결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니들 실린더가 채택한 ‘니들 실린더의 표면에 다수의 요홈을 등간격으로 형성하고 그 요홈에 마름모꼴의 단면을 갖는 통살을 삽입하여 본드로 접착하는 구성’도, 실용신안공보 제117호에 게재된 ‘양말편기의 구침구로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에 나와 있는 ‘편기원통체의 외면에 다수의 삽입요구를 형성하고 위 삽입요구 가운데에 마름모꼴의 단면을 갖는 궤편을 삽입고착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니들 실린더는 같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카탈로그와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들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소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니들 실린더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실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특허법위반]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환편기용 실저장 및 공급장치를 제조·판매할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원심 판시의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임)는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이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인의 위 제조·판매 행위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제품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아니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획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그 결과 원심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아 피고인이 그 특허발명의 침해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실용신안법위반]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는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해당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특징으로 삼은 것은 절삭수단만 왕복운동을 하면서 석재를 절단하는 종래의 장치를 개량하여 절삭수단과 일체로 된 무거운 수평 빔 중량 부재 전체가 왕복운동을 하면서 석재를 절단하도록 구성하여 절삭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을 줄이고 안정된 상태로 왕복 절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 제3항의 종속항인 제4항에서 한정 내지 부가된 구성은 석재 절단기의 회전 롤러 및 이와 맞닿는 수평 빔 중량 부재의 하면 레일의 단면 구조를 모두 ‘∨’ 형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 전체에서 큰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1982. 7. 16. 공개된 ‘석재 절단용 원판 기계’에 관한 프랑스 특허공보 제2,497,718호와 1986. 10. 23. 공고된 ‘석재 절단 장치’에 관한 공고번호 제86-2899호 국내 실용신안공보 및 1982. 7. 22. 공고된 ‘석재 블록 절단용 장치’에 관한 공고번호 제82-1485호 국내 실용신안공보에는 석재 절단기에 있는 레일과 그 레일 위를 구르는 롤러의 단면을 모두 ‘∧’ 형태와 유사하게 하여 롤러가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 구성이 나타나 있어, 석재 절단기의 롤러 및 이와 맞닿는 레일을 ‘∧’ 또는 ‘∨’ 형태의 단면 구조로 하여 서로 맞물리도록 한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석재 절단기가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은 선행고안에 위와 같이 관용되어 온 기술을 단순히 부가한 것으로서 선행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 등록에 대하여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설치하였다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석재 절단기를 제작·설치한 행위는 이 사건 등록고안 제4항의 실용신안권의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등]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때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유사한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판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012 판결 [실용신안법위반]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 등록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 중 공작용 바이스의 횡안내관 바닥에 구멍을 뚫고 고정나사관의 밑부분에 돌출부를 형성하여 그 돌출부를 구멍에 넣은 것과 같은 기술적 구성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그 공지·공용 부분까지 출원인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 공지·공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을 비교·고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은 고정나사관의 하단부를 횡안내관 바닥의 구멍에 용접하여 고정한 점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은 고정나사관의 하단에 나사공을 뚫어 고정 구멍에 보울트로 죄어 고정하여 고정나사관을 횡안내관 바닥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위치가 정밀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