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11. 15. 선고 2012허69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94조, 제2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이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독점할 권리를 가지므로, 물건 발명의 권리범위 내에는 그 물건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관련된 제조방법 발명, 사용방법 발명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 발명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확인대상인 방법 발명이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도 당연히 가능하고, 구체적으로는 확인대상인 방법 발명과 관련된 물건(제조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제조방법으로 생산되는 물건, 사용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사용되는 물건 등)이 특허발명인 물건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양 발명을 대비하여 충분히 권리범위의 속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피고가 실시한다는 조성물, 조성물의 성상, 사용방법, 제조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조성물과 그 물건의 사용방법, 제조방법이 각각 별개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과 그 구성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일관하여 주장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제조방법까지도 확인대상발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9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사용방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21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94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까지 그 실시에 포함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름이 형성된 고신축성 의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정한 원고 실시발명은 그 ‘명칭’이 ‘주름이 형성된 신축성 의류’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 실시발명의 설명서에는 신축성 의류의 외형도, 주름부분 확대도, 제조 공정 흐름도, 제조 공정 참고도가 도시되어 있고, ‘물품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하여, 합성섬유 원단에 주름을 형성하여 풍부한 신축성을 제공하면서 미려한 외관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조 공정, 즉 합성섬유 원단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공정, 디자인 한 다음 규칙 또는 불규칙 등배수 등으로 주름 간격과 패턴을 설계하는 패턴공정, 원단을 일정한 형태로 자르는 재단공정, 재단된 원단을 재봉하여 의류를 만들고 다림질하는 봉제 및 다림질공정, 원하는 입체감 등을 선택적으로 넣는 주름 모양 디자인 및 주름 형성공정, 원단문양과 주름이 수축되도록 열처리하는 열처리수축 공정, 세탁 및 마무리공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기재하여 그 생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생산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위에서 본 생산방법에 의해 특정된 원고의 실시발명을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법의 발명’임에 반하여, 원고 실시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카테고리가 다르므로 그 대비가 불가능하여 원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특허법원 2004. 6. 18. 선고 2003허589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카테고리를 달리하여 청구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임에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시스템에 관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은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전혀 상이하다 할 것이고, 방법의 발명의 보호범위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반차량을 단속관리하는 방법에만 그 효력이 미칠 것이어서, 물건의 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이 이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을 촉구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불응하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1허48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상 발명은 크게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되고, 물건의 발명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에 그 권리의 보호범위가 미치는 것임에 반하여,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나아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에 그 권리의 보호범위가 미칠 뿐이므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은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전혀 상이하다 할 것인바, 당해 특허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방법의 발명을 ㈎호 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거나 당해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물건의 발명을 ㈎호 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당해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으로서 당해 특허발명과 그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서로 대비할 수 없는 것을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이를테면 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상표나 의장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심판청구인(피고)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호 발명을 ‘사이클로스포린 연질캅셀의 제조방법’으로 명칭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별지 ㈎호 발명 설명서 기재와 같이 충전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제1공정, 젤라틴 피막의 제조방법에 관한 제2공정, 캅셀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제3공정의 세 공정으로 나눈 다음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그 시계열적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특정하였다가, 그 후 피심판청구인(원고)이 위 ㈎호 발명은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최종물질을 알 수 없으므로 물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인 제1항 내지 제16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한 제17항 및 제18항도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6항의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므로 ㈎호 발명이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비교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호 발명의 특정이 잘못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2000. 2. 18.자로 심판청구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호 발명의 명칭만을 ‘사이클로스포린-함유 연질캅셀제(100㎎, Batch size 200,000 캅셀) 및 그 제조방법’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발명의 내용은 처음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호 발명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릇 어떠한 발명이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에 속하는지 방법의 발명에 속하는지는 단순히 발명의 명칭이나 표현형식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볼 것인바,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호 발명은 그 명칭이 ‘사이클로스포린 연질캅셀의 제조방법’에서 ‘사이클로스포린-함유 연질캅셀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변경되어 그 명칭상으로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물건 및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발명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본래의 수 개의 제조공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각 제조공정은 모두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호 발명은 그 발명의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무런 변동이 없이 애당초 그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중 제1항 내지 16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건의 발명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위와 같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호 발명으로 삼아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내지 16항의 효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으로서 당해 특허발명과 그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서로 대비할 수 없는 것을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1허68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상 발명은 크게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되고, 물건의 발명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에 그 권리의 보호범위가 미치는 것임에 반하여,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나아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에 그 권리의 보호범위가 미칠 뿐이므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은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전혀 상이하다 할 것인바, 당해 특허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방법의 발명을 ㈎호 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거나 당해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물건의 발명을 ㈎호 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당해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으로서 당해 특허발명과 그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서로 대비할 수 없는 것을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이를테면 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상표나 의장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호 발명은 별지 ㈎호 발명의 설명서 기재와 같이 그 명칭을 ‘사이클로스포린 연질캅셀의 제조방법’으로 하여 활성성분인 사이클로스포린에 프로필렌카보네이트, 폴록사머124, 디엘알파 토코페롤(비타민E), 크레모포어 RH40, 트리글리세라이드, 라브라필 WL2609BS, 고급지방산의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등 여러 화학성분을 일정량씩 순차적으로 혼합가열교반용해하고 여과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충전물(약학조성물)을 제조하는 제1공정, 젤라틴, 글리세린, 디솔비톨액, 에틸바닐린 등을 일정량씩 투여하여 혼합가열교반용해하여 젤라틴피막을 제조하는 제2공정, 제1공정에서 제조된 충전물을 제2공정에서 제조된 젤라틴피막에 충전하여 캡슐을 만드는 제3공정으로 이루어진 연질캅셀의 제조방법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대상은 어디까지나 ‘연질캅셀의 제조방법’이라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그 제조공정(방법) 중에 첨가된 여러 물질들의 조성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2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약학조성물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위와 같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호 발명으로 삼아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으로서 당해 특허발명과 그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서로 대비할 수 없는 것을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