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38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방법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카테고리만을 달리할 뿐 그 기술적 사상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0, 11항 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이들 발명에 대하여도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627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시스템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 또는 단계별로 구성된 것으로서, 발명의 카테고리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시스템인 데 비해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차이만 있어서, 두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 또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6. 7. 5. 선고 2006허36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물건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카테고리는 다르나 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른 천정등용 갓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을 장치의 면에서 포착한 것에 불과하여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들 또한 위와 같은 공정에 따른 장치들의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천정등용 갓을 제작하는 장치로 한정한 데 따른 기술구성에 별다른 곤란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도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5. 10. 14. 선고 2004허789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독립항으로서 전자 페이징 장치를 청구하고 있으나 그 장치를 이루는 구성은 모두 이 사건 제14항 발명의 전자 페이징 장치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포함된 구성요소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4항 발명과 카테고리를 달리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9. 30. 선고 2004허700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의 재생방법발명으로, 증기가열용해조에서의 1차 정화과정, 보온탱크에서의 2차 정화과정, 교반용해탱크에서의 교반과정을 거친 뒤 압축여과기에 의한 필터링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의 재생장치발명으로, 증기가열용해조, 보온탱크, 교반용해탱크, 이송 압축펌프, 필터, 여과기, 배관라인 등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바,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제1항의 위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공정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실체를 살펴보면 동일한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의 재생기술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법의 측면에서, 비교대상발명 제1항은 장치의 측면에서 각각 포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그와 같은 카테고리의 차이에 따라 기술사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발명의 효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카테고리의 차이(방법발명과 장치발명)에 불구하고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12. 2. 선고 2004허155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측부재 제조공정, 연결부재 제조공정 및 용접공정으로 이루어진 교량 상판의 신축이음 제조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어서 보호대상이 제조방법인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신축 조인트를 이루는 VH-브로크에 H형강을 사용한다고 기재하여 VH-브로크에 대하여서만 방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외의 구성요소들에 대하여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공정이 아닌 물건에 대한 기재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카테고리가 상이하다 할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포함된 물건의 형식으로 기재된 세부 구성요소들과 실질적으로 그 구성이 동일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1, 2에 이들 세부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 또는 순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물건에 대한 기재형식으로 기재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카테고리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4. 5. 27. 선고 2003허491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 이용방법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개폐장치의 실용적 구조에 관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어 소실되는 수력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유수계 내에 설치되는 프로펠러를 상하로 작동시켜 프로펠러를 작동 또는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방법에 관한 발명과 물건에 관한 발명은 카테고리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2를 선행기술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2도 방류통로에 프로펠러가 달린 발전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방류되어 소실될 수도 있는 수력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1999. 7. 15. 선고 99허4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발명은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인용발명은 장치에 관한 발명이어서 양 발명은 상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발명의 카테고리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인용발명이 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한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발명은 인용발명보다 2개월 앞서 출원된 자신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것이므로 공지기술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인용발명이 이 사건 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이상 승계참가인이 그보다 앞서 출원된 특허발명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용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특허법원 1999. 4. 29. 선고 98허108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어느 발명이 다른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발명이 채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술사상을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고 양 발명이 카테고리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하여 전혀 다른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발명과 인용발명들의 기술사상이 동일한 이상 양 발명이 카테고리를 달리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