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와 특허권자 릴리 리미티드는 모두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자회사로서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원고만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특허제품인 원고 제품을 국내로 수입·판매해 왔으므로, 원고가 유일하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내 수입·양도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허권자인 릴리 리미티드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원고 제품에 관한 수입품목 허가를 받고 이를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수 있었던 근거는 릴리 컴퍼니와 체결한 공급유통 기본계약 제2.4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급유통 기본계약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실시허락계약이 아니며, 릴리 리미티드에게 특허 실시에 관한 대가인 실시료를 지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일라이 릴리 에스에이이고 실시료율이나 실시료 액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릴리 리미티드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높은 실시료를 받아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릴리 리미티드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까지 부담할 사정을 찾기 어려워서, 특허권자 릴리 리미티드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5허1069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려는 제도이고, 특허법 제102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제2항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기간, 지역, 실시내용 등에 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구체적인 실시행위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원고가 항변사항으로 주장하거나 별도의 확인소송에서 주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원고가 통상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특허권자가 기간, 지역, 실시내용 등에 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으로 제한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허권의 침해가 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실시주장발명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절삭커터뭉치의 절삭커터 4개에다가 절삭커터 1개를 더 부가하였다는 점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부가된 절삭커터는 1차 가공에서 공물접시의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이 절삭커터를 절삭커터뭉치에 부가하여 가공하면 공물접시의 하단부 중심부위가 돌출되게 형성되고 그 돌출부위는 2차 공정에서 없어지는 것인데, 만일 처음부터 공물접시용 원통형 원목의 높이가 정확하게 절단되어 공물접시 제조를 위한 소재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위 부가된 절삭커터 1개는 당연히 필요없게 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위 부가된 절삭커터 1개는 축삽입공을 통하여 절삭대의 샤프트에 손쉽게 착탈되는 것이어서 부가된 절삭커터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상태의 절삭커터뭉치를 사용하게 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에서 절삭커터 1개가 제거된 상태의 절삭커터뭉치를 사용하는 장제용 공물접시 절삭가공장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