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금속(기계)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도금 실무 경력이 5년 정도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허법원 2015. 10. 22. 선고 2015허218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15. 9. 17.자 제2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정보통신(IT)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카드결제 시스템 관련 업무에 종사한지 3년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8허815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통상의 기술자’란 ‘특허발명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원시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요약’란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풍선의 주요 목적은 특히 척추체에서 뼈의 통로 또는 내강을 형성 또는 확장하는 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란에는 ‘척추체를 위한 풍선’ 외에도 ‘원위부 요골, 근위 경골의 고평부, 근위 상박골, 근위 대퇴골의 두부를 포함하는 긴 뼈들을 위한 풍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카렌 탈매지는 ‘척추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생화학자’인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란에는 다수의 혈관성형용 카테터 등이 선행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이 비록 구체적인 치료 대상 질환은 다르지만 모두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외과용 장치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사실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12, 20호증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들 역시 정형외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생화학 등 관련 분야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사용되는 혈관성형용 풍선 카테터 등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다양한 외과용 장치를 선행기술로 삼아 연구·개발한 결과 척추체, 원위부 요골, 근위 경골의 고평부, 근위 상박골, 근위 대퇴골의 두부 등 뼈 내부에서 통로 또는 내강을 형성 또는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통상의 기술자가 ‘척추정형외과 전문의’로 한정된다거나,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과 같이 척추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전문적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은 척추정형외과용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7 내지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학선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한정형외과학회·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196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통상의 기술자’란 ‘특허발명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원시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구 그룹은 인간의 척추의 치료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 그룹의 사용은 인간의 척추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구 그룹은 수지 도구와 함께 다양한 인간 또는 동물의 뼈 형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인 리안 보우셔는 ‘척추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원고 회사의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한 엔지니어인 사실, 또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비교대상발명 4의 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카렌 탈매지 역시 ‘척추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생화학자’이고,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란에는 다수의 혈관성형용 카테터 등이 선행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 3, 5, 6, 7이 비록 구체적인 치료 대상 질환은 다르지만 모두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외과용 장치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사실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 3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카렌 탈매지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들 역시 정형외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생화학·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사용되는 혈관성형용 풍선 카테터 등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다양한 외과용 장치를 선행기술로 삼아 연구·개발한 결과 척추체 등 뼈 내부에서 통로 또는 내강을 형성 또는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통상의 기술자가 ‘척추정형외과 전문의’로 한정된다거나, 비교대상발명 2, 3, 5, 6, 7과 같이 척추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전문적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은 척추정형외과용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9 내지 22, 24 내지 28, 30, 3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 3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카렌 탈매지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한척추외과학회·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거절결정(특)]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위 구성요소 4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차이를 극복하여 위 구성요소 4를 생각해내기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대응구성을 변경하고 조합함으로써 위 구성요소 4에 이른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위 구성요소 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