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29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BM 발명의 권리범위 또한 위와 같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방법이 구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된 BM 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그 BM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그 대비되는 발명에 위와 같은 BM 발명의 특성이 구현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8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구성요소 3의 ‘선보상물 선택단계’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고객이 자동차 판매점에서 SAVE 포인트로 선할인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는 S30 단계 및 그 고객 정보, 선할인 금액 및 상계 기한이 카드사 서버에 저장되는 S40 단계’인데,BM 발명인 이 사건 등록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보면, 구성요소 3은 ‘회원이 고객 단말기를 이용하여 포인트 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제시된 선보상물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 처리에 의하여 마이너스 포인트와 상계기일을 회원포인트 DB에 저장하는’ 구성으로 해석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S30, S40 단계는 자동차 판매점이라는 오프라인상에서 고객과 판매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동차 구매계약 행위 및 그에 따라 정해진 마이너스 포인트와 상계기일을 카드사 서버에 입력하는 행위 등 사람의 정신활동과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서 본 BM 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사람의 정신활동과 행위를 중심으로 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구성요소 3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관한 구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BM 발명의 권리범위가 사람의 정신활동과 행위에 미칠 수도 없으므로, 다른 구성요소들에 관하여는 대비할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4. 10. 7. 선고 2003가합385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터넷 비즈니스(전자상거래)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방법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BM특허’인데, 일반적인 특허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대체기술이 있고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범위도 적은 반면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독점에 의하여 경쟁질서의 순간적인 붕괴, 시장의 균형이나 질서의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BM특허는 통상의 특허발명보다 그 권리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S1 단계, S4 단계, S11 단계를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형태로 실시하고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