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11. 25 선고 2011허34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130℃까지 가열하여 조성된 물엿 20wt%에 쌀튀밥 50wt%, 견과류 25wt%, 설탕 4wt% 및 젤라틴 1wt%을 섞어 혼합한 후 모양을 형성하고 자연 건조하는 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쌀 11.5%, 아몬드 16%, 현미물엿, 백설탕, 젤라틴 등을 혼합 건조하는 단계’에 대응되는데, 먼저 양 구성의 성분을 대비해 보건대, 양 구성은 물엿(현미물엿), 견과류(아몬드), 설탕(백설탕), 젤라틴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성 1은 ‘쌀튀밥’을 함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크리스프라이스’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구성 1의 ‘쌀튀밥’은 고온에 의해 부피가 커진 쌀을 의미하는 것으로 쌀 외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크리스프라이스’는 쌀 외에 백설탕, 정제소금 및 물엿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성분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양 구성의 성분함량을 대비해 보건대, 구성 1의 쌀튀밥은 50wt%이고 견과류는 25wt%여서 쌀튀밥이 견과류에 비해 2배 이상 포함되는데 반하여(쌀튀밥이 고온에 의해 부피가 커진 쌀이므로 같은 부피의 견과류보다 가벼운 것은 자명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크리스프라이스는 11.5%이고 아몬드는 16%여서 오히려 크리스피라이스가 아몬드보다 적게 포함되어 있는바, 양 구성은 주요성분의 함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 결과 질감과 맛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성 1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그 주요성분과 함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구성이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94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②는 ‘입도분포가 모래알과 같은 크기로 분쇄되어진 폐주물사와 원사가 3:7중량비로 혼합되어진, 39중량%인 폐주물골재’로서, 구성 ②를 조성물 전체중량에 대하여 각 성분비로 환산하면, ‘입도분포가 모래알과 같은 크기로 분쇄되어진 폐주물사 11.7중량%와 원사 27.3중량%가 혼합되어진, 39중량%인 폐주물골재’가 되고,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서, ‘원사’의 의미를 ‘자연산 모래와 자갈’ 혹은 ‘자연산 모래’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입도분포가 5㎜이하의 크기로 분쇄되어 재생된, 20~35중량%인 폐주물사’인데, 양 구성을 대비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②의 ‘원사’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폐주물사는 11.7중량%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폐주물사는 20~35중량%라는 점에서 폐주물사의 혼합비에도 차이가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2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이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등록발명은 세척, 침지 및 탈수, 블랜칭 취반, 살수 급냉 및 진공건조의 5단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알파 건조미의 제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2단계의 침지 및 탈수 공정은 ‘세척된 쌀을 2~4시간 물에 침지하여 쌀 내부까지 수분을 고루 함유시키고 30분간 내지 2시간 동안 자연 탈수하는 공정’으로 쌀의 침지시간과 탈수시간을 일정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20±5℃의 물에서 1~2시간 침지시킨 후 5~10분간 자연탈수시키는 단계’로 물의 온도를 보다 한정하고, 침지시간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며, 탈수시간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탈수시간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탈수시간의 수치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양 수치가 균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되는데, 먼저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사상은 알파 건조미의 알파화 유지성, 열수 복원성, 장기 보존성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간, 온도 등의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위 5단계의 공정을 거친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바, 비록 확인대상발명도 비슷한 공정을 거쳐 알파 건조미를 제조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발명보다 전체적인 침지, 탈수시간 등을 상당 정도 단축함으로써 생산성이나 제조효율을 높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일부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침지 및 탈수시간은 150~360분(그 중 탈수시간은 3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되나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65~130분(그 중 탈수시간은 5~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제품생산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고, 특히 문제된 탈수시간만 볼 때는 최소 3배에서 최대 24배의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로 인한 생산인력 및 시설 등의 차이까지 고려할 때 그 생산성이나 제조효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 구성요소의 치환으로 인한 작용효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이 한정한 수치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서 치환된 구성요소로 인하여 그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달라진 확인대상발명은, 그 치환의 용이성 등 다른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균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 12. 선고 2006허68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항이 합성보석을 이루는 상부층과 하부층, 상부층과 하부층 사이에 내설되어 있는 0.001~0.025㎜의 두께를 가진 금속박막, 상부층, 하부층과 금속박막을 접착하는 수단인 자외선 경화형 아크릴계 접착제라는 세 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속박막의 두께를 0.001~0.025㎜로 한정한 점을 기술적 특징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위 금속박막에 대응되는 구성인 금속박판의 두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위 금속박판의 두께에 대한 아무런 수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금속박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금속박판은 어느 수치로 특정되는 두께를 갖는다고 정의되어 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금속박판의 두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위 수치범위 내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수치는 어떠한지 등이 설명서와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가 소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적법하게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모두 동일하거나 서로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구성요소뿐이며,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40~50℃의 온도로 상승시켜 차례로 몰드 체이스에 넣고 프린팅(성형)하는 단계’와 확인대상발명의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 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가압성형하는 단계’의 차이점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은 투명비누편의 경도를 낮아지게 한 후 투명 비누편의 성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명 비누편을 금형에 넣고 성형할 경우 가압함에 따라 금형 내의 온도가 올라가 성형이 용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어서, 확인대상발명에서 투명 비누편을 가압성형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에서 투명 비누의 온도를 실온과 큰 차이가 없는 40~50℃로 상승시키는 것과 동일성의 범주 내에 속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에 관한 설명서에는 위 가압성형 공정을 하기 전에 투명 비누편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물론 위 가압성형 공정에 제공하는 투명 비누편의 온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이 성형에 제공하는 투명 비누편의 온도상승 범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으로 나아가 이 사건 심결에 이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17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크릴을 그 지주를 중심으로 하여 좌, 우에 상부 크릴스텐드와 하부 크릴스텐드의 2개층으로 구성하고 하부 크릴스텐드와 상부 크릴스텐드 사이에 형성된 경사각도 0°≤θ≤45°가 되도록 하고 심사보빈은 상부 크릴스텐드에 고정된 펙에 상향으로 꽂고’라는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크릴을 지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우상측심사보빈, 우하측심사보빈, 좌상측심사보빈, 좌하측심사보빈을 수평으로 2층 구조로 설치하고 그 하부에 하우측조사보빈, 하좌측조사보빈을 좌우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상기 보빈들은 펙으로 지주에 고정시켜 설치’한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발명 모두 심사보빈과 조사보빈을 상하 2개층의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종래와 같이 심사보빈용 크릴스텐드를 조사보빈용 크릴스텐드의 외측 수평방향으로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공간이 2배로 넓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부 크릴스텐드가 하부 크릴스텐드의 위쪽에서 0°≤θ≤45°의 경사각도로 조절될 수 있도록 상부 크릴스텐드를 하부 크릴스텐드의 외측 단부에 연결하여 배치함과 동시에 심사보빈을 위 상부 크릴스텐드에 상향으로 꽂음으로써 심사보빈이 수평을 기준으로 45°≤θ≤90°의 경사각도로 설치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경사각도가 조절되는 상부 크릴스텐드 대신 지주에 고정된 2개의 지지대에 심사보빈을 외측을 향하여 수평으로 꽂음으로써 심사보빈이 수평을 기준으로 약 0°(다만 확인대상발명 제1도에는 심사보빈이 완전한 수평이 아니라 약간 세워져 있다)의 경사각도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양 구성은 상부 크릴스텐드의 배치구조 및 심사보빈의 설치각도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심사의 이송경로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비하여 더 짧아지게 되어 심사가 실내의 풍면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양 발명의 위 각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양 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보빈의 경사각도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본 발명에 의하면 심사보빈은 상부 크릴스텐드에 고정된 펙에 상향으로 꽂혀 있으므로 θ가 0°일 때에는 심사가 보빈으로부터 풀려나올 때 상향으로 받는 장력이 종래의 하향으로 받는 장력보다 커서 실이 절단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층이 점차로 감소됨에 따른 심사의 장력변화도 커지게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심사의 섬도가 적이 실이 끊어질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부 크릴스텐드의 경사각도 θ를 45° 범위 내에서 경사되도록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θ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보빈이 펙으로부터 빠져나올 염려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심사보빈이 수평을 기준으로 45° 이하로 되는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구성이 균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8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고안의 청구항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호 고안은 원칙적으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특징은 미소돌기부의 단위면적당 개수를 1㎠당 50~300개로 한정하고, 이들 미소돌기부 사이에 형성되는 미소요입부의 깊이를 0.05~0.30㎜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있다할 것이므로,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호 고안에 있어서도 미소돌기부의 개수와 미소요입부의 깊이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인데, ㈎호 고안의 설명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극히 미세한 배치 간격 및 깊이를 갖는 격자무늬 모양의 요철부’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호 고안의 미소돌기부의 개수와 미소요입부의 깊이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수치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호 발명은 다 같이 수영모자 및 그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호 발명에 있어서 수영모자의 내외주면의 각 표면에 미세요철부를 형성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수영모자의 표리면에 요입부와 미소돌기를 다수 형성한 구성과 동일하고, ㈎호 발명의 수영모자 제조장치는 상하부 금형과 중간금형의 각 표면에 샌드 블라스트를 행하여 각각의 면에 미세요철면이 형성된 구성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상판과 하판의 내벽면 및 중간판의 상하면에 샌드 블라스트를 행하여 요입부와 미소돌기를 형성한 수영모자 제조장치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수영모자의 요입부와 수영모자 제조장치의 벽면의 입도를 40~220메쉬로 수치를 한정하고 ㈎호 발명에서는 이를 한정하지 않은 차이만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요입부와 벽면의 입도의 수치범위가 그 수치를 한정하지 않은 ㈎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호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리콘 고무에 형광안료가 소량 함유되고, 수영모자의 표리면에 형성된 요입부의 크기를 40~220메쉬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호 발명에 있어서도 형광안료가 소량 함유된 실리콘 고무가 수영모자의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고, 수영모자의 표리면에 형성되는 요입부의 크기가 40~220메쉬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인데, ㈎호 발명의 설명서에는 형광안료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요입부의 크기에 대하여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미세요철면’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호 발명이 형광안료를 함유하는지 및 요입부의 크기가 40~220메쉬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호 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심결에 이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호 발명의 ‘미세요철면’을 요입부의 크기가 40~220메쉬인 것과 그 범위 밖의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고 형광안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호 발명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