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7허622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구성요소 2-3은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가 각 전극롤에 접촉되어 상기 전극롤이 각 도금조를 통과하는 플랫케이블의 중간부 각 구역에 동일한 전원을 인가하도록 된 특징’의 구성인데, 이는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기재한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기 위해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설명이 되어 있는 사항에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요소 2-3의 기술구성이 구성요소 2-1, 구성요소 2-2를 포함한 구성요소 1 내지 3의 전체 구성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구성요소 2-3은 도금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전극롤과 노출부의 관계를 특정하는 것으로서, ㉮ 전극롤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상기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의 일면에 형성되는 노출부의 간격보다 2배 이상 길게 형성되고, ㉯ 플랫케이블의 면이 전극롤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되어, ㉰ 노출부 중 적어도 하나는 항상 상기 전극롤의 둘레면에 접촉되는 구성이라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구성요소 2-3의 ㉯구성은 구성요소 2-2와 동일한 구성이고, ㉮구성은 구성요소 2-1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성으로서 상위개념인 구성요소 2-1을 더욱 한정하는 구성으로서의 기술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271 판결 [특허·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 확정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피고 장치의 구조만을 대비하여야 하는데, 피고 장치의 수조에 채워진 냉각수는 피고 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피고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내지 피고 장치의 사용상태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이 수조에 채워진 냉각수를 피고 장치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킨 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한 것은 잘못이고, ② 설령 이와 달리 피고 장치를 사용하는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장치의 수조에 냉각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 장치는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장식 평판 압출기용 냉각장치로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데,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되는 물건 또한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 공지된 선행기술이 냉각수를 평판에 직접 닿게 하는 ‘직접 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한 후, 그러한 ‘직접 냉각 방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냉각 유닛에 의한 간접 냉각 방식’과 함께 ’평활 유닛에 의한 공냉 방식’으로 평판을 냉각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물건은 냉각 유닛과 평활 유닛의 구조를 가지는 것 이외에 냉각 유닛에는 평판을 ‘간접 냉각’하는 성질 및 효과를, 평활 유닛에는 평판을 ‘공냉’하는 성질 및 효과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장치는 종래 기술의 주요한 특징인 평판을 직접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수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지는 간접 냉각 방식 또는 공냉 방식에 의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피고 장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피고 장치를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막연한 침해 가능성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지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2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갱폼 가이드부재’를 “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기재한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갱폼 가이드부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갱폼에 부착되어 갱폼이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갱폼이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갱폼 가이드부재’를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이드레일과,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메인레일이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개의 조절클립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조절클립부’를 ”메인레일의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일단이 가이드레일에 부착되고 타단이 메인레일에 부착되며, 메인레일을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시키는 경우 가이드레일에 대한 조절클립부의 회전이 저지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의 구성에 ‘걸림돌기’의 구성을 부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갱폼 가이드부재’에 관하여, “바람직하게는, 가이드부재는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고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이드레일과, 작업대에 부착되는 메인레일과,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메인레일이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메인레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의 사이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복수 개의 조절클립부를 구비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실시례로 가이드레일, 메인레일과 복수의 조절클립부를 구비한 구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가이드레일은 …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와 맞물리며, 고정슈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메인레일은 … 달비계와 같은 작업대에 부착된다. 조절클립부는 가이드레일과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메인레일이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할 때에는 하강할 때에 비해 그 사이가 대략 150㎜ 정도 더 벌어지도록 한다. … 가이드레일은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에 맞물려 있으므로 건물 외벽으로부터의 거리는 가이드레일의 경우 일정하지만 메인레일의 경우 멀어지고, 이는 곧 메인레일에 부착된 달비계 및 거푸집이 건물 외벽으로부터 더 떨어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조절클립부’에 관하여, “바람직하게는 … 조절클립부는 메인레일의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일단이 가이드레일에 부착되고 타단이 메인레일에 부착되며, 메인레일을 가이드레일에 대해 상승시키는 경우 조절클립부와 가이드레일의 각도가 대략 직각일 때 가이드레일에 대한 조절클립부의 회전이 저지되도록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일단이 핀에 의해 가이드레일에 부착되고 타단이 핀에 의해 메인레일에 부착”되어 회전 가능하도록 힌지 결합에 의해 연결된 구성과 “홈이 형성된 강판과 메인레일에 고정된 핀으로 이루어지고, 핀은 홈 내에서 슬라이딩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구성을 실시례로 제시하고 있고, 통상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경우 시공하고자 하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 갱폼을 인양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작업을 순차적으로 행하는데, 이런 갱폼을 인양하는 방법으로는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걸어서 인양시키는 방법, 가이드 클라이밍 시스템(GCS)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법, 유압기로 GCS를 인양하는 자동 클라이밍 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 중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법은 갱폼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작업이 까다롭고, 작업대가 흔들려 작업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며, 갱폼 해체 및 설치 시 앵커볼트의 소량 체결로 인해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클라이밍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고, 갱폼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작업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갱폼 가이드 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갱폼 가이드부재’의 구성요소를 통해, 타워크레인 등에 의해 갱폼이 끌어올려지면 거푸집이 새로 형성된 콘크리트 벽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이로써 새로운 고정슈를 콘크리트 벽에 부착할 수 있고 콘크리트 벽면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요철에도 불구하고 거푸집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하며, 갱폼이 건물 외벽을 상승 또는 하강할 때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건물 외벽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를 참작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갱폼 가이드부재’는 건물 외벽에 대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과 작업대 또는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갱폼이 상승할 때 건물 외벽과의 간격이 더 벌어지도록 하는 조절클립부로 구성되고, 조절클립부는 회전이나 슬라이딩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해 가이드레일과 작업대 또는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과의 사이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갱폼을 상승시킬 때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갱폼이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구성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능식 청구항은 구체적인 실시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조절클립부의 걸림핀이 없다면 갱폼의 상승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갱폼 가이드부재’의 조절클립부는 실시례로 제시된 ‘걸림핀 및 핀’을 포함하는 구성요소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갱폼 가이드부재’는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달리 가이드레일에 대한 조절클립부의 회전이 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실시례로 제시된 ‘걸림핀 및 핀’의 구성에 의해 회전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갱폼 가이드부재’를 한정하여 해석할만한 사정도 없다.
특허법원 2011. 10. 27. 선고 2011허516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특허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함이 상당한바,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과 별지 2의 제3항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은 모두 ‘걸림장치’, ‘잠금장치’, ‘후크’, ‘삽입부’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나,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위 각 구성요소들과 관련하여 아무런 용어의 정의가 없어, 위 각 구성요소는 그 용어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걸림장치’는 ‘무엇인가에 걸게 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잠금장치’는 ‘문 따위를 잠그는 장치’라는 의미를, ‘후크’는 ‘고리, 걸이’라는 의미를, ‘삽입부’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를 끼워 넣는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러한 의미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성요소를 그 물리적 구조나 재료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 기능·작용효과·성질 등과 같은 ‘기능식 표현’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위와 같이 모두 기능식 표현으로 특정됨에 따라 두 발명은 ‘무엇에 걸리게 하는 기능, 무엇을 잠그는 기능, 무엇을 걸게 하는 기능, 무엇을 틈이나 구멍에 끼워 넣어 지게 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 물리적 구조나 재질 등에 관계없이 모두 그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도출해 낼 수 없는 기술 구성들도 단지 기술사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명백히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도 결국 그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파악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각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1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심 판시 구성 3에 기재된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은 기능적 표현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위 문언은 ‘각 철근수용부에 각 1개의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기술적 구성을 표현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구성 3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은, ‘각 앵커부에는 각 철근수용부에 각 1개의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 상측연부로부터 하향절취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철근수용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고안의 철근수용홀에 관한 구성은 그 설명서 등의 내용에 의할 때 ‘앵커부의 상부면이 전체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그 하부는 복수 개의 철근이 수용되도록 장공 형태의 철근수용홀을 형성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양 고안은 철근을 수용하는 철근수용부(철근수용홀)의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4. 15. 선고 2008허75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부분의 기재를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가 있고,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상기 연결요소는 비틀림 또는 굽힘시 탄성복원할 수 있도록 탄성체를 구비한 것’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기재 중 ‘탄성체’는 기술적 구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당해 기술 구성의 기능이나 효과 등을 나타내는 이른바 기능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등록특허공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탄성체와 관련하여, ‘…(선략)… 스케이트보드의 앞뒤 두개의 보드를 연결하는 비틀림파이프는 앞뒤 두 개의 파이프, 뒷파이프와 베어링 연결이 되어 있어 공회전이 가능하나 서로 분리되지 않는 속파이프 그리고 속파이프에 부착되어 앞파이프와 속파이프가 서로 공회전하지 못하도록 결합하여 주는 걸림쇠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판스프링을 구비하고 있다. 판스프링은 일단이 속파이프에 결합되고 타단이 홀더에 의해 뒷파이프에 결합되어 앞뒤 파이프간의 상대적 비틀림운동에 의해 탄성변형하며 비틀림 힘의 소멸시 비틀림파이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틀림파이프의 구성에 의해 스케이트보드의 주행 중 방향회전이나 추진력 발생을 위해 앞뒤보드를 좌우로 기울이는 경우에도 판스프링의 복원력이 작용하여 운전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행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중략)… 비틀림파이프에 있어서 그 내부에 판스프링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비틀림파이프의 양 옆으로 이와 평행하게 탄성고무 등의 탄성체를 배치하여 앞뒤 두 개의 보드에 각 탄성체의 양단을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비틀림 등의 경우에 대하여 탄성복원력을 얻을 수도 있다. …(후략)…’라고 기재하고 있고, 명세서에 첨부한 위 도면에서 ‘판스프링’과 ‘탄성고무’를 비틀림파이프 속이나 앞뒤 스케이트보드에 연결한 그림을 도시하고 있어,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성체’의 의미를 해석하면, 탄성체라고 함은 앞뒤 스케이트보드가 비틀림이나 굽힘시 탄성복원될 수 있도록 비틀림파이프 속에 장착된 ‘판스프링’ 내지는 비틀림파이프의 양쪽으로 앞뒤 스케이트보드를 연결하여 장착되는 ‘탄성고무’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8. 6. 13. 선고 2007허432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구성요소 6의 ‘탄지수단’은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에는 ‘용접대상물에 대한 상기 지지각과 상기 로크핀의 접촉자세를 탄력을 가하여 유지하는 탄지수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 중 ‘고안의 구성 및 작용’에는 ‘상기 본체의 지지각과 상기 로크핀의 용접 대상물에 대한 접촉자세는 탄지수단의 탄력에 의해 유지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탄지수단은 상기 본체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샤프트의 상측부에 고정되는 가이드링의 단차부와 본체의 단차부 사이에 삽입되는 스프링 A와 상기 가이드링과 본체의 주연부 사이에 삽입되는 스프링 B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안의 효과’에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고안 티그용접기의 안착각 자동 조절장치는 용접 대상물이 기울어진 경우 샤프트와 로크핀이 본체의 지지각과 용접 대상물의 기울기에 따라 자동으로 기울어지면서 안정하게 접지되고, 접지된 자세가 탄지수단의 스프링 A와 스프링 B에 의해 안정되게 유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샤프트의 좌우 양측에 스프링 A와 스프링 B가 본체와 가이드링의 위 각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형상이 도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 및 도시들로부터 위 탄지수단의 기술적 구성은, ‘샤프트와 로크핀이 한쪽으로 기울 경우에는 그 방향의 스프링(탄지수단)은 수축되고 반대 방향의 스프링(탄지수단)은 늘어남으로써 그 기운 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스프링 A, B와 같은 탄성력 및 구조를 가지고, 그 각 설치 위치에 설치되어, 지지각과 로크핀의 용접 대상물에 대한 접촉자세를 탄력을 가하여 안정되게 유지하는 수단(스프링, 고무줄 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확인대상고안의 ‘O링’ 구성은, 본체의 내주연과 접촉되는 가이드링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샤프트와 로크핀이 기울어져 본체의 벽면과 밀착되면서 탄지될 때 충격을 완충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조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스프링 A, B와 같이 설치 위치에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상하 방향으로 수축하는 탄성체가 아니므로, 구성요소 6의 탄지수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5. 8. 선고 2007허1048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들은 다시, 구성요소 3의 ‘장착부’는 청구항에 구성요소가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자물쇠용 브라켓 본체와 별도로 제작되어 브라켓의 일측면에 용접되는 장착부’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의 지지편은 지지부재를 돌출시켜 형성된 구성이므로, 이들은 이 부분의 구성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기능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구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당해 구성요소의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청구항에 포함된 기능식 표현은 기술적 구성을 기능적인 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해 구성요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 자체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더 한정하여 해석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3의 장착부가 자물쇠용 브라켓에 자물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 이외에도, 위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으로서, 장착부가 자물쇠용 브라켓에 형성되고, 자물쇠의 관통공들에 각각 대응되는 위치에 제2관통공을 구비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위와 같은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구성요소 3의 장착부가 자물쇠용 브라켓에 형성되고, 자물쇠의 관통공들에 각각 대응되는 위치에 제2관통공을 구비함으로써, 자물쇠용 브라켓과 자물쇠가 장착부의 제2관통공과 자물쇠의 관통공을 연결하는 나사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구성요소 3의 장착부를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자물쇠용 브라켓 본체와 별도로 제작되어 브라켓의 일측면에 용접되는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소 3의 장착부가 위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7736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하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기재된 ‘유체투과성 플랩’이란 용어는 소변과 설사 등 배설물에 있는 액체 및 기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한쪽 면이 고정된 장벽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유체투과성 플랩은 기능적, 추상적인 표현으로, 플랩을 이루는 재질의 구성, 재질에 미치는 압력의 방향과 크기, 압력의 지속시간 등에 따라 유체투과여부가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유체투과기능과 장벽기능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일회용 기저귀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및 기록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플랩의 유체투과 여부에 대하여 아무련 한정을 하지 않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 플랩을 유체투과성인 것으로 한정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플랩과 라이너가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 아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플랩의 유체투과성을 한정하는 구성이 아니라 플랩의 재료를 라이너의 재료와 동일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한 구성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플랩의 재료로 수분 또는 유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기재하여 수분과 유체를 구별하고, 적절한 재료로 ‘기초중량 23.72~27.12g/㎡ 인 미세망상조직’과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를 들고 있을 뿐 미세망상조직이 수분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유체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또는 모두 포괄하는 플랩의 예시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미세망상조직’이란 소수성 부직포로 이해되고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란 소수성 부직포인 스펀본드형 부직포를 계면활성제로 친수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그런데 특허발명자인 엔로에는 그 실험과정에서 사용한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에 대하여 물을 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압력이 있을 때만 액체를 투과시키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압력의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서 ‘유체투과성 라이너’는 소수성 부직포에 친수처리를 하여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액체를 투과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라이너의 재료로 사용되는 친수처리된 부직포는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뛰어난 액체투과도와 현저히 낮은 내수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여러 출원특허에서 ‘유체 불투과성 배킹’의 재료로 소수성 부직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 사이의 관계, 소수성 부직포에 대한 발명자의 인식과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및 ‘유체투과성 또는 유체불투과성’에 대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시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특허권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친수처리 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 중에서 액체투과도가 높은 재료를 유체투과성 플랩의 재질로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중량 23.72~27.12g/㎡인 미세망상조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명세서에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유체투과성 플랩을 정의하여 사용하거나 그 기술구성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하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실시예로서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가 개시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액체 및 기체투과성을 가진 플랩을 가지지 못한 원심 판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구성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만이 기재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92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서 탄성요소의 단부들이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이나 탄성요소의 ‘단부’란 용어로부터 탄성요소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를 가로질러 등받이 외판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탄성요소가 중간 가로대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관하여는, 등받이 외판의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연결된다는 뜻으로 좁게 이해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탄성요소가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됨으로써 그 결합효과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까지 미친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백하지 않은데, 위와 같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권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해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두 구성요소 간의 연결이 기능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요소는 단단한 연결을 제공하는 형상-잠금 끼움을 형성하도록 그 중간지점 부근에서 중간 가로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 1, 2에는 이러한 결합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며, 그와 같이 중간 부분에서 결합되어야만 목적하는 회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탄성요소의 양단부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 결합되고, 등받이 외판과 결합된 탄성요소가 그 중간지점 부근에서 중간 가로대에 결합되는 구성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불명료성을 제거하고 특허발명의 실체를 보호해주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이며, 한편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명백성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24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접한 형광램프들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상부 본체의 끝단부에 형성된 설치홈을 통하여 설치되는 연결구와 상기 연결구들을 상호 연결하여 주도록 하는 접속구’의 구성을 갖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인접한 형광램프들을 일렬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본체의 양단부에 연결구를 조립하고, 이 연결구의 접지단자에 연결케이블을 삽입’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구들을 상호 연결하여 주도록 하는 접속구’라는 기재는 기능적 표현이므로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접속구’는 박스 형태로서 중앙으로 격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 내측부로는 U자형의 연결편이 형성된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접속구의 연결편을 통하여 연결구가 끼워짐에 따라 각 형광등 본체에 끼워진 연결구간의 접속이 이루어지거나, 접속구의 일측으로 삽입되는 제2연결구 사이로 일정한 간격을 갖는 전선을 연결하여 이 전선을 통하여 각 형광등 본체간의 전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발명이라고 해석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접속구’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이 결여된 채 단지 형광램프의 ‘연결구의 접지단자’에 ‘연결케이블’을 접속시켜 인접한 형광램프와 연결시키는 발명이라고 해석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453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등록고안 중 ‘온수관의 양단부측에 통공이 형성된 플럭의 관접부를 관접하고’의 구성은, 확인대상고안의 ‘밀폐관체의 파이프 연결부 내단으로 파이프의 단부가 끼워지고 파이프의 선단을 고정하기 위한 잠금링을 개재하여 체결너트1로 체결하는 구성’에 대응되는데, 위 구성 중 ‘관접하고’라는 기능적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이를 ‘관을 다른 연결부재와 접속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이어서 구체적인 의미가 불명료하므로 기재불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미내용을 확정하고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를 참고해 보면, 상세한 설명에는 ‘…플럭의 관접부를 끼워 나사결합하고’라는 기재가 있고, 도 2에 이러한 결합구성이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어서, ‘관접하고’라는 표현은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수관과 플럭을 단순히 ‘나사결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할 때, 등록고안의 위 구성은 온수관과 플럭의 관접부가 단순히 나사결합되는 구성인 데 비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온수관이 열팽창되었을 경우에도 밀폐관체의 움푹한 홈에 파이프 끝부분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결합부가 더욱 견고하게 밀폐되는 구성이어서, 누수방지 효과가 보다 확실해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두 구성은 온수관의 끝부분과 연결부재를 결합하는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다.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발명의 ‘가장자리가 융착 접착된 우레탄 필름’의 구성에, 구성요소 2는 확인대상발명의 ‘우레탄 필름 사이의 접착부에 의하여 우레탄 필름에 형성되는 공기 주입을 위한 공간부’의 구성에 각각 대응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들은 구성요소 1, 2와 재질 및 명칭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성과 특징이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구성요소 1, 2는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고, 한편 구성요소 3은 확인대상발명의 ‘공간부 내에 지그재그로 신장된 상태로 삽입되어 고정됨으로써 밴드를 상하로 주름지게 하는 고무줄’의 구성에 대응하는데, 구성요소 3의 탄성수단은 기능적 표현인바, 이 사건 등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밴드는 반드시 밴드타입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끈이나 와이어타입 또는 코일스프링 등 탄성력과 복원력이 우수한 어떠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타원형 또는 원형이나 각진 형상 등 다양한 형상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및 ‘탄성수단을 접착되어지는 연결밴드와 신축되어지는 탄성밴드로 구분하지 않고, 신축되어지면서 접착이 가능한 재질로 일체형으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연결밴드와 탄성밴드를 구분하여 이중성형에 의하여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들로부터 구성요소 3의 탄성수단은 연결밴드와 탄성밴드로 구분 또는 일체로 형성될 수 있고, 그 재질도 탄성력과 복원력이 우수한 다양한 재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고무 재질을 끈이나 줄 모양으로 형성하여 탄성수단으로 관용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고무줄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6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또한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구성요소 1 중 ①, ② 부분은 케이스의 내부에 위치하고 신축성이 있는 약액저장튜브로 이루어진 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③ 부분은 의미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구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이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부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대비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5허1059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고안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고안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고안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보아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데, 청구항 1의 ‘관접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명세서에는 특별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위 표현은 ‘관을 다른 연결부재와 접속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이어서 구체적인 의미가 불명료한 기능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적으로 의미내용을 확정하고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를 참고해 보면, 상세한 설명에는 ‘온수관의 양 단부측에 통공이 형성된 플럭의 관접부를 끼워 나사결합하고’라는 기재가 있고, 도 2에 이러한 결합구성이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어서, 등록고안에서 ‘관접하고’라는 표현이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고 온수관 단부의 누수방지를 위한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수관과 플럭을 단순히 ‘나사결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5. 12. 2. 선고 2005허104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서는 자동정렬수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하여 전혀 기재를 하지 않은 채 회전틀체의 회전이 정지되었을 때 수용틀체의 선단이 자동으로 채밀통의 중앙으로 정렬되도록 한다고 그 기능만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자동정렬수단에 관하여 ‘수용틀체가 회전틀체에 설치될 때 회동축의 하단보다 상단을 채밀통의 중앙부로 기울도록 하여 소정의 경사각에 의하여 회전틀체가 정지되었을 때 수용틀체의 선단이 채밀통의 중앙부로 정렬되도록 하는 것이다’, ‘회전틀체가 정지하면 수용틀체는 소정의 경사각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렬되어지므로’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자동정렬수단이 나와 있는 별지 제1의 그림 3에는 이와 같이 수용틀체가 기울어진 구성이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수용틀체가 회전틀체에 설치될 때 회동축의 하단보다 상단을 채밀통의 중앙부로 기울어지도록 한 구성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을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수용틀체에 해당하는 확인대상고안의 소비판케이싱은 수직축봉의 상·하단이 수직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동정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리브와 원형판 사이에 스프링의 양단부를 고정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수용틀체 내지는 소비판케이싱이 자동정렬된다는 점에서만 같을 뿐 자동정렬수단의 기본적인 구성과 방식이 전혀 달라서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에 포함되거나 그 균등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6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유하는 구동장치의 동력공급부에 부착하기 위한 연결부’와 착유실린더, 착유스크류, 가열히터, 호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연결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공지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연결부의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연결부의 구성은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로 한정되어 있으나, ‘연결부’의 기재는 여전히 기능적 표현이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 보면(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연결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라는 의미로 기재하고 있어 막연히 연결부라고 기재한 것과는 다르고, 또 ‘연결부’나 ‘연결수단’과 같은 기능적 표현의 경우에는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쇠와 연결클립으로 되는 플랜지타입이나 스크류타입, 볼트조임타입 등의 제작과 조작이 쉬운 연결요소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