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치므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그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총 39개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인데, 특허권자인 피고들이 보호범위를 확인하려는 특허발명은 그중 청구범위 제1항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3차원 입체형상 직물에 관한 것으로 물건발명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직조’, ‘제직’, ‘전모’ 등 제직 공정과 관련된 기재가 있으나, 이는 물건발명인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형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그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더라도 그 방법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청구하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이라는 물건 자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한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그 설명서와 도면에서 확인대상 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고 설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확인대상 발명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들은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도면 3을 참조하여 확인대상 발명의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제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고, 확인대상 발명이 그러한 부연 설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인지에 따라 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6나1738 판결 [손해배상(지)]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은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단순한 방법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여 그 실시 내용의 차이를 규정함으로써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라 함은 화학물질 등 새로운 물질을 생성시키는 제법이나 특정물건을 제조·생산하는데 유용한 공정 등에 관한 발명으로서, 물건을 생산한다는 것은 원료나 재료 등의 출발 물질·물건에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여 그 화학적, 물리적 성질·형상 등을 변화시켜 새로운 물질·물건을 얻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발명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과정별 처리의 구체적 결합으로 표현된다 할 것인데, 결국 단순한 방법의 발명과의 구별은 무엇보다도 당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청구범위에는 ‘서로를 향해 조립된 부재를 꽉 붙여 부착하는 단계와, 조립된 부재의 재질보다 견고한 물질로 된 프로브에 의해 조립된 부재를 서로 붙은 결합선을 따라 마찰열을 발생시키는 회전운동 조건하에 두어 인접 부재에 가소화된 영역을 생성시키는 단계, 상기 생성된 가소화된 부재에 부재의 표면을 따라 수직압력을 가함으로써, 또 상기 가소화된 부재를 프로브 뒤에서 경화되도록 하면서 프로브 핀의 이동에 따라 가소화된 재질을 수직압력과 동시에 프로브 핀의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상기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 및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가소화된 부재를 확장해서 흘려 확보한 용접선을 균일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접한 부재들의 재질 내에 가소성지역을 생성하는, 특히 사출되어 조립된 형상의 부재들을 마찰이동 용접하는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떠한 물건의 생산을 전제로 한 발명은 아니고 구성요소 1부터 구성요소 3-4까지의 단계를 거쳐 인접한 두 부재를 마찰교반으로 용접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접한 두 부재를 마찰교반으로 용접하는 단순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료나 재료 등의 출발 물질·물건으로부터 ‘용접된 부재’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한 방법의 발명에 불과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특허법원 2015. 9. 24. 선고 2015허7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신규한 화합물인 다물린 A와 다물린 B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돌외추출물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고, 돌외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그 자체는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종전에는 분석되지 아니한 물질을 비로소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조방법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1, 2의 돌외추출물 처리방법에 더하여 구성요소 3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이 특정범위로 증가’된 구성을 필수구성요소로 하는바,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선행발명 1, 2로부터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신규한 화합물이고, 확인대상발명은 다물린 A와 다물린 B를 특정함량 범위로 함유하는 추출물인데, 그와 같은 추출물이 확인대상발명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돌외잎에 주지·관용기술로 단순히 고온·고압 처리하여 구성요소 3의 특정 함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을 제외한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한편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 등에서의 물건의 발명 중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구조나 성질 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조방법에 의하여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물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발명과 그와 같은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여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은 ‘쑥잎을 메탄올 또는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쑥추출물을 탈지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용출시켜 소분획물을 얻은 다음 이를 다시 실리카겔 컬럼에 충전하여 용출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자세오시딘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이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 치료제용 약학적 조성물’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약학적 조성물의 유효성분과 관련하여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자세오시딘’이라는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하는데,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자세오시딘의 제조방법이 최종 생산물인 자세오시딘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유효성분은 ‘자세오시딘’이라는 단일한 물건 자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자세오시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에서 별도로 특허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자세오시딘 자체에 대하여 실험을 하여 대조군인 슈크랄페이트보다 약 30배의 위장질환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힌 실시예 17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그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비교하여 보면, 이들 발명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 치료제용 약학적 조성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유효성분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에서는 ‘자세오시딘’이라는 단일한 물건임에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유파틸린 0.80~1.3중량% 및 자세오시딘 0.25~0.6중량%를 포함하고,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 성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쑥추출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자들의 실험 결과 쑥추출물은 특히 위장질환 치료에 효과가 크며, 중량기준으로 계산 시 정제된 유파틸린과 자세오시딘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 강력한 위장질환 치료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쑥추출물 중 미지의 물질이 강력한 위장질환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유파틸린이나 자세오시딘과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가 있는 한편, 자세오시딘을 포함하고 있는 쑥추출물을 투여한 경우에 비하여 그 쑥추출물에 함유된 것과 동일한 용량의 자세오시딘을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 위병변 억제 효과가 약 11배나 감소한 실험 예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쑥추출물은 자세오시딘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프로스타글란딘 생합성 촉진작용을 가진다는 실험예도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들에 의하면, 쑥추출물에 포함된 자세오시딘은 유파틸린 및 쑥추출물 중의 미지의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위장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그 유효성분인 앞서 본 ‘쑥추출물’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유효성분인 ‘자세오시딘’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할 수는 없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9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물건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범위에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물건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로 명확히 기재되어 등록된 경우 그 효력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그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 그 한정된 제조방법에 의해 만들어져 그 특정된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는 물건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된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는 물건이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외관상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거나 화학적 분석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한정된 사출성형방식이 힌지부를 피하여 강도에 영향이 없는 부위에 웰드라인이 생성되도록 하는 사출성형방식으로서 그 물건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로 그 청구범위에 명확히 기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한정된 사출성형방식은 잠금구멍들 사이의 중앙부위에 있는 용융액 흐름 차단공으로 그 부위의 용융액 이동시간에 변화를 가져와 서로 다른 방향의 용융액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힌지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술적 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뚜껑의 힌지부는 접힘과 펼침을 반복함으로 인한 피로현상에 취약하지 아니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제조방법은 물건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그와 같이 한정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특정된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는 물건에만 미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사출성형시 플라스틱 용융액이 용융액 흐름 차단공을 우회하여 양측 협곡부로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구성은 중앙에 용융액 주입게이트가 형성된 금형관련 발명이 가지는 작용효과일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