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5. 15. 선고 2013허4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3, 6의 보강부가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인발을 방지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생략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구성 3, 6과 보강부가 없는 확인대상발명은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된 특허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복수의 요건 각각에 독립된 기술적 범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특허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는 어느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특허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에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허의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규격변화에 쉽게 조건을 재질, 직경, 길이, 모양, 표면처리 등을 바꾸어서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앙카 볼트처럼 어떠한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별도의 앙카 캡이나 코일 등의 제작에 시간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등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더욱 제거하여 편리성과 견고성을 향상시키고자 발명된 와이어 앙카 및 와이어 앙카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삼고 있고, ‘설치시 힘과 시간이 절약되도록 두부, 몸체, 보강부, 고정구로 구성된 와이어 앙카 및 와이어 앙카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하며, ‘몸체의 중간부에 설치된 보강부는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몸체의 중간부에 계단식, 원형, 반원형, 타원형으로 형성한 보강부는 몸체에서 일직선으로 연장되는 형상에 비하여 이탈방지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편리성과 견고성을 향상시킨 와이어 앙카를 제작하는 것을 기술적 해결과제로 삼고 있고, 그 과제 해결수단으로 두부, 몸체, 고정구와 함께 몸체의 중간부에 보강부를 설치함으로써 와이어 앙카가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그 효과를 더 발휘하기 위해 보강부의 형상을 계단식, 원형, 반원형, 타원형으로 구체화하여 한정하고 있어 구성 3, 6의 보강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구성요소를 결여한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발명에 해당하여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허108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갖추고 있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특허발명이 종래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적 수단을 생략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그 생략된 기술적 수단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면,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위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임피던스 변환 없이 50옴의 전기회로에 직접 접속되는 1/4파장 안테나의 급전점’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고, 이 구성은 종래 흔히 안테나의 급전점과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 사이에 설치되어 사용되던 임피던스 변환기를 생략하여 안테나 장치가 휴대용 통신장비의 본체에 직접 접속됨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은 ‘임피던스 변환기 및 단말기 회로에 항시 접촉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전성링’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생략한 임피던스 변환기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여 안테나와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정은 임피던스 변환기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물품인 안테나 장치 그 자체 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 장치와 접속되는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갖추고 있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특허발명이 종래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적 수단을 생략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그 생략된 기술적 수단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면,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위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임피던스 변환 없이 50옴의 전기회로에 직접 접속되는 1/4파장 안테나의 급전점’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고, 이 구성은 종래 흔히 안테나의 급전점과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 사이에 설치되어 사용되던 임피던스 변환기를 생략하여 안테나 장치가 휴대용 통신장비의 본체에 직접 접속됨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은 ‘임피던스 변환기 및 단말기 회로에 항시 접촉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전성링’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생략한 임피던스 변환기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여 안테나와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정은 임피던스 변환기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물품인 안테나 장치 그 자체 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 장치와 접속되는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79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은 물을 수동으로 보충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이 수위변화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수작업으로 물을 보충하는 구성은 단순한 치환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일부를 악의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인대상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모두 음식보온고의 발열체의 열을 전달하여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을 일정한 수위로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지만, 물을 일정한 수위로 유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수위변화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보충해 주는 기술구성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은 그러한 과제의 해결수단에 해당하는 기술구성이 없어 사용자가 별도로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그 과제해결의 원리가 서로 다른 것으로서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기술구성의 차이는 필수적인 기술구성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은 이러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인 자동적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보충해 주는 효과는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생략발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12. 1. 선고 2005허62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에서 이 사건 제1항 고안 중 발광다이오드라는 구성이 결여된 것은 이른바 ‘생략발명’ 내지 ‘불완전이용’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상기 마이콤의 제어신호로 발광하는 발광다이오드로 이루어져 구성’되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마이콤의 제어상태를 사용자에게 청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스피커, 부져라는 기술수단 이외에,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발광다이오드라는 기술수단을 채용함으로써 전자식 도어록의 사용시 도어록의 작동상태나 현재상태를 시청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편의를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발광다이오드가 종래의 공지기술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발광다이오드가 비록 고안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스피커 등의 다른 기술수단에 비하여 그 중요도가 다소 낮을지라도, 발광다이오드는 엄연히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이 이러한 필수적 구성요소 중 하나를 결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후173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선불금액 데이터 등을 내장한 이동장치와 고정된 입출구 장치를 구비하고, 비접촉식으로 신호를 교환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장치 자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1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이 비접촉식 신호 교환을 통한 선불카드 요금 징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술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1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이 균등한 발명이라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1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은 휴대장치 및 입출구 장치에서 신호 교환의 세부적인 절차나 교환되는 데이터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제11항 발명과 균등관계 또는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나 데이터 요소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데이터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능이 상이한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제11항 발명과 현저한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제11항 발명과의 관계에서 생략발명이라거나 불완전 이용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4. 9. 23. 선고 2004허12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복수의 구성요소 각각에 독립된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특허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특허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팥소는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異味), 이취(異臭)가 없으며 진한 자주색을 지닌다’고 기재되어 있고, 팥을 삶을 때 탄산수소나트륨을 소량 첨가하는 것은 팥이 빨리 익도록 하고 잡냄새를 없애는 기능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팥소의 구성성분 중 탄산수소나트륨이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구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은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팥소의 구성요소 중 탄산수소나트륨이라는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고, 달리 이와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이 탄산수소나트륨이라는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팥에서 잡냄새가 없도록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2. 9. 6. 선고 2002허135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설령 원고의 주장을 ㈎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생략고안 또는 불완전이용고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이른바 ‘생략고안’이나 ‘불완전이용고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고안의 구성요소 3이 필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인 반원형 밴드들과 함께 전체로서 가스미터기 커버의 상하좌우면에서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도 커버가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개별 구성요소로서도 가스미터기에 뒷축걸이 되어 커버의 앞빠짐이 방지되는 특이한 작용효과를 독자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보이므로, 구성요소 3이 생략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그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1. 10. 25. 선고 2001허92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는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고안’이나 ‘불완전이용고안’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문언침해와 균등침해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호 고안은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생략 또는 불완전하게 이용하였다기보다는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 구성이므로 ㈎호 고안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01. 3. 23. 선고 2000허22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고안’이나 ‘불완전이용고안’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이 생략하더라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 즉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수세미 소재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공급판, 가열 접착 방식으로는 접착이 불가능한 폴리에스텔사를 사용하여 재직한 수세미포와 스펀지 심체를 일체로 접착시키는 초음파 공구혼, 접착 부위를 절단하는 절단칼과 그 구동부, 절단된 부위를 확실하게 자동 분리시켜 주는 들림판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장치가 그 기술적 특징을 인정받아 실용신안 등록된 것이지, 어느 일부분의 구성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들림판 구성의 작용효과, 공구혼의 초음파 파장 조절로 들림판 기능을 대체하는 것의 한계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공용 기술의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들림판 구성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에서 기술적 중요도가 낮은, 단순한 부가 요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호 고안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들림판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 볼만한 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들림판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다른 고안에 해당되어, ㈎호 고안이 들림판 구성을 결여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0. 9. 1. 선고 2000허86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②와 ⑤를 결하고 있으므로, ㈎호 고안이 이른바 등록고안과의 저촉관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을 생략한 경우에 성립하는 ‘불완전이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생략된 구성요소가 그 등록고안에 있어서 중요한지 여부,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 이른바 ‘불완전이용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생략한 ㈎호 고안은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1999. 12. 23. 선고 98허801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는 보강돌편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효과는 거의 모두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보강돌편은 보조수단일 뿐이어서 ㈎호 고안에 보강돌편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더라도 다른 구성이 동일한 이상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강돌편은 중요하지 아니한 보조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라 할 것이며, 오히려 ‘텐숀케이스에 있어서 덮개와 본체를 그 각각의 중심부 주위에 형성된 다수개의 체결수단으로 결합하는 기술’이 공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용신안권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보강돌편이 구성요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1998. 11. 26. 선고 98허17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등록된 특허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복수의 요건 각각에 독립된 기술적 범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특허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는 어느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특허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에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허의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호 발명은 코티드 샌드통과 그 회수통을 하나씩만 설치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이 목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중벽의 쉘 모울드를 전혀 형성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비록 ㈎호 발명이 이와 같은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등록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발명의 다른 작용효과, 즉 안내레일 위에서 대차를 움직여가면서 필요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효과적인 조형작업을 달성할 수 있고, 조형작업에서 코티드 샌드가 허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조형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발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이상, ㈎호 발명은 이 사건 등록발명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발명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