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9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호 발명에서 위 출발물질에 작용하는 1-하이드록시 벤조트리아졸을 갖는 1-[α-syn-메톡시이미노-α-(2-아미노-티아졸-4-일)-아세틸]-벤조트아졸-3옥사이드의 DMF 용매화합물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2-(2-아미노(또는 보호된 아미노)-티아졸-4-일)-2-syn-메톡시이미노초산의 반응성유도체의 하나로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에는 위 ㈎호 아실화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기술이 전혀 없는 반면에 ㈎호 발명에서는 그 명세서에 위 ㈎호 아실화제를 특정하여 이를 제조 사용함으로서 이 사건 특허에서 예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위 원심인정과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호 발명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에 비하여 위 원심인정과 같이 제조공정, 반응온도, 아실화수율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에 존재하지 않는 현저히 향상된 작용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화학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이 ㈎호 발명과 이 사건 특허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