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등록무효(특)]
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고,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물건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는데,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에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편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즉 선행발명이 공지된 물건 그 자체일 경우에는 그 물건과 특허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있으나,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은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이므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랐을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실시례가 위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바, 선행발명 1은 “에어로졸 디포지션 방법에 의해 형성된 PZT 후막의 미세구조 및 전기적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공지된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공지된 문헌이어서, 선행발명 1에서 대비대상이 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제시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막 형상 구조물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취성 재료 미립자를 상온에서 고속 분사하여 기재 표면에 충돌시킴으로써 미립자를 변형 또는 파쇄하여 제작된 막 형상 구조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그 결과 입자간 결합력이 더 높은 복합 구조물이 형성되며,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정끼리의 계면에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조물의 일부가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부’ 를 구성요소로 하는데, 선행발명 1에는 ‘100-150nm 두께의 손상층은 증착되는 동안 초미세 PZT 입자들의 기계적 충격부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사전처리를 통하여 취성 재료 미립자에 내부 변형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료 미립자의 파쇄로부터 재결합까지가 순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결합 시에 미세 단편 입자들의 표면 부근에서 원자의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결정자끼리의 계면의 원자 배열에 흐트러짐이 없으며, 용해층인 입계층(유리층)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 결합 원리를 설명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위와 같은 우수한 효과를 내는 실제 결합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인 1999. 10. 12. 이후인 2002년경 공동저자로 발표한 선행발명 1과 동일한 제막 방식의 막 형상 구조물에 관한 논문 “미립자, 초미립자의 충돌 고화 현상을 이용한 세라믹 박막 형성 기술”에서는, 선행발명 1의 막 형상 구조물에 대한 TEM(투과전자현미경) 촬영 사진과 이보다 더 개선된 방식인 HR TEM(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촬영 사진을 개시하고 ‘이들은 가열 없이 Si 기판 상에 실온 성막된 PZT 후막의 열처리 전후의 TEM 이미지이다. 막 안에 원료분말의 형태는 관찰되지 않고, 각각의 결정은 서로 결합되어 치밀한 막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막 안에는 원료분말에 가까운 크기의 결정자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HR TEM 이미지 또는 전자선 회절 이미지로부터도 결정자 간, 입자 간에 비정질층이나 상이한 모양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 20nm 이하의 미세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즉 위 논문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사진의 막 형상 구조물 역시 결정자 사이의 계면에 비정질층인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 논문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따른 하나의 실시례가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구성을 가진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선행발명 1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따랐을 때 필연적으로 비정질층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에 도달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선행발명 1은 원료 미립자의 사전처리 공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사전처리를 통한 내부 변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내부 변형의 정도(0.25~2.0%)와 방법 등까지 기재하는 등으로 비정질층이 부존재하는 복합 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제조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정질층의 부존재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막 형상 구조물의 내재된 구성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차이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6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폴리에스테르 원단(폴리에스테르 포백)에 친수성(수용성)이 부여된 전처리층(양이온성 고분자층)을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전처리층(양이온성 고분자층)이 형성된 원단(포백)의 일면 또는 양면(적어도 한 면)에 도포된 잉크흡수성 코팅층(흡수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잉크수리층)을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4는 대응구성이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5허734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는바,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는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었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데,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대상이 이미 적층이 완료된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으로서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여, 그 구성요소 중 ‘이온교환막 및 상기 이온교환막의 양쪽에 미리 고정되는 플로우프레임을 포함하며, 상기 미리 고정된 이온교환막 및 플로우프레임을 다른 플레이트와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이라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요소에 불과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조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미리 고정’한다는 의미는 스택의 각 구성요소를 적층하기 전에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을 먼저 고정하여 유닛 형태로 만든다는 취지로서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의 고정 시기를 ‘적층 이전’으로 한정한 것일 뿐이고, 고정 방법이나 고정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을 미리 고정하여 유닛으로 만들고, 이러한 유닛에 전극, 개스킷, 분리판을 적층하여 단위 셀을 구성하며, 이러한 단위 셀들과 전류플레이트, 절연판, 엔드플레이트 등을 적층하여 스택을 구성하는 것’이나, 종래기술이나 선행발명 1, 2, 3과 같이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을 유닛화 하지 아니한 채 엔드플레이트, 절연판, 전류플레이트, 분리판, 개스킷, 전극 등 다른 구성요소와 순차로 적층하여 스택을 구성하는 것’ 모두 스택이 완성되면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이 어떤 형태로든 서로 고정 또는 결합한 상태가 되므로, 적층 또는 고정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완성된 스택 자체의 구조나 작용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기술, 선행발명 1, 2, 3에서의 스택과 구조나 작용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적어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8허1409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특정 외관 형상을 가지며 개방구조의 내측 공간을 갖는 상부커버(구성 ①)’와 ‘상부커버의 내측 공간에 압입되어 개방구조를 폐쇄하는 대응적 외관 형상을 가지는 하부커버(구성 ②)’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겹침 구조를 갖는 차량용 FRP 중공형 구조물에 관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구성 ①의 상부커버는 비교대상발명의 ‘제2천장부와 제2측면부가 일체형으로 형성되고, 제2천장부와 제2측면부의 각 측면에 내측 방향으로 절곡된 형상의 상부커버’에 관한 구성과 상부커버가 천정과 각 측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차이가 없고, 또한 구성 ②의 하부커버는 비교대상발명의 ‘제1천장부의 양측에 저면방향으로 굽어진 제1측면부가 일체형으로 형성되고, 제1천장부와 제1측면부의 각 측면에 외측 방향으로 절곡된 형상의 하부커버’에 관한 구성과 하부커버가 상부커버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부커버의 내측 공간에 압입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차이가 없어, 이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각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