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8. 25. 선고 2017허44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는 것에는, 그 수치범위 내의 수치가 공지된 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의 실시예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1, 1-3은 선행발명 1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으며, 구성요소 1-2의 경우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에서도 도전성 실리콘부가 절연 실리콘부보다 돌출된다는 점은 나타나 있으나, 구성요소 1-2에서는 그 돌출 정도를 접속용 도전부의 두께와 절연부의 두께의 비로 한정한 반면, 대응구성요소에서는 도전성 실리콘부의 돌출 높이를 직접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구성요소 1-2에 의하면 접속용 도전부는 절연부보다 약간 돌출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비록 선행발명 1에 도전성 실리콘부의 두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와 도 1로부터 도전성 실리콘부가 절연 실리콘부보다 약간 돌출된 구조 및 형상이라는 점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성요소 1-2의 두께 비율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의가 있다거나 이질적 작용효과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기재가 없는 점, 이방도전성 시트에서 도전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0.3~2㎜ 정도이고, 선행발명 1에서 실리콘 도전부의 돌출 높이가 20~50㎛이므로, 선행발명 1에서 실리콘 도전부의 두께와 절연 실리콘부의 두께 비율은 0.84~0.99로 구성요소 1-2의 두께 비율 수치한정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1-2의 두께 비율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 수단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발명 1로부터 이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성요소 1-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고, 반면 그러한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중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화학반응에 의하여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화학적 제조공정을 통하여 얻은 화합물을 다시 정제하여 화합물의 순도를 높이는 것은 유기화학 분야의 관행이고, 정제 단계에서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과 같은 저분자 유기반응생성물에 대한 종래 정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지식이므로, 어떤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한 문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바라는 모든 수준의 순도의 화합물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단순히 화합물의 순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었고, 그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는 기술을 개시하였다면, 그러한 화합물 순도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선행발명에 개시된 ‘HPLC’ 공정에 의하면 겨우 약 94%의 순도를 갖는 칼코부트롤을 얻을 수 있으나 추가의 리간드 정제는 리간드의 양쪽 이온성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어떤 pH에서도 부트롤을 결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US 5,595,714에 개시된 결정화 방법으로도 부트롤을 정제할 수 없으며, 결정화할 수 없는 이유는 극성의 차이 또는 수소 결합 형성 능력 때문이거나 글리세롤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온 교환 칼럼을 이용한 ‘HPLC’ 방법으로 1차 정제한 후 ‘결정화’ 방법에 의하여 가도부트롤은 99.7% 이상의 순도로 얻을 수 있으나 칼코부트롤은 ‘산관능성’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에스티팜 주식회사가 발명의 명칭을 ‘고순도 칼코부트롤의 제조 방법’으로 하여 2015. 9. 7. 출원한 발명의 명세서에도 ‘선행발명에 따라 합성된 칼코부트롤의 순도가 약 90% 정도에 불과하고, 칼코부틀롤은 산관능성으로 인하여 정제가 쉽지 않다’고 하였고,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실시예 1, 2에는 ‘순수한 가도부트롤을 탈착물화하여 높은 순도를 갖는 리간드를 얻고, 이를 칼슘이온과 착물화시키고 결정화시킴으로써 HPLC 순도 99% 이상의 칼코부트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공지된 정제방법으로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한정한 순도 99.0% 이상의 칼코부트롤을 얻을 수 없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칼코부트롤의 순도를 99.0%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거절결정(특)]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는 것에는, 그 수치범위 내의 수치가 공지된 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의 실시예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한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명칭을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도전막’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서 +4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량을 ‘0.01~0.2원자%’의 수치범위로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인데, 그 함유량을 ‘20원자%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과 사이에 이러한 제3원소 산화물 함유량의 수치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일본 특허공개 제1997-71860호 공보에서는 스퍼터링 타깃의 부피저항률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이 타깃을 사용하여 제막된 투명도전막의 에칭 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 본 발명은 타깃 자체의 부피저항률이 낮고, 그것을 사용하여 제막된 투명도전막의 에칭 가공성이 우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 비율을 0.01~1원자%로 함으로써 스퍼터링 타깃의 부피저항률을 충분히 낮게 하고, 이 타깃을 사용하여 제막된 투명도전막은 옥살산 등의 약산에 의해서 용이하게 에칭 가공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3원소 산화물의 비율이 0.01원자% 미만이면 스퍼터링 타깃의 부피저항률을 충분히 낮은 값으로 억제할 수 없고, 1원자%를 초과하면 그 타깃을 사용하여 제막된 투명도전막이 옥살산 등의 약산에 의해서 에칭 가공을 실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 비율은 0.02 내지 0.2원자%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0.03 내지 0.1원자%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량을 ‘0.01~0.2원자%’의 수치범위로 한정한 것은 스퍼터링 타깃의 부피저항률을 낮게 하면서도 이 타깃을 사용하여 제막된 투명도전막의 에칭 가공성 역시 우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된 기술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제3원소 산화물의 비율을 20원자% 이하로 한정하는 이유는 20원자%를 초과하면 이 타깃으로부터 얻어지는 투명도전막에서 이온의 산란이 일어나 도전성이 매우 저하되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서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량을 ‘20원자% 이하’로 한정한 기술적 의의는 ‘도전성 저하의 방지’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이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량에 따라서 에칭 특성이 우수해질 수 있다는 기술사상은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량에 대한 위와 같은 수치한정은 비교대상발명에서와는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 그로 인한 효과도 스퍼터링 타깃의 부피저항률을 낮게 하면서도 투명도전막의 에칭 가공성 역시 우수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과는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므로, 그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11. 26. 선고 2008허1218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과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바, 발명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공지된 발명의 기술구성을 수치한정한 것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 즉 적어도 그 수치범위 전체에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범위를 경계로 하여 그 전과 후의 범위에 있어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두 발명은 기술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 특허출원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구성요소 2는 ‘펠렛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프로필렌계 수지의 용융지수가 44~440인 구성’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의 ‘폴리올레핀, 프로필렌 호모폴리머 등 고분자 수지가 펠렛화되어 있는 구성’과 대응되고, 두 대응구성은 폴리프로필렌계 수지(폴리올레핀, 프로필렌 호모폴리머 등 고분자 수지)로 된 펠렛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구성요소 2는 폴리프로필렌계 수지의 용융지수를 구체적으로 수치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이러한 수치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일부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압축기의 온도조절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펠렛에 함유되는 폴리프로필렌계 수지의 용융지수는 44~440의 범위로 조절된다. 펠렛에 함유되는 폴리프로필렌 수지의 용융지수가 440을 초과하면, 유동성이 지나치게 커져 펠렛화 공정이 불안정하게 된다. 펠렛에 함유되는 폴리프로필렌 수지의 바람직한 용융지수는 102~370, 더욱 바람직한 용융지수는 152~370이다. 실시예 1 내지 5에는 펠렛에 함유된 폴리프로필렌계 수지의 용융지수가 109, 215, 105, 103, 320인 경우에 펠렛화 공정이 용이하게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제조된 펠렛의 폴리프로필렌계 수지와 유기 과산화물을 완전히 반응시킨 다음 측정한 폴리프로필렌계 수지의 용융지수가 1050, 2070, 1010, 1030, 2070으로 나타났다. 비교예 1에는 용융지수가 1인 프로필렌 호모폴리머로 된 베이스 입자를 사용하는 경우 펠렛화 공정이 용이하지 않아 펠렛 제조가 어려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 2의 폴리프로필렌계 수지의 용융지수가 44~440을 경계로 하여 그 전과 후의 범위에 있어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등의 그 수치한정이 갖는 임계적 의의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 없어, 구성요소 2가 폴리프로필렌계 수지의 용융지수를 수치한정한 것은 단지 펠렛의 유동성을 줄여서 펠렛화 공정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술적 특이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도 멜트블로운 공정에 사용되는 펠렛화된 고분자 수지를 생산할 때 최종 고분자 수지가 쉽게 펠렛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해촉진제로 과산화물과 같은 자유라디칼 개시제를 사용하여 폴리올레핀, 프로필렌 호모폴리머 및 코폴리머 등 고분자 수지를 일정 정도만 분해시키고 위 고분자 수지에 분해촉진제로 과산화물과 같은 자유라디칼 개시제가 함침된 펠렛화된 고분자 수지를 제조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펠렛화된 고분자 수지에 함침되어 있던 분해촉진제로 과산화물과 같은 자유라디칼 개시제는 그 후의 멜트블로운 공정 동안 펠렛화된 고분자 수지의 용융지수를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제조에 바람직한 값으로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에도 구성요소 2와 마찬가지로 펠렛의 유동성을 줄여서 펠렛화 공정을 안정되게 한다는 기술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