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취소결정(특)]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범위,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중 아스코르브산과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 범위를 각각 수치로써 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 외에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구체적인 수치한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성이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작용효과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출된 실험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실시례 2에서 사용된 대조용액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비율은 선행발명 1의 해당 성분 함량 비율 범위 내에 있고, 선행발명 1의 결장세척 조성물로 만든 용액과 위 대조용액이 배출 대변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도 아니므로, 위 대조용액의 해당 성분 함량 비율을 그 성분 함량의 수치범위 한정과 관련한 부정적 교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452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실시예 1에는 배출공의 직경에 따라 이중조리용기의 형태 변형을 통해 배출공의 크기를 특정하기 위한 실험결과를 기재하고 있으며, 그 사용된 실험 조건은 배출공의 크기가 각각 1㎜, 2㎜, 3㎜인 이중조리용기에서 부피가 10cl인 보열공간에 1cl의 물을 유입시킨 후, 가정용 가스렌지의 강불에서 조리용기 내 담겨진 물이 끊을 때까지 가열시켜 이중조리용기의 형태 변형 여부를 측정한 것이며, 위 실험결과에 따르면 조리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출공의 크기가 2㎜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배출공의 개수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배출공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실질적으로 단면적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가열된 공기의 배출이 잘 이루어질 것이므로, 배출공의 개수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위 실험결과는 일반적인 기술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며 별도의 실험결과의 뒷받침이 없는 한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보열공간에 투입된 공기의 팽창이나 수증기의 발생으로 인해 조리용기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조리용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열 공간에서 발생한 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면 될 것인바, 이는 오히려 배출공의 직경 보다는 배출공의 총 단면적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배출공의 직경을 변경하거나 배출공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통해 배출공의 단면적을 넓혀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다음으로 배출공의 단면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은 실시예 2 내지 4에 기재된 배출공 단면적에 따른 조리시간의 변화 측정 결과로 설명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각각 배출공이 한 개인 것과 두 개인 것, 바이메탈 센서가 형성된 것으로 실험을 한 것이며 배출공의 단면적이 25π㎟를 넘어서게 되면 조리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수치 범위의 하한에 있어서도 별다른 데이터가 없고 상한으로 제시된 단면적이 25π㎟를 넘어서는 범위에 있어서는 단지 임의로 그린 선만 있을 뿐 조리시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실험결과가 제시된 것도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리 시간은 배출공의 단면적 이외에도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으로 배출공의 범위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배출공의 단면적과 직경으로 수치한정한 사항은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43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 특허발명에서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효과도 이질적인 때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조성물은 납석을 주성분으로 하고, 마사토,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를 참가재료로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의 조성물도 납석과 마사토를 구성성분으로 하며, 선행발명 2에는 조성물에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를 첨가재료로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목적 내지 과제는 선행발명 1, 2에도 내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작용효과, 즉 ‘천연성분으로만 이루어지고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이나 석면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이 없어 운동이나 산책 또는 자전거 이용 시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배수성 및 필요강도가 적절하다’는 것은 선행발명 1, 2에서 제시한 납석, 마사토,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질석, 소석회가 지니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과제 및 효과는 선행발명 1, 2의 연장선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구성성분의 조성비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각 구성성분의 사용량이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그 효과 역시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조성비 한정 범위의 상한과 하한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예도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한정한 각 구성성분의 조성비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이점 2와 관련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납석 외의 구성성분의 입도를 0.001~3mm로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주원료인 납석은 그 입도를 5.5mm 이하로 하여 사용하고, 그 외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입도를 3mm 이하로 분쇄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타 구성요소들과의 혼합접착력 및 발바닥에 닿는 촉감 등을 고려하고 배수 및 투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납석 외의 구성성분의 입도를 위와 같이 한정한 것은 배수성 및 발바닥의 촉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로 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치한정 범위의 상한과 하한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납석 이외의 다른 구성성분의 입도의 한정 범위는 통상적인 모래 입도의 범위인 0.02~2mm와 잔자갈의 입도 범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선행발명 1에는 “운동장용 포장재 조성물은 운동장용으로서 다짐성 및 배수기능이 우수해야 하고, 적절한 비율이 맞아야 배수 및 다짐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함량비 및 굵기, 즉 입도분포를 조절해야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토양의 배수성과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해 각 구성성분의 입도나 분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차이점 3과 관련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423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 특허발명에서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효과도 이질적인 때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구성요소 2는 C를 비롯한 주요 성분 및 선택된 Si 등의 성분 및 그에 대한 조성비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도 주요 성분이 동일하고, 조성비도 상당 부분 중첩되고, 다만 구성요소 2는 Si를 선택성분으로 한정한 것이나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그렇지 않은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규소(Si)는 철강의 제조과정 중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5대 원소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행발명 1에서 규소를 필수성분으로 하면서도 그 비율을 3%이하로 한정한 것은 규소가 철강 제조과정에서 포함되는 불순물의 하나이므로 그 상한만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이고, 또한 규소 비율의 하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규소를 선택적 성분으로 한정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더욱이 양 발명의 각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양 발명은 모두 규소가 강의 밀도를 감소시키거나 저비중화에 유용한 원소이지만, 표면 결함을 발생시키는 접착성 산화물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용융 아연 도금 시 습윤성 결함을 이끌어 낸다거나 열간 압연에 의항 생기는 스케일의 박리성이나 화성처리성을 현저하게 열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아 양 발명에서 규소의 작용효과도 동일하고, 규소 조성비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2.0% 이하이고,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3.0% 이하로서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성요소 3은 Mn과 Al의 함유량 비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그에 관하여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Mn/Al의 비가 1.0보다 크다’고 한정한 것은 판의 미세조직을 오스테나이트로 유지시켜 TRIP 효과를 초래하는 마텐자이트의 존재를 배제하고, 압연시 균열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도 압연성이 낮은 마르텐사이트나 베이나이트를 배제하여 변형능이 어느 정도 높은 오스테나이트를 미세조직으로 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오스테나이트 형성 원소인 망간(Mn)이 다량으로 필요로 하다는 점이 나타나 있어, 이처럼 양 발명은 모두 강판의 저비중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알루미늄(Al)을 첨가하지만, 알루미늄이 오스테나이트의 형성을 저해하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오스테나이트의 형성을 초래하는 망간을 첨가하여 강판의 미세조직을 오스테나이트로 하여 압연성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동일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중 표 1에서 R2의 경우 Mn/Al의 값이 0.63으로서 1 이하이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R2도 Mn/Al이 1을 초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균열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보아, 구성요소 3에서 Mn/Al의 비율이 1.0을 초과한다고 한정한 데에는 임계적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선행발명 1의 망간과 알루미늄의 조성범위를 대입하여도 동일한 수치범위를 가지므로, 이점에서도 구성요소 3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구성요소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이 가능하며,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페라이트 및 오스테나이트로 이루어지는 조직을 가진다는 점과 화학량론 (Fe, Mn)3AlCx 기반의 화합물을 구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에는 상기 X의 범위와 카파(Kappa) 석출물의 최대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양 발명의 명세서의 카파(Kappa) 석출물에 관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용 강판의 경우에 소정의 두께를 얻기 위하여 압연공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이때 연성이 없는 소재는 잘 늘어나지 않으므로, 압연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입계에 석출하는 카파 석출물에 의하여 압연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카파 석출물을 제한하려고 하므로, 양 발명은 이점에서도 기술적 의의가 동일하며, 또한 양 발명의 명세서에 모두 최종 압연시 온도 및 냉각속도에 따라서 취화상(脆化相)인 카파 석출물이 제어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온도 및 냉각속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화학량론 (Fe, Mn)3AlCX 기반의 화합물로서 X가 0 초과 1 미만인 카파 석출물이 당연히 출현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더욱이 X가 0 초과 1 미만인 것은 을 제7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지·관용수단으로 보이며, 한편 구성요소 4는 카파 석출물의 최대치를 5%로 한정하였을 뿐 하한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파 석출물의 범위에 ‘0’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시예인 표 7에는 K가 없는 점에 미루어 보아, 위와 같은 수치한정에 별다른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어서, 구성요소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이 가능하며, 구성요소 5는 강판의 재결정화된 페라이트 분율이 90% 초과 100% 이하인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에는 페라이트만 기재되어 있을 뿐 페라이트의 재결정화된 분율에 관하여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냉간가공으로 변형을 일으킨 금속을 가열하면 그 내부에 새로운 결정립의 핵이 생기고 이것이 성장하여 전체가 변형이 없는 결정립으로 치환된는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하고,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를 재결정온도라 하는데, 이는 가공도에 따라 재결정의 양상이 달라지므로, 실용상 1시간에 100%의 재결정이 끝나는 온도를 의미하는데, 재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와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열간압연, 냉간압연 및 소둔공정을 거치는 점 및 각 공정의 조건이 동일하고, 재결정을 위한 열처리 수단인 소둔은 주지·관용 수단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 1에서도 당연히 재결정이 발생하며, 양 발명의 재결정온도 및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에서 페라이트 재결정율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페라이트 재결정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더욱이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서 재결정을 제어하여 입자의 조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둔 시간 및 소둔 온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 역시 재결정화율이 100%에 근접하나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이 가능하다.
특허법원 2016. 5. 12. 선고 2015허335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섬유 보강된 진동 절연층의 두께를 110㎛ 초과 200㎛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두께가 너무 얇을 경우 진동 절연 특성이 저하되는 반면, 두께가 너무 두꺼울 경우 브레이크 작동 제어가 곤란하고, 마모가 과다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진동 절연층이 박리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에는, ‘고무층의 두께는 0.05~0.2㎜가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고무층의 두께가 0.05㎜보다 얇으면 필요한 울림(진동)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없고, 200㎛보다 더 두꺼우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위 각 기재내용을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섬유 보강된 진동 절연층 두께를 110㎛ 초과 200㎛ 미만으로 한정한 것과 선행발명에서 고무층의 두께를 50~200㎛로 한정한 것은 모두 섬유 보강된 진동 절연층(또는 고무층)의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진동 절연(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서, 양 발명의 위 수치한정 사항들은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이와 같이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섬유 보강된 진동 절연층’ 두께 범위를 선행발명의 ‘고무층’ 두께 범위인 ‘0.05~0.2㎜’에 포함되는 ‘110㎛ 초과 20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특히 110㎛의 두께)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나 작용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만한 실험자료 등 별다른 기재가 없고, 위 두께 범위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섬유 보강된 진동 절연층 두께를 110㎛ 초과 200㎛ 미만으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쉽게 극복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고무와 비교해서 보강 섬유는 재료를 더 강하고 덜 탄성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에는 ‘고무층의 기계적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섬유와 같은 보강재를 혼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양 발명 모두 진동 절연층(또는 고무층)에 섬유를 혼합하는 이유가 진동 절연층(또는 고무층)의 강도를 높이고 덜 탄성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 점에서 과제가 공통되며, 단지 진동 절연층(또는 고무층)에서의 섬유의 무게 함량에 대한 수치한정의 유무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보강 섬유의 무게 함량을 10% 초과 80% 이하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재도 찾아 볼 수 없고, 이러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인정할 근거 역시 찾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종래기술로 제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3-101530호에 ‘컴파운드 층은 30~80% 정도 배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미국 특허 제6105736호에 ‘컴파운드 층의 무게 함량을 40%로 배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동 절연층의 섬유 무게 함량은 10% 초과 80% 이하로 위 종래기술들에 나타난 배합 실시례들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수치 한정으로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섬유 보강된 진동 절연층(또는 고무층)의 섬유 무게 함량을 10% 초과 80% 이하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한 차이점 2는 통상 선택되는 수치 범위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쉽게 극복될 수 있다.
특허법원 2016. 5. 2. 선고 2015허349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항 1은 그 구성요소인 세포 배양물 내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 등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으로서 수치한정 발명에 해당하고, 세포를 배양하여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과 그 기술분야나 기술적 과제가 다르지 않으며, 그 효과 역시 선행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양 발명은 생물학적 물질 농도에 관한 수치범위(구성요소 3)에서만 차이가 있고, 그 밖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를 찾아 볼 수 없어, 청구항 1은 생물학적 물질 농도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어야 비로소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에 대하여 생물학적 물질의 가용성이 허용하는 만큼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의 가용성은 포유동물 세포나 생물학적 물질의 종류, 배양 조건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 분명한데도, 정작 청구항 1은 그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제시하고 있는 실시예들의 경우, 그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가 1.4g/ℓ와 11.1g/ℓ인 것만 나타나 있어, 도대체 청구항 1 중 구성요소 3의 ‘5g/ℓ 이상’이라는 수치범위가 어떠한 기준에서 선택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교호 접선 유동 방식의 관주배양 방법에 의해 세포를 배양하여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되, 필터의 공극의 크기를 생물학적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포 배양물 내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나, 이를 기존의 회분식, 유가식 배양 방식과 비교하여 그 생물학적 물질 농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실시예들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어디에서도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를 ‘5g/ℓ 이상’으로 한 것에 어떠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거나,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효과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만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다면 하류 처리공정에서의 정제 과정이 번거롭게 된다는 점만 밝히고 있을 뿐, 정작 원고가 주장하는 하류 처리공정의 단순화 등 효과에 관한 언급은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 5g/ℓ 내외의 수치범위에서 하류 처리공정의 효율성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거나, 최소한의 정제 과정을 거쳐 세포 배양물로부터 간편하게 생성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 범위에 관한 수치한정은 그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항 1은 종래 기술에 의해 얻을 수 없었던 신규한 물건의 발명으로서, 그 청구범위에 특정된 세포 배양물 내 생물학적 물질 농도의 수치범위 ‘5g/ℓ 이상’이 선행발명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을 한다고 해서 쉽게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청구항 1은 생존 포유동물 세포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는 세포 배양물인데, 통상 생물학적 물질의 생산을 위한 세포 배양 공정에서 세포 배양물에 세포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생물학적 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청구항 1에는 위와 같이 자명한 구성요소들 외에 특별한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지도 않고, 단지 생물학적 물질 농도의 수치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항 1의 “세포 배양물”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규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또한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로 제시된 ‘5g/ℓ 이상’의 수치범위 역시 추가 농축 공정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높은 농도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 달리 특별한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생물학적 물질이 세포 배양물 내에 5g/ℓ 이상 농도로 축적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에서 필터막의 공극 크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언제라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인 2006. 4.경 학술지에 게재된 을 제12호증 논문이나 2001. 2. 1.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을 제15호증 논문에도 유가식 공정의 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떤 종류의 분비 재조합 단백질 약학적 제재에 대하여는 5g/ℓ가 넘는 수율이 달성 가능하다거나, 생물 반응기에 생성물이 계속 축적되는 관주배양 시스템에서 6×107 세포/㎖의 생존 세포 밀도와 4.6g/ℓ의 생성학적 물질의 농도를 지닌 세포 배양물에 관한 실험 결과가 제시되어 있어, 결국 청구항 1과 같은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세포 배양물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부터 존재해오던 것이고, 정제, 농축 등의 하류 처리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생물학적 물질 농도의 수치범위 역시 통상의 기술자라면 반복 실험을 통하여 별다른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원고는, 청구항 1은 선행발명과 그 기술적 과제와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에 관한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물론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지적과 같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이상, 선행발명과 그 기술적 과제나 효과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선행발명에 나타난 세포 배양 방법이 아니라, 세포 배양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선행발명의 기술적 과제나 효과로 내세운 내용들은 모두 선행발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포 배양 방법에 관한 것뿐이어서, 이들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그것들과 대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나아가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세포 배양물을 기술적 과제 및 효과의 측면에서 대비하여 보더라도, 생물학적 물질이 생성된 세포 배양물로부터 생물학적 물질을 수득하는 공정을 단순화하는 것은 세포 배양 분야에서 당연히 추구하는 공통된 기술적 과제임이 자명하고, 세포 배양물 내에 목적하는 생물학적 물질이 농축됨에 따라 하류 처리공정이 필요 없어지거나 상대적으로 간단해지는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효과에 불과하며, 더욱이 청구항 1의 생물학적 물질의 농도가 5g/ℓ 이상이라는 수치범위 내외에서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생물학적 물질 수득 공정의 간편화라는 효과가 현저하게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상이하다거나 그 효과가 이질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6. 4. 1. 선고 2015허46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먼저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고무장갑의 내면에 우단과 같은 섬유털을 형성하여 보온성과 함께 고무장갑의 탈착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무장갑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며, 선행발명 2에는 “접착제층의 두께를 0.00~0.5㎜로 작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유착시키는 섬유가 극세사이고 경량이므로 섬도가 0.1dtex 이상의 통상의 섬유를 유착시키는 경우보다도 접착제층의 두께가 얇아도 섬유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로부터 부착될 섬유의 섬도에 따라 접착제층의 두께를 달리 해야 한다는 점, 즉 부착될 섬유가 굵으면 접착제층의 두께를 두껍게 해야 전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섬유의 굵기를 고려하여 접착제층의 두께를 두껍게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필요량을 초과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에는 “고무장갑에 접착제를 300~400㎛의 두께로 스프레이 도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에는 “접착제의 도포량이 300㎛ 이하로 적은 경우 접착성이 떨어지며, 500㎛의 이상으로 많은 경우 건조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 구성요소 3의 접착제 두께에 관한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선행발명 2에는 “극세 단섬유는 섬도가 0.10dtex 미만의 단섬유이다 …… 착용감이 극히 양호하며 장갑의 유연성이 높으며 동시에 탈착하기 쉬워진다.”, “상기 극세 단섬유의 길이는 바람직하게는 0.05~0.4㎜이다. 극세 단섬유가 0.4㎜보다도 긴 경우에는 장갑 기체에 대해 섬유가 누워버리기 쉽고, 감촉이나 신었을 때의 감촉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또, 극세 단섬유가 0.05㎜보다도 짧은 섬유의 제조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착용감, 장갑의 유연성, 탈착의 용이성, 제조의 용이성을 위하여 섬유의 종류에 따라 굵기와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로부터 부착될 섬유의 굵기와 길이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및 명세서에는 “0.5~3데니어의 합성섬유사를 0.5~2㎜의 길이로 절단한 것”을 부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 구성요소 4의 단섬유의 굵기와 길이에 관한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수치한정에 의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고, 선행발명 2에는 “장갑 기체가 고무인 경우에는 건조-가공하는 조건은 라텍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110℃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 100~140℃에서 20~40분 정도 가열하는 것이 좋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2가 실시예로 선택한 극세 단섬유는 통상의 섬유보다 가늘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식모가 가능하여 장시간 높은 온도에서 건조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로부터 재료의 종류에 따라 재료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및 명세서에는 “건조기를 이용하여 40~50도 온도로 4~5분 건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 구성요소 5의 건조 온도와 가열 시간에 관한 한정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수치한정에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108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의 수산기를 가진 (메타)아크릴 아마이드의 질량에 관한 수치한정은 점착제 조성물의 대전방지성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선택된 기술수단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의 첨가제 관련 기재에 구성 4의 수치한정의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가 내재되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 4를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광학용 점착제에는 필요에 따라서 점착 부여제, 가소제, 유리 섬유, 그라스 비드, 금속분, 그 외의 무기 분말 등에서 되는 충전제, 안료, 착색제, 충전제, 산화 방지제, 자외선 흡수제, 실란 커플링제 등을, 또 본 발명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의 첨가제를 적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는 광학용 점착제에 첨가제가 적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술상식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런 기재에 수산기를 가진 (메타)아크릴 아마이드의 질량을 조절하여 점착제 조성물의 대전방지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구성 4의 기술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의 수치한정은 선행발명 1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 그로 인한 효과도 대전방지성의 향상이라는 선행발명 1과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구성 4의 수치한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1. 5. 선고 2014허598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출원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 2에 개시·내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청구항 1과 선행발명 2는 차이점 2와 같은 차이만 남게 되는데,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항 1이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청구항 1에서 한정하고 있는 유리분말의 경도, 입자크기, 함량의 수치범위를 전후로 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유리의 경도는 6 내지 7인 것이 통상적이므로, 유리분말의 경도를 한정함으로써 수치범위를 전후로 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유리분말의 입자크기와 함량의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위 수치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5. 10. 2. 선고 2015허117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다만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때 특허발명의 설명에 위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진보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고,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그 기술적 과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효과 역시 모두 방음 구조체의 소음 차단성과 흡음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질적이라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에도 제1흡음재층은 고밀도 폴리에스테르, 제2흡음재층은 저밀도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폴리에스테르층의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폴리에스테르층의 밀도 및 두께의 수치범위에 관한 기재 외에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방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한 구성요소가 더 부가되어 있지도 않은 가운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폴리에스테르층의 밀도 및 두께의 수치범위와 관련하여 그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과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밀도 폴리에스테르층(100kg/㎥ 이상)과 저밀도 폴리에스테르층(32~60kg/㎥)의 밀도 범위가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제1흡음재층(10~500kg/㎥), 제2흡음재층(5~100kg/㎥)의 밀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수치범위가 중첩되는 것이어서, 구성 1의 수치범위는 방음구조체의 설치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흡음효과를 얻기 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반복 실험에 의해서 적절히 선정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5. 9. 24. 선고 2015허148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이때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위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진보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고,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하는바, 구성 4의 수치범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그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고, 선행발명 8의 대응 수치범위와 일부 중첩되므로, 구성 4의 수치범위는 칫솔모의 적정한 탄력성을 얻기 위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정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선행발명 8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고, 구성 6은 침상모의 전체 길이 13~18㎜는 칫솔대 표면으로부터 높이 7~13㎜(구성 7)에 열융착을 위하여 칫솔대의 머리 부분에 식모되는 부분의 통상적인 길이 5~6㎜를 더한 것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구성 6 수치범위의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선행발명 8도 일측만 테이퍼된 침상모가 열융착 등으로 접착되는 것이어서, 식모면으로부터의 침상모 높이 10~13㎜에 칫솔모 머리 부분에 식모되는 통상적인 길이 5~6㎜를 더한 전체 침상모의 길이가 16~18㎜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성 6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정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수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선행발명 8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4허768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이때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위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진보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고,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 1-6, 1-7과 관련하여 ‘화학 처리 챔버가 약 30 내지 약 100℃의 온도 범위로 가열될 수 있다. 예컨대 온도는 약 40℃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스 분배 시스템은 약 40 내지 약 100℃의 온도 범위로 가열될 수 있다. 예컨대 온도는 약 50℃일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화학 처리 챔버나 가스 분배 시스템의 온도의 범위 한정이 갖는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어, 구성 1-6, 1-7은 통상의 기술자가 사용되는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온도를 얻기 위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정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
특허법원 2015. 7. 9. 선고 2014허524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실시예와 갑 제10 내지 15호증으로 제시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험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의하여 코팅 온도 범위를 700~900℃로 한정한 데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700~900℃ 전후에서 효과의 차이를 알 수 없으므로, 코팅 온도 범위를 한정한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선행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① 플라즈마 없는 CVD를 이용하여 Ti1-xAlxN 코팅 층을 제조하는 방법이라는 점, ② 타이타늄 할로게나이드, 알루미늄 할로게나이드 및 반응성 질소 화합물을 전구체로 사용한다는 점, ③ 전구체의 혼합이 일어나는 온도범위와 코팅공정이 수행되는 압력범위는 각각 동일 또는 중복되지만, ㉠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5-2인 반응기 내에서 코팅 온도의 범위가 700~900℃인 데 비해, 선행발명은 550~650℃인 점, ㉡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전구체들의 혼합이 증착(또는 코팅반응) 영역의 바로 전에 이루어지는 데 비해, 선행발명은 코팅반응(또는 증착)이 일어나는 반응 체임버와 전구체들이 혼합되는 혼합 체임버가 서로 구분되어 있어서, 반응 체임버와는 별도의 혼합 체임버에서 전구체들이 혼합되므로, 전구체들의 혼합이 일어나는 위치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와 선행발명의 효과의 차이가 위 차이점 ㉠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차이점 ㉡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차이점 ㉠, ㉡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위 효과의 차이가 차이점 ㉡인 전구체 혼합 위치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에는 포함되어 있는 ① 전구체들은 반응기 내에서 증착영역의 바로 전에 혼합되고, ② 전구체의 혼합은 150~900℃ 온도범위에서 수행되며, ③ 코팅공정은 102~105Pa 압력범위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본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더해지는 위 ①~③의 공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와 갑 제4, 11, 15호증 등에 종래 열적 CVD법으로 Ti1-xAlxN 코팅 층을 형성하는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반응기의 코팅 온도범위를 700℃ 이하로 하는 경우가 개시되어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전인 2001. 12. 1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341008호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플라즈마 없는 CVD(열적 CVD)를 이용하여 Ti1-xAlxN 코팅체(피복)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700~900℃ 온도 환경에서 Ti1-xAlxN 코팅체(피복)를 형성하는 제조공정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이 반응기의 코팅 온도를 550~650℃로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없고, 반응기(반응 체임버)의 코팅 온도를 650℃ 이상 올리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도 없으나, 반응기(반응 체임버) 외부에 설치된 권선을 통해 코팅 대상물인 기판이 안치된 지지대를 700℃까지 가열하도록 하고 있어서 Ti1-xAlxN 코팅 층이 형성되는 기판 주위의 온도가 650℃이상 700℃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선행발명의 반응기 코팅 온도를 550~650℃에서 700~900℃로 올리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 기술수준에서 극복하기 곤란한 장애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실험결과에서 본 것처럼 위 실험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의하여 코팅 온도 범위를 700~900℃로 한정한 데 따른 임계적 의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구성요소 5-2의 코팅 온도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 중 코팅 온도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것에서만 차이가 있으나, 그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현저하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15. 4. 24. 선고 2014허590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펄라이트의 밀도에 관한 수치한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성분, 펄라이트, 셀룰로오스 섬유 및 바인더 중에서, 펄라이트는 코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펄라이트의 밀도는 세제곱 피트당 약 3 내지 15파운드이며, 바람직하게는 세제곱 피트당 약 6 내지 10파운드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세제곱 피트당 약 8파운드다. 코어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팽창 펄라이트의 실제 밀도에 무관하게, 벌크 기준으로 펄라이트가 코어 부피의 대부분,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모든 코어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람직한 수치범위를 제시한 기재만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나 이질적인 작용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는 없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못 인발력을 가지는 경량 보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물건의 무게나 강도는 그 물건을 구성하는 재료의 밀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펄라이트의 밀도에 관한 수치한정은 보드의 무게 및 못 인발력과 같은 강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보드의 빠른 제조공정을 위한 팽창 펄라이트의 물 함유량 및 최종 생산물인 보드의 화재내구력을 고려하여 펄라이트의 밀도를 세제곱 피트당 7 내지 20파운드로, 바람직하게는 9 내지 18파운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드의 무게나 강도를 고려하여 펄라이트의 밀도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료의 밀도를 조절하여 물건의 무게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기술분야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한 점, 비교대상발명 1의 천장용 음향 패널도 설치 환경에 따라 못 등에 의하여 고정될 수도 있는 점, 보드의 못 인발력은 보드의 압축 및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펄라이트와 같은 주요 재료의 밀도를 조절하여 보드의 무게 및 못 인발력과 같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비교대상발명 1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펄라이트의 밀도에 관한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보드의 적합한 무게나 강도를 위하여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4. 1. 23. 선고 2013허120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PHPS 용액의 중량 평균 분자량에 관한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에 관한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PHPS 용액의 중량 평균 분자량에 관한 수치한정은, PHPS 용액으로 최심부의 폭이 0.2㎛ 이하이고 이의 종횡비가 2 이상인 미세한 홈을 매립 밀봉하는 경우에, 보이드의 발생을 방지하고, 미세한 홈의 내·외부나 홈의 폭이 다른 복수의 미세한 홈들에 밀도가 균일한(홈 내·외부 실리카질 막의 에칭률 비율이 3 이하) 실리카질 막을 형성함으로써 스루홀 형성 공정에서 관통 구멍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절연 재료로서의 특성에 격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평활한 연마 표면이 수득될 수 있도록 하고, 홈과 실리카질 막 사이에 균열의 발생 등을 방지하여 양호한 아이솔레이션 특성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된 기술수단이라 할 것인데, 보이드 발생의 방지 효과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도 PHPS를 사용하여 보이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PHPS 용액의 중량 평균 분자량을 한정하여 보이드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효과는 이질적이라고 할 수 없고, 미세한 홈의 내·외부나 홈 폭이 다른 복수의 미세한 홈들 사이에 밀도가 균일한(홈 내·외부 실리카질 막의 에칭률 비율이 3 이하인) 실리카질 막을 형성한다는 효과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밀도의 균일이라는 효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사도 없지만, 수치한정발명은 수치한정한 전 범위에 걸쳐 효과가 발생해야만 그 효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도 중량 평균 분자량이 3,000 내지 20,000인 PHPS를 사용하여 홈의 최심부의 폭이 0.2㎛ 이하이고, 종횡비가 5 이상인 홈을 매립하는 모든 경우에 홈 내·외부 실리카질 막의 에칭률 비율이 3 이하일 정도로 밀도가 균일해야만 밀도 균일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중량 평균 분자량이 4,000인 PHPS(실시예 1)와 10,000인 PHPS(실시예 2 내지 11)로 최심부의 폭 및 종횡비가 각 ‘0.2㎛ 및 2’, ‘0.1㎛ 및 4’, ‘0.08㎛ 및 5’인 홈을 매립한 후 홈의 최심부(홈 내부)에서의 에칭률과 막 표면(홈 외부)에서의 에칭률을 측정한 실시예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시예들 전부가 위 세 개의 홈에서 홈 내·외부 에칭률 비율이 3 이하이고, 홈의 에칭 계면의 상태는 평활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한편 실시예들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표 1을 보면, 모든 실시예에서 홈의 최심부의 폭이 더 좁아지고 종횡비가 증가할수록 홈 내·외부나 홈 폭이 다른 복수의 홈들의 실리카질 막의 밀도의 차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실시예 8(PHPS 중량 평균 분자량 10,000)에서는 위 세 개의 홈에서 내·외부 실리카질 막의 에칭률 비율이 각 ‘1.6’(홈 폭 및 종횡비: ‘0.2㎛ 및 2’), ‘2.0’(0.1㎛ 및 4), ‘2.5’(0.08㎛ 및 5)로 나와 그 비율이 약 0.4 또는 0.5 정도씩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량 평균 분자량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PHPS를 사용하더라도 홈의 최심부의 폭이 0.08㎛ 이하로 계속 작아지고 종횡비가 5 이상으로 계속 커지게 되면, 머지않아 홈 내·외부 실리카질 막의 에칭률 비율 및 홈의 폭이 다른 복수의 홈들의 실리카질 막의 에칭률 비율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밀도가 균일하다고 평가하는 3을 넘게 되어 밀도가 균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정도까지 밀도차가 커지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한 홈의 최심부의 폭 및 종횡비의 전 범위에서 홈 내·외부 실리카질 막의 밀도가 균일하다는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밀도의 균일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3. 10. 4. 선고 2013허188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촉진량의 레늄을 함유하는 지지된 고선택성 은-기반 에폭시화 촉매를 에폭시화 반응 조건하에서 에틸렌, 산소 및 일정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반응기 원료와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산화에틸렌 제조방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에폭시화 반응 온도를 26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180~325℃로 한정하고 있어, 반응 온도의 수치범위가 일부 구간(180~260℃ 미만)에서 겹치기는 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모두 다른 점(차이점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료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0.1~2몰%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1~15몰%로 한정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가 일부 구간(1~2몰% 미만)에서 겹치기는 하지만 상한 및 하한이 모두 다르다는 점(차이점 ②)에서 각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에폭시화 반응 온도를 260℃ 미만으로 수치한정하여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에폭시화 반응 온도는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따라 정해지는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폭시화 반응 온도에 관한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 관련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1몰% 또는 1몰% 미만인 경우가 5~7몰% 또는 4몰% 초과인 경우에 비하여 촉매의 선택도나 활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의 상한인 2몰% 미만을 경계로 하여 내외로 인접한 수치들을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수치범위의 상한인 2몰% 미만을 경계로 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으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비교실험자료(갑 7, 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갑 7호증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각 1몰%, 5몰%, 7몰%로 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선택도와 반응 온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고, 갑 8호증은 이산화탄소의 초기 농도를 약 1.3몰%(Apr-02 charge), 약 3.0몰%(Jun-97 charge)로 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선택도와 반응 온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며, 갑 9호증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0.7~9.2몰%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반응 온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치들을 선형회귀분석한 것인데, 위 추가비교실험자료들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2몰% 미만의 경우(1몰%, 약 1.3몰% 등)가 2몰%를 초과하는 경우(5몰%, 7몰%, 약 3몰% 등)보다 촉매의 선택도나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추가비교실험자료들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의 상한인 2몰% 미만을 경계로 하여 내외로 인접한 수치들을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 아니고, 갑 9호증의 선형회귀분석결과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및 반응 온도 사이에 선형관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난 지점들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들 중 2.0몰%를 넘는 것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비교실험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위 수치범위의 상한인 2몰% 미만을 경계로 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특허법원 2013. 10. 4. 선고 2013허187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구성 2는 원료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0.1~2몰%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은 1~15몰%로 한정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가 일부 구간(1~2몰% 미만)에서 겹치기는 하지만 상한 및 하한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구성 2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한 수치한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구성 2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한 수치한정은 산화에틸렌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선택성 촉매의 선택도 및 활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촉매의 수명을 연장시키겠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된 기술수단이라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3은 산화에틸렌의 제조에 있어서 일정 농도 이상의 이산화탄소는 촉매 활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하고, 현재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1몰% 정도로 낮출 수 있으며, 장래에는 더 낮은 농도로 낮출 수 있다고 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선택성 촉매의 활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활성 감소에 따른 촉매의 노화를 지체시켜 촉매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 2가 산화에틸렌 제조에 있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은 수치범위로 한정하여 촉매의 활성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효과는 이질적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3은 구성 2와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어 산화에틸렌의 선택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일 기술분야의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비교대상발명 4는 저해제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어 촉매의 선택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 2가 산화에틸렌 제조에 있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은 수치범위로 한정하여 촉매의 선택도를 향상시킨다는 효과도 이질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 관련 기재에 의하면, 구성 2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1몰% 또는 1몰% 미만인 경우가 5~7몰% 또는 4몰% 초과인 경우에 비하여 촉매의 선택도나 활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구성 2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의 상한인 2몰% 미만을 경계로 하여 내외로 인접한 수치들을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수치범위의 상한인 2몰% 미만을 경계로 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구성 2의 수치한정으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비교실험자료(갑 7, 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갑 7호증은 이산화탄소의 초기 농도를 약 1.3몰%(Apr-02 charge), 약 3.0몰%(Jun-97 charge)로 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선택도와 반응 온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고, 갑 8호증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0.7 내지 9.2몰%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반응 온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치들을 선형회귀분석한 것인데, 위 추가비교실험자료들에는 구성 2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2몰% 미만의 경우(약 1.3몰% 등)가 2몰%를 초과하는 경우(약 3몰% 등)보다 촉매의 선택도나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추가비교실험자료들도 구성 2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범위의 상한인 2몰% 미만을 경계로 하여 내외로 인접한 수치들을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 아니고, 갑 9호증의 선형회귀분석결과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및 반응 온도 사이에 선형관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난 지점들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수치들 중 2.0몰%를 넘는 것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비교실험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위 수치범위의 상한인 2몰% 미만을 경계로 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이상을 종합하면, 구성 2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한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44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청구항 16은 화장료 조성물의 점도를 5000~15000cps 범위로 한정하고, 이러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의 경도를 35~5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이 최적의 충진력 및 배출력을 발휘하도록 한 구성이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항 16의 발포 우레탄 폼의 경도 35~55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되기 전의 발포 우레탄 폼의 경도라고 해석되는 점, 화장료 조성물의 점도 5000~15000cps의 수치범위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유화물을 균일한 조성으로 함침시키고 사용감을 좋게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충진력 및 배출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발포 우레탄 폼의 경도 35~55의 수치범위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발포 우레탄 폼의 경도 10~70의 수치범위에서 화장료가 적정하게 배출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충진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화장료 조성물의 점도 5000~15000cps와 발포 우레탄 폼의 경도 35~55는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6이 위와 같은 수치한정으로 최적의 충진력 및 배출력을 갖는 구성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8. 14. 선고 2013허50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양 대응구성은 슬래그에 공급하는 산소 함유 가스의 산소 함량과, 연료/환원제의 연소도를 각각 구체적으로 수치한정하고 있는데, 산소 함유 가스의 산소 함량은 양 대응구성에서 모두 40~100부피%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나, 연료/환원제의 연소도는 구성 6의 경우 60중량% 초과 90중량% 이하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의 경우 40중량% 내지 50중량%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수치한정 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기술의 과제 및 효과의 연장선상에 있고, 단지 수치한정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의 과제 및 효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의 과제 및 효과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구성 6의 연소도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연료에 대한 산소의 양을, 종래에 받아 들여진 50% 범위를 초과하는 화학 양론적인 양으로 공급하여 잠김식 연소를 증가시키면, 동일한 연료 소비와 비교하여 철 제품의 강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본 발명은 동일한 강도의 철 제품에 대하여 연료 소비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각 경우에서, 생산된 일정량의 철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 6의 수치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연료/환원제의 연소도를 40~50중량%로 한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비교대상발명의 주된 목적이 ‘연료, 환원제, 공기 및/또는 산소를 랜스의 마모를 최소화하며 최소의 보수가 요구되는 조건 하에서 슬래그조에 분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비교대상발명에서 위 수치한정으로 인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제철과정에서는 다량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이 이 분야의 일반적인 과제라는 점, 제철과정에서 일산화탄소는 연료(코크스, 석탄 등)의 불완전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생된 일산화탄소는 산화철을 환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제철과정에서 연소도를 50중량%보다 더 높일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불완전연소보다는 완전연소가 일어나게 되어 일산화탄소보다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산화철을 환원하는 과정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문헌에 연료/환원제의 연소도를 50중량%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환원된 금속 철이 다시 재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에서 연료/환원제의 연소도를 40~50중량%로 한정한 것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연소도를 일정 수준(40~50중량%)까지는 높이되, 환원된 금속 철이 재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수치범위를 50중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비교대상발명에서 연소도 수치한정과 관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이라는 과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참조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도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기본 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발명의 효과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이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발명의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이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구성 6의 연소도 수치한정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수치한정의 범위 내외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인정되는 소위 ‘임계적 의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위 연소도 수치한정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량적 기재나 혹은 이를 대신할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 구성 6의 연소도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에 비해 그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3허22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우선, 구성 3의 수치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NH3/NF3 몰 비가 각각 2(기판 C), 5(기판 B), 20(기판 D, E)인 경우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연 산화물 재생성 두께에 대한 실시예로 ‘일단 식각 프로세스가 실험들 A-E에 대해 완료되었을 때, 기판들 A-E는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제거되고 대기 환경 내에 위치되어, 기판들이 실온(약 22℃)에서 공기 내에 있는 물과 산소에 노출되었다. 약 5 시간의 큐 시간 이후에, 기판들 A, B, 및 C 각각은 약 5Å 보다 큰 산화물 층을 포함했지만, 기판들 D 및 E 각각은 약 5Å보다 작은 산화물 층을 포함했다. 약 10 시간의 큐 시간 이후에, 기판들 A, B, 및 C 각각은 약 7Å 보다 큰 산화물 층을 포함했지만, 기판들 D 및 E 각각은 약 6Å보다 작은 산화물 층을 포함했다. 약 15시간, 20시간, 및 25시간의 큐 시간 이후에, 기판들 A, B, 및 C 각각은 약 8Å 보다 큰 산화물 층을 포함했지만, 기판들 D 및 E 각각은 약 6Å보다 작은 산화물 층을 포함했다. 또한, 약 30시간의 큐 시간 이후에, 기판들 A, B, 및 C 각각은 약 9Å 보다 큰 산화물 층을 포함했지만, 기판들 D 및 E 각각은 약 7Å보다 작은 산화물 층을 포함했다. 따라서, 실험들 D 및 E 동안 형성된 패시베이션 표면은 프로세싱 챔버 외부의 대기 상태들에 노출되면서 약 5~25시간의 범위 내의 큐 시간 기간 동안 기판 상에서의 또 다른 자연 산화물 층의 추가적인 형성을 약 6Å 이하의 두께로 제한한다. 또한, 실험들 D 및 E 동안 형성된 패시베이션 표면은 프로세싱 챔버 외부의 대기 상태들에 노출되면서 약 15~30시간의 범위 내의 시간 기간 동안 기판 상에서의 또 다른 자연 산화물 층의 추가적인 형성을 약 8Å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7Å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6Å 이하의 두께로 제한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성 3의 수치한정은 식각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기판에 추가로 생성되는 자연 산화물의 형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도 기판 표면에 형성된 자연 산화물을 제거한 후 기판에 추가로 자연 산화물이 재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자연 산화물의 재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공통된 과제인 점, 비교대상발명도 청구항 1과 동일한 단계를 거치고 있으므로 식각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기판에 추가로 생성되는 자연 산화물의 형성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항 1 및 비교대상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인 ‘가열된 NH3/NF3에 노출시켜 실리콘 자연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건식 세정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으로, 표본(실리콘 기판)의 표면은 먼저 고온의 NH3/NF3 혼합기체에 노출되고, 그 후 5분간 압력 1 토르의 질소기체 분위기에서 온도 100℃에서 가열되었다. … (중략) …(실리콘 표면에) Si-Hx (x=1, 2, 3) 결합이 명백히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 (중략) … 따라서 자연산화물이 제거된 후 실리콘 표면은 수소 원자로 종단되는 것으로 고찰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도 7에서와 같이, 고온의 NH3/NF3 혼합기체에 노출 이후 실리콘 산화물의 제거된 결과로 수소-종단된 실리콘 표면에 잔류하던 암모늄 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박막은 기판을 100℃로 가열함으로 인해 즉시 기화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기재 및 도 7에서 암모늄 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박막 형태로 자연 산화물이 제거된 후 실리콘 기판의 표면은 수소와 결합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그림이 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NH3/NF3의 가스 혼합물에 의하여 형성된 암모늄 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박막을 가열시켜 제거 후 기판의 표면이 수소로 종단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수소와 결합된 실리콘 표면의 Si-H 결합은 내부의 Si-Si 결합보다 산화에 대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는 자명한 사항이므로, 비교대상발명도 이와 동일하게 NH3/NF3의 가스 혼합물에 의하여 형성된 암모늄 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박막을 가열시켜 제거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박막의 제거 후 실리콘 기판이 표면이 수소로 종단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자연 산화물의 생성이 억제된, 즉 패시베이션 표면이 형성된 실리콘 기판이 얻어진다는 기술적 사상이 암시 내지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성 3의 수치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는 결국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다음으로, 구성 3의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NH3/NF3 몰 비가 각각 2(기판 C), 5(기판 B), 20(기판 D, E)인 세 가지 경우에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 산화물 재생성 두께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구성 3에는 NH3/NF3의 몰 비가 20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NH3/NF3의 몰 비가 20 이하인 경우의 실시예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도 6과 그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에서는 NH3/NF3의 몰 비가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자연 산화가 억제된 패시베이션 표면을 갖게 된다거나 NH3/NF3의 몰 비가 20 전후에 재 생성되는 자연 산화물 두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등의 현저한 효과를 전혀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H3/NF3몰 비 20 이상이라는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치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성 3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841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발광영역의 면적 비율을 발광 셀 전체 면적의 60% 이상으로 한정한 구성’만으로 명실 조건에서의 명암 대비를 향상시키고 모아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 발명에 따른 패널 어셈블리의 경우, 발광영역의 면적은 발광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다. … 위와 같은 면적 비율을 갖는 패널 어셈블리 및 전술한 5도 이하의 바이어스 각도를 갖는 외광 차폐층을 구비한 PDP 장치의 경우, 명실 명암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모아레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위 면적 비율이 60% 미만이면 5도 이하의 바이어스 각도를 갖는 외광 차폐층의 경우에도 모아레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반면에 위 면적 비율의 범위를 만족하더라도 바이어스 각도가 5도를 초과하면 모아레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차광 패턴이 소정의 바이어스 각도(5도 이하)를 가지면, 패널 어셈블리의 각종 패턴 및 차광 패턴의 피치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PDP 장치의 모아레 현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명실 명암비가 우수하고 모아레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 발생을 위하여는 차광 패턴의 경사각인 바이어스 각도가 5도 이하일 것과, 발광영역의 면적 비율이 60% 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모아레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 발생을 위하여 차광 패턴의 바이어스 각도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발광셀 면적에 대한 발광영역의 면적 비율에 따른 모아레 현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발광면적 비율이 약 59%인 경우와 약 75%인 경우에 관한 테스트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발광면적 비율 약 75%는 구성 3의 수치한정과 근접한 수치가 아니고, 2개의 실험대상 모두 5도 이하의 바이어스 각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테스트 결과만으로는 구성 3의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차광 패턴의 바이어스 각도에 대한 별도의 한정사항 없이 발광영역이 발광 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인 수치한정만으로 명실 명암비가 우수하고 모아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751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비교대상발명에는 구성 2에 대응되는 차음판의 폭과 단위공동의 꼭지각 및 양 밑각에 대한 수치한정 구성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먼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에 있어서의 소음은, 엔진의 구동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어, 그 부재의 공진점이 증폭되어 공명음을 발생한다’, ‘이 급전시스템의 방음장치는, 엔진이 좁은 공간에 밀폐되었을 경우에 음파의 반사가 벽면에서 발생하여, 그것이 공진 등으로 증폭되어 복잡한 진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실을 구성하는 벽체의 내벽면 측은 진공으로 하여, 음파가 전달하지 않게 하고, 진공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흡음기능을 가지는 섬유질과 러버를 복합한 흡음재를 배치하여 다중벽체의 벽구조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에도 공진 또는 공명주파수를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 및 효과가 나타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주된 목적 및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며, 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예 및 비교예로서, 차음판의 폭 70㎜, 꼭지각 85°, 밑각 47.5°의 경우 국부공진주파수가 662Hz인 실시예 1, 차음판의 폭 70㎜, 꼭지각 75°, 밑각 52.5°의 경우 국부공진주파수가 724Hz인 실시예 2, 차음판의 폭 70㎜, 꼭지각 90°, 밑각 42° 및 48°의 경우 국부공진주파수가 392Hz인 비교예만이 기재되어 있어, 국부공진주파수를 거주자 대화대역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정도의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꼭지각이 75° 미만이거나 양 밑각이 52.5°를 넘는 경우 국부공진주파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차음성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약 600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실시예 1, 2가 비교예에 비하여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약 700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오히려 실시예 1, 2가 비교예에 비하여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수치범위의 경계선에 있는 실시예 1, 2가 비교예에 비하여 차음성능 면에서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부공진주파수 및 차음성능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그 수치를 한정하고 있는 차음판의 폭과 꼭지각 및 밑각 이외에도 차음판의 면밀도와 표면재 두께, 연결부재의 두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사항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기재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구성 2의 수치범위 내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려우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2는, 그 수치범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효과가 비교대상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허448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점증리드부의 수치한정에 관하여, ‘점증리드부에서는 … 홈 종단부에서의 리드가 1.2×LA 이상이 되도록 리드가 서서히 증대된다’거나 ‘홈 종단부에서의 리드가 1.2×LA 이상이 되도록 축방향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율로 연속적으로 증대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내용은 점증리드부에서 홈 종단부의 리드를 1.2×LA 이상이 되도록 한정한다는 것일 뿐, 그 수치한정이 갖는 기술적 의미나 임계적 의의에 관하여는 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들만으로 점증리드부의 위 수치한정에 특별한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일정리드부의 수치한정에 관하여, ‘일정리드부는 그 축방향 길이가 0.3×LA~1.2×LA의 범위 내에서, 나사부 중 적어도 리딩부를 전체 포함하고 있다’, ‘일정리드부는 그 축방향 길이가 0.3×LA~1.2×LA의 범위 내에서 적어도 리딩부를 전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딩부에 있어서의 절삭날의 절삭성능이나 절삭 부스러기의 형태가 안정된다’, ‘일정리드부는, 적어도 리딩부 전체를 포함하도록 그 축방향 길이가 정해지는데, 0.3×LA~1.2×LA의 범위 내이면, 나사부를 전부 포함하여 네크부 등까지 도달되어 있어도 된다’, ‘일정리드부는, 그 축방향 길이가 리드 LA에 대하여 0.3×LA~1.2×LA의 범위 내에서, 나사부 중 적어도 리딩부를 전체 포함하고 있고, 본 실시예에서는 나사부를 전체 포함하며 네크부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기재내용은 일정리드부의 축방향 길이를 0.3×LA~1.2×LA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것과 일정리드부가 적어도 리딩부를 전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부에 있어서의 절삭날의 절삭성능이나 절삭 부스러기의 형태가 안정된다는 것인데, 축방향 길이를 0.3×LA~1.2×LA의 범위 내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축방향 길이에 관한 한정사항만 기재한 것일 뿐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정리드부가 리딩부를 전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딩부에 있어서의 절삭날의 절삭성능이나 절삭 부스러기의 형태가 안정된다는 것은 리딩부가 절삭이 이뤄지는 부분에 해당되므로 절삭날의 절삭성능이나 절삭 부스러기의 형태가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리드부에 리딩부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리드를 일정하게 하는 경우 절삭날의 절삭성능이나 절삭 부스러기의 형태가 안정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상식에 불과하므로, 일정리드부의 위 수치한정 역시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2. 9. 21. 선고 2012허167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온도가 제어되는 베이스의 상면에 금속판과 히터를 본딩하는 실리콘 본딩층’이라는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구성 3의 수치한정은 보충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위 수치한정에 대하여 임계적 의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온도가 제어되는 베이스의 상면에 금속판과 히터를 본딩하는 실리콘 본딩층’에 관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 3의 수치한정에 대하여는 임계적 의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5. 10. 선고 2011허984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에서 Ti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 성분의 조성범위는 모두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는 반면에, Ti의 경우 구성 1은 조성범위를 0.003 질량% 이하 및 0 질량% 초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은 조성범위를 0.005%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S 함유 및 Ti 함유 개재물의 개별 크기 및 밀도를 제어하는 데 특징이 있으며, 강의 기본 조성에는 어떠한 특별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Ti을 포함한 성분의 조성범위를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재물의 개별크기 및 밀도를 제어하는 데 주목적이 있어서 단조강을 이루는 기본 조성물 및 그 조성물의 조성범위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Ti는 경질 석출물 TiN을 생성하여 전동 피로파괴의 파괴 기점으로 되어, 전동 피로 수명 저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Ti의 함유량을 0.003% 이하로 규제한다’는 명세서 기재 내용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 2도 구성 1과 같이 단조강에 우수한 내피로성을 부여하기 위해 Ti의 함유량을 0.003%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선박이나 발전기의 동력전달용 대형 크랭크샤프트를 제조하는 피로강도성이 우수한 단조강에 관한 것이므로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발전기용 대형 베어링을 제조하는 내식성 및 피로강도가 우수한 베어링강에 관한 것으로서 구성 1과 용도가 근접하여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구성 1의 Ti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조강의 용도나 작업조건 등에 따라 요구되는 내피로성 및 내수소균열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며,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는 개재물의 형상, 크기 및 개수를 특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2와 같이 S 함유 개재물 입자 및 Ti 함유 개재물 입자의 개별 수 밀도를 나누어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합금의 조직상태는 제조방법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합금의 조성범위가 동일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따라 합금의 조직상태가 달라지므로 합금분야의 발명에 있어 성분조성범위가 서로 경계를 이루거나 서로 포함되고, 단계별 공정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조건에 차이가 없다면 이로 인한 합금의 유용성(성질, 특성, 용도 등)은 당연히 동일한 범위로 생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른바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그 명세서에도 개재물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또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비교대상발명 1, 2와 같이 통상의 제조방법으로 개재물의 조건을 제어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비교대상발명 1, 2와 제조방법에 있어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 ‘이들 개재물의 강 중의 존재 개수의 다소도 강철의 수소균열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 즉, 최대 현 길이가 20㎛ 이상인 개재물로 되면, 그 개수가 수소균열성에 대한 영향이 커서, 100㎟당 40개 이상으로는, 동 개재물을 기점으로 하는 수소균열이 일어나기 쉽다. 보다 안전을 위해서는, 30개미만으로 제어하는 것이 좋다. 최대 현 길이가 1 내지 10㎛인 개재물은, 그 계면이 수소를 포착하도록 작용하여 수소 확산이 억제될 수 있음과 동시에, 수 균열의 기점이 되기 어려운 것이 밝혀졌다. 한편, 1㎛ 미만의 개재물도 같은 기능을 가지므로, 그들의 함유는 방해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재물 입자의 크기 및 수 밀도가 수소균열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단조강에서 개재물이 피로 파괴의 개시점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고, 이 경향은 강의 강도의 향상과 함께 현저해지며, 개재물의 크기가 클수록 내피로성이 낮아지는 현상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배경기술로 인용한 인용문헌 1의 의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S의 존재는 강 중에서 MnS 등의 황화물을 형성하여, 강철의 피로 특성을 열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거나, ‘Ti 등은 0.005% 이상 필요하지만, 활성 원소이기 때문에, 용강 중의 불순물이나 내화물 성분과도 반응하여 거대한 개재물을 만들 우려가 있다. 이 개재물은 강의 기계적 성질 및 내수소균열성을 현저히 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S 함유 개재물과 Ti 함유 개재물이 단조강의 내피로성과 내수소균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된 것이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2의 5㎛ 초과 S 함유 개재물과 Ti 함유 개재물의 수 밀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요구되는 내피로성 및 내수소균열성의 정도에 따라 반복되는 실험이나 작업조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적치로 단순히 수치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먼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현저한 내피로성 향상이라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제시한 표 1을 살펴보면, 구성 1과 구성 2를 모두 충족하는 샘플 9의 내구한도비를 살펴보면 OR이 0.452이고 1/3R이 0.462인데, 이는 OR과 1/3R이 모두 0.504로 나타나 있는 구성 1과 구성 2를 충족하는 샘플 1의 내구한도비와는 큰 차이가 나는 값이고, 구성 2의 Ti 개재물 수 밀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샘플 10의 내구한도비 OR 0.440과 1/3R 0.442 및 구성 1의 S 조성비와 구성 2의 S 개재물 수 밀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샘플 11의 내구한도비 OR 0.445와 1/3R 0.450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값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한정한 성분의 조성비 및 개재물의 수 밀도가 내피로성 측면에서 임계적 의의를 갖는 범위로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현저한 내수소균열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갖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제시한 표 3을 살펴보면, 구성 1의 조성비와 구성 2의 5㎛ 초과 S 함유 개재물과 Ti 함유 개재물의 수 밀도를 모두 충족시키는 샘플 19, 20 및 샘플 22 내지 24는 내수소균열성이 우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 1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샘플 10은 오히려 5㎛ 초과의 Ti 함유 개재물의 수 밀도가 구성 2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균열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구성 1의 조성범위 중 S와 Ti 함량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샘플 12 및 Ti 함량을 초과하고 있는 샘플 13 모두 5㎛ 초과의 Ti 함유 개재물의 수 밀도가 구성 2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균열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성 1의 조성비와 구성 2의 5㎛ 초과 S 함유 개재물과 Ti 함유 개재물의 수 밀도는 현저한 내수소균열성을 갖게 하는 범위와 같은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는 단순한 수치한정이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357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와 관계 없이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아니하는데, 구성요소 2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 이하인 스퍼터링 타겟인데, 비교대상발명에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구성은 개시되어 있지만,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의 수치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구성요소 2와 차이가 있어, 구성요소 2는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의 크기를 수치로서 한정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위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와 같은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출원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효과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구성요소 2의 기술적 의의와 관련하여, ‘타겟 중의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 이하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결정 입경이 5㎛를 초과하면, 스퍼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단괴가 발생하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보다 커지면 스퍼터링을 수행하는 도중에 단괴가 발생하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결정 입경의 크기를 5㎛ 이하로 한정한 것은 임계적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 3을 바탕으로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의 크기와 단괴 발생 수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의 가로축에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에는 단위면적 및 단위 스퍼터링 시간 당 발생한 단괴수(개/8hr/900㎟)를 나타내고 있다. 도 3으로부터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 이하이면 발생한 단괴수가 0개/8hr/900㎟인데 반해,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이 5㎛을 초과하면, 단괴의 발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8~32개/8hr/900㎟의 단괴가 발생한다. 즉, 도 3으로부터, 단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방정계 층상 화합물의 결정 입경을 5㎛ 이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결정 입경을 4㎛ 이하로 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단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2의 수치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적인 자료나 수치를 토대로 비교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2의 수치 한정의 임계적 의의와 그에 따른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1. 5. 27. 선고 2010허649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데,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에폭시계 가교제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기술적 과제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는바, 비교대상발명 2는 에폭시계 가교제를 수성 코폴리에스테르와의 가교반응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알카리 처리액 중 적층막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 외에 에폭시계 가교제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나 기술적 과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개시나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에폭시계 가교제 함유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와는 달리, 에폭시계 가교제가 조성물 중에 해도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해도구조에 의하여 연신공정에서의 추종성이 향상되어 높은 수준의 대전방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이 우수하고 백화현상이 억제되도록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에폭시계 가교제의 함유량 수치를 한정하는 구성의 효과에 관하여 ‘적층막은 조성물 중에 가교제가 존재하는 해도구조를 갖는 것이면, 조성물과 가교제의 혼합비 등은 특별히 한정하지 않지만, 본 발명의 효과를 현저하게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층막 중에 가교제가 10~85중량% 함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가교제가 10중량% 미만에서는 대전방지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교제가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 미처리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과 같은 절연체 레벨이며, 또 도막의 백화가 크고, 투명성도 나쁘다. 한편, 가교제가 85중량%를 초과하면 투명성은 양호하지만, 대전방지성이 발현되기 어려워진다. 또한, 본 발명자들의 검토에 따르면, 가교제가 25~85중량% 함유되어 이루어진 것이 투명성의 점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25~75중량%이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50~75중량%이다. 적층막 중의 가교제의 함유량을 25~75중량%로 함으로써, 투명성과 대전방지성이 매우 높은 레벨에서 양립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에폭시계 가교제의 함유량 한정에 대한 기술적 의의가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례들과 비교례들을 대비한 실험결과가 나타난 표 1, 2, 3을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에폭시계 가교제의 함유량 수치한정 구성에 의하여, 폴리티오펜을 함유하는 대전방지조성물에 에폭시계 가교제를 부가하면서도 대전방지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투명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이 드러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에폭시계 가교제를 함유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서와는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함량을 수치한정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4. 29. 선고 2010허471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양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가 황산 제조장치의 배관시스템과 열교환기 등을 오스테나이트강으로 제조하고 양극방식을 적용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통된다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및 3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2 역시 규소의 함량 수치 및 ‘화학성분 (Cr+Si)/(Ni+Mo)의 비 또는 화학성분 Cr/(Ni+Mo)의 비’의 수치한정 부분만 제외하고는 비교대상발명에도 개시되어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로서 공지된 비교대상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임계적 의의)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수치한정에 따른 효과 기재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강재부와 관련하여 실시례로서 독일공업규격에 규정된 DIN 1.4571, DIN 1.4404, DIN 1.4465, DIN 1.4591 재료를 대상으로 부식거동을 측정한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한정하고 있는 성분함량 및 ‘화학성분 (Cr+Si)/(Ni+Mo)의 비 또는 화학성분 Cr/(Ni+Mo)의 비’의 각 수치범위 내의 강재부가 위 수치범위 외의 강재부에 비하여 어떠한 효과 차이를 보이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성분함량 및 ‘화학성분 (Cr+Si) /(Ni+Mo)의 비 또는 화학성분 Cr/(Ni+Mo)의 비’의 각 수치한정 구성이 그 수치범위의 상한치 및 하한치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범위는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1. 4. 15. 선고 2010허741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가 수중 에어레이터의 작업능률 및 경제성 향상으로 공통된다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구성 3, 5의 수치한정 부분만 제외하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 5는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로서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임계적 의의)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야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수치한정에 따른 효과 기재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 3의 블레이드 개수 한정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 표 2, 3에서 블레이드 개수만이 아니라 감속기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는 비교예들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의 수치가 대비되어 있어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어떠한 효과 차이를 보이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정된 산소이동량 수치를 통해 산소이동량/송풍량의 효율을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가 비교례들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있으며, 구성 5의 블레이드 설치각의 한정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그 한정수치인 25~28° 범위 내에서 산소이동량이 많은 것으로 육안 관측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객관적으로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어떠한 효과 차이를 보이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 3, 5의 수치한정 구성이 그 수치범위의 상한치 및 하한치 내외에서 수중 에어레이터의 작업능률 및 경제성 향상에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 5의 수치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판시 구성 1 내지 구성 4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미국특허공보 제3,500,118호에 게재된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한 무전극 기체 방전 장치’에 관한 발명에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1은 버퍼가스 압력이 1torr에서 5torr이고 방전전류가 0.25암페어에서 1.0암페어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5는 버퍼가스 압력이 0.5torr 미만이고 방전전류가 2암페어 이상인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구형의 ‘무전극 방전 램프’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에 네온 가스 압력이 0.3torr 내지 3.0torr라는 기재가 있고, 네온 가스 압력이 0.3torr 미만인 경우 방전개시가 비교적 어렵고 3.0torr 이상인 경우 방전개시는 쉬우나 광출력이 낮아진다고 기재되어 있어, 램프 형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버퍼가스 압력을 낮춤으로써 광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의 연상선상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그 한정된 버퍼가스 압력의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나, 방전전류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2암페어 이상의 방전전류의 범위는 폐루프형 무전극 램프의 코어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된 기술수단이라 할 것인데, 방전전류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개시가 없는 비교대상발명 2는 물론, 방전전류의 범위가 0.25암페어에서 1.0암페어인 비교대상발명 1에도 방전전류를 높게 설정하여 코어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점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방전전류 범위의 수치한정에 의하여 코어 손실의 감소라는 비교대상발명들과는 명백히 다른 효과가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상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5에서의 방전전류 범위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는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그 구성 5의 방전전류의 범위에 관한 구성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7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09허742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선택하거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치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그 자체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내부파이프의 헬리컬홈부는 내부파이프의 융기부 외면에 의하여 형성된 가상원기둥의 외경의 5~15% 범위로 이루어지는 홈깊이를 가지는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 3에 내측관에 나선관 즉, 헬리컬홈부로 형성되어 있는 구성은 개시되어 있지만 내부파이프(내측관)의 헬리컬홈(나선홈)의 깊이 범위가 수치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구성요소 4와 차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구성요소 4의 기술적 의의와 관련하여 ‘헬리컬홈의 깊이가 내부파이프의 외경의 5~15% 사이일 경우, 내부파이프에서 저압냉매의 흐름저항을 증가시키지 않고, 열은 외부파이프와 내부파이프 사이의 통로를 흐르는 고압냉매로부터 내부파이프 내측의 저온냉매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내부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저압냉매를 소용돌이류로 흐르게 하여 열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헬리컬홈의 깊이를 5%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그 홈깊이가 증가하면 내부파이프에서의 압력손실로 인해 냉동사이클의 냉각성능이 저하하므로 위 압력손실을 6kPa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헬리컬홈의 깊이를 15% 이하로 하여야 하며, 위 15%의 홈깊이는 내부파이프의 면에서 플레이킹이 발생하지 않는 임계 깊이이기도 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헬리컬홈의 깊이를 5%보다 작게 하면 소용돌이류가 형성이 안되고 열전달 면적이 감소하여 열전달이 적어지고, 위 헬리컬홈의 깊이를 15%보다 크게 하면 유체의 흐름에 의해 내부파이프의 면에서 플레이킹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위 하한 5%와 상한 15%는 임계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지만, 수치한정 발명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수치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려면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수치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험적인 자료나 수치를 통해서 비교가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틀어 살펴보아도 헬리컬홈 깊이가 5%를 전후하여 발생하는 소용돌이류와 저압손실의 차이 유무 및 헬리컬홈 깊이가 15%를 전후하여 발생하는 플레이킹의 정도에 대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등의 기재가 나와 있지 아니하고, 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헬리컬홈 깊이에 따른 임계적 효과가 발생하려면 저압손실이나 소용돌이류의 발생 및 플레이킹의 발생과 관련된 다른 변수 요건들 즉, 유체의 주입 속도와 주입 압력, 피치, 기타 사항들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위의 5%와 15%의 각 수치한정은 특별한 기술적인 의미나 임계적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성요소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되어 있는 나선관의 구성을 참작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용이하게 생각하여 도출할 수 있는 범위의 수치라고 볼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2. 30. 선고 2009허579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의 수용성의 양이온성 중합체를 ‘전하 밀도 5meq/g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 셀룰로오스성 현탁액에 첨가되는 양이온성 수용성 중합체가 개시되어 있을 뿐 양이온성 수용성 중합체를 전하 밀도의 수치범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한정 구성 중 수용성의 양이온성 중합체 자체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기능 역시 셀룰로오스성 현탁액을 응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전하밀도 5meq/g 미만’이라는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로서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임계적 의의)가 발생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중합체가 이온성인 경우, 이온성 중합체의 첨가량은 중간 이하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온성 중합체의 전하 밀도는 5meq/g 이하, 바람직하게는 4meq/g 이하, 특히 3meq/g 이하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위 수치한정 구성은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비교대상발명의 ‘양이온성 수용성 중합체’에 비하여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85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 ③, ⑤가 수치한정을 명시한 점만 제외하고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 혹은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 ③, ⑤는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로서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임계적 의의)가 발생하여야 하고, 아울러 출원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먼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 ③에 관하여 보건대, 종래 ‘원격 여기원을 사용하는 증착 챔버의 세정 방법’에 해당되는 비교대상발명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 전력 수치가 500~1,500 와트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적합한 세정 속도(세정 효율)를 얻기 위해 고전력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통상의 기술자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도 원격 챔버에 위 전력 수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원격 챔버에 높은 수치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원격 챔버 내의 반응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치 않는 부산물이 증착 챔버로 유동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구성(필터)까지 구비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고전력 수치 사용에 의한 증착 챔버 세정 효율의 증대라는 이익과 원격 챔버 손상 및 원치 않는 잔류물 또는 부산물 생성이라는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얼마든지 전력 수치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수치한정하고 있는 구성 ③의 전력 수치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토대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 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구성 ⑤의 압력수치한정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치범위의 상한치와 하한치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달리 구성 ⑤의 압력수치한정이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구성 ⑤의 압력수치는 그 수치범위의 상한치와 하한치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0. 30. 선고 2009허311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3이 수치한정을 명시한 점만 제외하고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3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로서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임계적 의의)가 발생하여야 하고, 아울러 출원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구성 2의 칼날끝궤적과 비산판의 간격을 67~97㎜로 한정하는 구성 및 구성 3의 경운칼날을 경운축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2~92㎜로 이격되도록 플랜지 상에 고정하는 구성에 의하여, 흙의 쇄토율 향상과 동력감소라는 효과의 면에서, 그 수치범위의 상한치와 하한치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 2, 3의 수치한정 구성이 흙의 쇄토율 향상 및 동력감소라는 효과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기재가 있을 뿐 그 수치범위의 상한치와 하한치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3의 수치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할 뿐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0. 9. 선고 2008허1304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 6과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구성 6의 ‘내부 격벽과 횡방향으로 결합하는 보강 요소와 그 대응 결합부에 각각 형성되는 노치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실용신안 청구범위와 도면을 통해 나타나는 ‘판상체는 다른 판상체와 수직으로 결합되고, 판상체가 결합되는 대응 부분에 각각 노치가 형성되는 구성’과 공통되고, 다만, 구성 6에서는 보강 요소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강 요소와 결합되는 내부 격벽의 대응 노치도 하나만 설치되는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여러 개의 판상체가 서로 교차 결합된 격자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판상체에 여러 개의 노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구성 6의 보강 요소 및 노치 자체는 이미 비교대상발명 2의 판상체와 노치에 의하여 공지된 구성요소라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기능 역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내부 격벽 혹은 비교대상발명 2의 판상체의 좌굴저항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구성 6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로서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임계적 의의)가 발생하여야 하고, 아울러 출원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명세서에 이러한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성 6에 대하여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53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너스이온 및 상기 플러스이온의 농도는 모두 그 발생점으로부터 10㎝ 떨어진 위치에서 10,000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 방법’으로서, 제1항 또는 제5항의 음이온과 양이온의 농도를 수치한정한 종속항인데,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수치한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및 주지기술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수치한정 구성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로서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임계적 의의)가 발생하여야 하고, 아울러 출원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수치한정 구성에 대하여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5. 22. 선고 2008허17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1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 및 비교대상발명 1이 구성 2와 같은 조성물의 동일배열지수를 측정하여 그 수치를 밝히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 2가 구성 3과 같은 조성물의 Mw/Mn 값을 측정하여 그 수치를 밝히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 2가 비록 Ti ppm으로 표시된 촉매 잔류물의 함량을 측정하여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촉매 잔류물은 제품의 특성을 저하시키는 불순물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함량을 측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 3, 4 부분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로서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임계적 의의)가 발생하여야 하고, 아울러 출원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성 2, 3, 4의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i)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르는 NMR 분석에 의해 측정된 동일배열지수가 93보다 크고, (ii)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르는 GPC분석방법에 의해 측정된 Mw/Mn으로 표시된 분자량분포가 6보다 크고, (iii) Ti ppm으로 표시된 촉매 잔류물의 함량이 50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부텐-1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는 향상된 내크리프성 및 내버스트변형성을 갖는 물품, 특히 파이프의 제조에 매우 적합하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고 내버스트변형성이 높은 파이프를 제공할 수 있는 폴리부텐-1 (공)중합체가 여전히 요구된다. 이제, 놀랍게도, 매우 높은 결정도와 폭넓은 분자량분포를 특징으로 하는 폴리부텐-1 (공)중합체가 상기 필요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텐-1 이외에 탄소수 2~10의 알파-올레핀을 20중량% 이하 함유하는 폴리부텐-1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서, 다음의 특성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부텐-1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i) 아래에 기재된 방법에 따르는 NMR 분석에 의해 측정된 동일배열지수가 93보다 크고, (ii) 아래에 기재된 방법에 따르는 GPC분석방법에 의해 측정된 Mw/Mn으로 표시된 분자량분포가 6보다 크고, (iii) Ti ppm으로 표시된 촉매 잔류물의 함량이 50 미만이다. 본 발명의 (공)중합체의 동일배열지수가 94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고, 95보다 큰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더욱이, 결정도가 매우 높고 MWD가 매우 폭넓은 (공)중합체 커플링이 더 나은 기계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MWD가 7보다 크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9보다 큰 폴리부텐-1 (공)중합체가 매우 바람직하다’고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단순히 폴리부텐-1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가 지니는 혹은 지녀야 할 동일배열지수의 수치에 관하여 93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고, MWD가 7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의 폴리부텐-1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와 비교하여 동일배열지수 93이라는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이후 정정된 청구범위인 ‘95’라는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관하여도 역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Mw/Mn으로 표시된 분자량분포가 6이라는 수치범위 및 Ti ppm으로 표시된 촉매 잔류물의 함량이 50이라는 수치범위 각각의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관하여도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렇듯,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출원 명세서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기재 자체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추후 실험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확인되는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를 가지고서 당해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 3, 4에 대하여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갑 제7, 9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갑 제7, 9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추후 실험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 선고 2008나942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병 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고,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 1이 1985년경 이 사건 개척발명을 특허출원하면서 ‘피나스테리드는 안드로겐성 전립선비대증, 탈모증, 지루증, 조모증 등에 대하여 치료효능이 있다’는 기술을 공개하였던 점, 1990년경 피나스테리드 단위용량이 1일 5㎎ 미만의 저용량인 0.04㎎, 0.12㎎, 0.2㎎, 1.0㎎ 등의 단위용량과 관련하여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피나스테리드 경구용 약제를 투여한 결과, 혈중 DHT 농도가 감소되고 안드로겐성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효능이 나타난 기술이 공지되었던 점, 1992년경 인간과 같은 포유류에 속하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피나스테리드 경구용 약제를 1일 체중 1㎏당 0.001㎎ 내지 10㎎의 범위의 단위용량으로 투여한 결과, 원숭이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한 치료효능이 나타난 기술이 공지되었던 점 등의 사실 및 이 사건 특허출원상의 우선권 주장일이 속하는 1993년경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로서는, 적정한 단위용량의 피나스테리드 경구용 약제로써 얀드로겐성 탈모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 및 피나스테리드의 적정 단위용량으로는 고용량인 경우뿐 아니라 구성요소 ②와 같이 1일 5㎎에 못 미치는 저용량인 경우도 포함되리라는 점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특징적인 발명의 착상이나 약리학적 반응기전 등의 기재가 결여된 가운데 이 사건 특허명세서상에 다수의 실시예 및 주지·관용의 기술결합 등만 공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발명자인 원고 1은 안드로겐성 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리학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피나스테리드의 단위용량을 각기 달리한 약제를 경구투여한 후, DHT의 혈중농도와 두피조직 내에서의 농도 및 탈모증 증상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상적인 실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최적의 단위용량이 0.2~3.0㎎의 범위 내라는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 사건 특허출원을 한 것이라고 이해되는바, 위와 같은 특허명세서의 기재 및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구성요소 ②를 채택하는 구성을 한 데에 당업자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이 있었다거나, 작용효과의 현저한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8. 7. 24. 선고 2007허1320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 3은 ‘상단과 하단이 이루는 공간부를 갈수기의 유수단면으로 하되 하단부의 폭과 하단의 폭의 비가 1/2~3/5의 범위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역아치형 유수로부분과 양측단부의 수평부분이 이루는 공간을 유수단면으로 하는 것’,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중앙부에 형성된 단락오목홈과 양측단부에 형성된 수평부분이 이루는 공간을 유수단면으로 하는 것’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암거 바닥의 상단과 하단이 이루는 공간을 갈수기의 유수단면으로 하는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며,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양 구성은 갈수기에 일정한 유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암거 바닥에 형성된 수로에 의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동일하지만, 구성 3은 암거 하단부와 하단의 폭의 비를 한정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 1, 2는 암거 하단부와 하단의 폭의 비를 한정하지 않은 점에서 구성의 차이가 있으나, 구성 3의 수치한정으로 인한 임계적 의의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갈수기의 유량과 이에 적합한 통수단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구성의 특이성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부모멘트 구간과 정모멘트 구간으로 나누어 최대 부모멘트와 최대 정모멘트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높이를 형성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유수단면의 폭의 비율을 1/2~3/5으로 수치한정하여 결합한 것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서 휨모멘트도에 의해 중앙부와 양측단부의 높이에 차이가 나도록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인 암거의 휨모멘트도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구성의 특이성이 없는 점 및 유수단면의 폭의 비를 수치한정한 것은 이로 인한 임계적 의의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결합한 것에 대한 임계적 의의도 명세서에 언급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결합도 통상의 기술자가 갈수기의 유량과 이에 적합한 통수단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948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부분 2는 구성부분 1의 ‘임펠러 블레이드 외측 엣지를 트리밍하는 방법’을 ‘D1/D2의 비가 0.85 이상 1.0 미만의 수치’로 한정한 것인데, 특허 출원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서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을 긍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D1/D2의 비가 0.85 이상 1.0 미만의 범위 내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 외에, 위와 같은 수치한정의 구체적인 이유나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서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구성부분 2의 수치한정은 그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862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서 그 순도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의 순도를 99.5% 이상으로 한정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가운데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에 의해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고, 유기화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는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어떤 화학적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화합물을 더 정제하는 것이 관행이고, 정제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과 같은 저분자 유기반응생성물에 대한 종래의 정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지식에 해당하여, 어떤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 문헌은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바라는 모든 수준의 순도의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비교대상발명에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의 순도를 한정하는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라는 저분자 화합물의 구조와 제조방법이 나타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바와 같은 순도 99.5% 이상의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도 포함하여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갑 제5호증과 같은 협소한 범위의 실험결과와 논증만으로는 종래의 공지된 정제방법으로 99.5% 이상의 순도를 갖는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를 제조할 수 없었고 그러한 순도를 얻기 위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에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실체가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특허법원 2007. 12. 21. 선고 2006허11190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부분 2는, ‘용해된 무기 알카리와 다수의 아크릴아미도 그룹을 갖는 화학약품을 포함하고 용액 중에서의 화학약품 분자당 아크릴아미도 그룹의 평균 수가 최소한 2.1로 되는 수용액으로 미건조 상태의 섬유를 처리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가장 바람직한 화학약품으로서 TAHT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또한 아크릴아미도 그룹을 갖는 바람직한 화학약품의 하나로서 트리아크릴로일-헥사히드로-1,3,5-트리아진(위 TAHT와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물질이다)을 기재하고 있어, 양 발명은 섬유처리 수용액을 구성하는 화학약품은 동일하나, 구성부분 2는 수용액 중에서 화학약품 분자당 아크릴아미도 그룹의 평균수를 최소한 2.1로 한정한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는 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부분 2에서 한정하고 있는 위 수치한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특허청구범위가 공지된 구성요소를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어야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는 특정한 수치와 당해 발명의 작용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수치한정한 이유가 분명)하여야 하고,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최초의 출원 명세서에,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 자체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 실험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확인되는 효과에 근거하여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섬유에 처리되는 용액중의 분자당 아크릴아미도 그룹의 평균 수가 2 이하로 될 정도로 가수분해도가 초과되면 화학약품 처리에 의하여 달성된 피브릴화에 대한 보호가 감소되거나 또는 상실됨을 알게 됐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아크릴아미도 그룹의 수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고, 다음으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를 정리한 표가 있고, 그 중 아크릴아미도 그룹의 수(관능성)와 피브릴화지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표 1 및 표 6뿐인데, 표 1에는 관능성이 2.36~2.60 사이의 실험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표 6에는 관능성이 2.2일 때 피브릴화지수가 0.0이고, 관능성이 1.6일 때 피브릴화지수가 2.1임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아크릴아미도 그룹의 수가 2.1을 기준으로 하여 피브릴화 경향의 감소 효과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구성부분 2의 위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라이오셀 섬유의 피브릴화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반복 실험을 통하여 알카리 수용액 중 화학약품의 분자당 바람직한 아크릴아미도 그룹의 수를 선택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2. 7. 선고 2007허249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⑩의 주파수 값과 듀티비의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에 실험한 결과를 제출하면서, 주파수 값과 듀티비의 수치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한정일 뿐만 아니라, 주파수 범위 1Hz~10KHz와 듀티비 범위 40~60%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면 최적의 이온밸런스 전압값인 ±30V 이내로 유지되는데, 이 구간의 피크 전압값을 고려하면, 구성 ⑩에 나타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이른바 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 즉 첫째 특정한 수치와 당해 발명의 작용효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수치한정한 이유가 분명)하여야 하고, 둘째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초의 출원 명세서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의 기재 자체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추후 실험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확인되는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를 가지고서 당해 수치한정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구성 ⑩의 주파수 값과 듀티비의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에 대한 별다른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에 제출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인정되는 기술적 의의를 가지고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파수를 조절하여 설치거리를 근거리와 원거리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실험결과는 정전기 제거장치의 설치거리를 600㎜로 고정한 상태에서만 실험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하완하조건에 대하여 기재된 바가 없음에도, 위 실험결과는 전하완화시간의 허용범위를 10초 이내로만 설정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단순히 잔류정전기 전압을 최대 ±10V이하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을 뿐임에도, 위 실험결과는 최적의 이온밸런스를 얻기 위하여 잔류정전기 전압을 ±30V 이내를 유지하는 것으로만 설정하여 각 주파수별 듀티비를 측정하였으므로, 원고 제출의 위 실험결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정전기 제거장치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실험조건 아래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도 원고가 제출한 실험결과에 따른 주파수에 따른 피크 변화 그래프를 보더라도, 1Hz에서는 ±전압 피크치가 ±50V 이내로 제한되는 5Hz에서 10kHz 사이의 범위와 달리 ±200V 정도로 크게 나타나므로 1Hz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는 주파수대라는 점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⑩에서는 5Hz부터가 아닌 1Hz부터 수치한정을 하고 있어서 수치한정한 전체 범위 내에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2. 7. 선고 2007허211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30~80㎚의 코너 둥글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의 유리한 효과들을 실제 측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코너 둥글기를 가지는 산화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날카로운 코너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둥근 정도는 주로 게이트 랩어 라운드의 양에 따라서 가변할 것이다. 본 발명의 산화 단계는 양호하게 약 30~80㎚의 곡률반경을 제공한다’, ‘둥근 정도는 등가 산화물층의 두께와 산화물 장벽 영역의 두께뿐만 아니라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기재가 있고, 실시예 1의 표 1에는 다양한 코너 둥글기의 양들을 제공하는 산화조건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시예 2에는 산화단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기적인 특성에 관한 기재가 있고, 도 16과 도 17에는 역방향 좁은 채널 효과에 대한 그래프와 문턱 전압과 오프 전류에 관한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날카로운 코너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둥근 정도는 가변할 수 있고, 그 둥근 정도는 등가 산화물층의 두께와 산화물 장벽 영역의 두께뿐만 아니라 온도에 크게 의존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산화단계를 통해서는 약 30~80㎚의 곡률반경이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산화조건에 따른 곡률반경의 가변범위(표1)와 산화단계를 거친 경우와 안 거친 경우의 대비만 보여줄 뿐, 수치한정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이루는 경계점에서의 둥근 정도로 인한 효과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거절결정(특)]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ATCC-VR2332 바이러스를 원숭이 신장세포인 MA-104 배양물에서 계대배양하여 이를 약독화시킨 ATCC-VR2332 바이러스로 PRRS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점에서 같고, 다만 비교대상발명은 계대배양 횟수가 37회인 반면에,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계대배양 횟수가 70회 이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ATCC-VR2332 바이러스를 원숭이 신장세포인 MA-104 배양물에서 계대배양하는 횟수를 70회 이상으로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 등에서는 그 계대배양 횟수를 70회 이상이 아닌 50회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한정한 계대배양 횟수 70회 이상이 그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127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전체 구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별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다 공지되어 있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의 농도를 6중량% 이하로 수치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그보다 광범위한 수치범위인 0.1~15중량%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물의 농도라는 구성요소의 수치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이른바 수치한정 발명이므로, 아래에서는 물 농도를 수치한정한 부분 이외에 비교대상발명 1, 2의 개별 구성을 결합한 점 자체에서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지(만일 이 부분만으로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된다면 수치한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아가 물 농도에 관한 수치한정 부분이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리듐 촉매시스템에서 알칼리금속 요오다이드, 알칼리토금속 요오다이드 등으로부터 선택되는 보조 촉진제를 포함하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보조 촉진제를 부가함으로써 낮은 물 농도에서 카르보닐화 속도를 증가시키고, 부산물의 생성 속도를 감소시키며, 촉매 및 촉진제의 안정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2에는 알칼리금속 요오다이드, 알칼리토금속 요오다이드 등과 같은 보조 촉진제를 포함하는 이리듐 촉매시스템하에서 아세트산을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고, 또 비교대상발명 2는 보조 촉진제를 이리듐 촉매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리듐 촉매를 사용하는 다른 선행기술에 비해 더 우수하고, 프로피온산, 포름산 등과 같은 부산물의 생성이 저감되며, 촉매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공정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2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해결수단을 그대로 채택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의 이리듐 촉매시스템에 비교대상발명 2의 보조 촉진제를 부가한 점에 각별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한 것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어서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의 개별 구성을 결합한 점 자체에서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 즉, 첫째 특정한 수치와 당해 발명의 작용효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수치한정한 이유가 분명)하여야 하고, 둘째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로는, ① ‘본 발명의 물 농도는 카르보닐화 속도 대 물 농도의 그래프에서 최대점이 발생하는 지점 이하의 농도이다’, ② ‘본 발명에서 낮은 물 농도에서의 증가된 카르보닐화 속도는 감소된 이리듐 촉매 농도에서서 카르보닐화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부산물의 생성속도가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③ ‘낮은 물 농도에서 촉매 및 촉진제의 안정성이 바람직하게 증가될 수 있다’, ④ ‘카르보닐화 속도가 최대일 때의 물 농도는 액체 반응 조성물의 메틸 아세테이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메틸 요오다이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물 농도는 6중량%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4.6중량% 미만으로 유지한다’, ⑥ ‘본 발명에 따른 낮은 물 농도에서의 조작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⑦ ‘촉매시스템, 물의 농도, 메틸 아세테이트의 농도 등을 달리하여 카르보닐화 반응속도를 측정한 여러 실험, 실시예들’이 있는데, 먼저 위 ②, ③, ⑤, 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낮은 물 농도에서도 카르보닐화 속도가 증가되는 아세트산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부산물의 생성 정도와 경제성 등에서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6중량% 이하의 물 농도가 바람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과 그 작용효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물 농도가 6중량% 이하이기만 하면 카르보닐화 속도와는 관계없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 농도 6중량% 이하에서 카르보닐화 속도가 증가될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므로, 위 ②, ③, ⑤, 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으로 위 ①, ④, ⑦의 각 기재로부터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 1과 실험예 D는 물의 농도가 6중량% 이하일 경우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해당하고, 실험예 A, C는 보조 촉진제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해당하는데, 물 농도가 6중량% 이하에서의 카르보닐화 반응속도를 대비해 보면, 실시예 1이 실험예 A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우수함을 알 수 있으나, 실험예 D와 C는 카르보닐화 반응속도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실험예 C가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6중량%이하의 물 농도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카르보닐화 반응속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보다 더 높게 나타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 4는 메틸 아세테이트의 농도가 30중량%인 경우 카르보닐화 반응속도와 물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위 도표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이리듐 촉매시스템 하에서의 카르보닐화 반응속도는 물 농도가 6중량% 이하이기만 하면 항상 리튬이라는 보조 촉진제가 첨가되지 않은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우수한 것이 아니라, 카르보닐화 속도가 최대가 되는 물의 농도인 약 4중량% 이하에서만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고, 물 농도가 4중량% 이상에서는 오히려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카르보닐화 반응속도가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물 농도가 6중량%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카르보닐화 반응속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카르보닐화 반응속도는 물 농도가 6중량% 이하에서 항상 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액체 반응조성물의 메틸 아세테이트의 농도가 증가하면 카르보닐화 반응속도가 최대가 되는 물의 농도도 증가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카르보닐화 속도가 증가하는 영역은 카르보닐화 속도가 최대인 지점 이하의 물 농도로 제한되나, 카르보닐화 속도가 최대인 지점의 물 농도는 액체 반응 조성물 내의 메틸 아세테이트의 농도, 메틸 요오다이드의 농도 등의 다른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하는 물 농도인 6중량% 이하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과 작용효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 그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수치한정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범위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 바람직한 범위로 적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특별히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6. 1. 선고 2005허347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중, 위 ① 내지 ③의 기재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특정한 수치와 당해 발명의 작용효과 사이의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세정제거성, 제거 후의 레지스트 단면형상 및 건조성이 우수하다는 작용효과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세정제거용 용제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므로, 위 ① 내지 ③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실시예가 비교예들에 비해 효과가 다소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위 실시예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수치한정하고 있는 전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실험결과일 뿐이며, 세정제거성 항목과 건조성 항목은 눈으로 관찰하여 A, B, C의 3단계 또는 A, B의 2단계로만 평가한 것으로서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어, 위와 같은 실시예만으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수치범위 전체에서 그외의 범위에 비하여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네거티브형 포토레지스트에서도 동일한 작용효과가 달성된다고는 더욱더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수치한정은 이 사건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5에서 혼합비에 대한 기재가 생략되었던 것을 단순히 바람직한 범위로 적시한 것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2, 15의 결합으로부터 단순한 반복실험에 의해 최적의 수치범위를 적절히 선택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수치한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87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투시창의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수치한정한 것은 통상의 판유리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좋은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가지는 재질로 투시창을 만든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1, 2, 3의 투시창을 투명한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한다는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내의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을 가져야만 유아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등의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구성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투시창의 광투과율과 절대굴절률의 수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할 뿐이다.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332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PRRS 질병의 임상적 징후를 유발시키지 않으나 병원체 형태의 PRRS에 대향하여 동물을 면역화시키는 면역반응을 유도한다’는 통상의 백신이 갖는 효과와 그 실시예 3 내지 6에서 PRRS 바이러스를 70회 또는 75회 계대배양시킨 실시예만 기재하고 있을 뿐, 70회 계대배양을 경계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재 및 70회 이상 계속하여 계대배양하여도 같은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기재나 그 확인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모든 수치범위 내에서 그 주장하는 효과가 현저하다거나, 그 범위 밖의 수치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는 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70회가 감염을 유발하지 않는 첫 번째 계대배양임과 동시에 바이러스 발산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횟수라는 점에서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효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0에는 50회 이상 계대배양시키는 구성도 기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70회를 경계로 이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70회 이상’의 전 범위에 걸쳐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이 자명한 이상, 결국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나타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 12. 선고 2006허685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속박막의 두께를 0.001~0.025㎜로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정도의 금속박막의 두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도금기술인 진공증착법, 전주도금법 등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형성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와 같은 수치한정에 관하여 ‘금속박막의 두께가 얇아 재료의 절감과 도안의 정밀성이 높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인데, 명세서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수치한정과 작용효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 그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수치한정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금속박막의 두께에 대한 기재가 생략되었던 것을 단순히 바람직한 범위로 적시한 것이거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단순한 반복실험에 의해 최적의 수치범위를 적절히 선택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수치한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0. 13. 선고 2005허950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그 특허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수치한정발명에서는 당해 수치한정의 근거, 즉 수치한정을 채용한 것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가 명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에서 동, 아연, 주석 단독 또는 이들의 혼합금속분말의 함량은 폐수은 100 중량부에 대하여 80~120 중량부 함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폐수은 100 중량부에 대하여 80~95 중량부 함유시키는 것이다. 이때 상기 금속분말의 함량이 상기 범위보다 적은 경우, 폐수은 양이 과잉이 되어 금속분말과 반응하지 못하고 폐수은이 유리되며, 금속분말의 함량이 상기 범위보다 많은 경우, 제조된 아말감 고형체의 압축강도가 저하되어 외부 충격에 의해 고형화된 고형체가 쉽게 부수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폐수은 1에 대하여 금속분말의 혼합비가 0.8~1.2인 범위 내에서는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는 금속분말과 폐수은의 혼합비에 있어서 금속분말의 양이 폐수은의 양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구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금속분말의 양이 폐수은의 양보다 적은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금속분말과 수은의 혼합비에 있어서 금속분말의 양이 폐수은의 양보다 적어야만 한다거나 금속분말의 혼합비가 폐수은보다 적은 경우의 기술적 의의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폐수은과 금속분말을 같은 양으로 혼합한 다음 일정 시간 방치한 경우인 실시예 1에 의하여도 아말감 고형체가 형성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에 비추어 금속분말과 폐수은의 혼합비가 1:1인 경우에도 혼합비가 1:0.8~0.95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립체의 형태가 아닌 아말감 고형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명확한 기재를 통하여 금속분말과 폐수은의 혼합비를 1:0.8~0.95로 한정함에 따른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에 관한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압축강도 등에 관한 실험자료인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752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평균입자의 크기와 입자크기의 분포를 수치로 한정한 것이므로, 그 수치한정에 기술적 의의 내지 임계적 의의, 즉 그 수치범위 내의 모든 점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 수치를 경계로 하여 그 수치범위 내와 범위 외에서 각별한 효과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수치한정에 관하여 명세서에 ‘이러한 미세입자크기와 좁은 입자크기 분포는 옥사카르바제핀의 생체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제는 저장안정성 및 착색안정성과 같은 고객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는 수치한정에 관한 기술적 설명을 찾아볼 수 없고, 명세서에 기재된 세 가지 실시예는 옥사카르제핀을 함유한 코팅 정제 제조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명세서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균입자크기와 입자크기의 분포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관용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 내지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241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2, 4는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거나 독자적인 기술구성으로서 의의를 가지지 못하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특허발명이 구성요소 3에서 평균결정입경을 한정한 것에 의하여 수치한정발명으로서 진보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를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특허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의 조성비를 선택하여 조합하면 조성비를 달리하는 수많은 합금이 생성되는바, 조성비를 달리하는 합금들 사이에는 임계적 의미를 가지는 평균결정입경의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평균결정입경에 대한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려면, 이러한 수치한정이 특허발명이 보호범위로 삼고 있는 모든 합금에서 일관된 기술적 의의를 나타낸다는 점이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특허발명이 보호범위로 삼고 있는 효과가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평균결정입경에 대한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특허발명의 평균결정입경에 대한 수치한정은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를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은 수치한정발명으로서 진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5허788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핫 스탬핑시 문자를 형성하는 그 가열온도를 150~200℃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이 형성된 윈도 명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4에는 홀로그램이 형성된 윈도 명판의 제조시 온도 140~160℃ 정도에서 홀로그램층을 극간부에 핫 스탬핑법으로 접착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어 대응되는데, 무릇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서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의 요건이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한정한 온도의 범위는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온도의 범위와 일부 중복되어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이 없는 것이고, 가열온도의 상한을 200℃로 제한하는 것에 어떠한 임계적 의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온도범위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적 상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온도범위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6. 8. 11. 선고 2005허1039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은 냉각코일의 진원부위와 가공부위의 넓은 직경비를 1:1.15~1.25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위와 같이 한정함에 따른 임계적 의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냉각코일 직경비의 한정에 따른 비틀림의 방지 내지 평면부가 관 내부로 함몰되는 변형의 방지라는 원고 주장의 효과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며, 위와 같은 관의 비틀림 또는 함몰의 발생 여부는 진원부위와 가공부위의 넓은 직경비뿐만 아니라 관의 재질, 관벽의 두께 등 다른 설계적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직경비의 한정은 냉각코일의 단면을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험을 통해 평균적 기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설계적 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810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 출원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시험을 통하여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이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서로 이질적이거나 그 성질이 동질적이더라도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겨야 하고 또한 수치한정한 전체 범위에서 작용효과가 현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표 1에 의하면, Si가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시료들로서 시료 1에서는 소성온도는 1250℃, kt는 10.4%, 시료 2에서는 소성온도는 1100℃, kt는 분극불가로 나타난 사실, Si의 함유량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수치한정한 범위 내에 있는 시료들로서 y=0.1인 시료 3에서는 소성온도는 1100℃, kt는 12.5%, y=0.3인 시료 4에서는 소성온도는 1100℃, kt는 11.0%로 나타남으로써, 시료 34는 시료 1에 비하여는 소성온도가 낮아지고 kt도 높아졌으며 시료 2에 비해서는 kt가 분극불가에서 실용적으로 양호한 수치로 된 사실, 또한 y가 0.1에서 0.3으로 증가된 경우에 소성온도는 변함이 없고 kt가 단지 1.5라는 소폭으로 감소한 데 그친 사실, Si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범위의 상한을 초과한 시료로서 y가 0.35인 시료 5에서는 소성온도는 1100℃이지만 kt가 분극불가로 나타나서 전혀 압전성을 띠지 않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적 과제로 설정된 두 개의 지표인 소성온도와 kt에 있어서 수치한정한 범위의 안은 그 범위의 밖에 비하여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고, 한정된 수치의 전체 범위에서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표 1에는 y가 0, 0.1, 0.3, 0.35인 네 경우에 대하여만 실험값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수치범위 내부의 y값은 0.1 하나이고 그 외부의 y값도 0.35 하나에 불과하며, y의 하한치인 0부터 0.1 사이 및 그 상한치인 0.3부터 0.35 사이의 범위에서 보다 다양한 y값에 대한 실험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수치범위의 하한과 상한에서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와 수치의 전 범위에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치한정한 범위의 내부에 있는 y값은 0.1 이외에 0.3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성온도 1100℃를 만족하는 경우에 y가 0이면 kt는 전혀 압전성을 띠지 않는 분극불가였으나 수치한정의 하한인 y=0을 초과한 0.1이 되면 kt가 12.5%로 되고, 수치한정의 상한인 y=0.3에서 kt는 11.0%이지만 Si의 함량을 단지 0.05mol 추가한 y=0.35에서는 kt가 분극불가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수치한정한 상한과 하한의 부근에서 Si 함유량의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도 kt가 급격한 비율로 변화하는 점과 수치한정한 범위 내의 시료 3, 4의 두 경우 모두 현저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수치범위의 하한 부근인 0과 1 사이와 상한 부근인 0.3과 0.35 사이에 그 이상의 세분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세서의 표 1에 기재된 실험데이터만으로도 수치한정의 현저한 작용효과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757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 출원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서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의 요건이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면역글로불린은 정맥 내에 많은 양이 투입되었으나, 0.1~25% 농도의 G 클래스 면역글로불린의 사용이 피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이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구체적인 실험예로 급성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IVIG를 25% 용액의 형태로 14일 동안 하루 세 번 국소적으로 적용하였더니 급성단계(치료 전)와 병반이 회복되는 다른 단계(치료 후)의 비교 및 건강한 대상으로 구성된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결과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IVIG를 0.1% 용액의 형태로 14일 동안 하루 세 번 피부병반에 국소적으로 투여하였더니 치료 전과 비교하여 병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며, IVIG를 5% 현탁액의 형태로 16일 동안 하루 네 번 치료하였더니 병반은 사라졌다는 기재가 있을 뿐, 0.1%와 5%의 안과 밖의 수치에 관한 다른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17%의 G 클래스 면역글로불린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피부염 환자의 피부 병반에 9일 동안 하루 한 번 적용한 결과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에 있어서의 효과와 비교할 때, 위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한정된 수치범위인 0.1%와 5%의 안과 밖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부 병반에 적용할 G 클래스 면역글로불린의 농도를 정함에 있어서 0.1%와 5%를 선택할 논리필연적인 근거가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의 수치한정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06. 6. 23. 선고 2005허791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구성과 비교대상발명은 황토, 석회 등 분말상의 무기질 재료 및 벤토나이트, 물과 같은 구성성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각 성분의 조성비율이 다소 상이하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조성비율이 비교대상발명의 조성비율과 상당부분 중첩될 뿐만 아니라 그 상세한 설명에 위와 같이 조성비율의 수치를 한정한 기술적 이유 및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효과의 차이 등 임계적 의의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어 이러한 조성비율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구성비율로부터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구성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5. 11. 선고 2005허210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수치한정발명에서는 수치한정을 채용한 것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현저한 작용효과, 즉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미’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확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특허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 중 구성요소 2에는 단계별 도금과 냉각시간이 각 5분과 10분으로, 최고온도가 80℃로 각 한정되어 있으나, 명세서상에는 실험의 조건, 도금과 냉각 시간 및 최고온도 사이의 인과관계,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나타나는 작용효과의 현저한 차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미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확하게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정도의 수치한정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1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 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은 모두 오염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닦개 또는 와이핑 클로스용 포면에 대한 것으로 그 구성에 있어 열가소성 필라멘트로 제조된 편물인 점, 닦개의 주변부 또는 와이핑 클로스용 포면의 절단부에 열융합부분이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 필라멘트 이완루프의 길이를 0.75㎜로, 융합테두리의 폭을 이완루프 길이의 7배인 5.25㎜로 각 한정한 점에 비교대상발명 3과의 차이가 있으나,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이고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그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수치한정의 근거와 수치한정을 채용한 것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이완루프의 길이는 약 0.75㎜ 정도로 매우 짧고 다수의 원섬유로 구성된 필라멘트는 약 0.25㎜의 직경을 가지므로 닦개에는 필요한 유연성 및 흡수성이 제공된다’, ‘융합테두리의 폭은 약 7L로써 연마에 대한 저항성 및 유연성을 유지하는 한편 충분한 인열강도를 형성하는 것과 주변부를 따라 자유단편 모두를 완전히 붙잡는 것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제공하도록 실험적으로 결정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 중 이완루프의 길이를 0.75㎜로, 융합테두리의 폭을 5.25㎜로 한정하는 구성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수치한정과 작용효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비교대상발명 3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수치한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3에서 절단단부 폭 등에 대한 수치 기재가 생략되었던 것을 단순히 바람직한 범위로 적시한 것이거나,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단순한 반복실험에 의해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348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의 낙사를 사용하여 ASTM D-968-81 방법에 따라 연마한 후의 헤이즈도 증가가 60%이하’로 한정된 내인소성 증강 경화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헤이즈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광산란 값을 줄여야 하고, 광산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헤이즈도 증가가 낮은 내인소성의 재료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에 수치한정 이유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헤이즈도의 증가를 ‘60% 이하’로 한정한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371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물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원료의 조성비 등과 같은 수치범위를 한정한 경우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험적으로 최적의 수치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 종사자의 통상의 참작능력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근거와 수치한정을 채용한 것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종래의 비누 제조방법에 있어서 겨울 등 온도가 낮을 때 온도를 높여 비누를 제조하여 왔고, 투명비누편을 40~50℃의 온도로 가열하는 구성은 피고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최적의 온도를 기재한 것이며, 그로써 비누 자체의 투명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용 중에 접촉면이 갈라져서 투명성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투명비누를 2분하여 일방의 투명비누 위에 인쇄된 필름 등을 놓고 투명비누의 접합부를 물이나 열처리에 의하여 용융시켜 접착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접착면이 탈리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가열 용융된 65~75℃의 투명비누를 지지대에 흘려 넣어 지지대의 상면을 용융시켜 접착면을 일체화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접착면에서 층이 갈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는 한 쌍의 고화된 비누편 사이에 라벨을 삽입하고 성형하는 방법으로 투명비누를 제조할 경우 비누편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할수록 비누편의 접착면이 갈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투명비누의 융점에 근접하게 되어 비누편이 물러지므로 이를 틀에 넣고 성형하는 등의 조작이 곤란하게 되고 성형된 비누편을 냉각시키는 데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비누편에 가열하는 온도를 40~50℃로 한정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8의 비누편에 가열하는 구성에 비하여 특별히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4허623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어떤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치한정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직경과 단면이 일정한 영역’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에 관한 기재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수치한정에 아무런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7. 14. 선고 2005허173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그 특허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세라믹 이면재의 주요 구성성분 및 그 배합비율이 비교대상발명과 공통되고 그 제조과정에 관한 구성도 그 분야의 관용기술을 채택한 것으로서 세라믹 이면재의 소재에 포함된 산화철의 함량을 구체적 수치로 한정한 점 이외에 선행발명과 구성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산화철의 함유량에 관한 수치한정 범위 내외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의 특허공보에 ‘산화규소 45~70중량%, 산화알루미나 15~40중량%, 산화마그네슘 5~30중량%의 범위가 내화재로서의 역할 및 비드 형성층으로서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범위이다. 위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 비드가 형성된다. 저품질의 실리카, 산화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 등을 사용하더라도 위 범위 내라면 10% 정도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도 그 효과는 상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은 산화철을 포함한 다른 불순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배합비율의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만으로 이루어진 세라믹 이면재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면서, 위 조성성분 이외에는 산화철을 포함하여 다른 성분들도 불순물이라는 전제에서 품질이 낮은 원료물질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불순물이 포함되는 경우 불순물의 함유량을 최대 10%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세라믹 이면재를 이용한 편면 용접 분야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세라믹 이면재의 소재가 함유한 산화철은 용접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순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세라믹 이면재의 산화철 함유량이 낮을수록 용접 특성이 좋아진다는 점은 양 발명 모두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그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있는 실시예의 기재만으로는 산화철 함량 0.7%를 전후로 한 발명의 효과 차이가 기공률, 산화철 이외의 불순물 등 다른 실험조건과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산화철이 용접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인 이상, 산화철을 적어도 0.01% 이상 포함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는 산화철을 포함하지 않고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만으로 구성된 세라믹 이면재에 관한 선행발명의 ‘실시예 1’이 거두는 효과에 비해 현저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4. 29. 선고 2004허603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수치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안료의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고투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한정한 안료의 입자크기의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나와 있는 공지의 디케토피롤로피롤 안료에 고투명성을 나타내는 일정한 수치의 안료 입자크기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성분이나 성형방법은 모두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판시의 인용발명(선행발명) 1, 3에 그대로 나와 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 있는 물질들로 구성된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수치로 한정하여 특정하고 있는 그 성분의 조성비율이나 성형원료의 조성비, 압력범위, 온도범위, 냉각온도, 냉각시간 및 건조시간들은 선행발명 1, 3에서 특정한 범위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전의 염화비닐수지 등의 성형재료의 비적합한 배합으로 성형된 고무신의 계절별 온도차에 의한 강도변화로 제 사용을 다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수 구성요소를 소정량 혼합하여 고무신을 성형한다’는 정도의 기재만이 있는바, 이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치한정과 작용효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 그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없어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000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그 특허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세라믹 이면재의 주요 구성성분 및 그 배합비율이 선행발명과 공통되고 그 제조과정에 관한 구성도 그 분야의 관용기술을 채택한 것으로서 세라믹 이면재의 소재에 포함된 산화철의 함량을 구체적 수치로 한정한 점 이외에 선행발명과 구성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산화철의 함유량에 관한 수치한정 범위 내외에서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있는 실시예의 기재만으로는 산화철 함량 0.7%를 전후로 한 발명의 효과 차이가 기공률, 산화철 이외의 불순물 등 다른 실험조건과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산화철이 용접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인 이상, 산화철을 적어도 0.01% 이상 포함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는 산화철을 포함하지 않고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나, 산화마그네슘만으로 구성된 세라믹 이면재에 관한 선행발명의 ‘실시예 1’이 거두는 효과에 비해 현저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용접 결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라믹 이면재의 소재에 있는 산화철의 함량을 그 수치범위 내로 한정한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시험을 통하여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로 한정한 것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후1454 판결 [거절결정(특)]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은 실리콘 중합체와 음이온성 중합체의 구성비를 일정한 범위의 중량비로 특정하고 있지만, 그 명세서의 실시예 7의 시험결과는 그 수치의 한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거나 그 수치범위 밖의 부분과 작용효과 등에서 구별되는 임계적 의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에서 두 중합체의 중량비를 한정한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상적인 연구활동 범위 내의 노력에 의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할 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후1566 판결 [거절결정(특)]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제1 주파수 밴드와 제2 주파수 밴드가 최소 1GHz 차이가 나는’ 구성과 ‘제1 주파수 밴드와 제2 주파수 밴드에서 제1 방사소자 어레이와 제2 방사소자 어레이의 각 이득이 최소한 4dB 차이가 나는’ 구성은 인용발명 1 내지 2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와 같은 수치한정에 대하여 그 목적과 구성 및 효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위 수치한정은 당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한정에 불과하거나 반복 실험에 의하여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는 한정에 불과할 뿐 기술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후164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 출원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서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의 요건이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에 비하여 조성성분의 조성비율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에 특징이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한정된 수치범위 안과 밖에서 서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겨야 할 것인데, 제1항 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한정된 수치범위의 안과 밖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을 단지 바람직한 조성비라고만 기재할 뿐, 그 수치범위를 벗어나는 R125 약 10~90% 및 R32 약 90~10%를 함유하는 조성물도 본 발명에 따른 것으로서 냉동시설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명세서의 표 1에 의하면 제1항 발명에서 제외한 수치인 R125 10%의 조성물이 수치한정된 범위 내인 R125 50%나 60%의 조성물에 비해 이슬점과 포점의 압력 차이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은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작용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수치한정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116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제2구성에서는 인쇄조성물을 이루는 안료와 수성 접착제의 배합비, 형광안료와 무형광안료의 배합비를 각 수치로 한정한 점에서 그와 같은 한정을 하지 아니한 인용발명 3과 차이가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나 임계적 의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구성을 인용발명 3으로부터 구성하는 데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이 원적외선 발산능력, 합성수지재 원료와의 결속력, 금형장치의 손상, 가공시간의 단축 등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8후2726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중 점결재를 용해한 수용액을 10~30%로 농도한정을 한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수치한정발명에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치의 특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고 그 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이 필요한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명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결국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의 수용액의 농도는 반건식법에 의한 프레스 성형에 알맞은 너무 무르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세라믹 조성물의 반죽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업자가 적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특별히 기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69 판결 [등록무효(특)]
수치한정이 현저한 효과를 가져 특허성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한정된 수치의 전후로 발명의 효과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실시예에는 30%부터 90%에 이르기까지 10% 단위별로 BOD의 평균 감소율이 증가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40%와 90%를 경계로 하여 그 전과 후의 범위에 있어서 하수의 정제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른바 ‘임계적 의의’가 인정될 정도의 효과 차이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치한정에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1999. 12. 17. 선고 99허50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범위 제1항에 있어서의 이들 성분의 기능으로부터 볼 때 이와 같은 광범위한 수치범위는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치한정에 기술적 특징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수치범위의 임계적 의미 등 위와 같은 수치범위가 기타 수치범위와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음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구성성분의 바람직한 조성비, 각 구성성분의 구체적인 조성비를 정하여 실시한 실시예 및 제조된 시료의 탄성과 유동성을 측정한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명세서 어디에도 위 청구범위 제1항의 각 성분의 조성비가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이 한정되어야 하는지와 기타 수치범위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조성물에 어느 정도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구성성분의 조성비에 대한 수치한정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인용발명의 구성성분 중 일부를 한정하거나 생략하고 그 조성비의 수치범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도하였던 목적과 작용효과가 그 기술적 구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