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록무효(특)]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건 또는 방법을 특정하고 있는 선행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고, 반면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파라미터 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파라미터에 의해 한정된 구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로 인해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발명이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앞서 본 듯이 취성재료 미립자를 가스 중에 분사시킨 에어로졸을 기재에 충돌시켜 형성되는 막 형상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제막 영역의 경계 부근 및 기재의 단부 부근에 가해지는 응력을 완화하여 막 형상 구조물의 박리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서 ‘평균 막 두께’와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를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인 배율 관계’ 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행발명들에는 구성요소 2 외의 구성, 즉 취성재료 미립자를 가스 중에 분산된 에어로졸에 의하여 기재의 표면에 막 형상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으나, 막 형상 구조물의 ‘평균 막 두께’,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 ‘이 거리와 평균 막 두께 사이의 배율’이라는 개념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1, 2, 7, 8, 9의 경우 막 구조물의 일부 단면의 프로파일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막 구조물 전체의 두께 평균값을 측정할 수는 없어, 환산을 통해 위 각 선행발명들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선행발명들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취성재료 미립자를 에어로졸 방식으로 분사하여 기재의 표면에 막 형상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막 구조물의 박리 방지라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막 형상 구조물에서 제막 영역의 경계나 기재의 모서리부 부근에 가해지는 응력에 주목하여 이를 완화함으로써 박리 방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에어로졸 분사 방식에 의할 경우 에어로졸의 확산 현상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장자리로 갈수록 미립자의 퇴적 양이 적어져 어느 정도의 경사부가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는 있으나, 그 경사가 완만히 나타나야 박리가 방지된다는 인식이나 이를 염두에 두고 경사도를 완만히 조절하려는 발명이 제시된 바 없다는 점에서, 단부의 경사가 완만할수록 박리가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와 ‘평균 막 두께’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들 사이의 배율이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막 형상 구조물의 단부에 축적된 잔류 응력으로 인한 박리 방지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구조물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가 공지된 발명과 기술적 표현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와 ‘평균 막 두께’ 사이의 배율이 10배 미만이면 막 형상 구조물의 박리가 발생하였으나, 10배 이상에서는 박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험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어 구성요소 2로 인해 박리 방지 효과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파라미터)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하므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은 파라미터가 갖는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한 경우에 그 파라미터 발명은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고, 반면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파라미터와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하며, 한편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파리미터 발명은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 판단에 수치한정발명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어, 즉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먼저 구성요소 2에서 “직경 5mm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 부분은 직경 5mm라는 ‘거리’와 그 거리 범위에서 40% 이하라는 ‘코팅 두께 변화’를 변수로 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행발명 1에는 제시된 바 없는 새로운 파라미터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항 1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구성요소 2에서 직경 5mm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를 갖도록 하는 것은 구성요소 3과 같이 코팅 표면에서 마그네슘 실리사이드 입자가 10 중량 % 이하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면 결국 구성요소 2에 제시된 위 파라미터는 코팅 표면에 마그네슘 실리사이드 입자의 형성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얼룩진 표면으로 나타나는 모틀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알루미늄-아연-실리콘-마그네슘 합금의 코팅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선행발명 3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3은 마그네슘 실리사이드(Mg2Si)를 비롯하여 금속간 화합물 등에 의해 야기되는 코팅의 외관 결함을 개선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즉 선행발명 3은 마그네슘 실리사이드에 의한 코팅 표면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개선을 기술적 과제에 포함하고 있고, 또한 금속 코팅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코팅 표면의 반점이나 요철 등과 같은 결함을 개선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청구항 1은 용융 도금 코팅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데, 구성요소 2에 제시된 방법은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코팅 제품)이 일정 거리에서 일정 범위 내의 두께 편차라는 특성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것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보유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즉 최종 생산물이 이와 같은 범위의 코팅 두께를 갖도록 하는, 공지기술과 구분되고 기술적 의미가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코팅 두께 변화가 스트립 표면을 가로질러 5mm 거리 내에서 통상의 코팅 두께보다 40% 이하가 되도록 조절되면, 코팅 표면 영역에서 마그네슘 실리사이드 입자가 10 중량% 이하 존재하게 되며, 그에 따라 모틀링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만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파라미터와 마그네슘 실리사이드 입자 분포 달성 및 궁극적으로 모틀링 감소라는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이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구성요소 2의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그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파라미터의 도입만을 근거로 청구항 1에 진보성이 부여될 수는 없으며, 다만 구성요소 2가 코팅의 두께를 30㎛ 이하로 하고, 직경 5mm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를 갖는 것으로 코팅의 두께 및 그 변화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구항 1은 수치한정발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수치한정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구성요소 2 중 코팅의 두께가 30㎛ 이하인 부분은 선행발명 3의 실시예 1, 2에 제시된 코팅의 두께를 포함하는 수치이고, 즉 선행발명 3에서 Zn-3% Mg-11% Al-0.2% Si로 구성된 합금 코팅이 실시예 1의 경우 135mg/㎥의 도금량을 갖는데, 이를 두께로 환산하면 24.1㎛가 되고, 실시예 2의 경우 90mg/㎥의 도금량을 갖는데, 이를 두께로 환산하면 16.1㎛가 되는 바, 이러한 수치는 구성요소 2에서 코팅의 두께가 30㎛ 이하인 것에 포함되며, 나아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인 2007. 8. 23. 개정하여 그 무렵 공개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중 AZ090의 경우 그 두께가 0.02mm, AZ100의 경우 그 두께가 0.023mm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들 수치를 ㎛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20㎛, 23㎛에 해당하여 역시 구성요소 2의 코팅 두께 30㎛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코팅 두께와 관련하여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국 구성요소 2에서 코팅 두께가 30㎛ 이하라는 것은 선행발명 3에 제시되어 있는 합금 코팅의 두께를 포함하는 수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코팅 두께의 범위로서 도금 강판의 사용목적이나 사용환경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 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강철 스트립 표면에 합금 코팅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용융 도금 코팅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구체적으로 강철 스트립은 열처리로를 통과한 후 용융 금속 합금 처리조 안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금속 합금은 가열 인덕터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 처리조에 유지되고, 강철 스트립은 처리조 내에서 하나 이상의 싱크롤 주위를 통과하며 처리조 바깥으로 상향 이동되고, 처리조를 통해 통과하면서 금속 합금으로 코팅되며, 코팅 처리조를 벗어난 후에 금속 합금이 코팅된 스트립은 에어나이프와 같은 코팅 두께 조절장치를 통과하는데, 코팅된 표면은 이 부분에서 와이핑 가스 분사를 거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코팅 두께가 조절되고, 코팅의 두께는 공기압과 스트립으로부터의 노즐 거리를 조절하는 것으로 제어되는데, 용융 도금 코팅 방법에 의한 합금 코팅층의 두께가 불균일할 경우에는 크랙 등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코팅층 표면이 평활하지 못해 코팅 외관의 미감을 저해하게 되므로, 코팅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일반적 과제이고, 또한 평활하고 아름다운 표면 외관을 확보한다는 선행발명 3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3 역시 코팅층 표면을 고르게 한다는 기술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종래 합금 코팅 제조과정에서 5mm라는 단거리에서의 두께 변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의 제품 규격이 이를 규정한 바 없고, 이와 같은 규격에 대한 규정 없이도 최종 제품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구성요소 2에서 코팅의 두께가 30㎛ 이하이면서 직경 5mm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라는 것은 코팅의 두께가 18~30㎛의 범위에 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 수치범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용융 도금 코팅 방법에서의 코팅 두께 조절장치인 에어나이프에 의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준의 범위에 불과하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코팅 두께 변화와 관련하여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결국 구성요소 2에서의 수치한정은 모두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수치한정을 포함하는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351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금속합금발명 등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자가 처음으로 창출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파라미터를 일정한 수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한 경우, 동일한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파라미터는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하였거나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이나 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인 위 발명이 선행발명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주조 이후, 특히 용체화 처리 이후, 최종 제품이 될 때까지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마그네슘 합금으로 이루어진 소재를 특정 영역으로 유지하는 총 합계 시간이 특정범위가 되도록 제조 조건을 제어하면, 상기 특정 조직을 갖는 마그네슘 합금판을 얻을 수 있다는 지견을 얻었다. … 특히 용체화 공정 이후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 가공 대상인 소재판을 150℃ 이상 300℃ 이하의 온도 영역으로 유지하는 총 합계 시간을 1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로 하고 300℃ 초과의 온도로 가열하지 않도록 상기 소재판의 열이력을 제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에서 한정하고 있는 합금 조직은 용체화 공정 이후의 제조 공정에서 150℃ 내지 300℃ 이내로 유지하는 총 합계 시간을 1~12시간으로 제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압연 롤에 삽입하기 직전에 있어서의 마그네슘 합금판의 표면온도를 100℃이하로 하고, 상기 압연 롤의 표면 온도를 100℃~300℃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압연전의 압연판 표면 온도를 100℃ 이내로 억제하고, 실제로 압연할 때의 압연 롤의 표면 온도를 100℃ 이상 300℃ 이하에서 가열하는 압연 방법을 ‘비예열 압연’이라고 부른다. … 비예열 압연을 행하는 것은 다 패스의 압연 중 적어도 최후의 1패스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최후의 1패스에 대하여 비예열 압연을 행함으로써, 그보다 앞의 패스에 있어서의 압연 조건에 관계 없이 벤딩 가공성이 우수한 마그네슘 합금판을 얻을 수 있다. … 압연 후에 마그네슘 합금판에 100~350℃의 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열 처리 시간은 5분 ~ 3시간 정도가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선행발명에는 용체화 공정 이후에 압연 단계와 열처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열처리 단계의 열처리 온도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으나, 압연 단계에 대해서는 최후의 1패스를 비예열 압연을 수행한다는 점 이외에는 압연 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열처리 조건을 350℃ 이내로 하고 열처리 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한정한 이유에 관하여 “350℃ 초과 또는 3시간 초과에서는 결정립이 지나치게 조대화되어 벤딩 성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험예 1에 제시된 압연 전 판의 온도가 최대 350℃, 시험예 2에 제시된 압연 전 판의 온도 중 가장 높은 것이 300℃로 나타나 있는 등 모두 350℃ 이내의 온도조건에서 실시된 시험예가 제시되어 있으며, 선행발명의 목적이 “충분한 강도를 가짐과 더불어 우수한 벤딩 가공성을 갖는 마그네슘 합금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은 압연 단계에서 압연판의 온도를 350℃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선행발명에서 압연 전에 판의 온도를 상온으로 유지하되 150℃이상으로 가열된 롤을 통과하는 사례의 경우(실시예 1의 1-10 내지 15, 1-16, 1-17, 표1 참조) 압연판이 압연롤을 통과한 때부터 자연 냉각되어 압연판의 온도가 100℃ 이하로 냉각되기까지 압연판의 온도가 100℃ 이상 지속되는 시간은, 열처리 단계의 100~350℃ 유지 시간인 5분 내지 3시간을 합하더라도 12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압연판을 100℃ 이상으로 가열하는 사례의 경우(실시예 1의 1-1 내지 1-9) 100℃ 이상으로 가열된 압연판을 압연하는 열간압연이 마그네슘 합금판의 압연 작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행발명은 압연판을 100~350℃로 유지하는 열처리 시간이 3시간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에서 압연판을 100℃ 이상으로 가열하여 압연을 수행하더라도 압연판이 100℃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에 개시된 공정이 압연 단계 및 열처리 단계에서 압연판의 온도를 100℃ 이상 350℃ 이하로,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각 제한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한정하고 있는 조건 즉, 소재를 용체화 처리 이후 150℃~300℃의 온도 영역에서 총 1~12시간 동안 유지하도록 제어한다는 조건과 중복되고, 통상 합금발명의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합금의 성분과 조성범위가 동일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따라 합금의 조직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성분 및 조성범위에다가 동일한 제조방법을 적용한다면 합금의 조직상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결국 양 발명의 합금 제조방법이 동일함에 따라 동일한 조직의 마그네슘 합금 조직이 생성될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17. 7. 14. 선고 2016허959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그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선행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할 수 있어 환산하여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 표현만 달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효과 안료의 색 순도 향상을 위하여 입자크기 분포를 협소하게 하는 것을 기술적 수단 중 하나로 하며, 입자크기 분포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 스팬 △D 값을 사용하고, 스팬 △D 값이 작을수록 입자크기 분포가 더 협소한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스팬 △D 값을 0.7 내지 1.4로 한정하였으며, 선행발명도 높은 입자감이나 광휘감을 얻기 위하여 입도 분포의 폭을 좁게 하는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하며, 입도 분포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 D90/D10 값을 사용하고, 선행발명은 평균 입경(D50)이 같을 경우에 D90/D10 값이 작을수록 입도 분포의 폭이 좁다는 점을 명시하고, D90/D10 값을 2.0 이상 3.0 이하로 한정하였으므로, 이처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입자크기(입도) 분포를 협소하게 하는 것을 주요한 기술적 수단 중 하나로 채용하였다는 점 및 입자크기의 폭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인 ‘D10, D50, D90’ 및 ‘D10, D50, D90’의 관계식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선행발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2 중 ‘D10’, ‘D50’, ‘D90’과 대응구성요소의 ‘D10’, ‘D50’, ‘D90’은 모두 레이저 분포 입도 분석에 의하여 입경이 작은 측으로부터 체적누적이 각각 10%, 50%, 90%일 때의 입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며, 또한 선행발명의 실시례 1 내지 16은 실시례 15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표 2에 기재된 바람직한 D10, D50 및 D90의 조합의 범위에 속하는데, 이러한 실시례 1 내지 16의 스팬 △D 값을 산출하면 모두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범위에 속하고, 또한 선행발명에 기재된 비교실시례 1 내지 11의 경우도 스팬 △D 값이 모두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범위에 속하며,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실시례 1, 3의 경우는 D90/D10의 값이 선행발명에서 한정한 범위에 속하는 반면, 비교실시례 4, 5는 D90/D10의 값이 선행발명에서 한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처럼 선행발명의 경우 실시례 및 비교실시례가 모두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스팬 △D 값의 범위에 속하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경우 실시례 1, 3은 선행발명에서 한정한 D90/D10 값의 범위에 속하나 비교실시례 4, 5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한정한 입자크기 분포의 폭이 이 선행발명에서 한정한 입도 분포의 폭보다 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응구성요소에서 입도 분포의 폭으로 한정한 D90/D10 값의 범위가 구성요소 2에서 입자크기 분포의 폭으로 한정한 스팬 △D 값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2는 대응구성요소와 기술적 표현을 달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43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금속합금발명 등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자가 처음으로 창출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파라미터를 일정한 수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한 경우, 동일한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파라미터는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하였거나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이나 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인 위 발명이 선행발명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를 사용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는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갖는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허발명이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와 그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와 인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한정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공통적인 조성 성분을 갖고 있고, 각 조성 성분의 조성비에 있어 공통적인 수치 범위를 가지며, 또한 선행발명은 구성요소 3의 제조방법인 AOD 기술을 제조방법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효과는 “양호한 내식성 및 양호한 시트 성형 특성들을 갖는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얻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우수한 인성과 내식성을 갖는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얻는 것"을 기술적 과제 및 효과로 삼고 있는 선행발명과 공통적인 기술적 과제 및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탄소와 질소의 고정에 유효한(탄소와 질소를 안정화시키는) 티타늄, 니오븀, 바나듐의 조성비를 조절하여 내식성 등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성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삼고 있는데, 선행발명도 위와 동일한 원리를 과제해결원리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구성요소 1과 같이 티타늄, 니오븀, 바나듐의 조성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그 상관관계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선행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거나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와 그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시험례 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와 인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1의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선행발명의 실시례 3개는 구성요소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위 3개의 실시례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구성요소 3의 제조방법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도 구성요소 3의 제조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구성요소 3으로 인해 선행발명과 다른 구조나 성질 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12. 3. 선고 2007나23335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할 수 있어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에 해당하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파라미터로서 B/A 수치를 ‘0.099 이상 0.5 미만’으로 한정하고, ‘공간율’의 수치를 ‘5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위와 같은 한정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구성은 모두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데, 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열가소성수지의 용액 상태로부터 온도변화 또는 빈(貧)용매와의 접촉에 의한 상 변화에 의해서 저밀도 젤을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원료물질인 초고분자량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올레핀 조성물에서의 폴리올레핀의 분자량과 그 배합비율, 분자량 비, 용매인 유동성 파라핀과 그 배합비율, 산화방지제 및 그 배합비율이 모두 같거나 극히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료물질의 혼합(교반), 압출, 냉각, 연신, 잔류용매 제거 단계를 거치는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전체적인 제조공정과 각 공정의 세부 조건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 발명의 실시예에서도 원료물질과 전체적인 제조공정 및 각 공정의 세부 조건이 극히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에 따른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제조공정에서 얻어지는 중간생성물인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으로서 B/A 및 공간율의 수치 또한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50% 이상으로 한정한 발포체의 공간율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공간율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중량법’에 의하여 공간율을 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 1에 의하면 발포체의 공간율 수치가 83%로서 이 수치는 원료물질로서 투입된 용매이자 공간형성제 역할을 하는 유동성 파라핀의 중량%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간율은 폴리올레핀 용액의 농도로부터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예로서 젤 형상 시트가 균질하고 유동성 파라핀의 부피를 공간으로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론적으로 공간율은 ‘유동성 파라핀의 부피/(유동성 파라핀의 부피+폴리프로필렌의 부피)’로 계산되는 것인데, 4중량%의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용액으로부터 제조된 젤 형상 시트의 위 계산식에 따른 이론적인 공간율은 유동성 파라핀의 중량비 96%의 근사치인 96.2%로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에도 원료물질로서 용매이자 공간형성제 역할을 하는 유동성 파라핀을 50~90중량%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유동성 파라핀을 50중량% 미만으로 사용한다면(즉, 폴리올레핀 조성물의 농도가 50중량%를 넘는다면) 균일한 용액의 조제가 곤란해지고 균일한 미다공을 가지는 미다공막을 얻을 수 없다는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에서 중간생성물로 얻게 되는 발포체의 공간율도 50~90%에 근사한 범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발포체의 공간율 수치인 50% 이상과 동일·유사하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0.099 이상 0.5 미만으로 한정한 기포사이즈(A)와 기포벽면의 두께(B)의 비인 B/A 수치 역시, 공간율의 수치가 커지고 이에 따라 기포 벽면을 형성하는 폴리올레핀의 부피가 감소될수록 그에 연동하여 작아지게 되리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자명하므로, 이는 발포체의 공간율이라는 파라미터에 내재되어 있는 발포체의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파라미터에 불과하고, 발포체의 공간율과 별개로 기술적 의의가 있는 파라미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제조방법의 원료물질과 제조공정 및 각 공정의 세부 조건들이 비교대상발명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미다공막의 제조과정에서 중간생성물로 얻어지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인 B/A 및 공간율의 수치 또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얻어내고 환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그 구성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1. 20. 선고 2007허8764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원고는, 교락점의 안정성에 대한 계수 K1, K2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된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과연 위 계수 K1, K2라는 개념의 도입에 기술적 특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파라미터발명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물성을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파라미터의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경우 그 파라미터가 출원 전 이미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것이거나 그 물성의 측정방법을 단순히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파라미터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록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는 별다른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된다면 당해 발명은 진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구성 ③, ④의 기술적 의의는 파라미터가 대상으로 하는 물성과 그 구체적 한정 방법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바, 먼저 파라미터가 대상으로 하는 물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공업용 직포 또는 에어백용 직포를 제조하는 필라멘트사는 직포의 접힘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도가 낮은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직과정에서 보풀 또는 실 끊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래의 가호에 대신하여 교락을 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교락도가 20 미만이면 제직시에 보풀, 실 끊김이 발생하고 제조된 직포에 있어서 보풀 등으로 인하여 통기량이 저하되거나 인장강도 등 기계적 특성도 저하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필라멘트사에 대한 교락은 직포의 제조과정에서 사에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도 교락의 물리적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교락도가 일정 한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제직과정 및 제조된 직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필라멘트사에 교락을 형성함에는 형성된 교락이 직포의 제조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구성 ③, ④에서 주목한 교락점의 안정성이라는 물성은 필라멘트사에 교락을 형성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기술적 목표이자 형성된 교락점에 기술적으로 내재된 물성이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구성 ③, ④의 파라미터의 한정 방법에 대하여 보면, 구성 ③의 계수 K1의 경우 20cN과 80cN이라는 상이한 트립레벨 하에서 필라멘트 사에 형성된 교락의 평균 개구 길이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개구 길이는 교락이 풀림에 따라 이웃하는 개구 부위가 합쳐짐으로써 증가하게 되고 교락의 풀림은 측정 대상 필라멘트 사에 삽입된 측정 바늘에 가해지는 장력(트립레벨)보다 교락점의 결속력이 적을수록 많아질 것이므로,위 계수 K1이 취하고 있는 교락점 안정성 측정방법은 교락점 안정성이라는 물성이 가진 물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평균 개구 길이를 측정하는 트립레벨로서 20cN 및 80cN이라는 수치를 설정하고 있는 기술적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도 없으며, 또한 구성 ④의 계수 K2의 경우 1차 측정한 초기 평균 개구 길이와 측정을 거친 필라멘트사를 일정 장력 하에 재권취시킨 후의 평균 개구 길이를 비교하고 있는바, 이는 제직과정에서의 가공품질로서 필라멘트사를 경사로 사용하여 인장하는 동안 또는 후의 교락점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나, 이 역시 필라멘트 사를 교락하고 이를 경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라멘트사에 가해지는 물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평균 개구 길이를 측정하는 트립레벨로서 80cN이라는 수치를 선택하고 재권취 장력으로 0.32cN/tex라는 수치를 선택한 기술적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도 없어, 구성 ③, ④가 파라미터의 대상 물성으로서 교락점의 안정성을 설정한 것과 그 구체적 한정 방법 자체에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 ③, ④는 파라미터 자체에는 기술적 의의가 없는바, 계수 K1, K2라는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성 ③, ④는 필라멘트사를 교락점의 안정성에 대한 계수 K1이 0.6을 초과하고, 계수 K2가 0.3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기술적 특이성이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롭거나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허1002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구성 2는 ‘비양자성 극성용매를 포함하고 2 성분 이상의 용매를 함유하는 용매의 혼합용액 중에서 극성 성분 용해 파라미터 δP(힐데브란트에 의해서 정의된 용액의 고유값으로, 극성 성분의 응집 에너지 및 분자부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고 각 용매에서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7~9(cal/㎤)1/2의 범위이고, 수소-결합 성분 용해 파라미터 δH(힐데브란트에 의해서 정의된 용액의 고유값으로, 수소 결합 성분의 응집 에너지 및 분자부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고 각 용매에서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5~7(cal/㎤)1/2의 범위’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비교대상발명 2에는 ‘현상제로 디메틸술폭사이드, γ-부티로락톤 등의 극성용매와 물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혼합하는 용매의 종류에 대하여만 개시되어 있을 뿐, 위 각 성분의 조성비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유기용매와 수성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유기용매는 수성 알칼리 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0.1~100중량부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고, 한편 을 제9호증에는 ‘비양자성 극성용매 60~85중량%와 에스테르 5~30중량% 및 물 5중량% 이상 10중량%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광성 폴리이미드 전구체용 현상액’에 관한 내용이, 을 제10호증에는 ‘비양자성 극성용매 60~80중량%와 비점 100~200℃의 방향족 탄화수소 10~30중량% 및 물 8중량% 이상 10중량%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광성 폴리이미드용 현상액’에 관한 내용이, 을 제11호증에는 ‘비프로톤성 극성용매와 10중량% 이상 50중량% 이하의 물로 형성된 감광성 폴리이미드계 수지용 현상액’에 관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어, 위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양자성 극성용매와 물로 현상액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혼합비율은 대략 17/1~1/1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디메틸술폭사이드, 부티로락톤)와 물을 혼합하여 현상액을 제조하는 경우, 각 용매의 비율은 폴리이미드 전구체의 용해도에 따라 조절하여 배합할 수 있는데, 위 을 제9 내지 11호증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와 물의 혼합비율인 17/1~1/1의 범위 내에서,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부티로락톤, 디메틸포름아마이드)와 빈용매(톨루엔, 에탄올, 위 2가지 용매는 알코올, 물 등과 함께 빈용매에 해당함)의 혼합비율인 중량비 20/1~1/4의 범위 내에서 혼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부티로락톤과 물을 10/1~12/1의 중량비로 혼합한 현상제를 구성 2의 파라미터로 환산하면, δP는 8.069~8.074(cal/㎤)1/2, δH는 5.34~5.07(cal/㎤)1/2이고, 디메틸술폭사이드와 물을 8/1~1000/1의 중량비로 혼합한 현상제를 구성 2의 파라미터로 환산하면, δP는 7.27~7.99(cal/㎤)1/2, δH는 6.89~5.01(cal/㎤)1/2이어서, 구성 2의 파라미터인 δP는 7~9(cal/㎤)1/2의 범위, δH는 5~7(cal/㎤)1/2의 범위를 충족하므로, 구성 2의 파라미터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부티로락톤, 디메틸술폭사이드)와 물을 혼합하여 현상액을 제조하는 경우,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을 제9 내지 11호증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와 물(빈용매)의 혼합비율의 범위 내에서 이를 참조하여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한정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현을 달리한 것이므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7허72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에 해당하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파라미터로서, 구성 ①에서 발포체 내부에 있는 미세한 기포의 ‘기포사이즈 A와 기포벽면의 두께 B의 비인 B/A’의 수치를 ‘0.099 이상 0.5 미만’으로 한정하고, 구성 ②에서 ‘공간율’의 수치를 ‘5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위와 같은 한정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데, 별지 4항 기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 대비표 기재와 같이, 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열가소성수지의 용액 상태로부터 온도변화 또는 빈용매와의 접촉에 의한 상변화에 의해서 저밀도 겔을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원료물질인 초고분자량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올레핀 조성물에서 폴리올레핀의 분자량과 그 배합비율, 분자량비, 용매인 유동파라핀과 그 배합비율, 산화방지제 및 그 배합비율에 관하여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료물질의 혼합(교반), 압출, 냉각, 연신, 잔류용매 제거 단계를 거치는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전체적인 제조공정과 각 공정의 세부 조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양 발명의 실시예에서도 원료물질과 전체적인 제조공정 및 각 공정의 세부 조건이 극히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에 따른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제조공정에서 얻어지는 중간생성물인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으로서 B/A 및 공간율의 수치는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②에서 50% 이상으로 한정한 발포체의 공간율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중량법에 의하여 공간율을 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 1에 의하면 발포체의 공간율 수치가 83%로서 원료물질로서 투입된 용매이자 공간형성제 역할을 하는 유동파라핀의 중량%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원고가 심사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겔 형상 시트가 균질하고 유동파라핀의 부피를 공간으로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공간율은 이론적으로 ‘유동파라핀의 부피/(유동파라핀의 부피+폴리올레핀의 부피)’로 계산되는 것인데, 유동파라핀과 폴리올레핀의 밀도가 0.91과 0.86으로 서로 유사하므로 위 계산식에 따른 이론적인 공간율이 유동파라핀의 중량%인 96%의 근사치인 96.2%로 계산됨을 알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도 원료물질로서 용매이자 공간형성제 역할을 하는 유동파라핀을 50~90중량%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유동파라핀을 50중량% 미만으로 사용한다면(즉, 폴리올레핀 조성물의 농도가 50중량%를 넘는다면) 균일한 용액의 조제가 곤란해지고 균일한 미다공을 가지는 미다공막을 얻을 수 없다는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 중간생성물로 얻게 되는 발포체의 공간율도 50~90%에 근사한 범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발포체의 공간율 수치인 50% 이상과 동일·유사하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에서 0.099 이상 0.5 미만으로 한정한 기포사이즈 A와 기포벽면의 두께 B의 비인 B/A의 수치는 공간율의 수치가 커지고 이에 따라 기포 벽면을 형성하는 폴리올레핀의 부피가 감소될수록 그에 연동하여 작아지게 되리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자명하므로(특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에 제시하고 있는 균일하고 미세한 미다공막을 얻기 위한 중간생성물로 볼 수 있는 균일하고 미세한 기포가 내재하는 발포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결국 발포체의 공간율이라는 파라미터에 내재되어 있는 발포체의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파라미터에 불과하고, 발포체의 공간율과 별개로 기술적 의의가 있는 파라미터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가 심사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 모양의 기포가 균일한 크기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완전한 상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B/A=공간율-1/2-1’의 식으로 계산되어 공간율의 수치가 증가하면 B/A의 수치는 감소되는 함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1의 발포체 공간율 근사치인 50~90%를 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의 B/A의 수치는 0.054~0.414로 계산되는바,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B/A의 수치인 0.099 이상 0.5 미만과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제조방법의 원료물질과 제조공정 및 각 공정의 세부 조건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미다공막의 제조과정에서 중간생성물로 얻어지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인 B/A 및 공간율의 수치 또한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얻어내고 환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파라미터 자체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7. 11. 15. 선고 2007허8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파라미터발명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물성을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파라미터의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경우 그 파라미터가 출원 전 이미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파라미터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록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는 별다른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된다면 당해 발명은 진보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마찰, 휨 또는 반복적인 취급에 의하여 필라멘트의 측면 응집성이 감소함에 따라 필라멘트가 박리되는 현상을 피브릴화라고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러한 피브릴화 경향에 대한 척도로서 ‘비파단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비파단시간은 원고가 제작한 측정장치에 장착된 필라멘트 번들이 공출장치에 의하여 유도된 피브릴화와 분동의 중력에 의하여 끊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며, 비파단시간이 길수록 필라멘트의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는 낮아지게 되므로, 비파단시간은 필라멘트의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파라미터가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비교대상발명에는 NMMO로부터 방사된 셀룰로스 섬유는 고배향성(셀룰로스 분자가 섬유의 축방향으로 배향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주름이 잡히고 쉽게 피브릴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위 셀룰로스 용매에 NH4Cl을 첨가하게 되면 강도와 모듈러스와 같은 물성은 향상되나 섬유의 측면 응집성(축방향으로 배향된 섬유의 측면 결합력)이 감소되어 피브릴화 경향이 더욱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NH4Cl은 소량인 2% 정도만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가 높은 섬유는 의류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개시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NMMO로부터 방사된 셀룰로스 필라멘트의 피브릴화 경향은 위 셀룰로스 필라멘트 자체에 내재하는 성질인 동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 셀룰로스 필라멘트 제조에 있어서 강도, 파단신도 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물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청구항 1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파단시간은 NMMO로부터 방사된 셀룰로스 필라멘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출원 전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파라미터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 4가 새로운 파라미터로서 비파단시간을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성요소 4는 비파단시간을 300s/tex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비파단시간을 파라미터로서 도입한 구성 자체에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성요소 4의 비파단시간에 관한 수치한정은 출원 전 공지된 물성에 관한 수치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청구항 1 발명이 위 비파단시간에 관한 수치한정에 의하여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구성요소 4의 비파단시간에 관한 수치한정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6. 15. 선고 2006허1136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일반적으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수치한정이 비교대상발명의 수치한정의 환산결과와 상당한 범위에서 일치하므로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표현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에 내포된 기술적 사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6. 9. 6. 선고 2005허471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며, 다만 비교대상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즉,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염수 유동 전도성 값은 다아시 법칙의 개념과, 가압하 성능 용량 값은 하중 흡수도의 개념과 각각 유사한 것이어서 공지의 파라미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를 요하는 수치한정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아시 법칙은 다공성 매질을 통한 유체의 투과도를 나타내는 일반 법칙의 하나이지만, 팽윤 상태의 흡수체에 대해 인공뇨를 실제 사용조건과 유사한 압력하에 적용하여 그 투과도를 측정하는 염수 유동 전도성 값과 동일하거나 환산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0.3psi 압력하에서 측정하는 하중 흡수도와 달리 가압하 성능 용량 값은 0.7psi 압력하에서의 흡수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사용조건 하에서의 성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값이 동일하거나 환산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348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인용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제조방법과 비교대상발명의 제조방법은 ‘가교결합성 올리고머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는 단계, 마스터의 공극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으로 올리고머 수지 조성물을 마스터 네가티브의 미세구조 성형면 상에 부착시키는 단계, 예비 성형된 기판과 마스터사이에 수지 조성물의 비드를 움직여 마스터의 공극을 채우는 단계, 올리고머 조성물을 경화시키는 단계’로 그 제조공정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물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단순 반복실시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제3 구성은 위와 같이 제조된 물품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던 동일·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3허339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출률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용출률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한 것을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 이상 용출률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츌률은 구성요소가 될 수 없어서 용출률을 제외하고 제1항 발명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후2207 판결 [거절결정(특)]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며, 다만 간행물에 실린 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에서 청구하는 인광체 입자는 구조에 의해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구조만으로 특정하려 할 때 종래의 인광체 입자와 기술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의 제1구성에 해당하는 ‘습도에 민감한 전기발광성 인광체 입자를 투명한 연속상의 산화물 피복층 내에 완전히 봉입하는 구성’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초기 발광 명도와 발광 명도의 습도-가속된 감쇠에 대한 저항성이 아울러 높은 인광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의 제2구성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1구성과 함께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의 제2구성은 발명의 대상인 인광체 입자의 성질 또는 특성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1구성을 한정하면서 발명을 특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하여야 할 구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등록무효(특)]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인용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그 제조방법상의 특징이 인용발명 1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연신사의 제조과정에서 중간 생성물로 얻어지는 미연신사의 물성인 ‘결정도’와 ‘융점상승’ 또한 인용발명 1로부터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거나 적어도 당업자가 인용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