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6. 30. 선고 2009허42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고 이를 개량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내지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특정한 영업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분야에서는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개시되어 있으면 통상의 기술자는 그 이상의 상세한 기술 개시가 없더라도 나머지의 기술적 문제를 해당 분야에서 상용되는 기술적인 논리부여를 통해서 손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본 ‘구체적인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함수나 명령에 선행기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선행기술에 의하여 개시된 알고리즘 등의 공지된 기술 구성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한층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 발명은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에 개시되어 있는 구성들을 종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용효과상의 현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9. 선고 2008허1291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특정한 영업 아이디어와 온라인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결합한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 아이디어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기술에 의하여 개시된 공지의 기술구성을 단순결합한 것만으로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한층 어렵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6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교대상발명 1, 2의 작용효과의 단순 합계를 뛰어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심사전치 보정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서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독립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2008. 5. 13.자의 심사전치 보정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5. 20. 선고 2008허785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영업방법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아이디어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이 있거나 적어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컴퓨터 프로그램분야에서는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개시되어 있으면 통상의 기술자는 그 이상의 상세한 기술 개시 없이도 나머지의 기술상 문제를 해당 분야에서 상용되는 기술적 논리부여를 통하여 손쉽게 추론할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 기술구성’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함수나 명령에 선행기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단지 선행기술에 의하여 개시된 알고리즘 등 공지의 기술구성을 단순결합한 것만으로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한층 어렵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영업아이디어는, 피고들 내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개개의 인터넷 사용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사용자 PC의 하드디스크에 자신이 유치한 광고주의 광고물을 다운로드 하여 저장시켜 놓고, 그 후 위 사용자가 불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에 그 웹사이트의 서버가 전송하는 배너광고나 로고를 차단하면서, 사용자 PC의 하드디스크에 미리 저장해 두었던 자신의 대체 광고가 그 차단된 자리에 출력되도록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보건대, 광고성 배너를 전송하여 개개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광고하는 방법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주지·관용의 영업방법에 불과하고, 오프라인, 즉 현실 세계에서도 예컨대 영화 포스터나 간판과 같은 타인의 전단지나 광고물이 있던 자리에 이를 떼어 내고 다른 광고주의 전단지나 광고물을 대체하여 게시하는 방법 역시 주지·관용의 영업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영업아이디어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널리 행하여지던 배너광고 방법과 오프라인에서 널리 행하여지던 영업방법을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아이디어의 독창성은 없거나 현저하지 않다 할 것이고, 구체적인 기술에서도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기술 사상과 구성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을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9798,998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BM발명이나, 컴퓨터 관련발명 등에 있어서는 발명의 특성상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인 구조의 기재만으로 표현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 또는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 또는 작용효과 등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이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 작용, 기능,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하여 표현된 이른바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발명이 추구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위한 기술적 구성 및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시예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참작을 통해 드러나는 기술사상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적 구성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이 공통되기는 하나, 구성에 있어서 구성 1-2, 1-3, 1-4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들과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동일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43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정한 영업 아이디어를 온라인 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는바, 영업방법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듬이 개시되어 있으면 당업자는 그 이상의 상세한 기술개시 없이도 나머지의 기술상 문제를 해당분야에서 상용되는 논리부여를 통하여 손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본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듬을 구성하는 함수나 명령에 선행기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선행기술에 의하여 개시된 알고리듬 등 공지의 기술구성을 단순결합한 것만으로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한층 더 어렵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영업 아이디어 가운데 ①, ②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회원이면 누구나 종류와 수준에 관계없이 지식이나 정보를 올리고 직접 책정한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방법은 회원 가입시 곧바로 사이버계좌가 개설되고 정보를 구매하면 자신의 사이버계좌에서 정보제공자의 사이버계좌로 사이버머니(토큰)가 이체된다’, ‘판매할 정보는 완전히 공개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기능 등을 이용하여 핵심 내용은 숨긴 채 개요만을 설명하여 호기심을 끈 뒤 수요자가 구매를 희망할 때는 온라인이나 신용카드로 돈을 입금, 그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지불받은 다음 사이트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기재에 의하여, ③, ④는 비교대상발명 3, 4의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품질평가서를 온라인에 게재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에 의해 작성된 평가수단을 통해 상품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상품정보를 평가하는데, 평가에 참여한 클라이언트(평가자)와 클라이언트 상품정보를 제공한 클라이언트(정보제공자)에게는 상품 구매시 반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부여된다’는 취지의 기재에 의하여 각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이디어 전부가 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①, ②를, 비교대상발명 3, 4로부터 ③, ④를 채택,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아이디어에 이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이디어에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기술구성은 주지·관용의 수단이거나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구성을 단순결합하거나 약간의 설계변경을 가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이를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433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각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 등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이를 구현하는 컴퓨터 등 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영업방법(BM) 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것인바, 그 결과 영업방법의 요소가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또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역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통상의 주지·관용 내지 공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영업방법은 일정한 신용상태가 보증되는 집단을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사에 속한 경우에만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추후 전자쇼핑몰에서의 거래시에도 회원사의 단말기를 통하여서만 전자쇼핑몰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를 구현하는 것인바, 결국 사전에 전자쇼핑몰에 접속할 수 있는 회원 및 컴퓨터 단말기를 한정하여, 등록된 컴퓨터 단말기에 의해 접속한 회원에 대하여만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영업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회원사를 그룹화하고 그룹범위 내에서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등록된 회원만 거래할 수 있는 영업방법 구성은 종래 오프라인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회원제 영업방법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를 단지 온라인상에 전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영업방법은 새로운 영업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쇼핑몰에 접속한 단말기로부터 IP 주소를 검출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컴퓨터 단말기의 IP 주소를 검출하는 기술’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이미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에서도 검출된 framed IP 주소를 검증서버로 전송하여 거래요청자의 개인신상정보 등의 확인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써 ‘검출된 IP 주소를 인증에 이용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비교대상발명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IP 주소를 이용한 인증기술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공지되거나 암시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새롭게 개발되거나 응용된 기술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요소 중 아이디 및 패스워드 입력에 의한 인증 기술, 단말기와 전자쇼핑몰 서버와의 인터넷 통신망 기술 등은 종래 통상적으로 활용되어 온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한 인증기술과 인터넷 통신망을 그대로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새로운 기술을 제시한 것이거나 종래기술의 새로운 활용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IP 주소에 의한 인증과 아이디 및 패스워드 입력에 의한 인증의 결합은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회원 및 전자쇼핑몰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를 미리 한정하는 것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구성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술 구성 자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공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술을 결합함에 있어서 그 구성이 곤란하다거나 그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영업방법이나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종래의 회원제 영업방법을 통상의 주지·관용기술 및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거나 암시된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