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해 얻어진 단편 혼합물에 관한 물건발명으로 분자식 평균, 분자량, 물리적 형태, 용해도, 입자크기 등의 물성에 의해 DNA 단편 혼합물의 구조 및 성질을 한정하고 있고, 선행발명 1에 개시된 PDRN은 그 염기쌍 길이에 비추어 보면 분자량의 범위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상당 부분 수치범위가 중복되나, PDRN의 제조방법이나 분자식 평균, 물리적 형태, 용해도, 입자크기 등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선행발명 2에는 DNA 단편 혼합물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3에 개시된 PDRN의 분자량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분자량 범 위와 차이가 있으며, 제조방법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고, 분자식 평균, 물리적 형태, 용해도, 입자크기 등 다른 물성에 관하여는 선행발명 3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DNA 단편 혼합물을 구성하는 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분자식 평균, 용해도 등의 물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알려져 있었다거나 이와 같은 방법이 기술상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선행발명 1, 2와 3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6. 4. 22. 선고 2015허618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구성요소 3 가운데 ‘레이저 빔을 계면 지점에 포커싱하여 접착제를 가열 및 경화시켜 본딩하는 제조 방법’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구성요소 3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제조방법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시트 프레임의 최종 구조 및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고, 따라서 구성요소 3은 플라스틱 또는 복합재 재료로 된 제1시트 프레임과 제2시트 프레임 사이에 위치한 접착제가 레이저 빔에 의하여 경화되어 결합되는 최종생산물인 제1시트 프레임, 경화된 접착제 및 제2시트 프레임이 적층되어 결합된 구조로 그 기술적 구성을 특정한 후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더욱이 선행발명에는 ‘쉘과 패널 사이의 틈에 접착제를 위치시킨 다음 레이저 빔이 접착제의 상면에 조사되어 접착제를 경화시켜 쉘과 패널이 접합’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9. 24. 선고 2015허74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신규한 화합물인 다물린 A와 다물린 B에 대한 발명이 아니라 ‘돌외추출물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고, 돌외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그 자체는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종전에는 분석되지 아니한 물질을 비로소 분석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유만으로 모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면 주지·관용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제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제조방법 자체가 아닌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신규 여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1, 2의 돌외추출물 처리방법에 더하여 구성요소 3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이 특정범위로 증가’된 구성을 필수구성요소로 하는바,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최초로 분리된 물질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과 관련된 활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을 특정 함량 범위로 증가시킴으로써 통상의 돌외추출물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와 같은 추출물이 이 사건 특허발명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돌외잎을 주지·관용기술로 단순히 고온·고압 처리하여 구성요소 3의 특정 함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을 제외한 제조방법 자체로만 판단할 수 없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후631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중 원심판시 전제부 구성은 ‘양면에 금속박이 형성된 절연판을 준비하여 절연판을 노출시키도록 금속박을 식각함으로써 절연판의 양면 각각에 절연판을 노출시키는 복수개의 스트라이프를 나란하게 복수개 형성한 후, 그 결과물을 스트라이프에 대해 나란하게 및 수직하게 절단함으로써 얻어지는 PCB 기판에 설치되는 갭 서포터’이고,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자동장착기로 회로기판에 납땜할 수 있는 칩 형태의 스페이서’로서 양 구성은 PCB 기판 또는 회로기판에 설치되는 갭 서포터 또는 스페이서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중 원심판시 구성 1은 ‘절연체로 이루어진 육면체 형상의 몸체’로서, 이에 대응되는 구성인 비교대상발명의 ‘수지로 이루어진 육면체 형상의 본체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중 원심판시 구성 2는 ‘몸체의 서로 대향하는 양측면에 설치되되 양측면의 윗 부분은 노출시키고 몸체의 양측면 아랫 부분은 가리도록 양측면의 아랫부분에 설치되는 금속박’으로서 비교대상발명의 ‘본체부의 하방 코너 부분에 서로 대향하도록 설치된 L자형의 금속편’에 대응되는데, 양 구성은 ‘몸체 또는 본체부의 양측면 아랫 부분에 서로 대향하도록 설치된 금속박 또는 금속편’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성 2는 금속박이 몸체의 양측면 아랫 부분에만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금속편이 본체부의 양측면 아랫 부분과 이에 연결되는 밑면에 L자형으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2를 도출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3은 ‘몸체의 양측면 아랫부분에 설치되는 금속박이 PCB 기판에 솔더링됨으로써 몸체의 밑면이 PCB 기판에 부착되도록 설치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의 ‘칩 형태의 스페이서가 자동장착기로 회로기판에 납땜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11. 7. 18.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1항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전제부 구성에는 갭 서포터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이 위 제조방법 자체에 의하여 한정되지는 아니하지만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최종생산물인 갭 서포터의 구조나 성질 등이 특정된다면 이러한 구조나 성질 등은 갭 서포터의 구성으로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제조방법에 따라 갭 서포터를 제조할 경우 절단된 후의 절연판에 설치된 금속박의 폭이 절연판의 폭과 같아지게 되고, 위 절연판은 갭 서포터의 몸체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 3에 기재된 ‘금속박’은 그 폭이 몸체의 폭과 같은 구성으로 한정되어, 이와 같이 제조방법까지 고려하여 특정되는 구성 2, 3의 금속박과는 달리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의 금속편은 본체부와 대비하여 그 폭에 특별한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갭 서포터 또는 스페이서와 PCB 기판 또는 회로기판 사이의 접착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을 도출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제조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갭 서포터들이 그 두께가 균일하게 된다는 등의 특성을 가지더라도 이는 개개의 갭 서포터 자체의 구조나 성질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최종생산물인 갭 서포터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요소로 볼 수는 없어,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전제부 구성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특정되는 갭 서포터의 기술적 구성을 간과한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한편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 등에서의 물건의 발명 중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구조나 성질 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물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발명과 그와 같은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여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이와 달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후44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후1100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34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인 ‘편광필름’을 그 특허청구범위로 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곧바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에 관하여는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진 물건의 발명만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78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구성 12는 ‘상기 튜브의 외측 표면이 기계적인 폴리싱에 의해 얻어지는 0.5㎛ 이하의 거칠기를 가지는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3에는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우선 ‘기계적 폴리싱’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항 9는 물건의 발명으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 것인바, 구성 12의 ‘기계적인 폴리싱’이란 제조방법 그 자체로서 물건발명인 청구항 9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구성 12에서 ‘기계적 폴리싱’을 삭제하여도 ‘상기 튜브의 외측 표면이 0.5㎛ 이하의 거칠기를 가지는 것’으로 특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기계적 폴리싱은 튜브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불화물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튜브 표면에 남아 있는 불화물의 양을 수치한정하여 특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2허1136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발명만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부극 기재’라는 물건의 발명인데,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열 임프린트법 또는 광 임프린트법’을 기재하고 있으나,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별도의 기재가 없고, 그러한 성형방법으로 제조됨으로써 유기막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열 임프린트법 또는 광 임프린트법’이라는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777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갭 서포터의 제조방법에 기술적 특징과 효과가 있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갭 서포터’로서 물건의 발명이고,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란 물건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서 그 구성을 적절하게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전제부 구성의 ‘갭 서포터’는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6. 8. 선고 2011허1186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구성 2는 ‘유도경납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다른 금속학적 성질(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기가스 시스템’으로서 물건의 발명이고,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란 물건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서 그 구성을 적절하게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물건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그 제조방법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에 따라 …… 2개의 구성요소 사이에 유도경납 접합부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기가스 시스템이 제공된다. …… 본 발명에서는 경납땜된 구성요소들이 경납 접합부의 기계적 안정성의 손상 없이 600℃ 이상의 온도에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도 ‘경납의 융해 온도는 배기 시스템 작동 시에 경납으로 상호 연결된 연결 부분에 나타나는 온도보다 당연히 높아야 한다. 또한 경납은 연결 부분의 융해 온도보다는 낮은 융해 온도를 지녀야 하므로, 이러한 경납은 경납땜시에 경납의 융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연결 부분의 재료의 융해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만 가열되어야 한다. 경납의 융해 온도는 주로 적어도 800℃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900℃로서, 예컨대 적어도 또는 대략 1000℃에 달한다. ……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특히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경납은 아크에 의해 융해된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의 아크 용접에 의한 경납 연결 부분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도 경납 접합부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안정성의 손상 없이 600℃ 이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동일한 금속학적 성질 내지 구조를 갖는 것이므로, 양 발명의 경납 접합부는 금속학적 성질 및 구조상으로 서로 차이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건 자체가 새롭지 않고 제조방법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유도 경납 방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1허1134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른바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그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구성 3의 보강재에 관하여 ‘주물용 지그를 이용한 용융금속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물’ 보강재라는 내용으로 그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제조방법으로만 구성 3의 보강재를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12. 9. 선고 2011허429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 3은 락트산-글리콜산 중합체가 ‘중량평균 분자량이 5,000~15,000인 락트산-글리콜산 중합체를 포함하는 유기용매 100에 대하여 물을 10~45 v/v%의 비율로 첨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인바, 비교대상발명에는 구성 3과 같은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에도 구성 3의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락트산-글리콜산 중합체가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상기 락트산-글리콜산 중합체는 락트산과 글리콜산의 무촉매 탈수 중축합 또는 락티드와 글리콜리드 등의 시클릭 디에스테 화합물의 개환 중합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물 및 유기 용매의 부가함량은 특별히 제한 한정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유기 용매 100에 대한 물의 함량은 약 5~50, 바람직하게는 약 10~4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4~40, 특히 바람직하게는 약 40이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의 락트산-글리콜산 중합체가 구성 3의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제조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구성 3의 제조방법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357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타겟과 동일한 구성을 갖는 스퍼터링 타겟으로 성막해서 이루어진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에 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스퍼터링이란, 피처리물 표면에 막의 형태로 부착시키는 기술로서 표적재료인 타겟에 높은 전압을 걸어서 음극으로 만들며, 이때 방전에 의해 발생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불활성 가스 양이온이 음극으로 대전된 표적재료 즉, 타겟의 표면에 충돌하여 표적재료를 원자형태로 방출시키고, 방출된 표적재료 원자는 양극으로 대전된 피처리물(반도체 기판 등)의 표면에 접착하여 피복되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퍼터링 타겟을 이용해서 위와 같이 스퍼터링하여 제조한 물에 대한 발명인데,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의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은 일반적인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이 아니라, 타겟 표면에 단괴가 발생하지 않아, 스퍼터링 도중에 ‘단괴의 비산에 의한 이물질이 부착되지 아니한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아니한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에 있어서, 어떻게 이물질이 부착되지 아니하였는지를 물리화학적으로 뚜렷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기란 쉽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처럼 단괴가 없는 타겟 즉,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퍼터링 타겟으로 성막하여 이루어진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투명한 도전성 산화물’을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그 제조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에 쓰이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과 동일한 스퍼터링 타겟이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스퍼터링 타겟이 진보성이 있음은 위에서 살핀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도 그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09. 12. 9. 선고 2008허1252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은 ‘제1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육가공 제품의 병원성균 항균용 또는 미생물 생육억제용 특수면역단백질 아이지와이’에 관한 것으로서, ‘제1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의 기재로부터 그 항원을 알 수 있고, ‘육가공 제품의 병원성균 항균용 또는 미생물 생육억제용’은 제1항의 제조방법에서 기재하고 있는 항원으로부터 도출되는 용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에서 특수면역단백질 IgY를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으로 한정한 의미는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의 특수면역단백질 IgY가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제조방법에 기재된 항원에 대한 항체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며, 별도의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항체인 특수면역단백질을 청구하고 있는바, 양발명의 항체가 어떠한 항원에 대한 항체인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의 항체는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피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캠피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듐 프르프린져, 이콜라이 O157:H7, 락토바실러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 샤크로마이시스 세레비사, 스테피로코쿠스 아우레우스 또는 스테피로코쿠스 에피데르미디스 중 하나 이상을 항원으로 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는 ‘대장균 항원과 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 항원과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항원과 헬리코박터 피로리 항원과 로타바이러스 항원’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의 항원 중 이콜라이 O157:H7의 경우 대장균에 속하는 병원성 세균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의 대장균과 동일하고, 그 외의 항원들도 육가공제품에 문제가 되는 병원성균 또는 품질저해 미생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의 항원은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발명의 구성은 단지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에서 제조방법과 용도로 한정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는데, 물의 발명인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은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조방법에 따라 각각 사용된 항원에 대하여 제조되는 항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은 제법(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으로 한정하여 항원을 특정한 것이지만, 이러한 제법은 단지 어떠한 항원에 대한 항체인지 특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조방법 자체 혹은 제법상 특징을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용도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수면역단백질 IgY가 어떤 항원에 대한 항체인지 제조방법으로부터 알 수 있으므로 항원이 특정되어 있고, 그 항원이 육가공제품에 문제가 되는 병원성균 또는 품질저해 미생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알려져 있는 균이므로 이를 이용한 항체를 육가공제품에 문제가 되는 병원성균 또는 품질저해 미생물을 저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 특수면역단백질 IgY를 육가공제품에 문제가 되는 병원성균 또는 품질저해 미생물 항원에 대한 방어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즉 구성상 용도 특정에 특별한 의미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인 특수면역단백질(IgY)을 청구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특정 항원은 당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용도 역시 예측 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5항 보정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허266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데,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표면이 개질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물질을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제조방법에 의하여 특정하지 않더라도 개질된 표면의 구조, 원자 비율 등을 통하여 그 물질 자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은 당해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취소결정(특)]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주석에 구리나 니켈을 용해시킨 모합금에 나머지 성분인 니켈이나 구리를 첨가하는 것’이나, ‘주석에 구리나 니켈을 용해시킨 모합금에 나머지 성분인 니켈이나 구리를 첨가하는 것’ 부분은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발명의 무연땜납합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위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의 대상인 무연땜납합금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가지고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이 위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발명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4, 5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3. 선고 2009허65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물건의 발명에 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구성요소 4는 내피와 중간층 및 외피를 형성하는 방법에 해당하는바, 정정청구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삼중관이라는 물건의 발명이고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성요소 4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정정청구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설령 구성요소 4가 물건의 제조방법이 아니라 결합방법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성요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열융착’은 별도의 가열과정을 통한 열융착이 아니라 각 노즐에서 압출된 내피, 중간층 및 외피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각 롤러가 이들이 겹친 부분을 눌러줌으로써 융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성형롤러로 냉각 및 압착을 행하여 재생수지층에 일반수지층이 일체화로 접합되도록 하는 구성’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회전성형장치를 구비하여 폐합성수지시트를 회전시키면서 중첩증착시키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629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제1항 보정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임에도 그 구성에는 제조방법에 관한 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제1항 보정발명에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항 보정발명을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물건으로 특정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대비해 보면, 제1항 보정발명은 기술분야가 같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없고, 구성에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거나 대응 구성요소들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가능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이질적이거나 증대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제1항 보정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간행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9. 6. 18. 선고 2008허8235,844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제1항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임에도 그 구성에는 제조방법에 관한 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제1항 발명에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에 관한 한정을 제외하고 대비해 보면, 제1항 발명은 목적의 특이성 및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효과의 이질성 또는 현저성도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원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6. 11. 선고 2008허1040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물건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고, 특허발명을 물건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물건에 그 권리범위가 미치게 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반도체 나노결정에 하나 이상의 금속입자가 결합되는 구성을 가진 ‘반도체 나노결정-금속 복합체’라는 물건의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나노결정질 다공질 규소(규소가 반도체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에 하나 이상의 금속입자가 코팅(결합)되는 구성을 가진 ‘기판으로서의 금속코팅 나노결정질 다공질 규소’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두 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물건의 형식을 이루는 실질적인 구성에서 차이가 없다.

특허법원 2009. 5. 20. 선고 2008허892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43항 보정발명은 물건의 발명에 관한 것이지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조방법이 개시된 구성 3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거절결정(특)]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표면개질 방법에 관한 청구항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그리고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인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물질에 관한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곧바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항 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의 발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된 경우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록무효(특)]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대상인 삼중관은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본 다음,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피와 중간층 및 외피가 열융착되어 형성시킨’이라는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3472 판결 [등록무효(특)]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중 공지기술을 의미하는 전제부인 ‘일측면에 미세형광등을 갖는 광반사 구조체를 갖는 도광판에 있어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다이아몬드 커팅기에 의해 형성하는’ V형 홈부에서 앞 부분은 V형 홈부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위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V형 홈부를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V형 홈부만을 가지고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위 V형 홈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V형 홈’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V형 직선 격자부’와 그 구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고, 또한 원심 판시 ‘구성요소 2, 3’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V형 홈은 형광램프에서 멀어질수록 간격이 좁아지도록 형성되고, V형 홈의 측면에 미세한 산란용 요철이 형성되어 있다’는 구성과 동일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8. 7. 24. 선고 2007허1096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고,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며, 다만 간행물에 실린 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① 제1항 또는 제11항에 기재된 액체방울 토출 장치를 사용하여, ② 상기 워크 상에 기능액에 의한 성막부를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③ 전기광학장치’인데,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제1항 또는 제11항에 기재된 액체방울 토출 장치를 사용하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액체방울 토출 장치에 의하여’라는 방법적 사항이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최종물은 ‘전기광학장치’이고, 인용되는 항(청구항 1항 또는 11항)은 전기광학장치의 성막부를 형성(제조)하는 ‘액체방울 토출 장치’이어서 서로 전혀 상이한 물(物)의 발명이므로 ‘액체방울 토출 장치’의 구성요소가 ‘전기광학장치’의 구성에 포함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적 사항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③의 ‘전기광학장치’라는 물(物)의 발명이고 그 특징부는 ②의 ‘워크 상에 기능액으로 형성한 성막부’라고 할 것이고, 다만 특징부인 ‘워크 상에 기능액으로 형성된 성막부’가 이 사건 제1항과 제11항 발명에 의한 장치를 사용하여 형성한 것으로 인하여 그 성질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방법적 사항의 기재로 성질 또는 특성을 이용하여 기재한 발명, 즉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제16항 발명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성막부’라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데, ‘성막부’에 대하여는 그 청구범위에 성막부의 성질 또는 특성을 한정하는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 보아도 성막부에 대해 특별한 물성적 특징을 갖는 것이라는 기술적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이는 통상의 일반적인 전기광학장치의 기판에 발광소자로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성질의 ‘성막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특별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워크 상에 기능액으로 형성한 성막부’를 그 구성으로 하는 전기광학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특허법원 2008. 5. 29. 선고 2007허1012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청구항 1 고안의 구성 1은 평면 아크릴판을 하부금형과 상부금형 내부에 맞게 절단하는 과정, 열 가마에서 약 150~200℃의 열로 가열하는 과정, 금형의 모형대로 성형될 수 있도록 아크릴판을 하부금형 내부에 삽입하여 압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구성들로 구성 2의 아크릴판을 제조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구성인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의 형상에 관하여 유형적·공간적으로 표현된 기술사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물품의 경시적 요소를 포함하는 제조방법을 기재하고 있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 없는바, 구성 1은 물품의 경시적 요소를 포함하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구성 1은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5833,584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단순히 축부와 요크부를 일체로 형성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냉간단조에 의하여 이들을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외관이 우수하고, 높은 강도를 가지게 되는 것 등의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고, 인터미디트 조향축을 단일의 소재를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할 경우 축부에 대한 요크부의 압출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가공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냉간단조에 의하여 인터미디트 조향축을 일체로 제작하려고 하는 착상 자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 그 착상의 어려움 내지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실용신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고안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 등과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냉간단조에 의해’ 축부와 요크부를 형성한다는 것은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냉간단조에 의하여 성형되는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외관이 우수하고, 단조시 표면이 경화됨에 따라 높은 강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 자체의 성질이나 특성이 아니라, 단지 성형방법으로 냉간단조방식을 선택함으로 인한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냉간단조에 의한다’고 하는 방법적 기재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특징은 축부에 대한 요크부의 압출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냉간단조에 의하여서는 가공이 불가능하였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지의 냉간단조방식을 채용하여 인터미디트 조향축을 일체형으로 제작함에 있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3의 조타축 부재는 단조가공의 일종인 스웨이징 공정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스웨이징 공정에 의할 경우 제품의 정밀도와 강도가 높고, 표면 상태가 양호한 것과 같은 냉간가공의 일반적인 기술적 효과를 그대로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비교대상고안 4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커플링 완부와 축부를 냉간단조에 의하여 일체로 형성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3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고안 3, 4를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4. 17. 선고 2007허719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청구항 1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이므로 그 기재 내용 중 생산방법에 해당하는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및 수용성 아민화합물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수용액에 침지하는 침지공정을 거친’의 기재와 ‘직접적으로 일체로 사출성형에 의해 부착된’의 기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청구항 1 발명을 ‘알루미늄합금과 폴리페닐렌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수지의 복합체’에 대한 발명만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청구항 1 발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알루미늄합금 형상물은 일반적인 알루미늄합금 형상물이 아니라,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및 수용성 아민화합물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수용액에 침지됨으로써 그 표면 상태가 폴리페닐렌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열가소성 수지로 하여금 강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알루미늄합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알루미늄합금 형상물의 표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물리화학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침지공정을 거친 알루미늄합금 형상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의도하는 형태의 알루미늄합금 형상물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항 1 발명에서는 알루미늄합금 형상물을 위와 같은 침지공정을 거쳤다는 제조방법에 의해서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항 1 발명에서 ‘직접적으로 일체로 사출성형에 의해 부착된’ 부분의 기재를 보면, 청구항 1 발명에서 발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알루미늄합금 형상물과 수지의 복합체로서 이 복합체는 그 구성성분인 알루미늄합금 형상물과 수지가 결합한 구조나 모양 또는 강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일체로 사출성형에 의해 부착된’ 복합체라고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청구항 1 발명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복합체의 결합 구조나 모양 또는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항 1 발명에서는 복합체의 결합을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여만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청구항 1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항 1 발명에서의 앞서 본 각 기재는 모두 청구항 1 발명의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4. 10. 선고 2007허841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인발스프링용 강선은 별도의 Quenching이나 Tampering과 같은 열처리 공정 없이 탄화물의 석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들의 밸브스프링은 별도의 Quenching이나 Tampering과 같은 열처리 공정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들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경인발스프링용 강선을 구성하는 성분요소 및 성분비가 정하여져 있으며, 그 조직에 고용되는 탄화물의 크기와 개수도 수치적으로 한정됨으로써 명확히 물(物)의 발명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 달리 그 제조방법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1. 8. 선고 2007허284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제조방법으로 더욱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구성 2의 바닥부뿐만 아니라 지퍼부도 본체부와 일체로 압출성형하고, 지퍼부의 양 단부를 1차 압착공정 후 본체부의 양 측부와 2차 압착공정을 거치므로 인하여 지퍼부와 본체부 결합의 접착강도, 재질의 치밀성, 접착 두께 등이 달라지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고, 이러한 법리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안의 기술구성에 있어서 비록 제조방법을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안의 기술구성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닐용기의 형상과 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그 기술구성에서 바닥부와 지퍼부를 본체부와 일체화시키기 위하여 압출성형하는 것과 지퍼부의 양 단부를 1차 압착공정 후 본체부의 양 측부와 2차 압착공정하는 것은 제조방법에 관한 한정으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 있어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7허27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강판을 다단계의 프레스 소성가공에 의해’ 제조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 풀리는, 금속조직의 끊어짐이 없고, 강도가 크며, 가벼운 특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강판을 다단계의 프레스 소성가공에 의해’라는 기재 부분은,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인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물성은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6. 28. 선고 2006허849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을 특정함에 있어 그 제조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성요소 2는 촉매 잔사에 있어서 검출되는 티타늄이 단위 ppm (1ppm) 미만인 폴리부텐-1 중합체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티타늄 ppm으로 표시된 촉매 잔류물의 함량이 50 미만인 폴리부텐-1 중합체이고, 구체적인 실시예에서 티타늄 ppm으로 표시된 촉매 잔류물의 함량이 2ppm이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폴리부텐-1 중합체에 대하여 촉매 잔사 제거 과정을 거치면 ppm단위 미만으로 정제된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촉매 잔사에 있어서 검출되는 티타늄이 단위 ppm미만이라는 물성)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후449 판결 [등록무효(특)]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파도형의 칼날면이 칼날형의 길이방향으로 연속하여 형성된 칼날형을 이용하여, 목재 플리치를 절삭면이 곧은 줄무늬가 되도록 절삭가공하고, 이어서 얻어진 표면이 기복하는 판자를 편평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지며, 또한 위 파도형의 칼날면은 칼날형의 이동궤적 및/또는 바이어스각에 대응하도록 편향된 경사면을 이루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인 ‘판자’를 제조하는 방법 및 그 제조에 사용되는 칼날형의 형상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구성을 제조방법이나 아니면 칼날형에 대한 발명으로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인 판자는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를 비교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조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특허법원 2007. 3. 29. 선고 2006허71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데, 이러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들과 비교하면 되고, 여기에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란 물건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서 그 구성을 적절하게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물건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그 제조방법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도시락 용기의 제조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스틸판재의 터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성형단계에서 스테인리스 스틸판재에 비트를 형성하였다가 바로 2차 성형단계에서 비트를 펴주는 것이어서, 결국 구성요소 3은 도시락의 구성 자체의 개선이 아닌 제조 공정의 개선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57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에 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바,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내피와 중간층 및 외피를 형성하는 방법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삼중관이라는 물건의 발명이고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성요소 4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특허법원 2007. 1. 12. 선고 2006허157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소티아졸론 혼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지만, 구성요소 1 중 이소티아졸론 혼합물의 생물학적 유효량은 구조식(A-1)로 표시되는 N-메틸-3-머캅토프로피온아미드 또는 구조식(A-2)로 표시되는 N,N'-디메틸-3,3'-디티오디프로피온아미드의 출발물질과 클로로화제를 반응기 온도가 5~20℃에서 반응시켜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제조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물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물건으로 특정되는 부분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물건에 관한 발명의 특허등록요건으로서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발명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실시행위를 각 범주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허법은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므로, 위 ‘특별한 사정’은 물건의 구조나 물성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물건이 외적 부가에 의한 조성물이 아니고 출발물질을 반응시켜 그 생성물로만 제조되는 자연적 조성물이라거나 미지의 불순물을 한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1. 9. 선고 2005허1037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반죽과 냉각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은 출원발명의 대상인 생분해원료의 제조방법에 해당하나, 출원발명이 물건의 발명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어서, 출원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보아야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죽과 냉각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 구성과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등록발명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2에서 후면 발광체용 도광판의 종래 제조방법으로서 개시된 투명 아크릴판에 날카로운 바이트가 좌우상하로 반복 이동하여 아크릴 표면에 V 모양의 직선 격자부를 형성하는 V-커팅 방식과 대응되는바,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생산된 도광판의 V형 홈부도 결국 비교대상발명 2의 V형 직선 격자부와 아무런 구성상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992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의 실용신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대상인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구성을 직접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그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품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고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실용신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품으로 특정되는 형상, 구조 또는 조합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고안 등과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정고안 제1항은 그 청구항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3층 플라스틱 흄관’으로 기재되어 있어 방법이 아닌 물품의 구조에 관한 고안임은 그 기재로부터 명백하고, 이 사건 정정고안 제1항에 기재된 ‘내외층압출기에 의해 용융된 플라스틱을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인장기의 회전롤러의 외면측으로 압출되고 회전롤러의 외면에서 외측으로 밀려 나선형 관형상으로 내층을 형성하고, 수집된 폐플라스틱 파지를 선별하여 원료투입구에 투입하여 이를 쌍스크류부와 보일러부를 통과시키면서 1차 파쇄용융기에서 300℃ 전후의 온도에서 3분 내지 7분간 가열혼합하여 1차로 파쇄용융하고, 이를 다시 쌍스크류부와 보일러부를 통과시켜 300℃ 전후의 온도에서 2차로 파쇄용융하며, 이를 다시 250℃ 전후의 온도로 3차 용융기에서 가열한 다음, 분배함의 한 쌍의 압출룰러에 의해 조절된 공급량으로 냉각되면서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내층상으로 압출됨으로써 중간층압출기와 회전롤러의 회전에 의해 나선형 관형상으로 형성된 폐슬라스틱 파지원료의 중간층을 형성하며, 인장기의 내부에 설치되는 냉각수단에 의해 냉각되면서 그 중간층의 외면으로 내외층압출기에 의해 융용된 플라스틱이 압출되고 그 표면이 냉각되어 나선형 관형상으로 형성된 외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이 사건 정정고안 제1항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재도 아니어서,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조방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정고안 제1항의 내용은 이러한 제조방법을 제외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3층 플라스틱 흄관의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등록무효(특)]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의 대상인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는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으로 구부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과 동시에, 구부린 부분을 일측면측으로 밀어 되돌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2항에 기재되어 있는 ‘버링공정에 의해’, ‘가공금형에 의해’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3항에 기재되어 있는 ‘스탬핑공정에 의해’라는 각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 3과 비교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5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2 내지 6항 발명은 제1항의 종속항 또는 그 종속항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의 소듐세스퀴카보네이트와 층상 실리케이트로 구성된 분말의 제조방법을 한정한 세제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이라고 할 것인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가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항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특성, 혹은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이러한 청구항에서 나타난 생산방법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생산된 세제 조성물도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제 조성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 또한 제1항 발명의 세제 조성물과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4허47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실시행위를 각 발명별로 구분하면서 물건의 발명의 실시행위를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서는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발명의 구분과 물건의 발명의 실시행태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에 비추어 보면, 발명의 대상을 물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설령 그 물건을 제조하는 제조방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물건의 발명의 등록무효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은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의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물건 자체만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면 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이 방법의 발명이 아니라 물건의 발명임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명백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질소기류 하에서 에스테르화반응 또는 에스테르 교환반응, 30㎜Hg이하의 진공 아래에서 축합반응 및 240℃ 이하의 반응온도에서 축합반응의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방법으로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재도 아니어서, 이러한 제조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이를 별도의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조방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판상체 일부를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으로써 돌출부를 형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이라고 할 것인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가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항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특성, 혹은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이러한 청구항에서 나타난 생산방법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