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1. 10. 선고 2012허29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자외선카메라를 이용한 종래 방전 검출 시스템이 고가로서 무거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외선카메라를 간략화한 경량·저가의 휴대용 방전 자외선 분석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구성 4의 자외선 검출부는 자외선카메라의 고가의 자외선 이미지 검출부분을 간략화하여 (광전효과를 이용해서) 자외선을 전기적 신호로 검출하는 자외선 센서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고안 6과 같이 자외선을 이미지로 검출하는 자외선카메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청구범위는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고안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고안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고안의 실용신안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실용신안고안의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고안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고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고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자외선카메라의 검출부분을 간략화하고, 진단기법을 적용하여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휴대용 방전 자외선 분석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력설비에서 절연열화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외선을 검출하는 자외선 센서를 장착한 카메라에 의하여 자외선을 이미지로 검출하는 방전 검출 시스템이 사용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전 검출 시스템은 고가의 장비가격, 전기설비를 촬영하기 위한 현장에서 들고 검출하기에는 무거우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지로만 확인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이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 그의 목적은 아크방전이 발생하기 전에 방출되는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경량, 저가, 진단서비스를 내장한 휴대용 방전 자외선 분석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구성 4의 자외선 검출부가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고안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자외선카메라의 자외선 이미지 검출부분을 생략하여 (광전효과를 이용해서) 자외선을 전기적 신호로 검출하는 자외선 센서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해석할 만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구성 4의 자외선 검출부의 용어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특별한 의미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384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무릇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되거나 설명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구성 2는 기능, 성질 등에 의한 용어가 포함된 구성으로서, ‘금융거래의 보안문제 발생 시, 검색 또는 원격 검색의 관리가 가능한’ 모든 ‘ATM/CD 금융 단말기의 보안 영상문자 합성 단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본 고안은 ATM/CD 기기 내의 전자 저널 인쇄부의 프린터 데이터를 직접 발췌하여, 이를 하드웨어 회로에서 문자로 변환 및 CCTV 영상입력과의 합성기술을 통하여 직접 영상저장장치(DVR)에 기록하거나, 그 영상저장장치의 별도의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금융 서버와 관련 없이 기술을 구현하는 발명고안이다’라는 기재까지 보태어 본다면, 구성 2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객의 실시간 고객거래정보내역을 구성 1과 같이 ‘저널 프린터를 통해 발췌’하거나 ‘별도의 근거리 통신망(이더넷 네트워크)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CCTV 영상정보와 합성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보안문제 발생 시, 검색 또는 원격 검색의 관리가 가능한 보안 영상문자 합성 단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397 판결 [등록무효(특)]

기능 또는 작용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 또는 ‘작용’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대비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중 ‘상기 도어 수용홈에 도어 몸체가 수용되면서, 상기 도어 수용홈의 상기 개방구는 상기 도어 몸체의 너비만큼 벌어지는 동시에 상기 중앙격벽 및 측벽을 상기 도어 몸체에 고정하고, 각각의 상기 측벽은 상기 중앙 격벽의 단부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상기 패킹 수용홈의 내벽으로 하여금 상기 패킹 고정부를 가압하는 것’ 부분은 다른 구성요소의 기능 또는 작용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발명을 특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야 할 구성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중 위 부분을 전체 구성에 포함하여 그 특허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요소의 일부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2 내지 9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317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부분 5는 ‘경사센서의 검출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작업장치를 수평면에 대하여 설정각도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압실린더 목표길이를 산출하여 이 목표길이에 유압실린더를 신축 구동시키는 것’인데, 이는 구성부분 1 내지 4와는 달리 기술구성의 내용을 기능 및 효과로 표현한 이른바 ‘기능식 청구항’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발명의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평면에 대한 주행기체의 좌우 경사각’과 ‘작업장치의 좌우 경사각’의 관계를 ‘유압실린더의 신축량(목표길이)’을 패러미터로 한 관계식을 갖추고, 작업장치의 좌우 경사각을 수평면을 기준으로 설정한 각도와 위 관계식에 의하여 유압실린더의 신축량을 산출하여, 유압실린더를 신축구동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장치의 경사각을 제어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롤링 제어장치에 의하여 수행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구성부분 5는, 비교대상발명 1의 ‘센서를 트랙터 쪽에 부설하여 수평에 대한 트랙터의 좌우 경사각도를 검출하며, 센서가 유압실린더의 길이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센서가 기체경사각에 근거하여 변화된 목표전압과 센서의 실린더길이에 대응하는 검출전압이 같아지도록 유압실린더의 신축량을 제어하는 제어회로’에 대응되며, 양자는 모두 경사센서의 검출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치를 설정각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압실린더 목표길이를 산출한 다음 유압실린더를 신축구동하고, 보다 정밀한 제어를 위하여 유압실린더의 신축변위량을 포텐쇼미터로부터 제공받아 유압실린더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