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11. 22. 선고 2012허459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바, 2차 심결은 ‘심결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발명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심결취소판결이 1차 심결을 취소하는데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된 심결임을 명백하게 하였는데, 1차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 즉 심결취소판결 주문의 전제가 된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 내용은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발명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2차 심결도 심결취소판결과 같이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점을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2차 심결 중 ‘판단’ 부분에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양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2차 심결 중 ‘판단 기준’ 부분에는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는 법리가 설시되어 있고, 또한 2차 심결 중 ‘판단’ 부분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어, 위 ‘새로운’이라는 표현은 심결취소판결의 이유에 기속되어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된 2차 심결의 심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4가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확정된 2차 심결의 심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4가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릇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특허심판원은 심결취소판결에서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되고, 다만 그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취소된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하는바, 확정된 2차 심결의 심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4가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4는 1차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이미 채택되어 조사된 이상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여 1차 심결과 같은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2차 심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의 관계에서 특허법 제163조 본문이 규정한 ‘심결이 확정된 심판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2차 심결의 심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4가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교대상발명 1~4가 이 사건 심판청구와의 관계에서 특허법 제163조 본문이 규정한 ‘심결이 확정된 심판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4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여 1차 심결과 같은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2차 심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단지 2차 심결의 심리과정에서 다시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결론을 달리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63조 본문이 규정한 ‘동일한 증거’에 의하여 다시 제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2차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 사건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후3841 판결 [거절결정(특)]
거절결정을 취소·환송한 심결과 그 환송 후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심결 사이에서는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5허74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에 대해 심결을 할 때이며, 위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특허법 제185조 등에 의해 특허법원이 신설되기 전 운용되던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의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만을 의미할 뿐, 제1심으로서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1998. 3. 1.부터 선고한 판결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항 2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147조에서 정한 ‘확정된 판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심결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