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후23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등록고안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