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636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선행고안 3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실시한 물건임이 인정되고, 선행고안 3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73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된 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한편 고안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선행고안은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이 모두 동일하고, 그 기술적 구성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양 고안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적용 지역(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기술적 구성의 차이는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선행고안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4. 17. 선고 2012허89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은 그 출원 전인 2007. 10. 16. 입찰 공고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비교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각 구성의 결합관계에서도 차이가 없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공지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3. 21. 선고 2012허81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비교대상발명이 게재된 독일 UFT사의 팸플릿이 1998년 8월경에 인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험칙상 위 팸플릿은 제품홍보를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인쇄됐을 무렵에 반포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일인 2006. 11. 9.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위 팸플릿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1허124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공지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1. 12. 2. 선고 2011허33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결합한 발명에 공지된 것이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어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4. 29. 선고 2010허19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발명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고, 한편특허발명이 선행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 전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같이하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의 구체적인 구성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 전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9. 10. 선고 2010허1954,19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위 쟁점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6. 16. 선고 2009허73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나 특허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어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2의 각 대응구성에 의하여 모두 공지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1. 27. 선고 2009허42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된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은 그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기술분야,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차이가 없어서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1. 6. 선고 2009허12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개시된 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10. 28. 선고 2009허43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양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효과 또한 차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같고 발명의 목적도 유사한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 발명이어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공급롤러에는 다수개의 안착홈을 한 그룹으로 하고 그룹과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 구분간격이 설정되며, 이와 대응되어 상기 메인롤러의 수납홈과 수납홈의 사이에도 구분간격이 설정되는 것으로 한정을 한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회전체와 메인드럼에도 홈과 홈이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동일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수납홈에 수납되는 스트로의 개수를 다수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스트로를 낱개단위로 포장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할 것인지의 포장단위에 따른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 구성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모두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9. 10. 15. 선고 2007가합58891,6636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항소기각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결정형1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한 결정형과 그 순도(또는 균일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물질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물질과 동일하되 물리적인 상태만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 공지의 물질과 상이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순도 높은 개개의 결정성 다형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결국 이 사건 결정형1에 관한 이 사건 독립항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개시된 결정형과 동일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어, 이 사건 독립항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독립항에 기초한 기초한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8허10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은 그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금속 화합물에 고온을 발생시켜 산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속 화합물을 급팽창시키는 작용효과 또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어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8. 12. 선고 2008허110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은 특허발명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특허발명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등록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7. 10. 18. 선고 2007가합15160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 항소기각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상이점이 없고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특허되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특허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07. 9. 7. 선고 2006가합7344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확정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5, 6항 발명은 그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에 모두 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제1, 5, 6항 발명에 관한 특허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1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의 무효심판절차에 따른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722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서 공지된 기술로 신규성이 부정된다면, 그 등록고안이 무효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먼저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92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은 특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이는 등록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 세 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 3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등받이 외판의 앞 부분을 횡 방향으로 볼 때 가운데가 오목하고 수직방향으로 볼 때 가운데가 볼록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성요소의 양단부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 결합되고, 등받이 외판과 결합된 탄성요소가 그 중간 지점에서 중간 가로대에 결합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러한 구성들이 비교대상발명 1, 3의 단순한 타원형의 등받이의 구성이나, 등받이와 중간 가로대(비교대상발명 3은 도면부호 12의 스트립) 및 지지대의 결합구성과는 그 형상과 결합구조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단순한 설계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 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1996. 4. 29.자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전체의 출원일이 위 일자로 늦추어지게 되었고, 위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왑스’라는 이름의 광역 무선 호출기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모두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한 것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무효심결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후18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규성만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진보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손해배상(지)]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후106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