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24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권리범위확인확인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여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의 구체적 기술 대비를 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의 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주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선출원발명과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 본문의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명백한 무효사유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1999. 4. 22. 선고 98허523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가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 2에 의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부가 그 등록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그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사건에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이 있었고 그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은 위 제4조 제3항의 확대된 선원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