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8. 22. 선고 2013허10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 발명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1과 구성 3-2에는 각각 ‘수직압력’이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위 ‘수직압력’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성 2에는 조립된 부재의 재질보다 견고한 물질로 된 프로브에 의해 조립된 부재를 서로 붙은 결합선을 따라 마찰열을 발생시키는 회전운동 조건하에 두어 인접 부재에 가소화된 영역을 생성시키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프로브의 만곡된 바닥표면은 가소화된 물질을 용접지역 내에서 수직방향과 측방향으로 미는 작용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구성 3-1에서 가소화된 재질에 부재의 표면을 따라 수직압력을 가하는 것은 ‘프로브의 바닥부’임을 이해할 수 있고, 구성 3-2의 수직압력 역시 가소화된 재질에 대한 것인 점에서 구성 3-1의 수직압력과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구성 3-2의 수직압력도 ‘프로브의 바닥부’에 의하여 가소화된 재질에 가해지는 수직압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구성 3-1과 구성 3-2의 각 ‘수직압력’을 ‘프로브의 바닥부에 의해 가소화된 재질에 가해지는 수직압력’으로 동일하게 이해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2 중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에서 측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에 사용하던 부드러운 용접프로브도 다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용접부재에 충분한 마찰열(프로브와 결합된 부재들 사이의 접촉시간)을 얻고 가소화된 용접물질의 충분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용접속도가 요구되었다. …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랩 용접과 3 요소 이상의 결합형상을 제공하는 기존의 마찰이동 밑동 용접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 본 발명에 따른 2부분으로 구성된 프로브의 형상과 … 사용된 핀의 형상은 도면 2에 더욱 명확히 도시된 바, 여기서 … 핀의 외부 표면에는 교대로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종축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 핀 표면에 종래의 스크류 나사선을 사용하고 용접의 질을 향상시킨다 할지라도, 프로브 핀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핀 표면에는 핀의 중심부로부터 수직하게 설치되어지면서 측방향으로 돌출한 2개 이상의 개별 블레이드가 구비되어 있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핀에 의해 형성되는 용접선의 세부구조는 최소의 물질교란을 수반하여 맞물린 결합부재의 가소화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조인트를 나타낸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랩 용접과 마찰이동 밑동 용접 등에서의 용접품질 향상을 위하여 종래 ‘부드러운’ 용접프로브가 가지는 문제점인 가소화된 용접물질의 충분한 흐름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외부 표면의 형상이 스크류 나사선이나 블레이드인 새로운 형태의 핀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프로브 핀의 회전에 따른 ‘물질교란’을 일으켜, 즉 가소화된 용접물질의 충분한 흐름을 발생시켜 견고한 조인트(용접)를 이루는 발명임을 알 수 있고, 핀 표면에 형성된 스크류 나사선이나 블레이드 형상은 그 회전에 의해서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방향, 즉 프로브 핀의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의 흐름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유체역학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하여,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2 중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에서 측면의 기준이 ‘프로브 핀’임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②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3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 및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랩 용접과 마찰이동 밑동 용접 등에서의 용접품질 향상을 위하여 종래 ‘부드러운’ 용접프로브가 가지는 문제점인 가소화된 용접물질의 충분한 흐름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외부 표면의 형상이 스크류 나사선이나 블레이드인 새로운 형태의 핀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프로브 핀의 회전에 따른 ‘물질교란’을 일으켜, 즉 가소화된 용접물질의 충분한 흐름을 발생시켜 견고한 조인트(용접)를 이루는 발명임을 알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핀의 회전 및 이동에 따른 가소화된 재질의 흐름 방향은, 종래 ‘부드러운’ 프로브 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당연한 흐름 방향인 ‘프로브 핀이 이동하는 반대방향’을 제외하면, 프로브 핀이 이동하는 방향인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인 방향으로서 ‘부재의 두께방향인 상하방향’과 ‘위 상하방향과 직교하는 좌우방향’의 2가지 방향만 있다는 것은 유체역학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구성 3-3에서 가소화된 부재가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 및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확장해서 흐르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핀의 회전 및 이동에 따라 가소화된 재질이 흐르는 2가지 방향을 기재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한 측면’은 용접선이 형성되는 면의 옆면을 의미하므로 ‘인접하여 조립된 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해 측면으로 수직한 방향’은 아래 좌측 도면상의 수평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수직면에서 수직한 방향’은 아래 우측 도면상의 수직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③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2. 28. 선고 2012허50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 발명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중 ‘다이얼 자물쇠의 회전자에 별도의 리셋홈을 구비하고, 그 외측에 회전자의 돌기가 연장되어 회전할 수 있게 한 리셋뭉치’라는 기재는 회전자의 회전과 리셋뭉치의 관계에 대하여 다소 그 의미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위 기재 부분 바로 다음에 ‘리셋뭉치를 본체 내에 스프링으로 탄설하여 리셋뭉치의 버튼을 눌렀을 때만 회전자가 리셋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며’라는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리셋뭉치의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면 회전자가 리셋위치로 이동할 수 없고 리셋뭉치의 버튼을 눌렀을 때만 회전자가 리셋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리셋뭉치가 회전자의 회전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본체에는 회전자장치부에 회전자의 돌기가 이동될 수 있는 안내홈이 구비되고, 그 끝부분에는 리셋뭉치의 안내돌기가 장치부와 일치되게 설치되어 상기 리셋뭉치를 눌렀을 때는 회전자가 리셋위치로 이동할 수 있되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동을 할 수 없게 구성되며’라는 기재, ‘도 3은 본 발명의 작동 예시도로서 ㈎는 일반적으로 도어를 열고 닫을 때는 회전자가 리셋뭉치의 안내돌기에 걸려 리셋 위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도시한 것이고, ㈏는 리셋뭉치를 눌렀을 때 리셋뭉치의 안내돌기가 내측으로 삽입됨으로써 회전자가 리셋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한 것’이라는 기재와 위와 같은 기재를 도시한 도면 3의 ㈎, ㈏, 레버가 리셋위치에 있을 때 레버에 연결된 회전자가 리셋위치에 있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4의 ㈐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리셋뭉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회전자의 돌기가 리셋뭉치의 안내돌기에 걸려 회전자가 리셋위치로 이동할 수 없으나, 리셋뭉치를 눌렀을 때 리셋뭉치의 안내돌기가 내측으로 삽입되어서 리셋뭉치의 안내돌기에 걸려 회전에 제한을 받던 회전자의 회전 제한이 해제되므로 레버의 작동에 의해 레버에 연결된 회전자가 리셋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성임을 알 수 있어, 결국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79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역걸림턱의 선단은 직선 또는 라운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튜브관 연결구용 콜레트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면서 이 사건 제5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그것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이 사건 제9항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역걸림턱’의 구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점에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사유만으로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4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고안의 청구범위 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 당시 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실용신안권자는 그 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그 청구범위 기재가 불분명하여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5항 고안과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제3항에 기재된 ‘동력전달수단’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력이동수단’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8. 7. 9. 선고 2007허49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에 의하더라도 출원시 발명의 구성요건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 2, 5항 발명이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즉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기둥이 설치될 곳에 센터 파일을 박고, 건축물이 설치될 곳의 경계선에 내부 옹벽을 설치하며, 제1단계 굴토작업을 실시하고, 상기 흙막이용 벽에 띠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정의 순서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부 옹벽을 설치한 다음 굴토작업을 실시한다는 구성은 굴토작업을 실시한 후 내부 옹벽을 설치하는 통상의 공정에 배치되고, ‘상기 흙막이용 벽’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그 기재 앞부분에 ‘흙막이용 벽’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가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 전체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일부 구성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 5항 발명 역시 당연히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 5항 발명은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 5항 발명과 대비할 것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6. 5. 선고 2006허864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기재 2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중간기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외부 쪽으로 벌어지도록 왕복운동을 하는 제1 및 제2 수평기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제2 수평기어의 단부에 조립된 스프링의 압축력에 의하여 제2 수평기어가 왕복운동을 하면서 어떤 작동원리에 의하여 제1 수평기어가 왕복운동을 하는지를 알 수 없고, 또 제1 수평기어와 제2 수평기어의 왕복운동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또는 내부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떤 작동원리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수평기어와 제2 수평기어의 상호 작동관계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외부물림부재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제1 수평기어와 제2 수평기어의 상호 작동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특허청구범위에 제1 수평기어와 제2 수평기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왕복운동을 하게 하는 필수구성요소인 ‘중간기어’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지도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에 위배되어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중 면삭기의 재질에 대하여까지 기재불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이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면삭공정에 관한 명세서의 기재는 그 기술적 구성에 관한 기재가 불분명하여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면삭공정은 제2, 3, 4항 발명의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첫 단계의 공정이고 또한 생략될 수 없는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면삭공정에 관한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료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