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6. 30. 선고 2015허4231,48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본체 뚜껑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어 내솥을 개폐하는 내솥 뚜껑’에 관한 것인데, 종래의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에 결합된 상태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구조여서 내솥 뚜껑에 부착된 조리 부산물과 찌꺼기를 세척할 수 없어 비위생적인 문제가 있었고, 종래에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으로부터 분리 불가능한 구조로 된 이유는 사용자가 내솥 뚜껑을 본체 뚜껑으로부터 임의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결합할 때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의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결합되지 않게 되면 정상적인 압력 조절 기능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으로부터 분리되는 구조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는 조리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본체 뚜껑의 저면부에 형성된 결합단이 내솥 뚜껑에 형성된 결합용 호울을 통과한 다음 상기 결합단에 고정구가 끼워져 결합되는 구조’가 기재되어 있고, 내솥과 내솥 뚜껑은 내솥 뚜껑의 외주면에 설치된 내솥 패킹에 의해 밀봉되고, 내솥 뚜껑과 본체 뚜껑, 내솥과 내솥 뚜껑의 체결 및 밀봉 구조가 도시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결합단과 결합용 호울 사이에 밀봉이 필요할 경우 패킹과 같은 관용수단을 쉽게 채용할 수 있어 보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관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인 ‘본체 뚜껑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어 내솥을 개폐하는 내솥 뚜껑’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로부터 내솥과 내솥 뚜껑이 내솥 패킹에 의해 밀봉되고, 본체 뚜껑과 내솥 뚜껑이 결합단, 결합용 호울 및 고정구에 의해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결합됨으로써 내솥의 기밀이 유지되어, 종래와 마찬가지로 압력 조절 기능이 정상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4. 4. 선고 2012허86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상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접지도체와 양단에 컨택트를 형성하는 신호도체를 포함하는 평면케이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적용된 평면케이블은 ‘접지도체’와 ‘신호도체’로 구성되고, ‘신호도체’는 평면케이블의 양단에 위치하여 컨택트를 형성하게 되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평면케이블은 신호도체와, 이 신호도체의 외곽 양측면으로 접지도체를 갖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는 ‘평면케이블의 양측면에 접지도체를 구비하고, 평면케이블의 양측면에 위치한 접지도체의 사이에 신호도체를 구비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양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개시된 평면케이블은 양단에 ‘신호도체’가 구비되는 구성임에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평면케이블은 양단에 ‘접지도체’가 구비되고 접지도체 사이에 ‘신호도체’가 구비되는 구성이므로, 양 구성은 서로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개시된 평면케이블의 구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하우징부재의 상부면에 결합하고, 평면케이블의 유동을 억제함과 동시에 PCB 본체와 평면케이블의 접속에 의한 노이즈 발생을 방지하는 상부커버’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내용을 보면 ‘상부커버의 결합후크가 후크결합공에 삽입 결합될 때, 하우징부재의 내측에 결합한 평면케이블의 접지도체를 결합후크가 강제 압입하게 되고, 이와 같은 강제 압입에 의한 상부커버와 평면케이블의 접지도체의 접촉에 의해 EMI 차단 효과가 발생하여 노이즈가 차단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상부커버의 결합후크가 평면케이블의 양측면에 구비된 접지도체에 결합되어 PCB 본체와 평면케이블의 접속에 의한 노이즈 발생을 방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면케이블은 그 양단에 ‘신호도체’가 구비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커버 구성은 상부커버의 결합후크가 평면케이블의 양측면에 구비된 ‘신호도체’와 결합하는 결과가 되어, PCB 본체와 평면케이블의 접속에 의한 노이즈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기재도 찾아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과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고, 특허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7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식탁, 쟁반 등에 올려지는 그릇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금속판, 합성수지판, 고무판 등으로 된 시트의 일면 또는 양면에 코팅매개층을 구성하고 그 위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리콘층을 일체로 형성한 논슬립 시트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으로 시트의 일면 또는 양면에 코팅매개층을 구성한 후 실리콘의 논슬립층을 형성하며, 만일 시트의 양면에 코팅매개층과 논슬립층을 형성한 경우에는 논슬립 시트가 식탁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동시에 그 위에 놓이는 그릇도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은 ‘일면 또는 양면’이라는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코팅매개층과 논슬립층을 시트의 ‘양면 또는 상부면’에 형성하여 구성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코팅매개층과 논슬립층을 시트의 ‘하부면’에만 형성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그 위에 놓이는 그릇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효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미끄럼 방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수단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찾아볼 수 없어서, 코팅매개층을 시트의 ‘양면 또는 일면’에 구성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고안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로서, 위 청구범위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코팅매개층을 시트의 ‘하부면’에만 형성한 구성’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있어서 코팅매개층에 관한 최소한의 필수 구성요소는 ‘시트의 ‘상부면’에만 형성한 코팅매개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10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초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70% 이상의 복원율을 가질 수 있고 또 중합체성 매트릭스 물질이 복원섬유와 함께 일정한 두께로 복원되어 고압, 저온, 고습도에 견딜 수 있는 등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 공기주입형 통신케이블 접속부 밀봉재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이러한 물품은 열복원성 섬유와 중합체성 매트릭스로 구성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복원성 섬유는 일정한 변형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밀도와 일정한 중량 평균분자량, 수평균분자량을 가진 폴리올레핀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가교결합시킴으로써 일정한 내열성과 인장강도 및 복원율을 가지며 복원응력이 0.1Mpa 이상이고 복원온도는 60℃ 이상인 것이 되어야 하고, 대체적으로 중합체성 물질은 복원온도에서 열에 의하여 그 점성이 낮아져 물처럼 흘러내려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중합체성 매트릭스는 적당한 교차결합에 의하여 그 점도를 유지하여 흘러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무 굳어져 복원성 섬유의 복원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변형응력을 갖추어 복원섬유와 일체가 되어 수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합성수지에 일정량의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파단연신율과, 적절한 시컨트 계수를 가지고, 두께는 최소 0.01㎜(0.2~2㎜가 적정)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며, 복합구조체에 있어서 직물의 열복원성 섬유가 차지한 체적과 복합구조체의 전체체적과의 비율이 적어도 0.01:1(바람직하게는 0.2:1)이어야 하는 등 단위체적내의 열복원성 섬유의 체적은 복원조건에서의 섬유강도, 중합체성 매트릭스 강도, 섬유와 중합체성 매트릭스 구조체의 일체성에 의존하여 상호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제14항은 ‘중합체성 물질과 복원성 섬유를 포함하며, 상기 복원성 섬유에 의하여 복원이 되는 복원성 복합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상기 중합체성 물질을 교차결합된 복원성 섬유에 도포하는 단계 외에, 상기 중합체성 물질을 교차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원성 복합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교차결합된 복원성 섬유에 중합체성 물질을 도포하고 교차결합시킨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의 조건이나 환경이 부과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물성, 즉 70% 이상의 복원율을 가지고 고압, 저온, 고습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제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특허청구범위 제14항의 종속항인 제17항이나 나머지 종속항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위 각 특허청구범위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