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요건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등으로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원심 판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2종 이상의 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장척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을 감아서 이루어지는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에는 위 필름 롤이 정상영역 필름에서 잘라낸 모든 시료에 있어서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이 그 평균치로부터 ±3%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고(요건 ㉮),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이 그 평균치로부터 ±2몰%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며(요건 ㉯),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이 그 평균치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는(요건 ㉰)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 요건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 함유율의 변동과 공정 중의 필름 표면 온도의 변동을 각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필름 전장에 걸쳐서 ‘균일한 조성’을 나타내는 요건 ㉯와 ‘균일한 열 수축률’을 나타내는 요건 ㉮·㉰를 모두 만족하는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을 제조하여, 열 수축률의 변동이 외관의 불량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어, 이처럼 2종 이상의 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장척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에 있어서 그 전장에 걸쳐 균일한 조성과 균일한 열 수축률을 나타내도록 그 조성 편차를 요건 ㉯의 수치범위로 좁히고 또 열 수축률 편차를 요건 ㉮·㉰의 각 수치범위로 좁히는 것은 여러 제조조건이 상호 연관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주된 구성단위 원료 칩의 평균 길이 등에 대해 일정 편차 범위에 있는 부차적 구성단위 원료 칩을 사용한다는 ‘칩 형상의 균일화’와 경사각이 일정 각도 이상인 호퍼를 사용한다는 ‘호퍼 형상의 적정화’ 및 용량이 압출기의 용량의 일정 범위 내에 있는 호퍼를 사용한다는 ‘호퍼 용량의 적정화’ 등이 균일한 조성을 위한 제조방법(조성 방법)으로, 예비 가열 공정, 연신 공정 및 연신 후의 열처리 공정 중에 임의의 지점에서 측정되는 필름의 표면 온도의 변동 폭을 평균온도의 일정 범위 내로 제어한다는 ‘필름의 표면 온도의 균일화’가 균일한 열 수축률을 위한 제조방법(열 제어 방법)이 그 해결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위 제조방법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들을 살펴보면, 먼저 실시예 1~5는 조성 방법만을 따르고 열 제어 방법은 따르지 아니한 것들로서 그 측정결과로 명시된 물성 편차들이 요건 ㉯의 수치범위에는 들어가나 요건 ㉮·㉰의 각 수치범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편 실시예 6~10은 요건 ㉯의 물성 편차에 관한 측정결과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예 1~5와 동일한 조성 방법을 적용하여 제조된 것들이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요건 ㉯의 수치범위에 들어가는 물성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 열 제어 방법까지 적용하여 제조된 것들로서 그 측정결과로 명시된 물성 편차들이 요건 ㉮·㉰의 각 수치범위에 들어가기는 하나, 위와 같이 실시예 6~10에 명시되거나 그로부터 예상되는 물성 편차들은 요건 ㉮~㉰의 각 수치범위 중 일부에 불과하여, 먼저 요건 ㉮의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는 평균치로부터 ±3% 이내인데, 실시예 6에 최소치가 평균치의 -0.8%라는 내용이, 실시예 7에 최대치가 평균치의 +0.8%라는 내용이 각 개시되어 있을 뿐이고, 그보다 좁은 수치범위, 즉 평균치의 -0.8%를 초과하고 +0.8% 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실시예에서 볼 수 없으며, 또 요건 ㉯의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편차는 평균치로부터 ±2몰% 이내인데, 실시예 9에서 최소치가 평균치의 -0.4몰%이고 최대치가 평균치의 +0.4몰%라는 물성 편차가 예상될 뿐이고, 그보다 좁은 수치범위, 즉 평균치의 -0.4몰%를 초과하고 +0.4몰% 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실시예에서 예상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요건 ㉰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는 평균치로부터 ±1% 이내인데, 실시예 7에 최소치가 평균치의 -0.3%이고 최대치가 평균치의 +0.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보다 좁은 수치범위, 즉 평균치의 -0.3%를 초과하고 +0.5% 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실시예에서 찾아볼 수 없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필름 조성을 균일화하기 위해서라면 조성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면 되고, 열 수축률까지 균일화하기 위해서라면 열 제어 방법을 함께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필름 조성의 변동을 작게 하는 것이 열 수축 거동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조성 방법 및 열 제어 방법 등 여러 제조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요건 ㉮~㉰의 각 수치범위 중 위와 같이 실시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좁은 나머지 수치범위의 물성 편차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시사나 암시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시예 9는 실시예 7보다 열 제어 방법을 적용하면서 필름 표면 온도를 더 균일하게 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름 조성도 더 균일한 것임에도, 실시예 9는 실시예 7보다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에 있어서 모두 절댓값이 큰 수치를 보여 열 수축률이 더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에 따라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104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
실시가 불가능한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쑥잎을 70~100% 에탄올로 추출한 후 농축 건조하여 제조하는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용매로 얻은 쑥추출물의 유효성분 중에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분야의 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 분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조건과 공정 하에서 직접 실시한 결과인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쑥잎을 70~100% 에탄올로 추출한 경우 쑥추출물이 혈액응고 억제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분을 함유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시예도 기재하고 있지 않고, 특히 쑥추출물의 추출 용매로 70% 에탄올을 사용하는 경우 물을 30% 포함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원리로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분이 검출되지 않는지에 관한 어떠한 설명이나 실시예도 기재하고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실시하거나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쑥잎은 산지별로 성분 함량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실험자료(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쑥잎의 70% 에탄올 추출물은 모두 프로트롬빈 시간 및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 동일하여 두 시료에 있어 동일한 정도의 혈액응고 억제 수용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더구나 피고들 제출의 실험자료(을 제24호증)에 의하더라도, 쑥잎을 70% 에탄올로 추출한 경우 쑥추출물이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항 기재 중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부분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하거나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의 나머지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3. 28. 선고 2012허98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즉 기재상의 하자가 보정 또는 정정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발명으로서의 구체성·객관성조차 결여된 ‘미완성 발명’에 관해서는 더욱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한바,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구성 4의 스크루의 단부는 작동측 링크부재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스크루의 단부가 작동측 링크부재에 ‘결합’되되 회동가능하게 결합된다는 기술 사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스크루의 단부와 작동측 링크부재 간의 회동이 가능한 ‘결합’에 관하여, ‘… 각도조절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고정측 링크부재에 나선형으로 체결되는 스크루가 회전하면서 스크루의 자유단이 그 축선방향으로 전후진하고, 그와 연동하여 작동측 링크부재가 연동한다’는 기재, ‘이때 작동측 링크부재의 유동에 따라서 지지판에 피벗 되도록 조립된 요크는 피벗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요크에 부착된 홀더가 회동되어진다’는 기재 및 ‘스크루의 진행방향에 대응하여 … 스크루의 자유단이 연결된 작동측 링크부재를 스크루의 축선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그와 동시에 작동측 링크부재가 부착되어 있는 요크는 피벗축을 중심으로 회동된다. 따라서 각도조절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홀더의 각도는 낚싯대를 설치할 각도에 적합한 각도로 배치하고 고정시킬 수 있다’는 기재들이 있어,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이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들을 접하게 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스크루의 자유단을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도록 작동측 링크부재에 ‘결합’함으로써 스크루의 자유단이 그 축선방향으로 전후진할 때 작동측 링크부재가 연동하고 그 연동된 작동측 링크부재의 유동에 따라 요크에 부착된 홀더가 회동되는 낚싯대 받침 고정틀에 관한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작동측 링크부재의 연동을 위해서는 스크루의 단부와 작동측 링크부재 간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 부분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 등을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위 ‘결합’에 관한 모든 구성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지적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스토퍼도 그와 같은 결합의 범위 내에 있는 하나의 실시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미완성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46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영업방법(BM)의 발명으로서, 경매법원에 설치된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매서비스서버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부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에 경매서비스 업체에서 개발한 ‘경매진행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경매서비스서버’가 경매관할서버로부터 각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에 설치된다는 ‘경매진행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경매서비스서버가 경매관할서버로부터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실현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필수구성요소 중 일부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이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에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명세서의 등록청구범위에 데이터수신표시부에 관하여 ‘어드레스 디코더와 신호제어부를 잇는 입·출력선상에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수신중임을 표시하는 데이터수신표시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도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수신표시부는 어드레스 디코더와 신호제어부를 잇는 출력선에 연결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 제2도에도 그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바, 어드레스 디코더는 컴퓨터 본체에 접속되는 구성요소로서 번지 지정부에 해당하는 슬롯에 연결되어 번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어드레스 디코더는 컴퓨터가 모뎀의 번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번지 지정자일 뿐이고, 어드레스 디코더에서 모뎀의 데이터 입·출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수신표시부가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중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드레스 디코더와 신호제어부를 잇는 입·출력선상에 연결되어서는 아니되고, 모뎀에 관련된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신호제어부와 신호변·복조부를 잇는 입·출력선상에 연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데이터수신표시부는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명세서상의 이와 같은 기재를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에 해당하여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