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11. 15. 선고 2012허69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발명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확정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인정되는 보호범위와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발명을 대비하여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그 특허권의 효력이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발명에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고, 나아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인 발명과 구체적인 구성 대비를 통한 속부 판단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인정되지 않아 그 특허권의 효력이 확인대상인 발명에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의 한 형태이므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그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기술적 보호범위가 특정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이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기재불비로 그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 14. 선고 2010허53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통틀어 유일한 실시예로 제시된 기술의 내용을 실제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제직 연결 경사 ① 및 ②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번갈아 가며 전면 망사형 커튼지와 후면 망사형 커튼지를 연결함과 동시에 차광 커튼지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기재 및 도시된 사항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