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며,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서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 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 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어, 이와 같이 본다고 해서 심급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위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무효 사유가 주장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그리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이미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등록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종래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동일특허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복수의 심판청구가 각각 있은 경우에 어느 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다면, 법원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제1차 심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법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특허법 제163조의 취지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심판에 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나, 위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서 확정 등록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사람이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인데, 특허법 제163조는 위와 같이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후에는 앞선 심판청구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뿐이고, 그러함에도 이를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을 할 때에 이미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까지 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달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과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의 취지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특허법원 2010. 5. 12. 선고 2009허623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고 함은 동일한 권리에 대한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을 가리키고,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확정된 심결의 증거라고 함은 확정심결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제출되어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 증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한편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때’라고 할 것이나,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당시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청구에 의한 별개의 심판사건의 심결이 확정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더라도, 그 후에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위 별개의 심판사건의 심결이 확정이 되는 때에는, 서로 모순, 저촉되는 심결의 발생을 방지하여 확정심결의 신뢰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남소를 방지하여 심판이나 소송의 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경우 역시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위 확정심결의 특허심판원 2008당1195호 등록무효심판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심결과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에 기하여 한 심판청구이므로 ‘동일사실’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인용발명 1 내지 5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는 그 중에서 인용발명 1(이 사건 소송의 비교대상발명 1)과 인용발명 5(이 사건 소송의 비교대상발명 2)만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심판단계에서 제출된 인용발명 2, 3,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서 제출 및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으로 이 사건 심결 역시 인용발명 1, 5만을 토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인용발명 1, 5 즉, 이 사건 소송의 비교대상발명 1, 2라고 할 것인데비교대상발명 1은 종전의 확정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2009허2425호 사건의 취소소송단계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7과 동일한 증거이고, 비교대상발명 2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도면 12인데, 이는 위 2009허2425호 사건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4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 것이어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확정심결에서 다루어진 사실 및 증거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6. 25. 선고 2008허1296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려면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이 사건 확정심결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04. 10. 30.에는 이 사건 확정심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려면 이 사건 확정심결에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 증거이거나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청구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확정심결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갑 제20 내지 23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확정심결의 증거와 다른 새로운 증거이므로 동일한 증거가 아님은 명백하고, 나아가 위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갑 제23호증은 ‘넷워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넷워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2에서 불분명한 부분이었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등록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넷워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갑 제7호증의 1, 2와 결합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발명 3으로 하고, 다음으로 갑 제20호증은 ‘리얼네임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리얼네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갑 제8호증의 1, 2에서 불분명한 부분이었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URL공간)에 리얼네임을 입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리얼네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갑 제8호증의 1, 2와 결합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발명 4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3, 4와 대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 사건 확정심결이 번복되는 결과가 생긴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증거들은 특허법 제163조가 규정하는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확정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3. 3. 21. 선고 2002허2266 판결[등록무효(특)] - 확정

실용신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심결과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결은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사실’에 대한 것이고, 나아가 위 확정심결이 판단자료로 인용한 증거들인 인용고안 ①, ②와 이 사건 심결이 인용한 증거들인 인용고안 1 내지 3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 내지 3과 대비하더라도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인용고안 1 내지 3은 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163조가 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허법원 2001. 3. 9. 선고 2000허274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심결시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바, 위 98당1827호 사건의 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심결시인 2000. 3. 30.에는 이미 확정되어 그 등록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확정된 심결과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면 위 특허법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허법상의 일사부재리는 확정된 심결이나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을 존중하여 이와 모순 저촉되는 심결 등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기판력의 효력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특허권 등의 존부나 권리범위에 관한 심결 등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민사판결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점과 국내외에 걸쳐 있는 공지문헌 등의 증거를 제한된 심리종결시 또는 변론종결시까지 완벽하게 제출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심결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이른바 동일사실과 동일증거로 제한하여 특별히 인정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확정된 심결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새로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거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양 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 자체가 달라진다면 비록 확정된 심결의 심판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증거를 제시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특허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사건 외 94당1648호 심판청구(사건 외 심판)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사건 외 심판에 대하여 심결(심판청구 기각의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까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1심 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