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 12. 5. 선고 2008허368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구성요소 1은 유기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성요소 1은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유기산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발식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에 나타난 발식제의 구성도 유기산 외에 분산염료, 로쿠스트빈검, 글리세린 등의 다른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른바 ‘폐쇄형 청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유기산 중량 대비 1~20%의 무기산을 함유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비율의 무기산을 함유한 구성으로 한정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형식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추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구성요소 1은 청구항 2의 유·무기산 병용사용 구성의 상위개념으로서, 유기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구성과 무기산을 함께 사용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1999. 9. 2. 선고 99허8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 1의 구성성분은 ‘2-피롤리디논 화합물, 테트라히드로티오펜-1, 1-디옥사이드 화합물, 폴리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아민 또는 아민유도체’ 5가지인데, ㈎호 발명에 대한 ㈎호 설명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디에틸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민 또는 아민유도체’에 대응하는 ‘유기아민화합물’, 이 사건 특허발명의 ‘2-피롤리디논 화합물’에 대응하는 ‘알킬피롤리돈’이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위 3가지 구성성분을 ‘포함하는’이라고 기재하여 다른 성분이 추가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로 구성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전체 구성이 앞에 기재된 성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지만, ‘…를 포함하는’이라고 표현하였다면 문언 그대로 다른 성분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도 1999. 4. 29의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위 3가지 구성성분 외 부수적인 성분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