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는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 중 기본 광고 콘텐츠의 경우, 그 설명서에 웹 메인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며 광고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서도 웹 메인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고정된 광고 탭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어,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떠한 기술 구성과 의미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부가 광고 콘텐츠의 경우도 그 설명서에는 기본 광고 콘텐츠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음으로써 기본 광고 콘텐츠와 관련되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명서에 기재된 용어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도면에 의하더라도 기본 광고 콘텐츠와 관련되어 마우스 오버에 의하여 기존 화면에는 없었던 내용이 새로운 화면으로 제공된다는 것으로 상호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며, 과금부의 경우 도면에 과금부 구성이 시스템 전체 구성도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그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구성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우스 오버와 관련된 사용자의 행위 정보를 수집하여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하고 과금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비록 세부적인 기술 구성 전부를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설명서의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 발명은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그 설명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대비표 기재 역시 고려하여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중 일부인 대비표에는 제1전극 및 제2전극은 돌출부상에 형성되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하므로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위와 같이 제1, 2전극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하는 구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외측으로부터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는” 구성(쟁점 구성)과 대응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내부컵은 외부컵의 내측에 위치하고 내부컵의 단부는 외부컵의 단부와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된다”라고 기재하여,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실시제품 등을 토대로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하였고,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을 “평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이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가, 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탄성연결막의 작용에 의해 피부의 다양한 굴곡에 맞추어 내부컵의 단부가 외부컵의 단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고 파악하였으며,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은 탄성을 가진 탄성연결막을 통해 원통형 본체의 하부에 연결되므로, 내부컵이 피부 접촉에 의해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탄성연결막이 꺾이면서 고정되어 있는 외부컵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내부컵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내부컵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면 탄성력에 의해 내부컵의 위치가 초기 위치로 복귀하게 되며,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의 단부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의 도면들 중 도 3의 (c)는 내부컵이 외부컵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에 비추어 보면, 위 도 3의 (c)만으로 위와 같은 기술적 내용과 다르게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6마5698 결정 [가처분이의]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하므로, 원심이 신청취지에 기재된 모델명 등으로 이 사건 실시제품을 특정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60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쟁점 구성의 컨트롤부는 준설오니펌프회전유압모터와 브러시회전모터에 연결되어 이들을 작동하여 조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컨트롤부’라는 용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특정 장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수단을 간략히 표시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볼 수 있고, 그 기재 자체만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컨트롤부’의 기재는 위 기능을 달성하는 기술적 구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쟁점 구성의 ‘컨트롤부’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의 콘트롤부는 수중 오니퇴적물 제거장치를 제어하여 조종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로 파악되고, 그 콘트롤부는 사용자가 핸들을 조작함에 따라 연동하여 작동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오니퇴적물 제거작업을 수행할 때 부력배의 운전실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콘트롤부를 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설명서와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오니퇴적물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운전·조작해야 하는 주된 대상은 구동장치, 회전브러쉬모터, 준설오니펌프이므로, 콘트롤부와 회전브러쉬모터, 준설오니펌프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운전이나 조작장치 등에서 ‘콘트롤부’라는 명칭의 구성요소가 제어하는 대상은 수동식 제어를 제외한 유압식, 전자식 제어를 수행하는 모든 장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콘트롤부’는 핸들을 조작하여 이로부터 수중 오니퇴적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유압식, 전자식 제어 장치를 말하고, 이러한 유압식, 전자식 제어 장치에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브러쉬모터와 준설오니펌프도 포함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판단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확인대상발명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모습이라고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콘트롤부와 회전브러쉬모터, 준설오니펌프가 연결되어 제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회전브러쉬모터와 준설오니펌프에 연결되어 이들의 작동을 제어하는 핸들을 구비한 콘트롤부’가 개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쟁점 구성과 서로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화막 제거제를 특정하고 있는 킬레이트제 함량인 2~20w/v%와 구체적으로 동일 여부를 대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에 킬레이트제의 함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양 발명은 킬레이트제의 함량의 측정 기준과 방법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의 중성세정제 중에 킬레이트제의 함유량이 20~40중량% 포함되는데도 킬레이트제가 ‘0w/v%’로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에서의 킬레이트제 함량은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에서 킬레이트제 함량은 NDS-816 제품을 끓인 후 가열하던 불을 끄고 측정한 값이므로 거의 ‘0’에 가까운 값인 0.0~0.03w/v%로 측정된 것이고, 이러한 적정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적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특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는 ‘끓인 후’에 측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의 기술자라면 적어도 킬레이트제가 검출되는 방식으로 측정해야 함이 마땅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의 중성세정제 중에 킬레이트제의 함유량이 일정량 존재하는데도 킬레이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적정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이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2017. 7. 13.자 확인대상발명 역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이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작업모드선택에 따라 디스카운팅하는 속도를 달리 카운팅하는 설정단계와, 그 설정된 속도로 세차시간을 디스카운팅하는 처리단계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는, “세척, 거품솔, 왁스세차 작업모들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1초 단위로 세차작업시간이 디스카운팅되는 반면, 폼건세차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세차작업시간이 4배속으로 디스카운팅되며, 한 번 주어진 세차작업시간 도중 세차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디스카운팅 속도를 카운팅하는 설정단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위와 같이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됨이 자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셀프세차를 위한 세차시간 처리방법에는, 각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설정단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셀프세차기 내에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가 고정되어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별히 ‘카운팅계수 설정단계’를 중요 구성요소로 하여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어, 결국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설정단계’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차작업모드의 감산속도를 결정하는 카운트계수 값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에는 “예비세척, 거품솔, 고압헹굼, 왁스, 폼건세차, 하부세차, 샤워세차 중에 하나의 세차모드 수행시 주어진 세차시간을 1초 단위 1씩 디스카운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에는 “예비세척, 거품솔, 고압헹굼, 확스, 폼건세차, 하부세차, 샤워세차 중에 하나의 세차모드 수행시 주어진 작업시간을 1초 단위 3씩 3배속 또는 4씩 4배속 또는 5씩 5배속으로 디스카운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5항 발명에는 “세차시간 처리방법으로 1초 단위 1씩 디스카운팅하는 기본적인 것을 포함하여 이를 벗어난 발상으로 1초 단위 3씩 3배속 또는 4씩 4배속 또는 5씩 5배속으로 디스카운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는, “세척, 거품솔, 왁스세차 작업모들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1초 단위로 세차작업시간이 디스카운팅되는 반면, 폼건세차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세차작업시간이 4배속으로 디스카운팅되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세차작업모드에 대하여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 그 카운트계수 값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로 감산되거나 4배속으로 감산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 셀프세차 시스템에 있어서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에 따라 감산속도가 달라져 사업주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값’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허36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1] 내지 [도 13]은 원고가 2014. 4.경 설계한 가로 6단, 세로 3단 구조의 18대형 주차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조립식 지하 피트에 관하여 “상단부에 조립홈이 형성되고, 하단부에 연결돌출부가 형성되며, 중단부 일측에 관통홀이 형성되고, 중간지점마다 엘보형 체결부가 형성되어 지하 매립 공간의 크기에 알맞게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하나씩 조립되면서 장방형의 박스구조를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 2의 우측 하단에 부호 1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조립식 지하 피트(1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만으로는 위 도면에서 ‘부호 10’으로 표기된 부분이 위 설명서 기재와 같은 구조를 갖는 “조립식 지하 피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립식 지하 피트”의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14] 내지 [도 26]은 가로 1단, 세로 2단 내지 3단 구조의 주차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도 1] 내지 [도 13]의 주차시설과 그 외형에서 확연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도 1] 내지 [도 13]에서 부호 10으로 표시된 구성요소와 [도 14] 내지 [도 26]에서 부호 10으로 표시된 구성요소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 1] 내지 [도 13]에 표시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도면들 상호간에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을 [도 14] 내지 [도 26]과 같이 특정할 것인지, [도 1] 내지 [도 13]과 같이 특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 결과가 달라지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는 다투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부터 일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실시발명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19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물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므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그 설명과 도면에서 커피스틱 포장장치의 세부 구성에 대하여 본체를 구성하는 호퍼, 커피스틱 공급부, 커피스틱 포장부, 절취선 형성부, 절단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특히 커피스틱 공급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설명에 호퍼의 하부에 위치한 배출통로의 양측면에 연통되게 설치되고 구동모터에 의해 회전되면서 배출통로의 커피스틱을 하강시키는 회전브러시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도면에도 회전브러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하강수단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도 않아, 결국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배출통로의 주변에 회전브러시를 포함한 하강수단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다른 제품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13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통상적으로 화학반응을 수반하는 기술분야에서 ‘상온’이라 함은 그 화학반응을 실험 내지 실시하는 장소의 대기 온도인 20±5℃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3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 “상온으로 냉각하는 냉각단계”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제1, 4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4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건식 수산화마그네슘”은 확인대상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수산화마그네슘의 최종적인 성상(性狀)이 수분을 함유하는 상태가 아닌 수분을 함유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3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 “건식 수산화마그네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제1, 4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4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6허71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 등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도 포함되고,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려면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물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므로, 자신의 실시 제품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 전체와 대비되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시 제품 자체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지 여부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한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7의 각 구성요소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섬유여재는 자신의 실시 제품 자체로서, 그 형태와 적용 물품 및 여과공극에 의한 이물질 여과 효과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었고, 그 결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확인대상발명으로서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7. 2. 24. 선고 2016허81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이때 상기 SD 카드에 저장되는 영상신호는 상시 녹화 모드에서의 저장 프레임은 전 후방 각각 최대 30fps로 설정하고”라는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상시 녹화 모드에서 저장되는 영상신호가 초당 10 프레임부터 30 프레임인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 중 전단부, 즉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차량의 운행 중에는 고속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초당 10 프레임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부분과 동일한 반면, 초당 10 프레임 미만인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이 구성요소 5의 수치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위와 같은 기재, 특히 ‘상시 녹화 모드에서의 저장 프레임은 전 후방 각각 최대 30fps로 설정한다’라는 기재의 의미를 상시 녹화 모드에서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가 1fps부터 30fps까지 다양하게 가변적일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 1] 중 “1채널: 전방 Max 30 fps, 2채널: 전방 Max 30 fps, 후방 30fps”라는 기재에다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프레임 레이트 설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는 30fps로 고정된 것이고, 다만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성능한계 때문에 영상녹화물의 실제 프레임 레이트는 정확히 30fps가 아니라 이를 넘지는 않으나 그에 가까운 값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처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가 상시 녹화 모드에서 30fps이고, 주차 모드에서 1fps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영상녹화 프레임 레이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7. 2. 24. 선고 2016허81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상기 SDHC에 저장되는 영상신호는 상시 녹화 모드에서는 최대 초당 15 프레임으로 설정하고”라는 기재 및 “주차 모드에서는 상시 녹화 모드의 2/3배수의 프레임 수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데”라는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이 구성요소 5의 수치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위와 같은 기재, 특히 ‘최대 초당 15 프레임’이라는 기재의 의미를 상시 녹화 모드에서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가 1fps부터 15fps까지 다양하게 가변적일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 1] 중 “Max. 30 fps @ 1채널(전방만) / Max. 15 fps @ 2채널 (전.후방 동시)”라는 기재에다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프레임 레이트 설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는 전방만 녹화할 경우에는 30fps로, 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경우에는 15fps로 각각 고정된 것이고, 다만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성능한계 때문에 영상녹화물의 실제 프레임 레이트는 정확히 30fps(전방만 녹화) 또는 15fps(전·후방 동시녹화)가 아니라 30fps 또는 15fps를 넘지는 않으나 그에 가까운 값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처럼 상시 녹화 모드의 프레임 레이트가 고정값인 이상, 상시 녹화 모드 프레임 레이트의 2/3로 설정되는 주차 모드의 프레임 레이트도 20fps(전방만 녹화할 경우) 또는 10fps(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경우)로 고정되며, 한편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중 “녹화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주·정차시 초당 프레임 수를 줄여 자동차 주변의 영상을 장시간 동안 기록한다”라는 기재 및 “상시 녹화 모드에서 시동을 끄면 약 3초 후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주차 모드로 전환되고, 반대로 주차 모드에서 시동을 키면 약 3초 후 시스템이 재부팅되어 상시 모드로 전환된다”라는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의 시동이 켜졌는지에 따라 녹화간격이 상시 녹화 모드나 주차 모드로 설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처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가 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는 상시 녹화 모드가 되어 전방만 녹화할 경우에는 30fps, 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경우에는 15fps가 되고,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주차 모드가 되어 상시 녹화 모드 프레임 레이트의 2/3, 즉 전방만 녹화할 경우에는 20fps, 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경우에는 10fps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5. 12. 11. 선고 2015허39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이 전부 기재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 역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할 때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쿨링 덕트 자동 밴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크게 덕트홀더유닛(구성 1), 절연지자동공급수단(구성 2), 본드자동공급수단(구성 3) 등 3개의 상위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 상위 구성에는 다시 다수의 하위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 편의상 상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그 특정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구성 1의 덕트홀더유닛은 확인대상발명의 덕트이송부 및 덕트공급부와 대응되고, 그 하위 구성인 구성 1-1의 리니어피더, 구성 1-10의 상부픽커, 구성 1-11의 클램프는 각각 확인대상발명의 덕트공급부, 덕트이송부의 수평 이송 작동기 및 수직 이송 작동기, 그립부와 대응되나, 구성 1의 하위 구성인 구성 1-2~9에 각 대응되는 부분들이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리니어피더로부터 공급된 덕트가 1차로 절연지의 이송 방향과 평행으로 이동한 후, 2차로 절연지의 이송 방향과 수직으로 다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덕트공급부로부터 공급된 덕트가 절연지의 이송 방향과 수직으로 한 차례만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 발명이 취한 덕트 공급경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지,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과 대응되는 구성요건이 누락되거나 그 특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구성 1-2~9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들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과 대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의 절연지자동공급수단은 확인대상발명의 공급릴부, 피딩부, 버퍼 유닛 및 권취부와 대응되고, 그 하위 구성인 구성 2-1의 온로더휠, 구성 2-2의 언로더휠, 구성 2-3의 버퍼 유닛, 구성 2-5의 릴 트랜스퍼는 각각 확인대상발명의 공급릴부, 권취부, 버퍼 유닛, 피딩부와 대응되나, 구성 2의 하위 구성인 구성 2-4의 릴 클램프와 구성 2-5-1의 피치 조절용 전후 센서에 각 대응되는 부분들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절연지를 클램핑하여 덕트를 이송하고 그 이동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절연지가 아닌 덕트를 가압하여 부착한 채로 일정 거리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 발명이 채택한 절연지 이동수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와 대응되는 구성요건이 누락되거나 그 특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구성 2-4와 구성 2-5-1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 부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구성 3의 본드자동공급수단은 확인대상발명의 도포부와 대응되고, 그 하위 구성인 구성 3-4의 본드 주입기는 확인대상발명의 탱크 및 밸브와 대응되나, 구성 3의 하위 구성인 구성 3-1~3에 각 대응되는 부분들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없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본드공급수단이 절연지의 이송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하는 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절연지의 이송 방향 상부에 고정되어 있는 등 양 발명이 선택한 본드공급수단의 이동 여부 차이에서 파생된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과 대응되는 구성요건이 누락되거나 그 특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구성 3-1~3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넉넉히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허법원 2015. 12. 3. 선고 2015허32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기재 중에서 ‘서포터’와 ‘발효용기’에 관한 설명 부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확인대상발명이 잘못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래에 실시할 발명에 대하여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발명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족한 것이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의 기재를 청구범위의 기재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5. 11. 27. 선고 2014허60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확인대상발명은 ‘키세트’에 관하여 ‘힌지에 의해 문 본체가 닫음 동작시에는 문프레임의 문로킹부와 대응되어 개폐를 단속하도록 문 본체의 일측 선단에 키세트가 구비되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6의 ‘힌지에 의해 도어본체가 닫음 동작시에는 도어 프레임의 도어로커와 대응되어 개폐를 단속하도록 도어 본체의 일측 선단에 키세트가 구비되는 것’의 대응되는 구체적인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핑거플레이트’에 관하여 ‘저면 바닥부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선단에는 문프레임의 좌측, 상측 및 우측 선단에 형성된 차폐부와 대응되도록 핑거플레이트가 구비되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8의 ‘저면 바닥부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선단에서는 도어 프레임의 좌측, 상측 및 우측 선단에 형성된 차폐용 실드판과 대응되도록 차폐용 핑거플레이트가 구비되는 것’의 대응되는 구체적인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은 ‘체크스위치’에 관하여 ‘차폐부는 차폐문이 문프레임에 닫힌 상태에서 문센서와 연결되어 동작하는 신호체크밸브를 조작하기 위한 체크스위치가 형성되되’, ‘체크스위치를 누르면 신호체크밸브를 다른 방향으로 제어하여 컴프레셔의 공기압이 하부차폐장치의 실린더를 상방으로 상승시키게 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1, 12의 ‘차폐도어가 도어 프레임에 닫힌 상태에서 개폐확인센서에 대응되도록 신호체크부의 체크용 누름스위치가 형성되되’, ‘체크용 누름스위치는 누름 여부에 따라 제어부에 의해 하부차폐장치를 동작시키도록 형성되는’ 것과 대응되는 구성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특허법원 2015. 8. 21. 선고 2014허583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확인대상발명은 조임 레버에 관하여 ‘사용자가 회전 상태를 멈춤 상태로 변환시키고자 하면 조임 부재의 조임 레버를 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조임 레버가 상향 이동되면서 회전제어 볼을 밀어내게 되고, 이때, 회전제어 볼은 접촉부재의 접촉단을 밀어내게 된다. 그러면 접촉단은 고정단 방향으로 소정 간격만큼 좁혀지면서 이동되게 되는데, 이때 접촉부재의 결합홈 내경이 축소되면서 슬리브 및 절편을 감싸며 밀착 고정하게 된다’고 하여 조임 레버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임 레버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것은 회전제어 볼을 밀어내거나 이탈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이동방향을 상향 또는 하향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에 별다른 의의가 없으므로, 비록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서는 설명과 달리 조임 레버를 하향 이동시킬 때 회전제어 볼을 밀어내게 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 설명을 통해 조임 레버의 작동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조임 부재가 조여지면 슬리브와 스핀들이 압착’된다고 하고 있을 뿐 조임 레버의 이동방향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아, 확인대상발명은 조임 부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 3은 ‘조임 부재가 조여지면 슬리브와 스핀들이 압착되고, 조임 부재가 풀어지면 슬리브와 스핀들이 일정 정도 이격’되는 방식으로 스핀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구성이고, 이에 대응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조임 부재가 조여지면 조임 부재가 슬리브와 절편을 함께 가압하여 슬리브와 스핀들이 압착되는 동시에 절편과 스핀들이 압착되고, 조임 부재가 풀어지면 슬리브와 스핀들이 이격되는 동시에 절편과 스핀들이 이격’되는 구성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0항 발명에는 절편, 슬리브의 두께, 조임 부재의 내경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슬리브와 절편이 함께 스핀들을 압착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스핀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구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특허법원 2015. 8. 20. 선고 2014허944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요소 ①, 구성요소 ②는 각각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1 및 3, 구성요소 4에 대응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실시하는 발명은 손잡이와 빗살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손잡이와 빗살부에 관한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모두 포함되도록 특정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원고가 실시하는 발명에 포함된 손잡이와 빗살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없어서, 확인대상발명에 손잡이와 빗살부에 관한 구성요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5. 1. 선고 2015허2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 2에 관하여, 깃대의 상단에 형성된 상단볼트관, 깃봉 하부의 너트관에 의해 깃대와 깃봉이 결합하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깃대와 깃봉이 어떠한 구성요소에 의해 결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 4에 관하여, 병설파이프관 하부돌출 지지편 및 그와 결합하는 90°돌출된 편을 갖는 구멍이 형성된 하부돌출 지지판, 상부돌출 지지편 및 그와 결합하는 90°돌출된 관 편을 갖는 관구멍이 형성된 상부 돌출 지지관판 등에 의해 깃대가 벽이나 바닥에 고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고정장치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 22. 선고 2014허47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약액공급관로의 중간에서 약액의 양을 ON–OFF하는 전자변’은 밸브의 작동에 의해 약액공급관로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약액공급관로에 약액이 흐르는 것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구성으로서의 전자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4의 ‘약액공급관로의 중간에 약액의 양을 조절하는 약액조절장치’와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로써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명칭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명칭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불특정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12. 12. 선고 2014허45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구성 4의 크랙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3a와 같이 이 전극선의 표면에는 비교적 균일한 분포의 크랙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크랙은 대체로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크랙은 또한 부분적으로 입간으로 형성되는 것이 있지만, 대개는 입계 크랙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계 크랙이란 금속 및 합금의 조직에서 결정립의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균열이나 파괴의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계 크랙이 있는 금속은 다공성을 띄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는 작은 크기의 불규칙한 형상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결정입자가 다른 결정입자와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구성 4의 ‘크랙’은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용어임을 알 수 있으며, 구성 4의 크랙은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구성이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는 표면 및 단면 방향으로 모두 방향성이 없고, 전극선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으며, 최종 제품의 단면에서도 반경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은 모든 방향에서 방향성 없이 분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분리된 방향이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결정립의 분리가 360도 어느 방향이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성 4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인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허2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중 ‘상기 포대의 상하부를 제외한 각각의 면 외부는 3등분을 하여 세로방향으로 재봉실로 덧붙인 부직포’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포대의 상하부를 제외한 각각의 면 외부에는, 3분으로 인하여 분할된 중앙부가 좌측부 및 우측부보다 넓게 형성되도록 세로 방향으로 3분된 선을 따라 재봉실에 의해 재봉된 필러코드’인데, 필러코드는 ‘미세한 먼지나 가루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제선에 봉제되는 줄’로서, 직포, 부직포, 종이 등의 소재로 제조되는 것이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 중 ‘필러코드’는 부직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로 제조되어 누설방지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소재까지 나타내는 용어는 아니어서, ‘필러코드’라는 기재만으로는 그 소재가 부직포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만일 확인대상발명에서 필러코드의 소재가 부직포라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직포와 서로 동일한 구성인 반면에, 부직포가 아닌 직포라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직포와 강도나 포대 내용물의 누설 방지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14. 7. 17. 선고 2014허12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이 인용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를 편의상 먼저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상기 토출구 상부에 오도록 상기 복토날하우징에 장착되는 상면가이드과 상기 상면가이드 끝단에 하향 절곡되어 형성된 전면가이드로 이루어지는 복토가이드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상면가이드 하면에는 상기 토출구 방향으로 볼록하게 절곡된 가이드편이 설치된 구성’이고, 이에 대응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상기 가이드는 로터리날에 의해 쳐 올려진 흙을 전방과 좌우로 쳐낼 수 있도록 전면가이드와 중앙가이드가 구성되며, 전면가이드는 전면으로 수직형태로 구성되어 로터리날에 의해 전방으로 쳐 올려진 흙을 그 하방으로 떨어뜨리도록 하며, 상기 중앙가이드는 전방으로 벌어진 형태의 V가이드로 구성되어 로터리날에 의해 쳐 올려진 흙을 좌우로 쳐내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가 중앙가이드와 전면으로 수직형태로서 로터리날에 의해 전방으로 쳐 올려진 흙을 하방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전면가이드를 포함하며, 중앙가이드에는 로터리날에 의해 전방으로 쳐 올려진 흙을 좌우로 쳐내기 위한 V가이드가 전방으로 벌어진 형태로 설치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양 대응구성은 모두 복토가이드(가이드)가 상면가이드(중앙가이드)와 전면가이드를 포함하는 점, 상면가이드(중앙가이드)에 가이드편(V가이드)이 토출구 방향으로 볼록한 형태(흙이 토출되는 전방으로 벌어진 형태)로 설치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상면가이드가 토출구 상부에 위치하고 복토날하우징에 장착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중앙가이드의 장착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특정대상 부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전면가이드가 상면가이드 끝단에 하향 절곡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전면가이드와 중앙가이드의 결합구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특정대상 부분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가이드편이 절곡된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V가이드가 절곡된 것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특정대상 부분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지만, 설명서 기재만으로는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지 않는 이상 그 도면 부분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중앙가이드의 장착위치(특정대상 부분 1)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중앙가이드는 로터리하우징의 토출구 상부에 위치하고 로터리하우징에 장착된 구성임을 알 수 있어, 특정대상 부분 1은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보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전면가이드와 중앙가이드의 결합구조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전면가이드는 중앙가이드의 끝단에서 하향으로 절곡된 구성임을 알 수 있어, 특정대상 부분 2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보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V가이드가 절곡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의 V가이드는 서로 분리된 한 쌍의 가이드편으로 이루어진 구성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복토가이드(가이드)가 토출구 상부에 오도록 복토날하우징(로터리하우징)에 장착되는 상면가이드(중앙가이드)와 상면가이드(중앙가이드) 끝단에서 하향 절곡되어 형성된 전면가이드를 포함하고, 상면가이드(중앙가이드)의 하면에 가이드편(V가이드)이 토출구 방향으로 볼록한 형태(흙이 토출되는 전방으로 벌어진 형태)로 설치된 점에서 서로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가이드편이 절곡된 형태로서 일체로 형성된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V가이드의 가이드편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특정대상 부분 3은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보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4503,451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구성 1-2의 턴핀 튜브의 벤딩 방식 및 벤딩 구조, 수평고정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대하여 그 형상 및 구조 등이 서로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만 구성 1-2에서는 수평고정부재와 턴핀 튜브가 압입 결합방식으로 고정된다고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에서는 수평고정부재와 턴핀 튜브의 결합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사건 정정고안 명세서의 ‘턴빈 튜브가 적용된 응축기는 턴핀 튜브를프레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정부재가 사용된다. 이때, 고정부재는 턴핀이 부착된 튜브의 내경에 대응하는 원호가 반복적으로 형성된 내측 브래킷과 외측 브래킷을 턴핀 튜브가 적용된 응축기의 내외측에 각각 위치시키고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하였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수평고정부재와 턴핀 튜브는 볼트를 이용하여 결합될 수도 있고, 구성 1-2와 같이 압입 결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정정고안의 ‘상기와 같은 방식의 고정부재는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일일이 볼트를 체결해야 하므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압입장치에 의해 수평고정부재가 압입되고, 수평고정부재를 정렬하여 체결고정하는 수직고정부재가 구비됨으로써 종래의 볼트 체결구조와는 달리 작업공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작업시간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수평고정부재를 압입하여 결합하는 구성은 볼트 또는 용접 등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구성과는 그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볼트 결합방식 등 다른 결합방식이 구성 1-2의 압입 결합방식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수평고정부재와 턴핀 튜브의 결합방식이 압입 결합방식이라면 구성 1-2의 수평고정부재와 턴핀 튜브의 결합방식과 동일하나, 압입 결합이 아닌 다른 결합방식이라면 구성 1-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 1-2와 서로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6. 12. 선고 2013허102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중 ‘상기 포대의 상하부를 제외한 각각의 면 외부는 3등분을 하여 세로방향으로 재봉실로 덧붙인 부직포’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3분으로 인하여 분할된 중앙부가 좌측부 및 우측부보다 넓게 형성되도록 세로 방향으로 3분된 선을 따라 재봉실에 의해 재봉된 필러코드’인데, 필러코드는 ‘미세한 먼지나 가루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제선에 봉제되는 줄과 같은 로프 또는 꼬은 실’로서, 직포, 부직포, 종이 등의 소재로 제조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 중 ‘필러코드’는 부직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누설방지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소재를 나타내는 용어는 아니어서, ‘필러코드’라는 기재만으로는 그 소재가 부직포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만일 확인대상발명에서 필러코드의 소재가 부직포라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직포와 서로 동일한 구성인 반면에, 부직포가 아닌 직포라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직포와 강도나 포대 내용물의 누설 방지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6. 12. 선고 2013허268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는 힌지부에 의해 결합됨으로써 핸드폰의 폴더 방식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형성되었다는 점과 하부케이스의 전방 단부의 수납공간 내부에 USB 단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하부케이스의 전방 단부에 USB 단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2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 구성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정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는 기술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되는 것이어서, 원고주장실시발명의 ‘휴대용 스트랩’이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특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 오류와 실시 불가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5. 9. 선고 2013허87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구성 2, 7의 ‘제1의 개폐체 및 제2의 개폐체 어느 쪽의 두께 방향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상기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 넣어지는(결합하는) 끼워넣기 구멍을 구비하는 구성’은 도어체의 두께나 간극이 다른 경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폐체 연동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된 특징적 구성으로서 ‘제1의 개폐체 및 제2의 개폐체 어느 쪽의 두께 방향을 따라 이동 가능하도록 끼워넣기 구멍에 끼워 넣어지는(결합되는) 끼워넣기 돌출부가 전달체 본체의 이동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인 전후방향을 따른 길이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형성되는 끼워넣기 구멍을 구비하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구성 2, 7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좌측 도어 및 우측 도어의 돌출 결합부는 좌측 이동수단 및 우측 이동수단에 형성된 통공에 삽입되어 좌측 도어 및 우측 도어와 결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통공은 도어의 이동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장공의 형상인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이 구성 2, 7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성 2, 7의 ‘제1의 개폐체 및 제2의 개폐체 어느 쪽의 두께 방향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상기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 넣어지는(결합하는) 끼워넣기 구멍을 구비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좌측 이동수단 및 우측 이동수단에 형성된 통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통공이 두께 방향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 넣어지는 기능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도 1에 좌측 이동수단 및 우측 이동수단에 형성된 통공이 도어의 이동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장공의 형상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에서 본 바와 같이 ‘끼워넣기 구멍’은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통공의 형상만을 가지고 위 통공이 두께 방향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 넣어지는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확인대상발명의 통공이 두께 방향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 넣어지는 기능을 갖기 위하여서는 통공에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진 상태에서 끼워넣기 돌출부가 도어의 이동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인 전후방향을 따른 길이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위와 같은 이동거리의 형성 여부나 끼워넣기 돌출부의 크기와 형상, 통공의 폭과 길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한 도면에 나타난 장공 형상의 통공만으로는 단순히 유격을 두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께 방향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 넣어지는 기능을 갖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확인대상발명의 돌출 결합부는 위 통공 및 연결봉 지지구에 형성된 통공에 삽입되어 좌측 도어 및 우측 도어와 일체로 결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도 1에는 연결봉 지지구에 형성된 통공은 도어의 이동방향으로 장공이 형성된 형상이 나타나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돌출 결합부는 위 통공들에 삽입되게 되는데 통공들은 각기 반대 방향으로 장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통공은 돌출 결합부가 뚜께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 넣어지는 기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위 통공은 두께 방향을 따라 이동가능하게 끼워넣기 돌출부가 끼워 넣어지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2, 7과 대비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4. 4. 선고 2013허67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바, 청구항 2는 제1 영역과 제2 영역은 길이 방향으로 높이가 일정한 선형의 프리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제1 영역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가장 높은 제1 거리에 배치된 피크를 갖는 제1 프리즘 요소를 포함하되, 제1 거리와의 높이차가 0.5 미크론 미만인 프리즘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 폭이 대략 300 미크론 미만이며, 제2 영역은 제1 영역에 인접하고 있고, 제1 거리보다 적어도 0.5 미크론 짧은 제2 거리에 배치된 피크를 갖는 제2 프리즘 요소를 포함하되, 제1 거리와의 높이차가 0.5 미크론 이상인 프리즘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볼록 렌즈 형상의 돌출부와 평탄부로 구성되어 있고, 돌출부의 프리즘 요소의 피크와 평탄부의 프리즘 요소의 피크의 최대 높이차가 1~2 미크론이며, 돌출부의 폭이 약 150~300 미크론인바, 돌출부 중에는 돌출부의 정점에 위치한 프리즘 요소와 돌출부의 정점과 높이 차이가 0.5 미크론 미만에 위치한 프리즘 요소들이 형성되고, 그 프리즘의 요소들의 폭은 돌출부의 최대 폭인 300 미크론 보다 작게 형성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돌출부의 정점에 형성된 프리즘 요소를 포함하고 돌출부의 정점과 높이차가 0.5 미크론 미만인 프리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폭이 300 미크론 미만인 영역’이 청구항 2의 ‘제1 영역’에 대응된다고 할 것이고, ‘평탄부에 형성된 프리즘 요소들 및 돌출부의 정점과 높이차가 0.5 미크론 이상인 돌출부에 형성된 프리즘 요소들로 이루어진 영역’이 청구항 2의 제2 영역에 대응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의 제1 영역과 제2 영역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항 2의 ‘프리즘 영역의 반복 패턴’이라 함은 제1 영역과 제2 영역의 순서뿐만 아니라 그 형태 또한 규칙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돌출부는 면적이 넓은 것과 좁은 것의 2종으로 구성되며, 면적이 다른 복수의 돌출부가 프리즘 시트 내에 불규칙하게 배치’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돌출부의 정점에 형성된 프리즘 요소를 포함하고 돌출부의 정점과 높이차가 0.5 미크론 미만인 프리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폭이 300 미크론 미만인 영역’이 청구항 2의 제1 영역에 대응된다고 할 것이고, ‘평탄부에 형성된 프리즘 요소들 및 돌출부의 정점과 높이차가 0.5 미크론 이상인 돌출부에 형성된 프리즘 요소들로 이루어진 영역’이 청구항 2의 제2 영역에 대응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돌출부가 프리즘 시트 내에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돌출부 간에는 주기적 규칙적 배치가 없고, 이로 인해 돌출부에 형성된 제1 영역뿐만 아니라 그와 인접한 제2 영역 간에도 주기적 규칙적 배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제1 영역과 제2 영역이 불규칙하게 배치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의 ‘프리즘 영역의 반복 패턴’과 명확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프리즘 영역의 불규칙 패턴’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항 2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는 프리즘 요소의 동일한 각도를 구현함에 있어서 광지향성 필름의 제조과정 또는 측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한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수직 단면상에서 상기 돌출부 프리즘 요소의 두 변이 이루는 꼭지각이 상기 평탄부의 프리즘 요소의 두 변이 이루는 꼭지각과는 상이하고, 그 최대 차이는 대략 2도 이상’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이하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의미로 동일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확인대상발명은 돌출부에 형성된 프리즘 요소의 꼭지각과 평탄부에 형성된 프리즘 요소의 꼭지각의 크기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제1 영역과 제2 영역에 형성된 모든 프리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2면각을 가지는 청구항 2의 구성과 대비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의 ‘프리즘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2면각을 갖는 것’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 28. 선고 2013허704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4, 6의 배출구 개폐 전자밸브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해태원초를 유입시켜 이물질을 제거하는 처리조에 형성된 유입구와 해수 유입구, 배출구 및 청소구는 전자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처리조의 일측에 형성된 제어부를 포함하는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유입구를 통해 바다에서 채취한 이물질이 포함된 해태원초가 해수와 함께 처리조 내로 유입되는데, 이때, 처리조의 청소구와 배출구, 에어밸브 및 해수 유입구는 닫힌 상태로 유입된 해태원초는 처리조 내 경사판에 의해 이물질 선별기 측으로 유동하게 된다. 이어서, 유입구는 닫히고 처리조의 배출구가 열리면서 배출구와 연통되어 외부에 형성된 펌핑장치의 펌핑력을 이용해 해태원초를 외부로 토출시킨다’, ‘처리조 내부의 해수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될 경우 수위센서에 의해 감지된 신호를 제어부로 출력하여 처리조의 배출구를 자동 폐쇄함과 동시에 해수 유입구를 자동 개방하여 처리조 내부로 해수를 채워 넣은 후에 해태원초의 이물질 선별작업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할 수 있고, 일정 시간 동안의 이물질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3방향 전자밸브의 제1 출구부 또는 제2 출구부를 개방시켜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의 해태원초를 절단기로 공급하거나 또는 혼합저장조측으로 바이패스시켜 처리조 내부에서 이물질 재선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물질의 선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성 4, 6의 배출구 개폐 전자밸브는 배출구를 폐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구성 4, 6의 배출구 개폐 전자밸브에 대응하는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전환밸브’로 보이는데, 위 대비 표 ①의 기재에 의하면 전환밸브는 배출구를 개폐시킬 수 있다는 것이나, 위 대비 표 ③, ④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밸브와 제2 밸브로 구성된 전환밸브는 제1, 2 밸브의 개방 또는 폐쇄에 의해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해태원초의 흐름 방향만을 절단기 또는 혼합저장조로 변경시키는 기능을 할 뿐 배출구를 폐쇄하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전환밸브가 배출구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4, 6의 배출구 개폐 전자밸브에 대응하는 구성이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49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나의 수평강판’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상현보강재에 사용되는 강재에 관하여 ‘I형 또는 ㅛ형 단면’을 가진다고 선택적으로 특정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두 개로 한 것은 확인대상발명이 1개여야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가사 확인대상발명이 1개라 하더라고 위와 같은 선택적인 기재로 인하여 상현보강재에 사용되는 강재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상현보강재에 사용되는 강재가 ‘I형 또는 ㅛ형 단면’이라고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두 개라 할 것인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한 개여야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 규정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상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행정기관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점, 특허법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35조 제1항),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대상발명의 개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확인대상발명을 복수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두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인데, 특허법상의 심판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은 관련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는 점(행정심판법 제37조 참조), 관련되는 복수의 청구를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심판경제상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라는 것만으로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상현보강재에 사용되는 강재로는 상현보강재의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할 수 있는 I형 또는 ㅛ형 강재가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인 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I형 및 ㅛ형 상현보강재를 사용하는 예가 모두 도시되어 있고, 피고가 2013. 10. 1.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상현보강재에 사용되는 강재가 I형 단면이거나 ㅛ형 단면인 경우 모두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상현보강재에 사용되는 강재를 선택적 형식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I형 단면의 강재와 ㅛ형 단면의 강재 중 하나만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의 수평강판만을 사용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상현보강재의 내부에 콘크리트 충진이 편리한 I형 또는 ㅛ형 단면의 강재 어느 것을 사용하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모두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여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47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단지 참고도면 정도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하는바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내열성 스펀지(실리콘 함침된 폴리우레탄 스펀지)’및 ‘접착제(실리콘 접착제)’가 절연 특성을 갖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구성들은 모두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실리콘이 절연 특성을 갖는 재료라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고, 확인대상발명에서 위 구성들이 도전 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본 발명에 따르면 바람직하게 절연 발포고무는 실리콘 고무일 수 있고, ……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은 액상의 실리콘 고무가 경화되면서 형성될 수 있으며, 액상의 실리콘 고무는 경화 후 절연 발포고무와 내열 폴리머 필름을 접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들이 절연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내열성 스펀지의 겉 표면에 도전성 외피가 접착제에 의하여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에도 ‘접착제’ 및 ‘도전성 외피’가 각각 ‘내열성 스펀지’ 및 ‘접착제’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형상이 나타나 있으므로통상의 기술자는 확인대상발명의 ‘접착제’및 ‘도전성 외피’가 각각 ‘내열성 스펀지’ 및 ‘접착제’를 감싸는 구성으로 인식할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도전성 외피’가 ‘폴리이미드 필름 및 구리’로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에도 ‘폴리이미드 필름 및 구리’로 이루어지는 ‘도전성 외피’가 하나의 층만을 형성하는 것으로 도시하고 있으므로통상의 기술자는 확인대상발명에서 구리가 폴리이미드 필름에 일체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SMT 전자파 차폐 개스킷에 관한 것으로 표면실장기술과 관련된 것인데, 표면실장기술(SMT)을 위한 리플로우 솔더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로서, 표면실장기술(SMT)이 리플로우 솔더링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SMT 전자파 차폐 개스킷의 설명에서도 SMT 전자파 차폐 개스킷의 ‘권장 리플로우 조건’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확인대상발명의 SMT 전자파 차폐 개스킷이 표면실장을 위한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특허법원 2013. 10. 2. 선고 2012허114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운영자 단말로 다운로드되어 저장되는 ‘접속 통계 로그’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구성 3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피청구인 단말은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피청구인 서버로부터 접속 통계 로그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접속 통계 로그는 웹 사이트에 삽입된 접속 통계 생성용 스크립트의 동작에 의하여 생성된 것입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운영자 단말에 다운로드되어 저장되는 ‘접속 통계 로그’는 웹 사이트에 삽입된 접속 통계 생성용 스크립트의 동작에 의하여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특정 단말이 웹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스크립트의 동작에 의하여 단말로부터 서버로 정보가 전송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관용기술이므로, ‘접속 통계 로그’는 스크립트의 동작에 의하여 생성된 접속 통계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인터넷 상의 특정 웹 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가 방문하면 해당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웹 서버에는 방문자의 IP주소나 접속 횟수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이를 로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접속 통계 로그 또한 그 용어의 일반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인터넷 이용자의 방문(접속)과 관련한 로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 의미를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는, 운영자 단말에서 생성되는 ‘접속 통계 정보’의 의미를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구성 4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다음으로, 운영자가 원하는 사용자 단말의 정보가 선택되면, 그 후 피청구인 단말에서는 이미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접속 통계 로그에 기초하여, 운영자가 원하는 접속 통계 정보가 생성되고, 그 후 생성된 접속 통계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 단말은 이미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접속 통계 로그에 기초하여, 운영자가 선택한 사용자 단말의 접속 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URL을 피청구인 서버로 송신합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운영자 단말에서 생성되는 접속 통계 정보는 피청구인 단말에 이미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접속 통계 로그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서 운영자가 원하는 접속 통계 정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정보에 기초하여 원하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산출하는 것과 같이 이 기술분야에서 관용기술이라는 점과 ‘접속 통계 로그’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접속 통계 로그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접속 통계 정보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8. 8. 선고 2013허33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용의 전자사진 감광드럼’을 청구하는 발명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위 ‘감광드럼’이 위 화상형성장치의 구동회전가능부재의 중앙부에 형성된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에 결합되어 동력을 전달받는 비틀린 돌출부를 구비하고 있다고 한정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에는 감광드럼이 프린터(화상형성장치)가 비틀린 구멍에 삽입(결합)되어 동력을 전달받는 비틀린 돌출부를 구비하고 있다고만 특정되어 있고, 프린터의 비틀린 구멍이 복수개의 코너부를 가진 비-원형 횡단면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6항 발명도, 이 사건 제25항 발명처럼,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감광드럼’을 청구하면서 그 ‘감광드럼’은 화상형성장치의 주조립체의 기어의 중앙부에 형성된 ‘실질적으로 삼각형의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구멍’에 결합되어 동력을 전달받는 비틀린 돌출부를 구비한다고 있다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에는 감광드럼의 비틀린 돌출부가 동력전달을 받기 위하여 결합되는 프린터(화상형성장치)의 비틀린 구멍의 구체적인 모양까지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6항 발명과 대비해서도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7. 26. 선고 2013허115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고,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 즉, 심판대상물이 형식상으로는 1개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특허발명의 특정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구조로 설명되어 있거나 도시되어 있다면, 위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의 작동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어디까지나 1개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확인을 청구하는 일건의 청구인데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에 각기 서로 다른 구조의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1개로 기재된 것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석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구성’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면서 자석의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저면이 접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치홈에 안착이 이루어지는 자석과, 상기 자석의 상부면에는 GUR 테이프가 부착되고, GUR 테이프의 상부면은 더스트커버의 저면에 접하도록 하여 레일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더스트커버’라고 기재함과 동시에, ‘확인대상발명의 자석의 자력은 자성체인 더스트커버가 레일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자석의 상부면과 간격이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구성한 것이다’라고 기재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에는 문언상으로 자석의 상부면에 부착한 GUR 테이프의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저면이 ‘접하는 상태’의 구성과 자석의 상부면과 더스트커버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된 상태’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내용에 의하면, ‘자석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간격 상태를 유지하는’ 구성인지, 자석의 상부면에 부착된 GUR 테이프의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구성이 ‘접하도록 하는’ 구성인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또한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물이 1개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석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2개의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 어떠한 구성요소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석의 상부면 및 더스트커버의 구성과 대비하여야 할 것인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석의 상부면에 GUR 테이프가 부착되고 그 상부면에 더스트커버의 저면이 접하는 것이지만, 이는 GUR 테이프가 자석과 더스트커버 사이에 개재됨으로 인해 자석의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저면 사이에 일정한 간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전적으로 ‘간격’은 ‘공간적으로 벌어진 사이’ 또는 ‘사물 사이의 관계에 생긴 틈’을 의미하고, ‘접하다’는 것은 ‘이어서 닿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도 ‘자석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석의 상부면에 부착된 GUR 테이프의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저면이 접하도록’ 하는 구성과 ‘더스트커버가 자석의 상부면과 간격이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구성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내용을 자석의 상부면과 더스트커버의 저면에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구성에 GUR 테이프로 그 간격에 끼워 넣거나 메꾸는 등의 별개의 구성을 부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3허14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 중 ‘테프론 재질의 호스 속에 인입되는 전열선’에 관한 구성 4, ‘LED 램프’에 관한 구성 5, ‘고온차단센서’에 관한 구성 8에 대응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항 1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성 4는 ‘저온히터는 전열선을 코일 모양으로 형성한 후 테프론 재질의 호스 속에 인입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열선은 전원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열하는 코어선과 상기 코어선을 감싸는 피복으로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위 ‘코어선을 감싸는 피복’은 그 성질상 전열선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절연 피복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피복의 재질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구성 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구성 5는 ‘LED 램프는 배양용기 내부의 미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여 생장과 번식을 촉진시키되’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배양용기의 배양공간에는 배양액을 살균하기 위한 자외선 램프가 구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위 ‘자외선 램프’에 관한 기재는 구성 5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구성 8의 ‘고온차단센서’와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온도검출센서’에 관한 구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8에 대응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104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는 디쿠마롤을 함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대상발명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보게 되면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게 되어 소송물이 변경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기재함에 있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바,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디쿠마롤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다는 기재는 없으나, ‘100% 이소프로판올’에 의해 추출하는 것임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에서 디쿠마롤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것은 쑥잎을 ‘100% 이소프로판올’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확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인대상발명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그러한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소송물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5. 8. 선고 2012허111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중고자동차의 판매자, 경매장 및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 (중략) … 계좌이체정보DB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상기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해 구현’되고, ‘경매장의 컴퓨터로부터 중고자동차에 대해 경매가 가능한 중개상품으로 등록을 요청하는 등록요청정보가 홈페이지 운영 서버로 수신되면 중개상품정보DB에 중개상품으로 등록’되며, ‘구매자가 사용자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부재자입찰에 따라 구매자의 사용자컴퓨터로부터 경매입찰정보가 수신되면 홈페이지 운영 서버가 경매입찰정보를 현장 경매장 서버로 전송하고 현장 경매장 서버는 경매입찰정보를 경매낙찰정보DB에 저장하며, 현장 경매장 서버에서 경매를 수행하여 낙찰된 구매자의 사용자컴퓨터에 경매낙찰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그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장 경매장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구매자의 개인정보와 경매입찰정보는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통해 현장 경매장 서버로 전송하고, 현장 경매장 서버의 경매낙찰정보DB에 저장된 경매입찰정보를 토대로 그곳에서 경매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적법하게 특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1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구체적인 바느질의 형태를 한정함이 없이 널리 미싱기계에 의해 박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 ⓑ의 ‘미싱기계에 의한 오버로크 봉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2와 동일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에는 ‘그물의 상하면에는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 각각 박음질로 부착되되’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박음질’의 사전적 의미는 좁게는 ‘바느질의 하나로서 실을 곱걸어서 튼튼하게 꿰매는 것’이지만, 넓게는 ‘재봉틀로 박는 일’을 뜻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의 미싱기계는 로프가 비교적 단단하고, 로프의 두께가 있어 박음질 과정에서 파손이 초래되므로 본 발명의 그물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미싱기계의 일부를 용도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다’, ‘납로프의 부착 또한 미싱기계에 의해서 박음질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납과 미싱기계의 바늘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납을 감싸는 외피 부분만을 박음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그물은 그물의 상하면에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서 튼튼하게 박음질되므로 유지보수비용이 절약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제6도, 제7도에는 미싱기계에 의해 로프와 그물이 서로 맞닿은 부분에 상하 일자 또는 지그재그로 연결된 형상으로 실이 꿰매어진 형태가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에서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이는 확인대상발명 구성 ⓐ, ⓑ의 ‘미싱기계에 의해 오버로크 봉제’되는 구성과 대응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에 관한 설명서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오버로크는 흔히 ‘옷감의 가장자리를 휘감아서 바느질 하는 방법’을 의미하지만, 오버로크 방식이라고 하여 반드시 실이 그물과 로프를 함께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만 결합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물의 끝단과 로프가 맞닿은 부분을 따라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를 관통하면서 오버로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용례에 따라서는 미싱기계에 의해 로프와 그물이 상하 지그재그로 연결된 형상으로 박음질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버로크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오버로크 방식이 실이 그물과 로프를 함께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결합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 방식과는 결합 형태는 물론 결합력과 바늘 파손의 염려 등 그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에, 그 나머지의 경우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구성 1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으로 나아가 심결(2011. 5. 20.자 2010당3081호)에 이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특허심판절차에서만 보정할 수 있을 뿐 원심에서는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11. 5. 20. 2010당30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93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바, 먼저 중탕기에 관한 확인대상발명의 ‘온도를 조절한다’는 구성 부분 속에는 그 온도 조절을 위한 전제로서 ‘온도를 감지(측정)하는 수단’이 내재하여야 함은 자명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제어 패널’이라는 구성 부분은 위와 같은 온도 측정 수단을 통해 측정된 ‘수증기 온도 등을 전달받아’ 이를 처리하는 제어 수단으로 넉넉히 파악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참고도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도 11에 도시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쟁점 구성 즉 ‘수증기 온도를 측정하여 컨트롤부의 마이콤에 전달하는 온도 센서’라는 구성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②, ③의 ‘내부핸들과 연결되는 중심축 삽입부의 회전동작으로 수직운동을 이루는 프레임’ 및 ‘내부핸들의 회전으로 중심축 삽입부와 맞물려 직선운동하는 프레임’이란 기재와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등의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중심축 삽입부가 어떻게 회전운동을 하고 프레임과 어떻게 결합되어 수직운동 또는 직선운동으로 변환되는지 알 수 없어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 2, 3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외부핸들과는 별도로 내부핸들의 동작만으로 도어를 개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밑판에 작동플레이트를 밀착시켜 배치하였음에 비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밑판에 아무런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들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2. 9. 6. 선고 2012허49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구성 3의 구성요소 ③·④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과는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성 3의 구성요소 ③·④와는 서로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전체적으로 불명확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그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곧바로 본안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2. 4. 13. 선고 2011허95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신호로부터 비디오 동기신호를 분리하는 제1단계’, ‘제1단계를 통하여 분리된 비디오 동기신호로부터 촬상소자의 노출시점과 노출시간을 계산하는 제2단계’, ‘제2단계를 통하여 얻어진 CCTV 카메라 촬상소자 노출시점 및 노출시간을 이용하여 LED 조명을 CCTV 카메라 촬상소자 노출시작 시점에서 노출시간만큼 LED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고 차단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디오신호에서 비디오 동기신호를 분리하고, 위 비디오 동기신호로부터 촬상소자의 노출시점과 노출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노출시간만큼 LED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 NTSC 영상신호로 직접 스위칭소자를 구동하면서 발광다이오드의 점등과 소등을 제어하도록 함으로써 ……’, ‘상기의 CCTV 카메라에서 모니터로 전달되는 NTSC 영상신호를 동시에 전달받아 상기의 영상이 촬영되는 주기 동안만 온 되면서 발광다이오드를 점등하는 스위칭소자로 구성한 것……’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CCTV 카메라에서 모니터로 전달되는 NTSC 영상신호로부터 별도의 동기신호를 분리하지 않고 위 영상신호로 직접 스위칭소자를 구동하여 발광다이오드의 점등과 소등을 제어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인 ‘비디오신호로부터 동기신호의 분리’, ‘촬상소자의 노출시점과 노출시간의 계산’ 및 ‘노출시간을 이용한 전원공급 제어’의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NTSC 영상신호(비디오신호)로부터 동기신호를 분리하지 않고 위 영상신호로 직접 스위칭소자를 구동하여 발광다이오드의 점등과 소등을 제어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를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2. 1. 19. 선고 2011허88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실용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실용신안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실용신안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바, 구성 6은 ‘베이스플레이트의 상면에 수직 입설되고 적소에는 전극 및 접지소켓과 각각 접속되는 전극 및 접지블록을 갖는 애노드전극 및 캐소드전극’에 관한 구성이고,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지지 플레이트의 상측에, 그리고 챔버와 대응하는 방향인 전면부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챔버의 고정 캐소드전극 및 고정 애노드전극에 각각 접속되는 제1 단자 및 제2 단자를 각각 구비하는 이동 캐소드전극 및 이동 애노드전극’에 관한 구성을 기재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여 보면, 두 대응구성은 일단 모두 외부 전원이 공급되는 전극 및 접지소켓과 접속되는 전극 및 접지블록를 갖는 애노드전극 및 캐소드전극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성 6은 ‘애노드전극 및 캐소드전극이 베이스플레이트의 상면에 수직 입설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은 ‘이동 캐소드전극 및 이동 애노드전극이 지지 플레이트의 상측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그 기재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실용신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구성 6의 베이스플레이트 ‘상면’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한편, 수평전극체는 사각틀 혹은 사각판 형상의 베이스플레이트가 구비되고, 베이스플레이트의 상면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쌍을 이루면서 입설되는 애노드전극과 캐소드전극이 설치된다’거나 ‘전극판은 도면 6(b)에서와 같이, 절연부재 사이로 그 양단이 삽입되어 인출입 가능하게 설치되고 그 상면에 피처리물이 안착되도록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상면’과 관련하여 아무런 용어의 정의가 없고, 확인대상고안의 지지 플레이트 ‘상측’에 대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지지 플레이트의 상측에, 그리고 챔버와 대응하는 방향인 전면부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챔버의 고정 캐소드전극 및 고정 애노드전극에 각각 접속되는 제1 단자 및 제 2단자를 각각 구비하는 이동 캐소드전극 및 이동 애노드전극’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역시 ‘상측’과 관련하여 아무런 용어의 정의가 없어,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상면’, ‘상측’과 관련하여 아무런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위 각 용어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구성 6의 ‘상면(上面)’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위쪽을 이루는 겉면’을 의미하므로 구성 6의 애노드전극 및 캐소드전극은 베이스플레이트의 ‘위쪽을 이루는 겉면에 수직 입설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상측(上側)’은 일반적으로 ‘위가 되는 쪽’을 의미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이동 캐소드전극 및 이동 애노드전극은 지지 플레이트의 ‘위가 되는 쪽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상측’은 물건의 위쪽을 이루는 겉면인 ‘상면’ 부분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도 해석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고안의 이동 캐소드전극 및 이동 애노드전극도 구성 6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위쪽을 이루는 겉면’인 상면에 수직 설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상측’에 대하여 아무런 용어의 정의나 기술적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측’은 ‘상면’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상측’이 구성 6의 ‘상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 6과 서로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2. 2. 선고 2011허33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주성분인 실리카 에어로겔 58중량%와 폴리프로필렌 38중량% 및 스테아린산 4중량%를 혼합기에 투입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줌으로서 균질화하고(A 단계) 110℃에서 운전되는 제습기에 투입하여 10~12분간 가열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B 단계) 수분이 제거된 혼합 원료를 230~250℃로 운전되는 압출기에 투입하여 얇은 시트 형상을 갖도록 압출한 뒤(C 단계) 프레스 등을 이용하여 용기 모양을 갖도록 압축 성형하는 것(D 단계)을 특징으로 하는 광분해성 일회용 식품 용기의 제조방법인데,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혼합된 원료의 수분제거공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혼합된 원료의 수분을 제거하는 ‘B 단계’에 대응되는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혼합된 원료를 80℃에서 2시간 건조하고 있고 이 방법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주지·관용기술’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혼합된 원료의 수분을 제거하는 ‘B 단계’와 대응되는 구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에는 그 문언의 해석상 ‘B단계’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발명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을 그 중 어느 것으로 다시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1. 23. 선고 2011허656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의 특징부에 관련된 구성들에 상응하는 구성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1. 9. 23. 선고 2011허2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 ‘전도판’ 및 ‘제1, 2단자’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본체’, ‘전도판’ 및 ‘제1, 2단자’가 대비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의 구성 중 ‘물리적 형체를 가지는 제1, 2체결단’에 대하여는 그에 대비될 만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본체에도 ‘제1, 2체결단’이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물리적 형체를 가지는 제1, 2체결단’을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의 본체도 물리적 형체를 가지는 대응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양 발명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제1, 2체결단’이 ‘본체 격벽 사이의 일부 공간과 전도판의 물리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본체의 물리적 구성요소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9. 14. 선고 2011허290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의 ‘미세분말상의 숯과 휘발분 및 회분이 98.23 : 0.88 : 0.89 중량%의 비율로 혼합된 숯 혼합물 94~96 중량%’, ‘목초액 4~6 중량%’, ‘혼합’ 및 ‘일정한 크기의 판상으로 성형’은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 B의 ‘지하에 매장되어 출토된 탄소 또는 일반적인 숯을 325메쉬 이상으로 분쇄하여 분말화된 부피비가 90’, ‘120℃ 이상의 스팀의 부피비가 10’, ‘교반’ 및 ‘직사각형태의 판형태로 형성’에 각각 대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 B에서 탄소는 원자번호가 6인 화학 원소로서, 이를 분말화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불명료하고, 설령 탄소를 탄소의 동소체 중의 하나로 보더라도 탄소의 동소체는 성질이 다른 흑연, 다이아몬드, 석탄 등 그 종류가 많아 구성요소 B의 탄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도 알 수 없으며, 또한 구성요소 2는 숯 혼합물과 목초액을 중량비로 혼합하는 것임에 비해, 구성요소 B는 탄소 또는 숯 분말과 스팀을 부피비로 혼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스팀의 경우 온도나 압력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확인대상고안에는 120℃ 이상의 스팀을 주입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스팀의 상한 온도와 압력에 대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스팀의 혼합양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와 동시에 탄소 또는 숯 분말의 혼합양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 B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와 구체적인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4의 ‘탄소코팅층’, ‘380~420℃의 온도조건’, ‘30~40분 동안 3차 가열’은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 D의 ‘테프론, 세라믹, 옻, 다이아몬드, 티타늄, 마블, 금, 파우다, 규소 등의 코팅재’, ‘열처리 시간이 각기 다르다’는 구성과 서로 대응하므로 살피건대, 구성요소 D는 ‘테프론, 세라믹, 옻, 다이아몬드, 티타늄, 마블, 금, 파우다, 규소’ 중 어느 하나만 코팅하는 것인지, 이들을 혼합하여 코팅하는 것인지, 혼합한다면 어떤 물질을 어떤 성분비로 혼합하는지가 불명료하고, 또한 코팅의 온도, 시간과 코팅의 회수에 대해 아무런 한정이 없기 때문에,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 D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4와 구체적인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 중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HFC, CDMA, 광 이외에 간선망을 이용한 다른 방식의 데이터 통신의 실시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 간선망은 여러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전체 망에서 중추 회선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데이터 통신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어서,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라는 기재 자체만으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는지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5. 19. 선고 2010허36,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세라믹 분말을, 중공의 다각기둥 상·하부 양면에 각뿔대가 일체로 연장 형성되어 있되, 각뿔대 중 하나의 잘린 부분이 개구된 회전드럼에 넣고, 15~30rpm으로 회전시키면서, 노즐을 통해 결합제 및 물을 분사하여 0.5~2㎜ 크기의 시드를 제조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세라믹 분말을 회전드럼에 넣고 15~30rpm으로 회전시키면서, 노즐을 통해 결합제 및 물을 분사하여 0.5~2㎜ 크기의 시드를 제조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과 대응되고, 두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구성 1의 회전드럼은 ‘중공의 다각기둥 상·하부 양면에 각뿔대가 일체로 연장 형성되어 있되, 각뿔대 중 하나의 잘린 부분이 개구된’ 형상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의 회전드럼은 그 형상 및 구조 등에 아무런 한정이 없는 점에서 구성에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구성 1의 회전드럼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발명은 중공의 다각기둥 상·하부 양면에 각뿔대가 일체로 연장 형성되어 있되, 각뿔대 중 하나의 잘린 부분(원료 투입구)이 개구된 회전드럼을 이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회전드럼의 면 수, 즉 다각기둥의 면 수가 많을수록 제조되는 세라믹 볼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바람직한 다각기둥의 면 수는 8~12가 바람직하다’, ‘회전드럼의 각도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크기의 세라믹 볼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발명에 따라 제조된 세라믹 볼은 다면체로 이루어진 회전드럼의 각 면에 부딪히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높은 강도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로부터 구성 1은 입도가 균일하고 높은 강도를 갖는 구형의 세라믹 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징적인 구성임을 알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그 회전드럼에 대하여 그 형상이나 구조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설명서에도 단지 ‘회전드럼의 각도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크기의 세라믹 볼을 생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드럼 구성이 구성 1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다각기둥의 형상과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회전드럼의 형상이나 구조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드럼은 일정한 면이 없는 원통형의 회전드럼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1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나머지 종속항 발명들과도 당연히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79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단지 참고 도면 정도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이탈방지턱과 역걸림턱이 상부로 밴딩되는 구성 및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역걸림턱의 선단이 직선 또는 라운딩되는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이 설명서나 도면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그 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8항 및 제9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역걸림턱의 선단은 직선 또는 라운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튜브관 연결구용 콜레트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면서 이 사건 제5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그것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이 사건 제9항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역걸림턱’의 구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점에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사유만으로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역걸림턱의 구성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보충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도 역걸림턱의 선단이 직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역걸림턱의 구성은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충분히 대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대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인서트판이 내측 플렌지와 역걸림턱을 구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위 내측 플렌지가 어댑터의 상부로 밴딩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되어 있으며, 역걸림턱의 선단이 직선으로 도시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에서 역걸림턱의 기능은 어댑터로부터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튜브의 외주면을 조이는 것인데 그 용어 자체에서 튜브가 반대방향으로 걸리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역걸림턱은 어댑터에 삽입된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튜브 외주면을 조이기 위하여 튜브가 빠지는 방향과 반대로 밴딩 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역시 내측 플렌지와 역걸림턱의 형태가 미세하나마 상부를 향하도록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이탈방지턱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내측 플렌지와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역걸림턱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역걸림턱은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충분히 대비 가능할 정도로 그 구조가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7. 1. 선고 2009허94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부겹침 판지들 중 하나의 판지의 끝 스토퍼를 판지의 탄성으로 외용기에서 분리시켜 갭을 구비한 스토퍼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수납박스의 상면판의 개구측 단부에 연장 형성되는 제3개구 접힘판을 상면판의 내측면에 포개져 접착되도록 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여기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제3개구 접힘판이 상면판의 내측면에 어떠한 방법으로 포개져 접착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접착’의 사전적인 뜻은 ‘물체들의 면이 서로 달라 붙는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제3개구 접힘판이 상면판의 내측면에 포개져 접착되도록 하는 것은 제3개구 접힘판이 상면판의 내측면과 포개져 서로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라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구부겹침 판지들 중 하나의 판지의 끝 스토퍼가 외용기로부터 분리되어 갭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스토퍼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09허72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 설명 부분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보충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전체로서 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단, 구동모터의 모터축의 끝단부는 후방고정판의 대향부분과 접속되지 않도록 일정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모터축은 후방고정판에 삽입결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5는 확대도로서 위 설명서 기재 부분을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고, 나머지 도면 중 도 1과 도 4는 축적이 작은 측면도로서 위 설명서 기재 부분을 명확하게 도시할 수 없는 도면이며, 도 2는 구동모터가 설치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으로 이 설명서 기재 부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면이므로, 위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고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보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구동모터의 모터축 끝단부가 후방고정판과 접촉되지 않고, 후방고정판에는 모터축을 삽입하기 위한 삽입공이 없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후방고정판에 삽입공을 형성하여 받침캡을 결합하고, 구동기어의 전방으로 돌출된 모터축을 받침캡에 삽입 결합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는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비록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9항 발명에 기재된 제1윙의 절단 길이에 관한 수치 한정 또는 커터 단부의 단면 형상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면서 그 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9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0. 2. 3. 선고 2009허499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을 살펴보면, 확인대상고안에서 두 부직포는 인접되어 있으며 각각 합성수지시트에 융착되어 있고, 상호 결합하지 않는 구성으로서 도 2, 3에 의하면 두 부직포가 서로 맞닿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명세서로부터 두 부직포가 융착수단에 의해 융착되어 점융착 적층구조로 이루어지며, 부직포와 또 다른 부직포에 접착점이 형성되도록 접착수단, 즉 접착점을 통해 상호 연결되며, 구체적인 접착방법으로서 봉재 등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두 부직포간 연결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부직포와 또 다른 부직포에 접착점이 형성되도록 접착점을 통해 상호 연결되는 구성임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두 부직포가 인접되어 있으며 상호 결합하지 않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부직포와 또 다른 부직포가 접착점이 형성되도록 접착점을 통해 상호 연결되는 구성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 즉 ‘두 부직포가 인접하여 있되 상호 결합하지 않는’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1. 28. 선고 2009허464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또한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은 ‘덮개부의 주연테와 단턱 사이에는 양면테이프로 덮개판과 알루미늄 판재를 고정하고 알루미늄 판재의 표면에는 실크인쇄층이 도포되고 이를 투명의 코팅층으로 감싸주어서 된 것’에 관한 구성으로서, 확인대상고안의 ‘주연테와 단턱 사이에, 알루미늄 판재와 알루미늄 판재의 표면에 인쇄층이 도포되고 이를 코팅층으로 감싸 이루어진 부착판이 덮개판과 양면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는 것’에 관한 구성과 대응되므로, 두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3은 알루미늄 판재의 표면에 실크인쇄층이 도포되고 이를 투명의 코팅층으로 감싸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알루미늄 판재의 표면에 인쇄층이 도포되고 이를 코팅층으로 감싸는 것인 점에서 구성에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구성요소 3의 ‘실크인쇄층’은 ‘실크스크린 인쇄에 의하여 형성된 인쇄층’을 의미하고, 실크스크린 인쇄란 ‘등사판과 유사한 일종의 공판 인쇄법으로서, 결이 거친 견포에 인쇄용 도료의 여과를 차단하도록 한 문자나 그림의 형을 만들고, 이 천을 간단한 틀에 바른 것을 고무롤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성요소 3은 실크스크린 인쇄수단으로 광고문구 또는 안내문구 등의 도안을 인쇄하고 그 위에 투명한 코팅층을 성형시켜 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확인대상고안의 ‘인쇄층’에 대하여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갑 제5호증에는, ‘확인대상고안의 부착판은 알루미늄 고유의 색깔인 은색과 다른 색상을 가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채색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표면층에서 알루미늄 이외에 규소, 티타늄, 염소 등 알루미늄층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원소들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이산화티탄이 대표적인 백색안료인 점을 감안하면 검출된 원소에 티타늄과 산소가 있다는 점에서 확인대상고안에는 인쇄층이 존재한다고 보인다’는 이 법원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인쇄층은 문자 등의 도안이 없는 단순한 채색층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고안의 인쇄층의 의미가 구성요소 3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림, 사진 등의 도안을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방법으로 옮겨 찍어 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인쇄층에 대하여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쇄층은 문자 등의 도안이 없는 단순한 채색층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3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9허541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은 제대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확인대상고안을 파악할 때에는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그 도면에 나타난 사항까지 모두 참작할 수가 있지만,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성요소 4는 성형할 잎사귀 만두의 가장자리 원호접합부에 수 개의 빗살형 주름을 좌우 양측편 간에 서로 엇갈리게 일정 높이로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전, 후방 간으로 서로 맞물리는 전, 후방 반원호띠 음각부에 각각 대칭되는 형상으로 각각의 몸체 성형부들의 일부까지에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지는 ‘수 개의 빗살형 성형 요홈’에 해당하는데,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 ㉰, ㉲의 주름홈에 대응되는데, 양 구성의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종래의 반달형 만두 제조장치가 만두 접합부의 한 쪽에만 주름을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계식 만두의 느낌이 드는 단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손만두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고, 구성요소 4의 만두의 가장자리 원호접합부에 좌우 양측편 간에 서로 엇갈리게 일정 높이로 형성되는 ‘수 개의 빗살형 성형 요홈’은 자연스러운 손만두의 느낌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주름홈과 관련하여 그것이 존재한다는 정도의 기재만 되어있을 뿐이고, 주름홈이 형성되는 위치나 각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고,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도 주름홈이 표시는 되어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구성요소 4와 대비될 수 있을 만큼 주름홈의 위치나 각도 및 정확한 형성 방향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주름홈이 구성요소 4의 수 개의 빗살형 성형 요홈과 위치, 각도, 배치 방향 등이 동일하게 형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므로, 구성요소 4에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주름홈의 구성은 구체적인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9. 12. 4. 선고 2009허2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에는 복합내열안정제의 구성 성분에 관하여 ‘디베이직 레드 포스파이트 40~50중량부, 디베이직 레드 스테아레이트 5~10중량부, 칼슘 스테아레이트 10~15중량부 및 바륨 스테아레이트 5~10중량부, 안료 1~2중량부, 기타 미량의 성분들 8~15중량부로 구성되는 복합 내열안정제 6중량부’라고 특정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발포조제(구성 3) 및 내열안정제(구성 4)의 구성 성분으로 기재된 바륨 스테아레이트, 칼슘 스테아레이트, 디베이직 레드 포스파이트, 디베이직 레드 스테아레이트, Ba의 유기산 금속염, Ca의 유기산 금속염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양 발명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특허법원 2009. 11. 6. 선고 2009허12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확인대상고안 설명서에는 커플링 및 연결커플링에 대응되는 관이음 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4항 고안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배수관이 커플링 및 연결커플링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T보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고안은 커플링 및 연결 커플링을 사용하지 않고, T보에 의해 연결되는 구성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4항 고안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10. 23. 선고 2009허21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이 실시되는 장소에 근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인 청소 및 악취제거(세정) 기능이 있는 살수장치와 탈수 및 건조 기능을 가진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의도를 가지고 이를 생략(누락)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부분의 구체적 구성을 보정토록 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일부 구성을 의도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특허심판원이 피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도록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는 또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피고로 하여금 실제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 또는 실시할 예정인 기술을 다시 특정하도록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에게 이를 실시할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한 이상 적어도 피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10. 14. 선고 2008허137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심판청구인이 작성하여 첨부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그 자체일 뿐이고, 심판청구인이 현실로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이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라고 할 것인바, 먼저, 확인대상발명에 설치되는 자외선살균램프의 위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자외선살균램프의 위치와 관련하여 ‘자외선살균램프는 … 시스템 공급장소, 증발 건조코일 앞 또는 뒤 등의 어떠한 위치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자외선램프와 촉매필터 사이에 설치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외선살균램프와는 달리 그 설치 위치가 어느 한 곳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듯이 자외선살균램프는 미세 먼지, 악취, 오존 등의 제거와 살균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기능과 작용효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설치되는 위치가 가변적이라고 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체적인 대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피고의 침해물품과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서로 다른 물품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피고가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증거가 없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현재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심판청구 할 당시에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토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1057,107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구성요소 3과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은 ‘이웃하는 접속부재의 타단 개구부에는 일정 직경을 갖는 연결관이 결합되어 각각의 접속부재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제1접속부재와 제2접속부재를 연결하는 연결관은 경질 연결관이고, 제2접속부재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결관은 소정의 깊이로 내삽되어 패킹과 결합구로 결합되는 강재의 주름관이다’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이 구성요소 3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보건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 중 제2접속부재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결관의 경우에는 이웃하는 제2접속부재 각각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연결구조에 대해 ‘소정의 깊이로 내삽되어 패킹과 결합구로 결합된다’고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으나, 제1접속부재와 제2접속부재를 연결하는 연결관의 경우에는, 그 재질에 대하여 경질 연결관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연결관이 제1접속부재 및 제2접속부재와 결합하는 구체적인 연결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위 부분의 구체적인 연결구조에 따라, 연결관이 결합구와 패킹에 의해 이웃하는 제1접속부재와 제2접속부재에 착탈이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연결구조를 갖는 구성요소 3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3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0항 내지 제28항의 구성과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들 청구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8허70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등록특허 자체의 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라고 할 것이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며, 확인대상발명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바,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제1 표시수단과 제2 표시수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제1 표시수단은 ‘통신장치의 동작 상태와 전원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제2 표시수단은 ‘프린터의 현재 모드 상태, 상기 기본 출력 형식 데이터의 선택 및 바코드 데이터 갱신을 위한 기설정된 형태의 표시를 출력하는 것’인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에 의하면, 위 구성요소 5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표시부에는, ‘표시창이 다수개 존재하고, 그 표시부의 표시창에는 통신 장치의 동작 상태, 장치의 전원 상태, 상기 프린터의 현재 모드 상태, 상기 기본 출력 형식 데이터의 선택 및 바코드 데이터 갱신을 위한 기설정된 형태의 표시가 출력된다’고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만으로는 그 표시부에 표시창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또는 표시부의 각 표시창은 각각 어떤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구성요소 5의 제1 표시수단 또는 제2 표시수단이 확인대상발명의 다수개의 표시창 중 어느 것과 각각 대비되고, 그 대비되는 표시부의 표시창이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의 제1 표시수단, 제2 표시수단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위 구성요소 5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 및 9는, 라인 모드에서는 상기 외부데이터의 전송수단으로부터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상기 프린터 구동장치를 통해 상기 라벨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어, 상기 선택수단이 라인 모드의 경우 키패드를 결합시키고 있지 않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라인 모드 처리수단’은 ‘키패드 수단의 조작에 따른 프린터 출력설정신호에 따라 라벨을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9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선택 수단’은 라인 모드에서 라인 모드 처리수단에 키패드 수단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과연, 라인 모드에서 프린터 구동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키패드 수단의 조작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부, 혹은 적어도 라인 모드에서 키패드 수단의 조작에 의한 출력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차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라인 모드에서 프린터 구동장치를 통해 라벨을 인쇄하기 위해 키패드의 조작이 필요 없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 9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위 구성요소 6, 9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102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나중에 명시적으로 설명서나 도면을 보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심판청구인이 작성하여 첨부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그 자체일 뿐이고,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현실로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이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는 것과 다르게 특정한 것으로서, 실제로 가공된 핀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인과관계의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별지의 설명서 및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구체적인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달리 피고가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현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심판청구할 당시에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433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실용신안 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고, 또한 확인대상고안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며, 확인대상고안도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확인대상고안의 실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대상고안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고안에 대하여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를 살펴보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보온덮개를 개방용로프 및 폐쇄용로프에 연결함에 있어서 공지의 작동봉, 집게, 고정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형하우스의 폭과 길이는 물론 보온덮개의 중량과 소재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컨대 통상적인 농작물의 경우 소형하우스에는 작동봉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필요에 따라 집게와 고정핀을 부가할 수도 있으며, 소형하우스의 폭과 길이가 매우 커지고 보온덮개의 건조 중량이 크거나 건조 중량이 작아도 수분흡수가 용이하여 일시적으로 중량이 증가되는 소재라면 결속력이 좋은 고정핀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통상 작동봉은 보온덮개의 개방 단부에 설치하지만 집게와 고정핀은 보온덮개의 처짐이 발생하기 쉬운 중간부분에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로부터, 확인대상고안은 작동봉, 집게, 고정핀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점, 위 고정핀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가이드에, 위 집게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집게에 각각 대응되는 구성인 점, 위 집게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봉에 대응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위 작동봉, 집게, 고정핀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서로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거나 결합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위 작동봉, 집게, 고정핀이 위 개방용로프, 폐쇄용로프와 서로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거나 결합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위 설명서 기재를 다시 살펴보아도, 확인대상고안의 도 1, 2에는 집게와 고정핀을 함께 사용하는 구성을 도시하면서, 폐쇄용로프가 집게의 일측 손잡이에 연결되며 집게의 타측 손잡이에 연결된 개방용로프가 고정핀을 경유하여 권취드럼에 감기는 구조가 도시되어 있는 점, 이 외에는 작동봉, 집게, 고정핀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형태에 대해서 아무런 도시가 없는 점, 위 도 1, 2에는 집게가 보온덮개의 개폐부 끝에 설치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어, 설명서 중 ‘집게와 고정핀은 보온덮개의 처짐이 발생하기 쉬운 중간부분에 설치한다’는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 점, 확인대상고안의 도 3에는 집게가 도시되어 있지만, 위 도면은, 위 집게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봉에 대응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향에서 위 집게를 바라본 형태만을 도시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기재와 도면 전체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이 집게와 고정핀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확인대상고안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봉에 대응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가 없고, 확인대상고안의 집게 및 고정핀과 개방용로프 및 폐쇄용로프의 연결구조도 불명확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구체적인 구성을 확정할 수가 없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으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족한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제5항 발명은 블루투스 헤드셋에서 바디부 외장의 일측부에 소정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이어폰을 주요 구성으로 하고 있고 각 기술적 구성 및 그들의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5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스페이서’와 ‘고정부’의 구성을 부가하여 제한해석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닌 ‘스페이서’ 및 ‘고정부’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똑딱이 장치’의 구성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제5항 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7허118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바, 제1항 발명의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그것과 대비하면, 제1항 발명에서 앞면피, 손가락피, 및 엄지피는 각각 확인대상발명에서 손바닥판, 중지판과 약지판 및 엄지판에 대응되어 일응 이를 대비할 수 있으나, 제1항 발명에서 등면피에 해당하는 구성, 제1항 발명에서 앞면피 및 손가락피에 있는 앞면 식지 날개와 앞면 소지 날개의 구성 및 제1항 발명에서 손가락 사이에 위치하는 등면 봉합점들이 하나 이상 상방향으로 이동된 특징적 구성 등은 그 존재 여부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0. 24. 선고 2008허33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비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은 ‘제1혼합날개와 제2혼합날개가 대략 45° 비틀려져 있고, 제1혼합날개와 제2혼합날개가 샤프트 길이 방향을 중심으로 대략 15° 비틀려져 있다’고 하여 ‘대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비틀려진 각도가 어느 범위의 수치를 한정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제1혼합날개 및 제2혼합날개가 ‘40~50°’비틀려져 있고, 제1혼합날개 및 제2혼합날개가 샤프트 길이 방향을 중심으로 ‘13~16°’ 비틀려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비틀려진 날개 각도인 ‘대략 45°’, ‘대략 15°’는 위 비틀려진 날개 각도 범위인 ‘40~50°’, ‘13~16°’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위 부분으로 인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23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포과정 및 진공냉각과정과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지 않았거나, 필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서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족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발포과정 및 진공냉각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이는 확인대상발명에는 발포과정 및 진공냉각과정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전혀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7허12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10 발명은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에 대한 발명들로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위 각 발명은 리튬 2차전지용 크루드셀 또는 전극탭의 각 구성요소인 세퍼레이터, 양극판, 음극판, 세퍼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양극판 및 음극판의 적층구조, 양극 및 음극 그리드, 양극 및 음극 탭 부재, 각 그리드와 탭 부재의 용접에 의한 결합, 용접부위를 에워싸는 절연 테이프, 용접에 의하여 결합된 그리드와 탭 부재의 굴곡 형태 및 굴곡 부위 등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포착하여 구성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해당 구성요소를 갖춘 리튬 2차전지용 크루드셀 또는 전극탭을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작업내용을 단순히 그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시계열적 단계를 통한 방법적인 요소 그 자체에는 별다른 기술적 특이성이 없으므로, 위 각 발명을 통해 생산되는 물건은 위 각 발명에 방법적인 요소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구성이 추가되지는 않고 바로 위의 각 해당 구성요소를 갖춘 리튬 2차전지용 크루드셀 또는 전극탭이 된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 내지 10 발명과 같은 방법적인 요소를 통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고 물건만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서 및 도면에 청구항 1 내지 10 발명의 각 해당 구성요소인 세퍼레이터, 양극판, 음극판, 세퍼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양극판 및 음극판의 적층구조, 양극 및 음극 그리드, 양극 및 음극 탭 부재, 각 그리드와 탭 부재의 용접에 의한 결합, 용접부위를 에워싸는 절연 테이프 등의 구성요소를 통해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체 구성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 있는 이상, 청구항 1 내지 10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과 대비하여 위 각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7허824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성형필름’과 대비할 만큼 그 구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확인대상이 되는 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되는바, 이 사건에 돌아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성형필름’은 직물지로 형성된 헤어밴드의 외피와 내피 사이에 탄성심재와는 별도로 삽입되어 봉재형성되는 구성으로서 쉽게 찌그러지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합성수지재를 이용한 박판의 필름을 사용하되 탄력을 갖는 재질로 만들어지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크게 외피와 내피 사이에 탄성심재가 삽입되어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확인대상고안의 외피는 직물지와 스폰지로 이루어진 내피와는 달리 부직포라는 구성을 더 포함하여 부직포가 스폰지 및 직물지에 일체로 본딩이 되어 전체로서 외피를 형성하고 있을 뿐 달리 ‘성형필름’에 대응하는 별도의 구성은 없는데, 그렇다면 확인대상고안의 경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성형필름’과 동일한 별도의 구성이 없어 외피를 형성하는 ‘부직포’가 ‘성형필름’에 대응하는 것인지를 대비하면 그 속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8. 12. 선고 2008허4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구성요소 1의 연통은 확인대상고안의 굴뚝에 대응되고, 이들 구성은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구성이고, 구성요소 1의 불문은 확인대상고안의 공기조절장치에 대응되는데, 확인대상고안의 공기조절장치는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1의 불문과 차이가 있으나, 이들 구성은 연탄난로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대상고안의 공기조절장치는 구성요소 1의 불문과 동일한 구성에다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대비되지 아니하는 공기량 조절을 위한 구성들을 부가한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경우도 구성요소 1의 불문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요소 4는 확인대상고안의 외통 내부에 연소통을 설치한 구성 및 가림판에 연소통과 연통하도록 통기공을 형성한 구성에 대응되는데, 이들 구성은 본체 내부에 연탄을 수용하여 지지함으로써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통하도록 하기 위한 구성인 점에서 그 구성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5는 확인대상고안의 외통 둘레에 설치되는 안전망에 대응하는데, 이들 구성은 화상방지와 화재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구성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구성요소 2의 대응구성으로 볼만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기재는 ‘외통 상단에 상판을 결합’하는 정도가 전부이고, 이 경우 외통 상단에 상판을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서 상판이 외통으로부터 돌출되거나 돌출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돌출 여부에 따라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고, 물론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상판이 외통으로부터 약간 돌출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의하여 그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인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구성요소 3의 대응구성으로 볼 만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기재는 ‘상판 중심에 구멍을 뚫어 뚜껑을 설치’하는 정도가 전부이고, 뚜껑의 기밀성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뚜껑에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요소 3과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상판이 외통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되는지 여부, 확인대상고안의 뚜껑에 플랜지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어느 쪽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08. 8. 12. 선고 2007허923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청구범위의 문언대로 위치결정돌기에 해당하는 구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치결정돌기와 같이 고정체의 고정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회전체의 과도한 회전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치결정돌기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지지편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설명서에 지지편에 관하여 ‘본 고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상의 특징은 고정체의 힌지부에 지지편이 돌출 성형되는 것이다. 이 지지편은 고정체가 가구 본체에 고정되어야 할 위치와 아울러 회전체가 닫혔을 때 가구 본체와 유리 문짝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홈의 전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위치에 고정체에 수직하게 일체로 돌출 성형되는 것이며 미관은 해치지 않을 정도로 돌출 성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지편을 기준하여 고정체를 가구 본체의 코너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단지 나사못으로 나사 체결하면 간단하게 정확한 위치에 고정될 수가 있는 것이며, 유리 문짝과 가구 본체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한 기준점이 된다’는 정도의 기재만이 있을 뿐, 문짝이 수용된 회전체가 회전할 때 그 지지편이 회전체의 단부에 걸려 문짝의 과도한 회전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한편 확인대상고안은 위치결정돌기에 해당하는 구성에 의하여 회전각도를 제어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 확인대상고안은 회전체가 회전할 때 회전체의 단부가 지지편에 걸려 문짝의 과도한 회전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물론 확인대상고안의 도 3, 4에 회전체에 수용된 문짝이 활짝 열렸을 때 문짝이 가구 본체에 닿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이는 회전체의 단부가 지지편에 걸리지 않아 회전체의 회전각도를 제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의하여 그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인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가구 본체의 두께가 위 도면들에 도시된 것보다 더 얇은 경우에는 지지판에 회전체의 단부가 걸려 문짝이 가구 본체에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경우 문짝을 수용한 회전체가 회전할 때 그 회전체의 단부가 지지편에 걸려 문짝의 과도한 회전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어느 쪽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08. 7. 23. 선고 2007허101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주요구성은, ‘건조된 누룽지를 낱알 형태로 분쇄하는 단계’, ‘낱알 형태로 분쇄된 누룽지를 팝퍼기로 튀겨내는 단계’, ‘튀겨진 누룽지에 단맛성분 물질 및 부원료를 혼합하는 단계’, ‘누룽지 혼합물을 일정 모양으로 성형하여 스낵화 하는 단계’이고, 이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제2단계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팝퍼기의 누룽지 가열판 2개를 겹치게 하여 팝퍼기 내부에 밀폐된 공간을 조정 형성한 후, 밀폐된 공간의 크기와 밀폐된 공간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을 조절하여 누룽지를 팝콘화’한다는 구성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제1, 3, 4단계에 대응되는 구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구체적인 구성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96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 ⑤에 대응되는 구성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에 대비되는 구성에 관하여 ‘유명인의 웹사이트에 상품판매정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운영자는 유명인에게 정액의 광고료를 지불하거나 판매액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에 대비되는 구성에 관하여 ‘유명인은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만을 체결하고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을 취득할 뿐 웹사이트 상에서 상품게재나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 ⑤와 서로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39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청구인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비록 확인대상발명이 JPEG 표준서상의 발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심결일 당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3. 27. 선고 2007허493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확인대상고안 중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1, 구성요소 2, 구성요소 3 및 구성요소 5에 대응하는 각각의 구성요소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항 1 고안의 해당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고안 중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4 가이드로울러에 대응시킬 수 있는 대응구성의 존재 여부, 있다면 그 구성과 적용효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나 설명이 없고, 단지 첨부된 사진상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 하부에 제1, 2로울러 좌우측판 및 중간판 외부를 원형으로 둘러싼 테두리에 연접하여 수평으로 둥근 바가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그 구성이 어떠한 형태이고 그 작용효과가 어떠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것만으로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부분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의 존재나 작용효과 등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이처럼 확인대상고안에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특정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실제 실시하는 어선용 그물 인양 장치에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위 부분에 있어서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와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는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 PC에 자동설치하기 위하여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보내는 구성으로, 패킷4를 보내는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도 3에서는, 패킷4를 호스트에서 좌측의 웹서버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최초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1과 반대방향의 웹서버로 도시되어 있어서, 그 웹서버가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인지, ‘설치하고자 하는 에이전트가 포함된 웹서버’인지 또는 ‘모니터링서버’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호스트 PC로 하여금 재접속하도록 요청하는 패킷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여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③-3과 대비할 경우에 패킷4를 보내는 웹서버가 어느 곳인지와 재접속 요청 패킷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5는 구성 1 내지 4의 패킷1 내지 패킷4에 대응되는 것으로 패킷5 내지 패킷8에 대한 것인데, 구성 4의 패킷4에 대응되는 패킷8에 관하여 보면, 도 5에서 패킷8이 우측의 웹서버에게 확인 후 다시 접속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어서 도 3의 패킷4에 대한 구성과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에 대한 기술구성의 내용을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내용이나, 도 3에 도시되고 설명된 내용에 따라서 확정할 것인지, 또는 도 5에 도시되고 설명된 내용에 따른 패킷8에 대한 구성으로부터 유추하여 확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술구성으로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③-3과 대비할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20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등록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등록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탄올 아민’은 확인대상발명의 ‘트리에탄올 아민이 포함된 계면활성제’에 대응하는데, 에탄올 아민과 트리에탄올 아민은 암모니아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시에틸 라디칼로 치환하여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유기화합물 중의 두 가지에 해당하고, 에탄올 아민은 용해도를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하며, ‘트리에탄올 아민이 포함된 계면활성제’ 역시 용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에탄올 아민과 트리에탄올 아민은 서로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산화수소 및 붕사’는 확인대상발명의 연소촉진제에 포함된 ‘과산화수소 및 붕사’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산화나트륨’ 역시 확인대상발명의 알카리금속화합물에 포함된 ‘수산화나트륨’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 구성성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성분뿐만 아니라 구성성분의 비율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에 그 구성성분이 특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구성성분의 비율까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성성분의 비율을 ‘과산화수소 및 붕사가 포함된 연소촉진제 5.0~20중량%’, ‘트리에탄올 아민과 소르비탄 트리올레이트가 포함된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성, 비이온성 계열의 계면활성제 3.0~15중량%’ 등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전체 조성물 대비 과산화수소나 붕사는 0 초과 20 미만 중량%이고 그 양자의 상호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의미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각 해당 조성비에 포함되거나 벗어나는 비율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양자의 상호 비율 자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양 발명의 구성성분의 비율의 대비가 불가능하며, 또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에틸렌글리콜이 수용성 용매 100중량%를 기준으로 1.0~15중량%가 포함된 수용성 용매’, ‘과산화수소 및 붕사가 포함된 연소촉진제’, ‘트리에탄올 아민과 소르비탄 트리올레이트가 포함된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성, 비이온성 계열의 계면활성제’라는 일부 구성의 기재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가 포함된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체적으로 표시된 구성성분 외에 다른 성분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고, 그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 추가로 포함되는 성분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체 특징을 포함하면서 그와 다른 성분을 추가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 5, 6, 8, 11항 발명에 각각 추가되는 구성성분과 동일하거나 균등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 3, 5, 6, 8, 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확인대상발명의 추가 성분이 이 사건 제2, 3, 5, 6, 8, 11항 발명에 각각 추가되는 구성성분과 동일하거나 균등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비율을 비교하여야 그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성분의 구성비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구성비율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 3, 5, 6, 8, 11항 발명과 관련하여서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성분의 기재가 없고, 일부 구성성분의 구성비율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구성성분 및 구성비율의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성이 불명확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후1179 판결 [심판청구서 각하(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8, 19, 25, 26, 50, 51, 57 및 58항 발명의 구성 중 ‘구동력 전달부재가 사용되는 화상형성장치의 세부 구성’이나 ‘구동력 전달부재의 구동력 수용 기능 내지 작용관계를 한정한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8, 19, 25, 26, 50, 51, 57 및 58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8, 19, 25, 26, 50, 51, 57 및 58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6허89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확인대상이 되는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판스프링’과 대비될 수 있는 구성요소로 ‘강성이 우수한 판재로 구성되는 종아리 마사지 판’ 및 ‘종아리마사지판의 내측에 부착되며, 종아리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쿠션재’의 구성을 기재하고 있는바, 양 구성요소는 동일 또는 균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차이 유무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044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확인대상이 되는 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부분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에 대응하여, 팬츠부는 샅 부위의 봉합부위만 헐거운 조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위와 동일한 조직이며, 발걸림부 주위는 다른 부위와 동일한 조직이고, 팬츠부와 발걸림부의 주연부위는 다른 조직과 같은 수의 원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고, 다만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도면 중 도 2 내지 도 5에는 그와 같은 구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확인대상고안의 기술내용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가사 도면에 다소 애매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서의 기재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건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3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피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의 제2기재 부분에 그 실시주장발명 그대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1기재 부분을 들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실시주장발명의 구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어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87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혈당측정부의 세부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일부 누락됨으로써 이 사건 등록발명과의 구성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기에 부족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등록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기재함에 있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등록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발명은 혈당측정부의 세부구성을 광학적 방법에 의한 혈당측정장치를 채용하였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혈당측정부의 세부구성을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혈당측정장치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에는 별지 2항 설명서 기재와 같이 혈당측정부의 세부구성으로 혈당측정 바이오센서 스트립의 구조 및 스트립을 삽입하기 위한 스트립 삽입공과 그 내부 구성으로서 커넥터, 증폭기, 컨버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6. 29. 선고 2006허51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제1항 발명은 ‘내측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는 공극재인 부피단열재가 양측 광택의 알루미늄포일 일측에 직접열 또는 간접열(140~150℃의 온도로 소성 융착)로 부착되고, 위 부피단열재의 타측에 유지성분 노른지가 접착제로 부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지성분의 노른지와 접착제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따라서 제1항 발명과 대비하기 위한 확인대상발명에는 제1항 발명의 노른지와 접착제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에는 그와 같은 구성요소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5. 10. 선고 2006허100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등받이 외판의 형상이 ‘등부위에 접촉되는 부분은 일정거리에 일직선으로 형성되어 있고’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러한 일정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떠한 형상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등부위에 접촉되는 부분은 일정거리에 일직선으로 형성되어 있고’로 기재된 부분과 ‘그 하단에는 상단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옴과 동시에 끝단에 요추받이받침부를 형성하고’로 기재된 부분을 종합하면, 등받이 외판 상단에서 시작된 일직선이 등부위가 접촉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아래 끝단까지 줄곧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도면 4a, 5a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되어 있는바, 이에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받이 외판은 그 앞 부분을 횡 방향으로 볼 때 가운데가 오목하고 수직 방향으로 볼 때 가운데가 볼록한 말안장의 접촉면식 형상이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등받이 외판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5. 3. 선고 2006허442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확인대상이 되는 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되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중 위 구성이 다른 부위의 편직조직부보다 헐거운 조직으로 형성될 경우에는 청구항 1 고안의 대응구성과 구성이 동일하므로 청구항 1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나, 다른 부위의 편직조직부보다 더 두터운 조직으로 형성되거나 또는 헐거운 정도와는 무관하게 직조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청구항 1 고안의 대응구성과 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중 발걸림부 주위의 구성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을 참조하여 보더라도 ‘다른 조직’이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도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중 발걸림부 주위의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534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특허발명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으로서 그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에도, 그 설명서에 제조방법 등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5항 내지 제29항 발명은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고, 확인대상발명은 그 명칭이 ‘인터넷 연동 가능한 PC 연결형 디지털 체중계’로서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되어 있어, 이 사건 제25항 내지 제29항 발명은 발명의 카테고리가 상이함을 알 수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상의 ‘사용자가 체중계를 통하여 자신의 체중을 측정하고 기타 입력장치를 통하여 다른 정보, 즉 신장, 성별 등을 PC에 입력하면, 상기 PC에서 체지방률, 운동정보, 식사정보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터넷 연결’ 옵션을 선택하면 측정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서버를 통하여 개인별 신체정보, 운동정보, 식사정보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재 및 도면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단계를 거쳐 실시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5항 내지 제29항 발명의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55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구성요소와 무관하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구성요소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3. 8. 선고 2006허42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인이 작성한 설명서의 기재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다르고 이는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조작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심판의 대상은 확인대상발명이어서, 이 사건 심판에서 비록 피고의 실시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기술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시발명의 기술내용은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인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특정하여 청구한 확인대상발명이므로, 특허발명과 구성을 대비 판단함에 있어 실시주장발명의 기술내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특허법원 2007. 2. 28. 선고 2006허29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확인대상고안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데, 구성요소 3은 후방 횡봉의 굵기를 한정한 구성인바,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은 그 설명서 중 ‘상기 전/후방선반의 내향으로는 복수 개의 봉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으로, 복수 개의 봉 중 후방 횡봉의 굵기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다른 횡봉들과 같은 직경의 횡봉을 사용하는지, 더 크거나 작은 직경의 횡봉을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그 굵기 여부에 따라 구성요소 3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작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위 부분에 있어서 구성요소 3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요소 3과 위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부분은 균등물에 해당하므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는바, 구성요소 3은 횡봉의 굵기를 한정하지 아니한 구성요소 2와는 또 다른 필수적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직경이 큰 횡봉을 사용함으로써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발을 올려놓더라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상이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과는 그 과제의 해결원리와 목적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여 균등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12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케이블이 록킹부재에서 제1레버로 직접 연결되는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케이블이 지지간에 설치되는 롤러를 지나되 만곡되지 않고 록킹부재에서 제1레버에 연결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도시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53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확인대상고안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데, 구성요소 1은 기와몸체에 기와이음부 모양의 돌조를 일정 간격으로 다수 구비한 용마루 기와에 있어 좌판(기와몸체 양단에 절곡된 부분)의 구성을 한정한 것으로, 그 좌판은 세 개의 평면을 가지고, 첫 번째 평면과 두 번째 평면, 두 번째 평면과 세 번째 평면이 각각 수직을 이루는 구성인바,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은 요철부라고 할 것이나,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중앙돌조의 양측으로 요철부에 중앙 보강돌조를 설치하되, 중앙돌조와 중앙 보강돌조가 만나는 지점에는 상측 절곡부가 형성되고 하측에서 한번 더 절곡되는 부분에는 하측 절곡부가 형성되는 것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상측 절곡부와 하측 절곡부가 형성된 요철부에 좌판이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면의 개수, 각 평면이 다른 평면과 수직인지 여부(경사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도면 자체도 불명확하여 설명서에 없는 기재를 보완하기에 부족한바, 좌판에서 평면의 경사 여부에 따라 구성요소 1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작용효과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좌판에 있어서 평면의 개수, 평면의 형상 등에 대하여 구성요소 1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 12. 선고 2006허68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속박막의 두께를 0.001~0.025㎜로 한정한 점을 기술적 특징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위 금속박막에 대응되는 구성인 금속박판의 두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위 금속박판의 두께에 대한 아무런 수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금속박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금속박판은 어느 수치로 특정되는 두께를 갖는다고 정의되어 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금속박판의 두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위 수치범위 내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합성보석에 사용되는 금속박판의 두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수치한정한 범위 밖인 0.04~0.14㎜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뿐만 아니라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서 금속박판의 두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확인대상발명의 금속박판의 두께를 위와 같이 한정 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526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데,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부캡과 지지대 본체의 결합에 있어서 상부캡 돌기와 지지대 본체의 상부 요홈을 결합하여 고정하는 기술구성 및 상판과 상부캡의 결합에 있어서 상판 상부에서 삽입고정되는 볼트를 관통 및 지지하도록 하는 지지판에 대한 기술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지대의 개방된 일측 모서리 부위를 결합하는 기술구성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의 내용과 도면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핵심적인 구성인 상부캡 돌기, 지지판의 기술적 구성과 지지대의 개방된 일측 모서리 부위를 결합하는 기술구성을 알 수 없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2006. 11. 6.자 준비서면으로 확인대상발명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 잡는 등으로 보정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은 심판절차에서만 가능할 뿐 소송단계에 이르러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보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핵심적 구성들인 상부캡 돌기, 지지판의 기술적 구성과 지지대의 개방된 일측 모서리 부위를 결합하는 기술구성에 관련된 것들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단순히 명백한 오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휴대용 통신장비의 안테나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질적으로 반파장 안테나의 특성을 가지는 나선형 안테나’와 ‘실질적으로 반파장 안테나의 특성을 가지는 안테나 로드’를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서 ‘방사부는 로드안테나의 금속로드 상부 단부와 임피던스 변환기의 단자부 사이의 모든 전도성 부분이 방사부를 구성하므로 로드안테나가 신장된 상태에서 실제 방사부는 로드안테나의 금속로드 자체의 길이보다도 더 길게 되는 점’을 설명한 후 ‘확인대상발명의 헬리컬 안테나 및 로드 안테나의 방사부의 물리적인 길이’만을 기재하였을 뿐 금속로드와 단말기를 연결하는 전도성 부분의 길이는 이를 특정한 바 없어, 전도성 부분의 길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파장 안테나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1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나머지 구성 중 일부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응 구성과 상이하고 균등관계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여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보정을 통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다른 부분의 구성으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무의미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9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한정된 사출성형방식은 잠금구멍들 사이의 중앙부위에 있는 용융액 흐름 차단공으로 그 부위의 용융액 이동시간에 변화를 가져와 서로 다른 방향의 용융액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힌지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술적 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뚜껑의 힌지부는 접힘과 펼침을 반복함으로 인한 피로현상에 취약하지 아니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제조방법은 물건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그와 같이 한정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특정된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는 물건에만 미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체결날개부가 중앙에 공간부가 형성된 힌지부에 의하여 회동가능하게 연결된 상부 덮개편으로 구성된 뚜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공간부가 잠금구멍과의 사이에 협곡부를 형성하는 용융액 흐름 차단공을 구비하는 사출성형방식으로 제조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0. 20. 선고 2006허143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은 안정기 외함의 케이스를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도록 알루미늄재로 압출성형하여 단일체로 구성하고, 상하부 커버를 합성수지재로 성형 제작하여 조립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고, 확인대상고안은, 외함구조에 있어서, 방열용 돌출부가 있는 경우와 돌출부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외함의 재질도 철 또는 알루미늄으로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하부 커버도 철 또는 합성수지계열의 재질로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인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1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끈’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끈이 이송될 때 그 표면에 열이 전달되도록 하여 순간적으로 용융시킴으로써 끈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풀림이나 끊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끈의 표면을 매끄럽고 질감 있게 가공하여’ 또는 ‘히터에 의해 공급된 열이 끈의 표면을 골고루 용융시켜 광택을 가지게 하며’라고 하여 끈의 표면을 용융하여 광택을 갖게 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끈’은 ‘물건을 묶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노나 줄’의 의미로 사용되고, 가늘게 비비거나 꼰 줄인 노를 의미할 경우에는 구성 1과 같이 위사와 경사로 직조되는 형태일 것이나, 가늘고 긴 줄을 의미할 경우에는 섬유직물 원단을 가늘고 긴 형태로 한 경우를 의미할 수 있는 등 ‘끈’에는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끈’이 위의 모든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어떤 특정한 형태만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느 경우를 의미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서 끈의 종류로 ‘위사와 경사로 직조되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특성에 의하여 당연히 끈의 표면이 제한적으로 용융되어 구성 1과 같이 용융면과 비용융면이 혼재하는 형태의 것이 제조될 수 있으나, ‘가늘고 긴 형태의 섬유직물 원단으로 그 표면이 전체적으로 균등한 형태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끈의 표면이 제한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용융되어 용융면만 있는 형태의 것이 제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용융의 대상인 재료를 어떤 종류의 끈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성 1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작용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용융의 대상인 재료로서 끈에 대하여 그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끈의 종류에 따라 구성 1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작용효과가 다르게 되므로, 구성 1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704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정용 두유, 순두부, 두부 제조장치의 거품 감지차단장치’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정한 확인대상고안도 ‘두유기의 거품방지 장치’에 관한 것이며,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두유기의 분해 사시도’와 ‘회로 구성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고, 그 구성에 관하여 ‘3개의 수위막대와 2개의 연산증폭기 및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작용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가열부를 제어하여 400W의 전력으로 가열하다가, 거품이 상승하면서 공통 접지봉과 제1수위 감지봉에 접촉하게 되면, 제1연산증폭기가 이를 감지하여 감지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공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에 따라 가열부의 계전기를 제어하여 300W의 전력으로 가열한다. 300W로 가열 중에도 계속 거품이 상승하여 제2수위 감지봉에 접촉되면, 제2연산증폭기가 이를 감지하여 감지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공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가열부의 계전기를 제어하여 전력을 차단한다. 전력차단에 의해 가열동작이 중지되어 거품이 제1수위 감지봉 이하로 내려가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다시 가열부의 계전기를 제어하여 가열동작이 일어나게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위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고안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출력단에 스위칭 트랜지스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저항과 계전기를 연결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로 하여금 계전기를 직접 제어하도록 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6. 6. 30. 선고 2005허68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상기 본체부의 상목부의 하단 일측 외주연에 부착되는 거품 감지센서’의 구성은 명세서 기재를 통해 ‘가열에 의하여 단백질 즙이 끓으면서 거품이 생성되어 두부수납통 상부로 올가가면, 감지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제어부를 통해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열파이프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거품이 감지센서의 하부로 가라앉으면 다시 가열파이프를 작동시켜 단백질 즙을 끓여주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관한 설명서에는 단지 ‘상기 본체부의 상목부의 하단 일측 외주연에 부착되는 거품제어수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거품제어수단이 거품을 감지하는지의 여부, 제어부를 통해 가열파이프의 작동을 단속하는지의 여부 등 어떠한 해결원리를 통해 거품을 제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거품제어수단’의 구성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후282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확인대상이 되는 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외측덮개의 내주연부에 다수의 받침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원형의 내측덮개가 얹혀져 외측덮개와 수평을 이루며, 위 개구부의 개방측에 보조덮개를 설치하는 3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외측덮개와 내측덮개가 원만한 곡률을 이루며 맞물려 있어 수목의 성장방향에 따라 내측덮개를 끼운 그대로 개구부의 방향만을 회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외측부재의 안쪽에 다수의 돌출부가 마련되고 그 위에 내측부재가 얹혀진 상태에서 체결부재와 체결구로 고정결합시키는 구조이며, 내측부재가 말굽형으로서 그 상태대로 회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나, 수목이 굵게 성장하는 등 향후의 수목 상태에 따라 내측부재를 선택적으로 탈부착시킴으로써 내경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9. 30. 선고 2005허136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특정의 공정단계로 이루어진 로스트 왁스 주조용 폐왁스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이고,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 그 명칭이 ‘폐왁스 재생장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명서 중 ‘폐왁스 재생장치의 동작원리’항 이하 부분에서 첫 번째 탱크에서의 용해, 교반, 수분증발, 불순물 침전 등의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여과수단에서의 여과과정, 두 번째 탱크에서의 보관과정 등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생방법도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폐왁스를 재생하는 공정에 관한 방법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피고가 실시한다는 조성물, 조성물의 성상, 사용방법, 제조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조성물과 그 물건의 사용방법, 제조방법이 각각 별개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과 그 구성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일관하여 주장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제조방법까지도 확인대상발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9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사용방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원고가 소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적법하게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모두 동일하거나 서로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구성요소뿐이며,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40~50℃의 온도로 상승시켜 차례로 몰드 체이스에 넣고 프린팅(성형)하는 단계’와 확인대상발명의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 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가압성형하는 단계’의 차이점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은 투명비누편의 경도를 낮아지게 한 후 투명 비누편의 성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명 비누편을 금형에 넣고 성형할 경우 가압함에 따라 금형 내의 온도가 올라가 성형이 용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어서, 확인대상발명에서 투명 비누편을 가압성형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에서 투명 비누의 온도를 실온과 큰 차이가 없는 40~50℃로 상승시키는 것과 동일성의 범주 내에 속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에 관한 설명서에는 위 가압성형 공정을 하기 전에 투명 비누편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물론 위 가압성형 공정에 제공하는 투명 비누편의 온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이 성형에 제공하는 투명 비누편의 온도상승 범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7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와 팽창된 질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 가루와 그 물리적, 화학적 물성에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황토 및 소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와는 별개의 물질로서 그것과 대응되지 않는 구성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 가루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붉은벽돌가루와 팽창된 질석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공소성토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가 한정되어 있는 조성물의 발명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그 조성물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는 그 입자크기 및 함량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팽창된 질석은 그 함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입자크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 조성물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21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94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까지 그 실시에 포함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름이 형성된 고신축성 의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정한 원고 실시발명은 그 ‘명칭’이 ‘주름이 형성된 신축성 의류’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 실시발명의 설명서에는 신축성 의류의 외형도, 주름부분 확대도, 제조 공정 흐름도, 제조 공정 참고도가 도시되어 있고, ‘물품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하여, 합성섬유 원단에 주름을 형성하여 풍부한 신축성을 제공하면서 미려한 외관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조 공정, 즉 합성섬유 원단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공정, 디자인 한 다음 규칙 또는 불규칙 등배수 등으로 주름 간격과 패턴을 설계하는 패턴공정, 원단을 일정한 형태로 자르는 재단공정, 재단된 원단을 재봉하여 의류를 만들고 다림질하는 봉제 및 다림질공정, 원하는 입체감 등을 선택적으로 넣는 주름 모양 디자인 및 주름 형성공정, 원단문양과 주름이 수축되도록 열처리하는 열처리, 수축 공정, 세탁 및 마무리공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기재하여 그 생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생산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호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먼저 ㈎호 설명서에 기재된 연마재의 제조방법 및 ㈎호 발명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호 발명에서 단섬유가 평면인 마찰면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방향각은 0°에서 180° 사이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에서 ㈎호 발명의 단섬유가 마찰면에 대하여 ‘임의의 방향, 즉 0~180°의 범위 내’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을 설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섬유의 배열과 관련하여 ‘마찰면에 인접한 섬유 말단부의 대부분이 마찰면에 대해 약 45~135°의 각도를 이루도록 섬유의 대부분이 마찰면에 대해 주로 횡축으로 배열됨을 특징으로’ 한다고 기재해 놓고 있으므로 ㈎호 발명의 단섬유가 마찰면에 대하여 어느 각도 부분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아야만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호 설명서에는 단섬유의 배열과 관련하여 ‘무작위로 배열되게 하여’, ‘무작위로 배열되어 서로 얽힌’, ‘마찰면에 대하여 방향의 구분이 없이 무작위로 배열 형성되게 한’이라고만 기재해 놓고 있는데, 위 기재 내용 중 ‘무작위’라는 말이 ‘뜻에 맞게 일부러 조작하지 아니하고 우연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방향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찰면에 대하여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섬유 개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호 발명의 단섬유의 배열은 0~180°의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단섬유가 우연히 만들어 내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섬유가 위 0°에서 180°까지의 각도 범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 결과 ㈎호 발명이 ‘마찰면에 인접한 섬유 말단부의 대부분이 마찰면에 대해 약 45~135°의 각도를 이루도록 섬유의 대부분이 마찰면에 대해 주로 횡축으로 배열’된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후4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호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낚시찌의 방수피막층은 ‘주성분이 비닐클로라이드/비닐아세테이트 코폴리머’인바, 주성분에 대응되는 부성분 내지 보조성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아니하고, 부성분 내지 보조성분의 종류에 따라 ㈎호 발명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호 발명은 방수피막층의 성분이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으로 특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호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