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5. 2. 선고 2012허111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따른 ‘차단판’의 구성은 ‘가열부를 일정 간격으로 이격하여 이격된 간격간의 기체 흐름을 막기 위하여 다수개로 설치된 판판하고 넓은 형상의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따른 ‘차단판’의 구성 즉 ‘가열부 상측에 가로 방향으로 다수개로 이격되어 설치되되 철망을 지지하는 사각형 테두리 모양의 부재’와는 상이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따른 ‘송풍팬 회전속도 제어부’의 구성은 온도센서에 의해 감지된 온도에 따라 송풍팬의 회전속도를 전기히터 온도와 별도로 제어(조절)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따른 제어부의 구성 즉 ‘송풍팬 온오프 스위치 및 송풍팬 수동·자동 전환 스위치 등을 구비한 제어부’와는 상이한 것이어서, 앞서 살펴본 확인대상발명의 확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적어도 ‘차단판’과 ‘송풍팬 회전속도 제어부’에 관한 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따른 기술적 구성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따른 기술적 구성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차단판’과 ‘송풍팬 회전속도 제어부’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따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4. 25. 선고 2012허105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실체가 물건을 구성하는 부품들에 있는 물건에 관한 발명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부품에 대응되는 구성의 사용양태보다는 존부를 따져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구성 3, 3-1의 접속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도 ‘휴대용 컴퓨터의 본체에 대하여 키보드 몸체를 선택적으로 분리/체결하기 위한’ 및 ‘본체의 일측을 통하여 본체에 출입 가능하게 설치된’과 같은 접속부재의 용도 및 사용상의 특징과 같은 사용양태보다는 접속부재라는 부품 자체에 대응하는 구성의 존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부가 바로 접속부재 자체에 대응되는 구성이라고 주장하나, 물건에 관한 발명이라고 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부품만이 발명의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부품의 기능, 부품 사이의 결합관계 등도 모두 발명의 구성이 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접속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려면, 그 대응되는 구성이 ‘휴대용 컴퓨터의 본체에 대하여 키보드 몸체를 선택적으로 분리/체결하게 하는’ 및 ‘본체의 일측을 통하여 본체에 출입 가능하게 설치된’과 같은 접속부재의 기능이나 다른 구성과의 물리적 결합구조 등에 관한 한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고, 이러한 한정 중 일부라도 결여한 것은 접속부재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부는 위와 같은 한정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서 접속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99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는 ‘분쇄공정’이 추가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종전 확인대상발명’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종전 확인대상발명’ 모두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기재한 설명 부분만으로도 기술적 구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종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는 이상,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분쇄공정’이 추가로 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 발명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3. 28. 선고 2012허98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있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지적하는 구성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간의 차이점 즉 작동측 링크부재와 요크(회동부재)의 일체성 유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5에 작동측 링크부재가 요크와 별개의 것처럼 도시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1에 작동측 링크부재가 회동부재와 일체의 것처럼 도시되어 있는 사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작동측 링크부재에 의해 연결되고 지지판에 피벗축에 의해 회동가능하게 결합되는 요크(회동부재)’라는 구성으로 각 명시되어 있고, 그로써 양 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 이상, 구성 2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5의 도시 내용으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그 도면 1의 도시 내용으로 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84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보호범위를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원리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되는바, 물건의 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설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구성 4의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 밀봉수단에 관하여 ‘사출’에 의한 성형이라는 내용으로 그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제조방법으로만 구성 4의 밀봉수단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과 대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60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사료탱크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사료 및 약품이 투입되도록 상기 사료탱크의 후측에 형성된 약품통(또는 사료투입구)’, ‘상기 수평 이송붐에는 상기 복수의 탱크도어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투입도어가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 이송붐에는 복수의 투입도어가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되어 마련된다. 이 복수의 투입도어는 수평 이송붐의 하부를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구조로, 복수의 탱크도어에 각각 대응되는 수평 이송붐 위치에 형성된다’, ‘이로써, 수직 이송붐을 이동하는 사료는 선택적으로 개방된 투입도어를 통해, 해당 위치의 탱크도어를 거쳐 사료탱크의 저장실로 투입될 수 있다’, ‘이들 복수의 저장실은 서로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가지므로, 이들 저장실에서는 서로 다른 사료가 저장될 수 있다’, ‘반송대상의 사료는 반송관 → 약품통 → 연결관 → 수직 이송관 → 수평 이송관 → 개방된 개폐문 하부에 위치한 전방 저장실을 경유하는 경로로 이동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고안의 도 1에 나타난 차량의 상부에 위치한 수평 이송붐에는 사료탱크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부분에 투입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도 2 및 도 4에 도시된 차량은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수평이송붐 영역에 투입도어가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고안은 수평 이송붐에는 구획된 사료 저장실에 대응되도록 투입도어를 각각 구비하고 있어서, 사료통으로부터 사료반송시에 투입도어를 이용하여 사료탱크의 복수의 저장실마다 다른 종류의 사료를 수월하게 채울 수 있으며, 약품통에 반송관을 연결하여 수직 이송붐, 수평 이송붐을 거쳐 개방된 투입도어 하부의 저장실로 사료가 반송되는 작동방식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고안이라고 볼 수 있고, 확인대상고안의 도 2, 도 4에 나타난 차량의 수평 이송붐에는 사료탱크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영역에 투입도어가 도시되어 있지만, 확인대상고안의 도 1에 나타난 차량의 수평 이송붐에는 사료탱크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영역에 투입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2. 11. 30. 선고 2012허62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확인대상구성 2로서 ‘그릴과 후크 연결 시 후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연결줄 중간에 위치하고, 그릴 상단 좌, 우측 그릴프레임 상에 나사에 의해 고정 설치되는 연결줄 고정판에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는 한 쌍의 가이드벽을 연결하는 연결리브’가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다른 부분에는 ‘연결줄 방향으로 형성된 상기 가이드벽’, ‘가이드벽과 가이드벽 사이 공간을 통과하는 연결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들에 의하면,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는 한 쌍의 가이드벽’은 ‘연결리브’에 의하여 연결되는 구조로서, 연결줄을 사이에 두고 연결줄을 따라 형성된 2개의 서로 대칭되는 가이드벽으로 파악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도면에는 가이드벽과 가이드벽이 후크를 사이에 두고 ‘ㄷ’자 모양의 부재를 이루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으나, 위 도면과 같이 한 쌍의 가이드벽이 각자 ‘ㄷ’자 모양의 부재를 이루게 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기술내용과 달리 ‘연결리브’가 한 쌍의 가이드벽을 연결할 수 없게 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다른 도면에는 가이드벽으로 표시된 부분이 후크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대칭하고 있지 않아 가이드벽이 각자 ‘ㄷ’자 모양의 부재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결줄을 사이에 두고 연결줄을 따라 길게 형성된 2개의 서로 대칭되는 가이드벽’에 부합되도록 도시되어 있어, 즉, 가이드벽의 형상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도면들 중 일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부합하고 일부는 부합하지 않는데,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청구범위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는 것은 설명서 부분이고, 도면 부분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는 한 쌍의 가이드벽’이 ‘연결줄을 사이에 두고 연결줄을 따라 형성된 2개의 서로 대칭되는 가이드벽’으로 파악되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도면만을 근거로 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34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케이스, 토르마린 중간층, 전리판, 전도판’에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들 구성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해석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가 명확한 이상 그 구성은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대로 해석되어야지, 다른 사정에 의해 함부로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해석될 수 없다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그 기재상 모자나이트 분말층을 포함하는 전력절감장치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하나의 발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발명을 포함하여 작성된 경우라면, 특허심판원은 그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이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청구된 것인지, 또는 단순 병합된 형태로 청구된 것인지를 보정을 명하거나 석명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전체적인 체계나 기재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일관되게 전력절감장치가 모자나이트 분말층을 포함하여 구성된 하나의 발명으로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모자나이트 분말층을 포함하는 단일의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될 뿐,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피고들이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 실시한 적이 있는 전력절감장치에 ‘케이스, 토르마린 중간층, 전리판, 전도판’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들이 모자나이트 분말층 구성을 포함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 부분 역시 여전히 피고들이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실시한 적이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의 효력이 피심판청구인인 피고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과거 실시한 적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미칠 수 없으므로 무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7. 12. 선고 2012허16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따른 ‘물막이판’의 기술적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따른 ‘물막이판’의 기술적 구성보다 더욱 한정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살펴본 확인대상발명의 확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적어도 ‘물막이판’에 관한 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따른 기술적 구성보다는 더 한정된 범위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따른 구성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물막이판’에 관한 기술적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따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첨부 도면에 의하여 설명 부분을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파악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0. 12. 선고 2011허1852,18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단지 참고도면 정도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도 4를 참작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체결홀이 타원형이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타원형의 체결홀은 리벳 고정부의 외경이 확장되어 밀폐되며 리벳이 자전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결홀과 고정홈은 확인대상발명의 타원형의 체결홀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체결홀의 모양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도 4에 체결홀의 모양이 타원형처럼 도시되어 있긴 하나 확인대상발명의 도 2와 도 1에는 체결홀의 모양이 원형으로 도시되어 있어, 도 4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의 체결홀이 타원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확인대상발명의 체결홀이 타원형이라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체결홀에서 구성요소 7의 고정홈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체결홀에 의한 리벳의 자전방지 효과는 구성요소 7의 고정홈에 의한 자전방지 효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홀은 구성요소 7의 고정홈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1. 5. 27. 선고 2010허83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 설명 부분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보충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전체로서 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A의 ‘한 쌍의 밀착부 양측 단부에 각각 외측으로 절곡된 상태로 돌출 성형된 한 쌍의 체결돌기’와 구성요소 C의 ‘커버 이면에 형성되는 한 쌍의 체결돌기’가 맞물려서 커버가 고정되는 구조를 그 기술구성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설명서 부분만으로 파악되는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A의 ‘체결돌기가 외측으로 절곡된 상태로 돌출 성형되었다’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구성요소 C의 ‘커버의 이면’이 정확히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1에는 길이 상으로 형성되는 한 쌍의 밀착부가 양쪽 끝단에서 외측 135° 방향으로 절곡되어 연장되고, 절곡되어 연장된 부분의 양단부 사이로 커버의 이면에 형성된 체결돌기가 끼워져 결합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은 밀착부의 체결돌기와 커버의 체결돌기가 맞물리는 구조가 아니라 밀착부에서 절곡되어 연장된 부분의 양쪽 단부 사이에 커버의 체결돌기가 끼움결합되는 구조이고, 밀착부에서 절곡되어 연장된 부분의 폭이 한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끼워지는 커버의 체결돌기가 커버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특정될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어, 도면에 의하여 보충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고, 체결돌기가 커버의 이면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특허법원 2011. 1. 14. 선고 2010허605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 설명 부분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보충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전체로서 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하권압출장치의 설치위치 및 그 유도관에 관하여 두 가지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하나는 ‘내부수지층을 형성하는 하권압출장치는 성형롤러의 외측에 배치되어, 그 노즐부가 성형롤러 사이를 관통하는 유도관을 통해, 노즐지지용 성형롤러의 타측 끝단부에 일측 끝단부가 연결되며, 제3지지판에 타측 끝단부가 고정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권압출장치와 타측 끝단부가 연결된 하권내피수지유도관은 다수 개의 회전전달축 사이로 삽입되어 메인축을 관통한 후, 제1, 2 지지판을 통과한 다음, 제3 지지판에 설치된 하권압출노즐의 타측 끝단부와 일측 끝단부가 연결된다’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는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가 ‘하권압출장치가 유지봉 외측에 배치되고, 그로부터 나온 유도관이 회전전달축 사이로 삽입되어 메인축을 관통하고 제1, 2 지지판을 통과하여 노즐부에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다른 한편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가 ‘하권압출장치가 유지봉과 이송봉 외측에 배치되고, 그로부터 나온 유도관이 성형롤러와 이송봉의 연결지점에서 파형수지관 내측으로 삽입되어 노즐부에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한편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발명의 효과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철판매입 파형수지관 제조장치는, 하권압출노즐의 양쪽 끝단부가 노즐지지용 성형롤러와 제3 지지판에 고정되어 진동 등에 의해 하권압출노즐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며, 코일형태로 감긴 금속보강판의 피치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간격유지롤러를 구비하여 하권내피수지 유도관을 금속보강판 이송기의 어느 위치에서도 금속보강판 내부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하권내피수지 유도관의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장치작동 시 발생되는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하권내피수지 유도관을 통해 일정한 압력과 속도로 하권내피수지를 공급할 수 있어 일정한 두께와 간격으로 하권내피수지를 금속보강판의 내면에 도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상과 같은 설명서 기재 및 도면의 도시를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원·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특정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하권압출장치가 유지봉-이송봉-성형롤러 또는 회전전달축-성형롤러로 이어지는 금속보강판이송기 외측에 배치되고, 그로부터 나온 유지관이 금속보강판이송기의 유지봉-이송봉-성형롤러 또는 회전전달축-성형롤러의 어느 한 지점에서 파형수지관 내측으로 삽입되며, 내측으로 삽입된 유지관의 끝이 양 끝단부가 노즐지지용 성형롤러와 제3 지지판에 고정된 노즐부와 연결된 것’을 가지는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0. 10. 1. 선고 2010허279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 설명 부분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보충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전체로서 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힌지축에 의해 하단이 고정블록에 힌지결합되어 전후방향으로 회동하는 제1 및 제2 연결링크’, ‘힌지축의 외부에 끼워지며 제1 연결링크에 연결되며 제1 및 제2 연결링크가 후방으로 회동되도록 지지하는 리턴스프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기재만으로는 ‘힌지축’이 바형태인지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설명서의 ‘힌지축의 외부에 리턴스프링이 끼워진다’는 기재에 비추어 힌지축이 연결링크의 밖으로 돌출된 외부 부분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2’에는 제1 연결링크 및 제2 연결링크가 각각 바형태의 힌지축에 의해 고정블록과 연결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며 ‘도 2 내지 4’에는 리턴스프링의 링이 힌지축의 외부에 끼워진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힌지축’은 바형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힌지축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스프링지지바’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8허631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를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함에 비추어, 당해 특허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방법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필요한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용어 해석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출원경과도 참작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예비전열선’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의 ‘예비가열선’에 관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 ‘각 전원공급선에는 스위치를 설치하여 어느 한쪽 전열선을 기본전열선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비전열선으로 둔다. 이 예비전열선은 기본 예비전열선이 단선되었을 때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시의 청구항에는 전열선에 관하여 ‘가는 동선으로 된 전열선’이라고만 기재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응하여 보정을 하면서 1998. 10. 9. 보정서에서는 ‘전열재가 피복된 가는 도선인 복수조의 전열선’이라고 기재하였으며, 1998. 10. 23.자 보정서에는 ‘절연재가 피복된 가는 동선으로 된 가열선과 복수의 예비가열선’으로 기재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시켜 왔는바,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예비가열선’이나 확인대상발명의 ‘예비전열선’은 기본전열선(또는 기본가열선)이 단절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된 전열선(또는 가열선)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0. 9. 선고 2009허37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그 구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그 설명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은,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 부분의 전체 기재 내용과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임이 자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 파악해서는 안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물품포장구를 뒤집어서 반전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측벽부가 반전 기능을 가지게 되는 구성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전체 기재 내용이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측벽부가 반전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구성이라는 점은 자명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측벽부는 반전되지 않는 비반전 측벽부인 것이 특징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측벽부의 구성은 구성요소 2의 ‘반전경사부’와는 달리 반전 기능이 없는 구성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측벽부의 구성은 그 설명서의 기재에 의해 반전 기능이 없는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반전 기능을 가지는 구성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측벽부가 반전 기능을 가지는 구성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8. 12. 선고 2008허4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구성요소 1의 연통은 확인대상고안의 굴뚝에 대응되고, 이들 구성은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구성이고, 구성요소 1의 불문은 확인대상고안의 공기조절장치에 대응되는데, 확인대상고안의 공기조절장치는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1의 불문과 차이가 있으나, 이들 구성은 연탄난로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대상고안의 공기조절장치는 구성요소 1의 불문과 동일한 구성에다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대비되지 아니하는 공기량 조절을 위한 구성들을 부가한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경우도 구성요소 1의 불문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요소 4는 확인대상고안의 외통 내부에 연소통을 설치한 구성 및 가림판에 연소통과 연통하도록 통기공을 형성한 구성에 대응되는데, 이들 구성은 본체 내부에 연탄을 수용하여 지지함으로써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통하도록 하기 위한 구성인 점에서 그 구성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5는 확인대상고안의 외통 둘레에 설치되는 안전망에 대응하는데, 이들 구성은 화상방지와 화재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구성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구성요소 2의 대응구성으로 볼만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기재는 ‘외통 상단에 상판을 결합’하는 정도가 전부이고, 이 경우 외통 상단에 상판을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서 상판이 외통으로부터 돌출되거나 돌출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돌출 여부에 따라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고, 물론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상판이 외통으로부터 약간 돌출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의하여 그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인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구성요소 3의 대응구성으로 볼 만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기재는 ‘상판 중심에 구멍을 뚫어 뚜껑을 설치’하는 정도가 전부이고, 뚜껑의 기밀성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뚜껑에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요소 3과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상판이 외통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되는지 여부, 확인대상고안의 뚜껑에 플랜지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어느 쪽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08. 8. 12. 선고 2007허923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청구범위의 문언대로 위치결정돌기에 해당하는 구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치결정돌기와 같이 고정체의 고정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회전체의 과도한 회전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고안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치결정돌기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지지편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설명서에 지지편에 관하여 ‘본 고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상의 특징은 고정체의 힌지부에 지지편이 돌출 성형되는 것이다. 이 지지편은 고정체가 가구 본체에 고정되어야 할 위치와 아울러 회전체가 닫혔을 때 가구 본체와 유리 문짝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홈의 전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위치에 고정체에 수직하게 일체로 돌출 성형되는 것이며 미관은 해치지 않을 정도로 돌출 성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지편을 기준하여 고정체를 가구 본체의 코너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단지 나사못으로 나사 체결하면 간단하게 정확한 위치에 고정될 수가 있는 것이며, 유리 문짝과 가구 본체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한 기준점이 된다’는 정도의 기재만이 있을 뿐, 문짝이 수용된 회전체가 회전할 때 그 지지편이 회전체의 단부에 걸려 문짝의 과도한 회전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한편 확인대상고안은 위치결정돌기에 해당하는 구성에 의하여 회전각도를 제어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 확인대상고안은 회전체가 회전할 때 회전체의 단부가 지지편에 걸려 문짝의 과도한 회전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물론 확인대상고안의 도 3, 4에 회전체에 수용된 문짝이 활짝 열렸을 때 문짝이 가구 본체에 닿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이는 회전체의 단부가 지지편에 걸리지 않아 회전체의 회전각도를 제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의하여 그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인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가구 본체의 두께가 위 도면들에 도시된 것보다 더 얇은 경우에는 지지판에 회전체의 단부가 걸려 문짝이 가구 본체에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경우 문짝을 수용한 회전체가 회전할 때 그 회전체의 단부가 지지편에 걸려 문짝의 과도한 회전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어느 쪽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0705,1071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 특허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대상이 되는 특정 발명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려는 제도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단지 참고도면 정도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 부분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인 ‘윙 도어가 임의 각도로 개방된 후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지도록 하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과 대비되는 구성에 관하여, ‘유리 도어를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도록 하는 유리 도어 개방 위치 유지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를 보면, 탄지볼이 장착된 스프링 수납통 사이에 걸림요홀은 양쪽으로 하나씩(즉, 양쪽으로 모두 합쳐 2개이므로 한쪽 방향으로는 1개)만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유리 도어 개방 위치 유지구는 유리 도어를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게 하는 구성이 아닌(즉, 유리 도어가 전·후의 임의 방향·각도로 개방되고 난 후, 최대로 개방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서 멈추어지는 구성이 아닌), 유리 도어가 전·후 임의의 방향·각도로 개방된 후 일단의 개방위치에서만 멈추어지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가 유리 도어가 전·후 임의의 방향·각도로 개방된 후 일단의 개방위치에서만 멈추어지는 구성도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지는 구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주장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설명서와 도면 사이에 기술적 구성과 관련하여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해석하면, 확인대방발명의 개방 위치 유지구는 유리 도어가 전·후 임의의 방향·각도로 개방된 후 일단의 개방위치에서만 멈추어지는 것으로 그 기술적 구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8. 3. 27. 선고 2007허493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확인대상고안 중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1, 구성요소 2, 구성요소 3 및 구성요소 5에 대응하는 각각의 구성요소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항 1 고안의 해당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고안 중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 4 가이드로울러에 대응시킬 수 있는 대응구성의 존재 여부, 있다면 그 구성과 적용효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나 설명이 없고, 단지 첨부된 사진상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 하부에 제1, 2로울러 좌우측판 및 중간판 외부를 원형으로 둘러싼 테두리에 연접하여 수평으로 둥근 바가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그 구성이 어떠한 형태이고 그 작용효과가 어떠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것만으로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부분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의 존재나 작용효과 등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이처럼 확인대상고안에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특정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실제 실시하는 어선용 그물 인양 장치에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위 부분에 있어서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와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이 기술분야에서는 통상 구성요소 4와 같은 코팅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에 관하여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등록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코팅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일응 코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더구나 확인대상발명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사용 직전에 가열에 의하여 소성 변형되는 치형맞춤부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당초 그 전체에 대한 코팅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등록발명도 굳이 코팅부를 필수적 구성요소의 하나로 특정하여 청구항에 포함함은 물론 코팅부로 인한 효과를 발명의 특징적인 효과의 하나로 상세한 설명에 반복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술분야에서 코팅부의 존재가 당연히 전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확인대상발명은 코팅부를 포함하지 않는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044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확인대상이 되는 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부분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에 대응하여, 팬츠부는 샅 부위의 봉합부위만 헐거운 조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위와 동일한 조직이며, 발걸림부 주위는 다른 부위와 동일한 조직이고, 팬츠부와 발걸림부의 주연부위는 다른 조직과 같은 수의 원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고, 다만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도면 중 도 2 내지 도 5에는 그와 같은 구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확인대상고안의 기술내용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가사 도면에 다소 애매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서의 기재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건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7. 19. 선고 2006허84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는 그 설명서 기재에 의하면 브래킷의 하부를 절단하여 제거한 것으로 인접한 가두리장치의 부이관에 씌워 이들을 서로 결합하며, 브래킷 사이에 설치하고 그 상부에 발판을 설치하여, 평행하게 설치되는 2개의 부이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판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는 인접한 가두리 장치를 결합하는 기능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판받침대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판받침대에 대응되는 구성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판받침대와 기능이 상이한 구성이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판받침대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8. 2. 선고 2006허32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의 원심판이 삽입관과 일체로 구성된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나선날개가 송풍기 쪽의 원심판에만 형성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그 설명서에는 원심판에 나선날개가 형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송풍기 쪽 원심판에만 나선날개가 형성된다는 기재가 없으며, 권리범위확인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명시적으로 설명서나 도면을 보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 스스로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설명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원심판이 삽입관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에 삽입관을 통하여 액체를 공급하는 구성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나선날개는 송풍기쪽 원심판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원심판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6. 30. 선고 2005허68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하부덮개’가 분리형 또는 일체형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덮개’라는 단어의 의미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부덮개’는 덮어 가려지는 대상과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 3에 의하면 원심분리통의 밑면에 손잡이가 있고 원심분리통과 일체로 형성된 것처럼 도시되어 있으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 3에 도시된 것에 의하여 위 ‘하부덮개’의 구성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경하여 파악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 20. 선고 2005허247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를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의 걸이부재는 그 설명서에 의하면 돌출부가 내측 하단으로 절곡되면서 돌출부와 대응하는 걸림돌기를 형성하여 그 사이의 공간이 걸림홈을 형성하는 구성, 걸림돌기의 단부는 다시 하부로 절곡되면서 내측 수평방향에서 일체로 연결되어 권취홈을 형성하는 구성 및 권취홈의 직경은 고정밴드의 직경과 동일하게 형성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설명서에는 걸이부재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응하여 판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도면에는 걸이부재가 모두 판상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그 도면의 보충에 의하면 확인대상고안의 걸이부재는 판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크릴을 그 지주를 중심으로 하여 좌, 우에 상부 크릴스탠드와 하부 크릴스탠드의 2개층으로 구성하고 하부 크릴스탠드와 상부 크릴스탠드 사이에 형성된 경사각도가 0°≤θ≤45°가 되도록 하고 심사보빈은 상부 크릴스탠드에 고정된 펙에 상향으로 꽂는’ 구성(구성 1)은 확인대상발명의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크릴을 지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우상측심사보빈, 우하측심사보빈, 좌상측심사보빈, 좌하측심사보빈을 수평으로 2층 구조로 설치하고 그 하부에 하우측조사보빈, 하좌측조사보빈을 좌우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상기 보빈들은 펙으로 지주에 고정시켜 설치하는’ 구성(구성 가)과 대응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제1도에는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이 수평 방향에서 다소 경사진 것과 같이 도시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위와 같이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들을 ‘수평으로’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제1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제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우상측심사보빈, 우하측심사보빈, 좌상측심사보빈, 좌하측심사보빈을 수평으로 2층 구조로 설치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가는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들을 수평으로 설치하는’ 구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