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8. 23. 선고 2012허620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거절결정의 당부이고, 보정각하결정의 당부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점,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확정되어 이 사건 심판에서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정 전의 청구항을 심리대상으로 삼아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보정 전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정의 내용은 보정 전의 청구항 1 내지 7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이를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정 후의 청구항 1 역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 점, 비록 이 사건 심결에서 이미 확정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당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심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당부를 심리·판단한 점으로 인해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