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10. 20. 선고 2011허492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가 2010. 10. 1. 피고들을 상대로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0당2435호로 심리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라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고, 위 무효심결이 2011. 5.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한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 고안의 실용신안권은 위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 고안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른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위와 같이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한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 고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실용신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 대상물은 결국 이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위와 같이 확인대상고안과 동일한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 고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실용신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까지 무슨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확인대상고안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함이 없이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로만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에 개시된 고안과 구체적인 구성 및 작용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삼으면서 편의상 간략하게 표시한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의 구체적인 구성 및 작용관계를 개시한 해당 실용신안등록공보까지 이미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용신안등록 제20-450181호 고안에 대한 위와 같은 무효심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함에는 여전히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