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특허침해금지청구]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파이프 커플링 세그먼트들과 한 쌍의 파이프 요소들로 이루어진 조합체에 관한 발명이며, 피고 제품은 파이프 커플링 세그먼트들에 관한 것으로 ‘파이프 요소’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7, 9 내지 12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은 ‘커플링 세그먼트가 원주방향 그루브 내에서 파이프 요소의 외부면에 아치형 표면의 곡률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결 부재들이 조여질 때 변형되는 것’인데, 청구범위 문언에 적혀있는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을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살펴보면, 구성요소 8의 ‘곡률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분은 단순히 곡률 변형과 관련한 주관적인 목적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연결 부재들이 조여질 때 커플링 세그먼트의 아치형 표면의 곡률이 원주방향 그루브 내에서 파이프의 외부면의 곡률과 일치되는 정도까지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이때 ‘곡률의 일치’는 미세한 오차도 없는 완전한 곡률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 방지와 같은 파이프 커플링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세그먼트의 아치형 표면과 그루브 내에서 파이프의 외부면이 실질적으로 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목적물로 사용한 피고 제품 중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연결 부재의 조임에 따라 아치형 표면이 굽힘 변형되어 아치형 표면과 그루브 내에서의 파이프 외부면(앤드 캡)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아치형 표면이 그루브 내에서의 파이프 외부면(앤드 캡)에 밀착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 제품은 연결 부재의 조임에 따라 누수 방지와 같은 파이프 커플링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치형 표면과 파이프 요소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품은 연결 부재가 조여질 때 아치형 표면의 곡률이 누수 방지와 같은 파이프 커플링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루브 내에서 파이프의 외부면과 실질적으로 합치되는 정도까지 변형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구성요소 8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 제품 중 일부 제품의 경우에도, 감정대상 제품 4개 중 3개에서 연결부재를 조일 경우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아치형 표면이 파이프 외부면에 덜 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머지 1개는 다른 제품과 같은 정도로 잘 밀착되는 것을 보였고, 그 제품 역시 미국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시판 중인 제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제품들과 같이 아치형 표면의 곡률이 누수 방지와 같은 파이프 커플링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루브 내에서 파이프의 외부면과 실질적으로 합치되는 정도까지 변형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 제품 전체에 관하여 구성요소 8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 제품의 구조 및 변형 정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문언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고, 확인대상 발명의 명칭은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이며,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3, 4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확인대상 발명의 ‘상면 덮개판 중앙에는 축공이 있고,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을 수직 상방으로 돌출시키며,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부베이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 중앙에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에 대응되며, 확인대상 발명의 ‘덮개판의 축공을 통하여 노출되는 다각축과 분리 가능하게 축결합하는 축돌기(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있다)를 가지며 전열관 램프의 반사에 의해 가열되는 회전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구성요소 2)에 대응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축돌기가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구성요소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됨을 알 수 있으며,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역시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고,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의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 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한편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에는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각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518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확인대상고안에는 슬리브고정구들이 몸체의 일단에만 설치되어 있어, 구성요소 3의 몸체의 타단에 설치된 슬리브고정구들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사용되는 구조물들과 파이프슬리브의 내구성 및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구성요소 3의 ‘몸체의 좌우 양단에 슬리브고정구들을 설치’함으로써 거푸집과의 고정력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파이프슬리브의 설치위치 오차를 최소화하는 작용효과를 제공하는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은 구성요소 3의 몸체의 타단에 설치된 슬리브고정구들에 대응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거푸집과의 고정력을 증가시키고 파이프슬리브의 설치위치 오차를 최소화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확인대상고안은 구성요소 3 중 ‘몸체의 타단에 설치된 슬리브고정구들’의 구성이 결여된 것으로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현저한 작용효과상의 차이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213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금] - 확정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성요소 3과 피고 실시방법의 대응구성은 해킹을 감지한 자기 방어 보안 모듈(보안 함수)이 감지 신호를 타겟 애플리케이션(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메인 프로그램)에 전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다만 구성요소 3의 감지신호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로부터 ‘API’를 통해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는 반면, 피고 실시방법의 감지신호는 함수 호출을 통해 전송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피고 실시방법의 해킹 감지신호는 함수 호출을 통해 메인 프로그램으로 전송되는 구성으로서, 구성요소 3의 해킹 감지신호가 'API'를 통해서 타켓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는 것과 구별되고, 나아가 구성요소 3의 ‘API’는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정보 전달방식으로 해석될 뿐으로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서브루틴과 메인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 전달방식은 포함하지 않으므로,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서브루틴과 메인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 전달방식에 해당하는 함수 호출 방식인 피고 실시방법의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결국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피고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은 ‘다중 성병 진단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성병 원인균의 검출방법’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중압효소연쇄반응(PCR)용 프라이머를 함유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로서 서열번호 1 내지 8번의 염기서열 중 2개씩으로 이루어진 4종의 성병 원인균의 프라이머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이나 위 청구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항에서 기재하고 있는 4종의 프라이머는 각기 다른 성병 원인균을 한 번의 검사로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고,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위 4종의 프라이머를 모두 포함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을 생산·사용하는 등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미치고, 그중 일부만을 사용하거나 각각의 프라이머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성병 원인균을 검출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1, 피고 2, 유투바이오가 위 4종의 프라이머를 모두 포함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을 생산·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청구항 제1항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유투바이오가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제1항의 서열번호 5, 6번과 7, 8번과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진 프라이머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서열번호 5, 6번과 7, 8번의 프라이머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유투바이오가 특허법 제127조에 정하고 있는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전체 구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확산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자연적인 대류에 의하여 LED 모듈이 냉각’되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LED 모듈의 일부를 인버터의 영역에까지 중복 배열함으로써 ‘빛의 음영 부분이 없도록’ 하는 효과도 추가로 실현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3허92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제4 감지부재와 제7 감지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즉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제4 감지부재와 제7 감지부재를 결여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구성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9. 5. 선고 2013허91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구성 2의 ‘전측 탄성스프링’과 확인대상발명의 ‘탄성스프링’은 유입관의 회전 시에 원심력에 의해 스크레이퍼가 설치된 고정프레임이 여과통체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및 작용효과를 갖는 점에서 동일하지만,확인대상발명에는 회전 시에 스프링이 이완되면서 고형물 제거수단의 스크래퍼가 여과통체의 내면과 근접하도록 하고, 정지 시에 고형물 제거수단의 무게에 의하여 다시 압축되면서 고형물 제거수단의 고정프레임이 지지봉과 마찰 또는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파손을 방지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 2의 ‘후측 탄성스프링’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 중 ‘지지봉의 후측에 삽입 설치되어 고정프레임을 탄성 지지하는 탄성스프링’의 구성을 결여하고 있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설치포스트와 고정너트 사이에 설치되는 탄성스프링’은 청구항 1의 ‘지지봉의 전후측에 삽입 설치되는 탄성스프링’과는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아,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8. 21. 선고 2013허8918,89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7, 9, 1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표현과 명칭만 달리할 뿐 구조와 기능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10의 ‘하부 용기의 내부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 조립체’와 확인대상발명의 ‘본체 하부의 내부를 가열하는 히터 조립체’는 용기의 내부를 가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구성 10의 히터 조립체는 하부 용기의 외부 바닥면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히터 조립체는 내부 용기의 하부 외주면을 감싸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용기 내부 가열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히터 조립체의 위치를 변경하는 정도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히터 조립체’는 구성 10의 ‘히터 조립체’와 균등관계에 있으나,확인대상발명은 구성 8, 즉 ‘하부 용기의 내부면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출되는 형태로 형성된 분쇄 돌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고, 더욱이 구성 8의 ‘분쇄 돌기’와 확인대상발명의 ‘분쇄 돌기’는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이 상이하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80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양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양 발명은 모두 방해석의 용해장치로서, ‘공지의 염화칼슘 제조를 위한 밀폐용기(반응기)의 바닥에 염산분사관(단부가 바닥을 향하여 하방으로 연장된 염산공급관)이 설치되는 점, 염산분사관(염산공급관)은 물(염산)에 의해 잠길 정도의 위치에 형성되는 점, 염산분사관(염산공급관) 상부(반응기의 내부)에 방해석이 일정 두께로 쌓이도록 충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염사분사관은 ‘분사노즐’을 구비하고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염산공급관은 ‘분사노즐’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분사노즐의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특별히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노즐은 ‘액체 또는 기체를 고속으로 자유공간에 분출시키기 위해 유로 끝에 다는 가는 관’으로서,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분사노즐은 염산을 밀폐용기의 바닥에서 상부를 향해 고속으로 분사하는 기능을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확인대상발명에는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대응구성이 전혀 없고, 달리 분사노즐을 치환 내지 변경한 구성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결여한 발명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4. 3. 28. 선고 2013허548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4는 ‘상기 적외선램프의 하측에는 방열핀이 설치된 구성’인데, 우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방열핀’의 구성의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방열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열을 내보내거나 내뿜는 일, 특히 기계 따위에서 발생한 열을 방산하는 일을 의미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방열핀에 의해 적외선램프의 온열이 적외선램프와 연결된 전선이나 접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단선이나 합선이나 누전 등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좌욕을 실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중략)… 적외선램프에서 발생하여 전선이나 접점 등으로 전달되는 온열을 상기 방열핀이 냉각시킴으로써 상기한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방열핀’은 열을 방산하여 전선이나 접점 등으로 전달되는 온열을 냉각시키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방열핀’의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전선 등으로 전달되는 온열을 냉각 또는 차단시키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방열핀’과 대응하는 위치에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반사판’은 기본적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방열핀’의 기능과 작용효과와는 상이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반사판’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방열핀’과 대응하는 구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적외선램프의 하측에는 방열핀이 설치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1. 23. 선고 2013허758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각 기술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구성 1의 커터가압링이 커터가압링삽입부에 삽입설치 되는 데에는 커터가압링삽입부의 외주면에 도포되는 우레탄 접착제에 의한 결합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확인구성 2의 와셔가 커터삽입부에 고정(삽입설치) 되는 데에는 접착제의 사용이 배제된 채 커터삽입부의 외경이 와셔의 내경보다 약 0.1~0.5㎜ 정도 크게 제작된 상태에서의 압입에 의한 억지끼움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점과, 구성 2의 가이드베어링이 베어링삽입부에 삽입설치 되는 데에도 구성 1과 마찬가지로 베어링삽입부의 외주면에 도포되는 우레탄 접착제에 의한 결합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확인구성 1의 가이드베어링이 베어링삽입부에 압입되는 데에는 확인구성 2와 마찬가지로 접착제의 사용이 배제된 채 베어링삽입부의 외경이 가이드베어링의 내경보다 약 0.1~0.5㎜ 정도 크게 제작된 상태에서의 억지끼움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구성 1과 그에 대응하는 확인구성 2, 구성 2와 그에 대응하는 확인구성 1 및 구성 3과 그에 대응하는 확인구성 3 등 3가지 구성요소에 있어서, 쟁점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분들을 놓고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 간에 별다른 구성상의 차이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상과 같이 확인대상고안은,쟁점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는 상이한 기술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53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등록특허공보 제602426호 및 미국특허공보 제221205호 발명에 의하여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이어서, 공지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발명으로 그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특허공보 제602426호는 진동수단을 포함하는 화장용 파우더용기에 관한 발명이고, 미국특허공보 제221205호는 메이크업에 적용하는 방법 및 그러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화장품 키트에 관한 발명으로서, 기본적으로 청구항 1의 체결본체, 진동수단, 퍼프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등록특허공보 제602426호는 연질의 탄력유동구,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 스위치 및 배터리단자 등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국특허공보 제221205호는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 등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그 중 일부구성이 공지되어 있기는 하지만,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53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등록특허공보 제602426호 및 미국특허공보 제221205호 발명에 의하여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이어서, 공지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발명으로 그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특허공보 제602426호는 진동수단을 포함하는 화장용 파우더용기에 관한 발명이고, 미국특허공보 제221205호는 메이크업에 적용하는 방법 및 그러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화장품 키트에 관한 발명으로서, 기본적으로 청구항 1의 체결본체, 진동수단, 퍼프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등록특허공보 제602426호는 연질의 탄력유동구,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 스위치 및 배터리단자 등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국특허공보 제221205호는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 등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그 중 일부구성이 공지되어 있기는 하지만,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325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대상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 또는 방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 1-1, 청구항 2의 구성 2-1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청구항 3, 4는 청구항 2를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인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3, 4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51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ECU 전환수단으로써 스위치부가 비연결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스위치부를 통한 전류흐름 2(녹색)는 발생하지 않고 전류흐름 1(적색)만 존재하며, 이때 저항 R7의 저항값으로 인하여 LPG 인젝터의 구동신호 입력단으로 충분한 구동전류가 제공되지 못하게 되어 LPG 모드가 해제되고 CNG 모드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고, 위 개시내용에 의하면 CNG 모드로 전환할 경우 저항 R7이 일정한 저항값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위와 같은 개시내용에 이어지는 기재 즉 ‘저항값 R7은 연료공급장치의 특성에 따라 정해질 것이어서 차량마다 다를 것이나 대략 120오옴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LPG 모드가 해제될 때에 LPG ECU의 구동신호 출력단과 LPG 인젝터의 구동신호 입력단을 단선시켜서 LPG 구동신호를 완전히 차단시키지 않는 이유는, LPG ECU 내에 인젝터 전류감지기능이 있어서 완전한 단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엔진 체크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이 LPG 인젝터가 동작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엔진이 CNG 모드로 전환될 경우 저항 R7은 LPG ECU 내에서 엔진 체크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전류가 LPG 인젝터 측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 CNG 모드로 전환될 경우 저항 R7이 LPG 인젝터(피크 앤드 홀드 인젝터)에 공급되고 있는 1주기 당 피크전압과 홀드전압들을 그 저항 양단에서 검출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피크 앤드 홀드 인젝션 제어방식인 경우 주 제어부에서 수개의 인젝터에 각각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해당 자동차의 부하량 및 사용연료에 대한 연소 열량 등에 맞게 초기에는 비교적 높고 많은 전압 및 전류를 갖는 피크신호를 출력한 후 이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인젝터를 홀딩시켜 주기 위하여 비교적 적은 전압 및 전류를 단속 펄스 형태로 수개의 홀드신호를 출력시켜 주게 되므로 1주기 당 인젝션 분사시간 및 간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변경된 인젝터들에 대한 구동을 정확히 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기재와 ‘주 제어부에서 각각의 피크 앤드 홀드 인젝터로 출력되고 한 주기에 대한 하나의 피크신호와 수개의 홀드신호를 각각 저항을 통해 … 검출하고 각 신호들 사이의 짧은 오프 시간을 지연시켜 상호 연결하기 위해 이를 적분한 다음 일정시간을 갖는 전압으로 변환하여 분사시간을 검출한 후 이를 다른 인젝터를 제어하는 부 제어부에 공급한다’는 기재에서 보듯이,구성 2-2의 수개 저항들이 피크 앤드 홀드 인젝터들에 공급되고 있는 1주기 당 피크전압과 홀드전압들을 그 저항 양단에서 검출하는 것은 구성 5-1에 개시된 바와 같이 위 피크전압과 홀드전압들을 ‘수개의 적분기로 입력(전달)’하기 위한 그 사전단계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는 CNG 모드로 전환될 경우 저항 R7이 LPG 인젝터(피크 앤드 홀드 인젝터)에 공급되고 있는 1주기 당 피크전압과 홀드전압들을 그 저항 양단에서 검출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전압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검출된 피크전압과 홀드전압들이 적분기로 입력(전달)된다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LPG ECU의 구동신호 출력단에서 출력되는 피크 앤드 홀드 LPG 구동신호가 LPG 모드 및 CNG 모드에 상관없이 저역통과필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적분수단으로 입력된다’는 기재를 통하여, 피크 앤드 홀드 LPG 구동신호(피크전압과 홀드전압들)를 출력(검출)하는 구성은 저항 R7이 아니라 LPG ECU의 구동신호 출력단(주 제어부의 출력단자)이고, 피크 앤드 홀드 LPG 구동신호(피크전압과 홀드전압들)가 저역통과필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적분수단으로 입력되는 것은 CNG 모드로 전환될 경우뿐만 아니라 LPG 모드에서도 일어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어서,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피크전압 및 홀드전압들을 검출하는 저항에 관한 구성 2-2 및 구성 5-1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달리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 2-2 및 구성 5-1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바,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 5-2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대비할 필요 없이,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인 구성 2-2 및 구성 5-1에 대응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3허14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대상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 또는 방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구성 3은 ‘배양용기는 회전형 받침대에 안치되되, 위 회전형 받침대는 하부에 4개의 다리프레임이 설치되고, 위 다리 내부에 바구니 모양의 고정테가 설치되며, 다리프레임과 고정테는 힌지로 연결되어 배양용기가 회전가능하여 기울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양용기를 지지하는 지지대는 고정형 지지대로 구성되는바, 받침대의 하부에 복수개의 다리가 설치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구성 3은 배양용기가 회전형 받침대에 의해 지지되는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배양용기가 고정형 지지대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어서 양 대응구성은 배양용기의 지지구조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청구항 1은 회전형 받침대를 이루는 다리프레임과 고정테가 힌지로 연결됨으로써 배양용기를 쉽게 기울일 수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복수개의 다리가 하부에 설치된 고정형 지지대에 의해 배양용기가 지지됨으로써 배양용기를 쉽게 기울일 수 없게 되므로, 양 대응구성은 서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구성 5는 ‘배양용기의 입구에 설치되는 가이드의 하부에는 열전소자를 부착함으로써 여름에 배양용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열전소자의 냉각열에 의해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고, 배양용기의 입구에 설치되는 가이드의 하부에는 LED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배양용기 내부의 미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여 생장과 번식을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구성 5의 ‘열전소자’는 여름에 배양용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냉각열에 의해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구성이고, ‘LED 램프’는 배양용기 내부의 미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여 생장과 번식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데,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구성 5의 ‘열전소자’ 및 ‘LED 램프’에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5에 대응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 3 및 구성 5를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1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5. 15. 선고 2013허4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목적에 차이가 없고, 구성 1, 2, 3, 5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6의 보강부와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고, 위 보강부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5. 1. 선고 2012허92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자반용 파래김을 제조하는 공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기술을 이용하여 볶는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사건 특허발명의 제조공정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특허발명의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성요소 중 일부가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김자반은 일반적으로 생김이 대부분 포함된 해초를 세척하여 건조시킨 자반용 김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잘라진 자반용 김에 양념을 조미하여 식용유로 약 20~25분 정도 볶거나 튀겨 제조된 것으로 … 자반용 김에 양념을 하여 식용유로 1회에 걸쳐서 볶는 과정에서 두께가 두꺼운 상태로 잘라진 자반용 김에 양념 등이 충분히 베이지 않게 됨에 따라 김자반의 깊은 맛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자반용 김의 특유한 비린내가 제거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먹을 때 비린내가 나게 되고, 아울러 김자반 자체가 눅눅해지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일정 크기로 잘라진 자반용 파래김에 건새우, 양파가루, 표고버섯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양념한 후, 볶음기에서 볶아 제조된 파래김 자반은 바삭하게 건조 상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눅눅해지지 않고, 또 김에서 나는 해초의 비린내를 제거함과 동시에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발명은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자른 자반용 파래김을 외주면 하부에 히터가 장착된 볶음기의 내부에 넣고 볶을 때, 자반용 파래김이 볶음기에 눌러 붙지 않도록 상부에 설치된 식용유 공급관의 배출공을 통해 식용유를 공급하여 볶음기 외부 일측에 장착되어 모터의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회전축에 일체로 형성되어 회전하는 회전날개로 자반용 파래김 60~75중량%를 8~15분간 볶은 다음, 건새우 10~20중량%, 양파가루 2~6중량%, 표고버섯가루 1~5중량%, 설탕 2~3중량%, 소금 0.5~1.5중량%를 넣어 회전날개를 이용하여 다시 13~17분간 혼합되게 볶고 나서, 녹차가루 0.2~0.5중량%, 참기름 1~2중량%이나 들기름 1~2중량%, 참깨 1~3중량%를 넣어서 3~7분간 회전날개를 이용하여 볶음기에 눌러 붙지 않도록 볶아서 보관함으로 배출시킨 파래김 자반을 밀봉상태로 포장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래김 자반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 상기와 같이 제조된 본 발명은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제조되는 파래김 자반과는 다른 독특한 맛과 영양이 풍부하여 건강식으로 아주 유용한 가공식품임과 동시에 밥반찬이나 술안주용으로도 매우 적합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각 성분의 첨가 순서와 성분별로 볶는 시간을 달리한 것은 모두 종래의 파래김 자반과는 다른 비린내 제거와 독특한 맛과 영양 등을 갖는 파래김 자반을 제조하기 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므로, 위 구성을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필요에 따른 선택사항이라고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만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93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추출물수용몸체에는 가열될 물이 수용됨과 아울러 추출된 추출물도 수용되는 것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가열될 물이 내솥 오목부에, 추출된 추출물(증숙액)이 외부용기에 별도로 수용(저장)된다는 점에서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발생부는 열판과 근접하되 통공을 갖춘 가열보조판을 형성하는 구성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가열부는 내솥에 직접 열을 전달하는 구조로서 위 가열보조판과 같은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투명한 재질의 뚜껑과 할로겐불빛을 조사하는 할로겐램프 등을 구비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커버부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재질일 뿐만 아니라 할로겐램프와 같은 조명수단이 결여되어 있어, 양 대응구성 간에는 실질적인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더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대비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빠짐없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열보조판과 투명한 재질의 뚜껑 및 할로겐램프 등의 구성요소 자체가 결여된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13. 2. 28. 선고 2012허50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구성 1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는 모두 본체와 잠금봉이 내장된 다이얼뭉치, 회전자(연결자)와 회전자(연결자)를 작동할 수 있는 열쇠뭉치(열쇠뭉치 및 회전자) 및 열쇠뭉치를 작동시키는 레버로 이루어진 다이얼 자물쇠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구성 2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와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2-1, 2-2, 2-3은 각각 확인대상발명 구성 ㉯의 ‘수용홈과 제1돌기가 구비된 연결자’, ‘리셋버튼이 구비된 리셋버튼부’, ‘리셋버튼을 본체 내부에서 탄성 지지하는 탄성부재’와 동일하며, 구성 2의 리셋뭉치의 버튼을 눌렀을 때만 회전자가 리셋위치로 회전, 이동하여 비밀번호가 재설정되는 기능 역시 확인대상발명 구성 ㉯의 리셋버튼을 눌러야만 연결자를 열림위치에서 리셋위치로 회전시킬 수 있고, 연결자가 리셋위치에 있을 때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동일한데,상기 구성 2와 확인대상발명 구성 ㉯의 기능은 세부 구성요소들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로부터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구성 2의 각 세부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는 확인대상발명 구성 ㉯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12. 9. 19. 선고 2012허32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목적의 특이성이 없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5, 즉 내측폐쇄부(중앙폐쇄부), 외측폐쇄부, 제1베인(제1날개), 제2베인(제2날개)으로 구성된 공기믹싱장치와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 완전히 동일하고,다만 수치범위를 한정한 구성 6과 한정된 수치범위 및 이에 따른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판단기준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6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6. 1. 선고 2011허118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고깔모자 원단의 하단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다수 형성되며 상부가 고깔모자 원단과 일체로 연결된 통상의 걸편’이고, 구성 4는 ‘고깔모자 원단의 삽입편 쪽의 하단에 천공되어 수슬의 철심 타단이 끼워져 조립 고정되게 하는 통상의 구멍’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수슬의 철심 타단을 구멍에 끼워 절곡시킨 상태에서 고깔모자 원단의 하단에 형성된 걸편을 상 방향으로 살짝 재끼면서 수슬의 철심을 끼워 지탱시켜 철심의 일단을 조립편에 걸어 감아주는 방식으로 수슬을 고깔모자에 부착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인 걸편과 구성 4인 구멍은 수슬을 고깔모자에 부착시키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수슬의 철심의 양단을 결속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수슬을 고깔모자에 부착시키기 위한 수단 내지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인 걸편과 구성 4인 구멍에 대응하는 구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및 구성 4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구성 2 및 구성 4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4. 13. 선고 2011허95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CCTV 카메라용 LED 조명을 제어함에 있어서,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신호로부터 비디오 동기신호를 분리하는 제1단계, 제1단계를 통하여 분리된 비디오 동기신호로부터 촬상소자의 노출시점과 노출시간을 계산하는 제2단계, 제2단계를 통하여 얻어진 CCTV 카메라 촬상소자 노출시점 및 노출시간을 이용하여 LED 조명을 CCTV 카메라 촬상소자 노출시작 시점에서 노출시간만큼 LED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고 차단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여,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신호에서 비디오 동기신호를 분리하는 제1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그 다음 단계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LED 조명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CCTV 카메라에서 모니터로 전달되는 NTSC 영상신호로 직접 스위칭소자를 구동하여 발광다이오드의 점등과 소등을 제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신호(NTSC 영상신호)에서 별도의 동기신호를 분리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결과 비디오 동기신호로부터 촬상소자의 노출시점과 노출시간을 계산하거나 촬상소자 노출시점 및 노출시간을 이용하여 LED 조명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구성도 가지지 않고,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 ‘비디오신호로부터 동기신호를 분리하고, 촬상소자의 노출시점과 노출시간을 계산하며, 그 노출시간을 이용해 LED 조명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1. 7. 21. 선고 2011허81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구성 1, 2, 4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구성 3, 5, 6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손가락 홈, 링홈, 고정홈과 고정돌기의 형성 여부 등에서 구성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8. 12. 선고 2010허6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은 공통되나,구성에 있어서 구성요소 5, 7과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은 삭제를 원하지 않는 파일이 있는 경우 이를 백업폴더에 저장하는 기능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서로 다른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 및 작용효과의 차이는 서로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12. 4. 선고 2009허2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며,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인 구성 7, 8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수위센서’는 ‘마이컴’으로 하여금 입력된 수위감지신호를 기초로 ‘압축기구동수단’, ‘핫가스밸브구동부’, ‘급수밸브구동부’, ‘팬모터구동부’ 및 ‘순환펌프구동부’에 대한 구동전원을 단속하여 제빙기의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기재된 ‘핫가스온도센서’는 핫가스관 내의 온도에 따라 스위칭되어 압축기 및 팬모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각각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위 ‘수위센서’ 및 ‘수위센서’와 관련된 ‘마이컴’의 일부 기능에 대응하는 구성과,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위 ‘수위센서’ 및 ‘수위센서’와 관련된 ‘마이컴’의 일부 기능에 대응하는 구성 외에도 ‘핫가스온도센서’에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구성이 각 결여되어 있는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물론 위 ‘수위센서’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4 내지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허14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구성요소 1의 단열케이스, 구성요소 3의 냉동 철판, 구성요소 4의 냉동용 증발기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단열케이스, 냉동 철판, 냉동용 증발기에 각 대응되는바, 위 각 대응구성은 구성(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구성이고, 한편 구성요소 6은 압축기, 냉각팬, 응축기, 팽창밸브에 관한 구성으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압축기, 냉각팬, 응축기에 각 대응되는바, 위 각 대응구성 중 팽창밸브는 냉장 또는 냉동장치에 당연히 구비되는 구성요소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두 대응구성은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없는데,구성요소 2의 ‘과일저장실’과 구성요소 5의 ‘냉장용 증발기’에 관한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에 기능적으로 대응되는 구성들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구성요소 2, 5는 확인대상발명과 달리, 단열케이스의 전면에 손님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과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냉장 상태로 전시할 수 있는 등의 증진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528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A), (B) 구성은 신발밑창의 후반 바닥면이 아아치형으로 제거된 것을 전제로 그 아아치의 양단이 지면에 닿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실시 이전제품, 현재제품은 중간밑창, 제1속밑창, 제2속밑창, 바닥밑창이 함께 결합됨으로써 신발밑창을 이루는 것으로그 전체가 유기적으로 신발밑창으로서의 작용을 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실시 이전제품, 현재제품에는 신발밑창의 후반 바닥면이 아아치형으로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실시 이전제품, 현재제품에서 바닥밑창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제2속밑창의 양단이 동시에 지면에 닿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아아치의 양단이 지면에 닿는 구성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실시 이전제품, 현재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A), (B) 구성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실시 이전제품, 현재제품의 신발밑창이 쉽게 분리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제품들의 제1속밑창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A), (B) 구성과 유사하게 후반 바닥면이 아아치형으로 제거되어 있고, 그 아아치의 양단이 동시에 지면에 닿을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제1항 발명의 (C) 구성은 아아치의 후단과 신발바닥의 후단과의 사이에 지면과 면접촉 가능하도록 형성된 경사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실시 이전제품, 현재제품의 제1속밑창에는 위와 같이 지면과 면접촉이 가능하도록 형성된 경사부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그 바닥밑창의 후단을 제1속밑창에 견고하게 접착하기 위해 제2속밑창의 후단에서 신발바닥의 후단을 따라 접착면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지면에 일정한 면적으로 접하는 구성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실시 이전제품, 현재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C) 구성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실시 이전제품, 현재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0. 9. 선고 2009허286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2인 ‘간격조절통’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구성요소 1-3의 ‘받침대’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도 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라도, 그 생략된 부분이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이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해서도 당해 등록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에서 간격조절통을 생략한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그 생략에 의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용기 몸체의 적층식 결합으로 점유면적당 재배면적을 높이면서도 용기 몸체에 지지파이프의 삽입으로 적층시 안정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효과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간격조절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용기 몸체 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간격조절통’을 포함한 전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소정의 작용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간격조절통의 구성은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확인대상고안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9. 10. 7. 선고 2009가합4836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대상발명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발명 등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피고 실시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요소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 실시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12005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스의 내부에 위치하여 공급되는 약액량에 따라 팽창되면서 약액을 저장시켜 주게 됨과 아울러, 약액을 환자에게 투여시켜 주고자 할 경우 수축압력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약액이 거의 잔류량 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약액저장수단과(구성요소 ①), 호오스의 끝단부가 연결된 상태에서 항상 일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액량을 조절시켜 줌과 아울러, 공급되는 약액의 일부를 저장시켜 주었다가 필요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일시적으로 투여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약액조절수단(구성요소 ②)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주입기인데, 피고제품에 위 구성요소 ① 중 ‘수축압력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거의 잔류량 없이 배출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2006당368호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2007. 3. 16.자 기술설명회에서 원·피고 쌍방은 위 심판부가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 제시한 견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여 그 견본이 ‘잔류량 없이’ 약물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심판부가 2007. 3. 19.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제품의 약액저장수단에는 약액이 거의 잔류량 없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액이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실, 또한 2009. 8.경 피고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제품의 약액저장수단에 약 20g의 생리식염수를 넣고 이를 위 약액저장수단의 수축압력에 의하여 배출시키게 되면 약 16g의 생리식염수가 배출되고 약 4g의 생리식염수가 위 약액저장수단에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가 원래 ‘수축압력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잔류량 없이 완전히 배출하는’ 구성에서 ‘수축압력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거의 잔류량 없이 배출하는’ 구성으로 정정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제품의 약액저장수단은 수축압력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완전히 배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거의 잔류량 없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당한 양의 약액이 잔존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제품’은 ‘원고 주장 피고제품’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9. 9. 18. 선고 2008가합8475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 실시기술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실시기술은 제2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8허12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며,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구성 1-1은 하우징의 내부 바닥에 설치되고, 내부에는 완충실이 형성되며, 사방 측면에는 다수의 제1통공이 관통되는 그물철망에 관한 구성인데,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에는 그물철망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인 구성 1-1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4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며,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인 구성 2, 4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8. 13. 선고 2009허55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에 공통점이 있으며, 구성요소 1 내지 3, 6 내지 8과 확인대상고안의 각 대응구성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없으나, 구성요소 4, 5와 확인대상고안의 각 대응구성은 온도감지센서를 고정하는 기능의 유무와 원통형 안치홈의 형성 여부 등에 관한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서로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23. 선고 2008허88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전제부 구성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 2와 그 대응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며, 그 작용효과도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7. 9. 선고 2008허125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인 구성 3의 유연성섬유사가 강성합성수지사와 차례로 교번하여 직조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9. 4. 30. 선고 2008허885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대기온도감지수단’, ‘증발기온도감지수단’, ‘드라이브수단’, ‘압축기구동수단’, ‘핫가스밸브구동부’, ‘급수밸브구동부’, ‘팬모터구동부’ 및 ‘순환펌프구동부’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대기온도감지부’, ‘증발기온도감지부’, ‘드라이브부’, ‘압축기구동부’, ‘핫가스밸브구동부’, ‘급수밸브구동부’, ‘팬모터구동부’ 및 ‘순환펌프구동부’에 각 대응되는바, 위 각 대응구성들은 그 기능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이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수위센서’는 물받이 내의 수위를 감지하여 그 감지신호를 ‘마이컴’에 인가시키는 구성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수위센서’에 기능적으로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이컴’에 대응되는 구성인 확인대상발명의 ‘마이컴’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이컴’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수위센서에서 감지신호를 인가받아 물받이의 수위를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바, 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부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위센서’ 및 ‘수위센서’와 관련된 ‘마이컴’의 일부 기능에 대응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위 각 구성은 중요도가 낮은 구성이어서 확인대상발명에 위 각 구성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그 나머지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수위센서’는 ‘마이컴’으로 하여금 입력된 수위감지신호를 기초로 ‘압축기구동수단’, ‘핫가스밸브구동부’, ‘급수밸브구동부’, ‘팬모터구동부’ 및 ‘순환펌프구동부’에 대한 구동전원을 단속하여 제빙기의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으로서그 중요도가 낮은 구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위센서’를 포함한 전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 2008. 12. 5. 선고 2008허655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청구항 1은 구성요소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구성요소 2의 이중재봉결합부, 보강테이프 및 절단선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달리 ‘이중재봉결합부로 연결되는 앞판, 뒤판 및 절단선에 의하여 루프용 커버를 차체 루프의 굴곡에 대응하여 밀착되게 하고, 보강 테이프에 의하여 절단된 커버 부분의 하측 루프면으로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그 도장면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구성들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비록 확인대상고안에 이러한 중요도가 낮은 구성이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확인대상고안은 생략발명론이나 불완전이용발명론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행사 단계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구성들을 그 중요도가 낮다고 하여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들을 포함한 전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소정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1. 27. 선고 2007허1345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흡습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확인대상고안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고분자흡착시트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흡착지’와 ‘고분자흡착시트’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아도 확인대상고안의 고분자흡착시트의 구성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흡착지’에 대응할 만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는, ‘흡착지’의 유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구성을 생략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구성요소 중 일부를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1. 21. 선고 2008허601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과 그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의 ‘지지돌편’의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에는 결여되어 있고, 확인대상고안의 스프링지지요홈하부를 구성요소 2의 지지돌편과 같은 구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8. 10. 24. 선고 2008허33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독립항인 청구항 1과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3으로 되어 있고, 청구항 1은 구성요소 1 내지 6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구성요소 4의 고속초퍼(40)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혼합날개에서 혼합되지 않은 입상물질 덩어리를 잘게 부숴 이송시켜서 입상물질의 건조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성요소 4(고속초퍼)는 중요도가 낮은 구성으로, 비록 확인대상발명에 이러한 중요도가 낮은 구성이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생략발명론이나 불완전이용발명론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4를 그 중요도가 낮다고 하여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4를 포함한 전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소정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7허123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며,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구성요소 ①과 구성요소 ③을 결여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8허10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안내홈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구성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23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와 목적에서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 ② 및 ⑤와 차이가 없으나, 구성 ③의 발포과정 및 구성 ④의 진공냉각과정이 결여되어 있고 그에 따라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8. 8. 12. 선고 2008허4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들 중 뚜껑의 플랜지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과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나머지 구성요소들을 대비할 것 없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8. 12. 선고 2008허43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들 중 불문과 연통, 뚜껑의 플랜지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나머지 구성요소들을 대비할 것 없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7. 9. 선고 2007허956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이 사건 제2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7. 3. 선고 2007허1216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고안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턱, 걸림턱부’와 확인대상고안의 ‘상하측 회전정지부, 상하측 걸림부’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1, 3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가이드 홈’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8. 5. 30. 선고 2007허865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제부와 구성요소 1 내지 7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7의 브러싱, 세척 공정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연마된 인터로킹 블록의 표층부를 깨끗하게 브러싱하고 세척하는 공정과 관련된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연마 가공이 완료된 후의 표층부는 어느 정도 연마 분진이 잔류하기 때문에 이를 브러싱 로울러로 브러싱하여 이물질을 털어내고, 분사노즐에 의한 용수로 세척하는 것은 제품의 마감공정으로서 단순한 주지 ․ 관용기술의 부가에 불과한 것으로, 비록 확인대상발명에 이러한 중요도가 낮은 공정이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7을 그 중요도가 낮다고 하여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7을 포함한 전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소정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8214,82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3구성은 바이오세라믹, 옥, 숯 분말 등을 폴리스티렌 혼합수지에 투입하여 혼합하는 공정인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균등한 구성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 발명은 옥, 숯, 바이오세라믹 등을 폴리스티렌 수지에 혼합함으로써 원적외선 방사가 가능한 건축내장재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효과와 관련하여도 ‘본 발명은, 폴리스티렌 수지 발포체에 의한 건축내장재에 원적외선 방사체를 함유하여, 원적외선 방사에 의한 신진대사 촉진 및 혈액순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제3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중요성 또한 매우 높은 구성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이 사건 제3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96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 ⑦은 확인대상발명의 ‘웹사이트 운영자가 오프라인 상에서 유명인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진을 촬영한 후 각각의 유명인마다 웹사이트를 할당하여 유명인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품 판매액의 비율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당 유명인의 웹사이트에 상품판매정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운영자는 유명인에게 정액의 광고료를 지불하거나 판매액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되, 유명인은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만을 체결하고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을 취득할 뿐 웹사이트 상에서 상품게재나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는 않는 구성’에 대응되고, 양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 ⑦은 유명인에게 웹사이트 상에서 각종 이벤트 참여 요청을 하고 유명인은 이에 응답하여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며 이벤트 참여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유명인은 웹사이트 상에서 이벤트 참여에 대한 응답을 하여 기획된 웹사이트 내에서의 이벤트(웹사이트 내에서 개최되는 경매나 대화 등 이벤트) 및 일정장소에서 기획된 이벤트(웹사이트 내에서의 약속에 따라 웹사이트 외에서 개최되는 사인회 등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것인 데 비하여,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에서는 유명인이 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을 취득할 뿐이고, 유명인이 웹사이트 상에서 각종 이벤트 참여 요청을 받거나 이에 응답하여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벤트 참여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성요소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서 ‘스타 이벤트’라는 메뉴를 통해 이벤트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 ⑦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유명인이 웹사이트 상에서 상품게재나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명인페이지를 관리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웹사이트 상에서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벤트 참여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유명인을 대체하는 구성으로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스타 이벤트’라는 항목이 나타나 있다는 점만으로는 유명인이 웹사이트 상에서 각종 이벤트 참여 요청을 받고 이에 응답하여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며 이벤트 참여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나316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실시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피고 제1 실시기술의 구성요소 ⓐ, ⓑ, ⓒ,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①, ②, ③, ⑤와 동일하고, 한편피고 제1 실시기술의 ‘금속배선에 소자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구성요소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단차를 가지는 금속배선에 소자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구성요소 ④)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위 구성요소 ⓓ를 문언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구성요소 ④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 제1 실시기술의 ‘소자보호막을 평탄화하는 단계’(구성요소 ⓔ)를 실시하면, 그 결과 구성요소 ⓒ, ⓓ를 실시함에 따라 소자보호막 하부의 최상층 일측에 형성되어 있던 금속배선으로 인한 단차가 소멸하고,이에 따라 구성요소 ⓓ는 ‘단차가 없는 금속배선에 소자보호막을 형성하는 구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고 제1 실시기술의 구성요소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④와 상이하다.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7허344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3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초중성학습교구와 종성학습교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각각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기재를 살펴보면 구성 1에서 한글 학습교구는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을 조립하는 교구임을 밝히고 있고, 구성 2와 3에 의하면 한글 학습교구는 구성 2의 초중성학습교구와 구성 3의 종성학습교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을 조립함으로써 한글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한글학습교구로서 구성 2의 초중성학습교구와 구성 3의 종성학습교구가 각각 필수구성요소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글 학습교구라고 봄이 상당하여,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구성 1, 2, 3을 결합한 전체로서의 고안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초중성학습교구와 종성학습교구는 실용신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1군의 고안’이므로 단일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고안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는 것과 그 출원의 요건은 물품에 관한 하나의 독립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나, 다만 하나의 독립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시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와 그 출원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하나의 독립항으로 청구된 실용신안을 단일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2와 3을 각각 독립된 고안으로서 보호받고자 한다면,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나의 독립항으로 구성한 이상 그 전체의 구성을 모두 포함한 고안에 대하여서만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이 구성요소 4의 코팅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코팅부와 관련된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1, 2, 3에 관하여는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044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팬츠부의 봉합부위와 발걸림부의 주위 및 다리삽입부와 발걸림부의 주연부에 관한 구성이 상이하므로 청구항 1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13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회동수단과 작동판을 결합하는 구성에 있어서 구성 4에는 ‘한 쌍의 가이드홈’과 ‘결합홈’을 구비하고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작동판에는 ‘한 쌍의 가이드홈’만 있을 뿐 ‘결합홈’에 대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에는 결합홈의 작용효과로서 작동판과 ‘회동수단과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작동원리에 대해서 ‘상기 결합부에는 상기 가이드홈과 대응되도록 형성된 한 쌍의 분기부, 상기 결합홈에 삽입되는 결합돌기, 상기 회동수단이 가이드부재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핀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홈이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가이드홈에 상기 한 쌍의 분기부가 삽입되고 상기 결합돌기가 상기 결합홈에 삽입되면서, 상기 작동판과 상기 회동수단이 결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항 발명에서 작동판과 회동수단의 결합관계를 더욱 한정하여 구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구성 4 중 ‘결합홈’에 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작동판과 회동수단의 결합관계를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한정한 구성으로서 독립된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 필수적 구성요소인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 ‘결합홈’에 대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동판에 대한 구성 중 ‘결합홈’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중 비교적 중요성이 적은 일부 구성요소를 단순히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정도의 변경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 4 중 ‘결합홈’에 대한 구성은 독자적인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한정한 구성요소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소한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구성이므로, 이를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253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일부 목적,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4의 통기공 구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적 구성요소의 일부가 없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6허43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구축되는 이익분배시스템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판매이익분배금 환산장치 및 판매이익금 관리장치의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6허93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등록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등록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보호띠테이프에 관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양 발명은 그 일부 구성이 상이하고, 그로 인하여 그 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발명의 나머지 구성을 더 대비할 것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56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 고안과 비교할 때 목적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부착대와 부착띠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6. 1. 선고 2006허106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④, ⑦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5. 4. 선고 2006허982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 구성요소인 석쇠부의 중앙부에 형성된 관통구멍 및 위 관통구멍에 삽입되는 나무고정판에 대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석쇠부와 나무편의 결합구조 및 효과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서로 다른 고안이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55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 ‘배관부의 일측단에 연결되어 수동식으로 농약을 살포시킬 수 있도록 되는 수동식 약제분사장치’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87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인 회원고유코드 입력부, 회원고유코드 출력부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에 따라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909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등록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부직포에 구비되는 모근과 모간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599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목적이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인 구성요소 1의 ㉯의 구성인 제2원적외선 램프, 구멍 및 투명 방열 렌즈가 결여되어 있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가압링에 관한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그와 균등한 요소를 갖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583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필수적인 구성인 도선통로, 투명체, 유지구 및 이탈방지링에 관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위 구성에 대응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구성도 균등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5허76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고안과 일부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정합기, 분배기, 레벨조정기, 저역필터의 구성은 결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위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5허730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데, 확인대상고안에는 흡입기의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압차를 이용하여 호스를 휴대용 관체로 손쉽게 삽입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진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달리 그에 대응되는 구성의 균등물도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6. 4. 21. 선고 2005허383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기판에 형성된 눈금이 표기된 표시창’과 ‘이동구에 형성된 지시선’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운동량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및 작용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피고의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5. 26. 선고 2004허478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는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것이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지관, 부직매트리스, 열선, 스팀가지관, 부직포, 가지밸브, 분배펌프, 메인공급배출관, 스팀가지관, 배출밸브 및 배출펌프 등과 같은 배수, 관수 및 난방을 위한 여러 필수적 구성요소들이 잔디운동장의 관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은 이중 유무공관 및 부직포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지관 및 부직포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만을 갖추고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결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호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과 ㈎호 고안은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지만, 위 양 구성은 원심 판시와 같은 효과의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효과의 차이는 양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므로,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청구항 제1항을 부가 한정하는 종속항으로서 ㈎호 고안이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당연하므로, 결국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내지 제4항과 인용발명은 모두 광원을 찌그러진 차체 표면에 조사한 후 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이용하여 표면상태를 검사한다는 부분에서는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인 1993년 Martin SPROCKET & GEAR. Inc.에서 발행한 같은 회사가 제작한 공구를 소개하는 카탈로그인 을 제8호증에는 끝이 뾰족하고 끝부분이 휘어진 여러 종류의 작업공구에 관한 영상이 실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구성 중 광원을 찌그러진 차체 표면에 조사한 후 이로부터 반사된 빛을 작업자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표면상태를 검사하는 구성과, 끝이 뾰족하고 끝부분이 휘어진 작업공구를 차체 표면 원상복구작업에 사용한다는 구성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서그 공지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공지된 부분에 관한 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과 ㈎호 발명을 대비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인용발명은 차체 등의 표면영역에 광원을 이용하여 빛을 조사하는 과정, 빛이 조사된 표면영역으로부터 반사되어 스크린에 부딪힌 후 조사된 표면영역으로 되돌아오고 그 곳으로부터 다시 반사되는 위치에 렌즈나 매트릭스 포토디텍터로 이루어진 카메라에 의하여 찌그러진 부위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형광등에 의한 상이 직접 차체에 맺혀 이를 통하여 찌그러진 부위의 중심부를 찾는 구성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끝이 뾰족하고 끝부분이 휘어진 작업공구는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이전에 을 제8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그 중 일부 구성이 공지되기는 하였으나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 부분을 제외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4가지의 구성요소 중 ②의 구성은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3가지의 구성요소는 결여되어 있으므로,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