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12. 17. 선고 2010허450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지적한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정을 통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추·원통형의 기반부에 내설된 베어링은 반화살표모양의 패킹에 의해 베어링의 내륜이 고정되고’ 부분을 ‘원 추부를 갖는 기반부에 내설된 베어링의 내륜이 깃대에 설치된 반화살표모양의 패킹의 걸림턱에 의해 고정되는’ 것으로 보정(보정사항 1)하고, ‘태극반부에 도광판, 회로기판, 엘이디를 취부되고 중반부에 태양전지를 구비하여 각 부재가 전기적 회로를 갖는 동시에 봉황이 적어도 1개의 반(盤)에 취부한’ 구성을 삭제(보정사항 2)하였는바, 보정사항 1은 명확하지 않았던 베어링의 내륜과 반화살표모양의 패킹의 결합관계를 베어링의 내륜이 반화살표모양의 패킹의 걸림턱에 의해 고정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보정사항 2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일부 구성을 삭제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3항 보정발명은 위와 같이 삭제된 구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고, 이 사건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의 보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하나의 보정절차에서 보정한 청구항이 여러 개일지라도 그 보정은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보정발명에 대한 보정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보정은 그 전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651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정 중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하나의 보정으로 보정한 사항이 여러 개일지라도 그 보정은 일체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보정의 일부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보정은 그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0. 5. 20. 선고 2009허591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65항 보정발명은 기재불비가 있어 그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정 중 이 사건 제65항 보정발명에 관한 부분, 즉 삭제된 이 사건 제64항 발명을 인용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하나의 보정으로 보정한 사항이 여러 개일지라도 그 보정은 일체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보정의 일부인 이 사건 제65항 보정발명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보정은 그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