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6. 16. 선고 2016허61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범위 기재방법은 특허법 제42조 제8항,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해져 있는데, 특히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는 청구항이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경우 그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7은 청구항 46과 청구항 34를 인용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2개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고, 청구항 46은 청구항 1, 10, 22의 3개의 항을 인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청구항 34도 청구항 1, 10, 22의 3개의 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47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기재된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되는데, 청구항 47은 청구항 46을 인용함에 있어서 ‘제46항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항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용되는 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모든 구성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항 47이 청구항 46의 전제부만을 인용하는 취지라면, ‘제46항의 (전제부)에 있어서’와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런 형식으로 청구항 47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7은 독립항인 청구항 46을 인용하는 종속 청구항이고 그 의미는 청구항 46에 기재된 모든 구성(전제부, 척추 임플란트, 고정 장치)에다가 추가로 ‘기구’를 부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항 47이 청구항 46의 전제부만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47이 청구항 46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항 47이 청구항 34항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허법에는 특허거절이유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명확성 요건 이외에 특허법 제42조 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 기재방법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범위의 명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되면 출원발명을 거절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7에서 청구범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청구항 47이 청구항 46의 전제부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발명이 명확해지므로 청구항 47은 청구항 46의 전부가 아니라 전제부만을 인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청구항 47은 청구항 34만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청구범위 기재방법 위반은 특허법 제62조에 의해 거절이유로 규정되어 있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하나의 항(청구항 47)만이 청구범위 기재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를 거절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범위 기재방법 위반은 특허법 제63조의2(정보제공사유), 동법 제133조(무효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허법에 규정된 제62조의 거절이유, 제63조의2에 규정된 정보제공사유, 제133조에 규정된 무효사유는 각각 규정의 적용시기, 주체 등 그 취지나 내용이 다르고 그 구체적인 이유나 사유들이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특허법 제63조의2, 제133조에 없는 거절이유만으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청 심사관이 2014. 1. 2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7이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는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되었고, 2014. 7. 31. 거절결정에서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7이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출원인이 위 거절이유를 해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7이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고 하여 출원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한 개의 청구항(47항)이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를 거절하는 것은 특허법 제63조의2(정보제공사유), 제133조(무효사유)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출원인에게 가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거절결정(특)]
한 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 일부에 공지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을 전부 거절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을 전부 거절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서로 택일적인 관계에 있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그 항을 전부 거절하여야 하고, 이로써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를 거절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14. 1. 29. 선고 2013허713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발명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580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684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1. 14. 선고 2013허448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11. 8. 선고 2013허540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1. 1. 선고 2013허556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9. 12. 선고 2013허299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기재요건을 위반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8. 14. 선고 2013허369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출원을 한 때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4. 10. 선고 2012허986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5조 제1항은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발명의 개수에 의하여 복수의 특허출원이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이 아니라 그 복수의 발명이 일체로서 1개의 출원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발명이라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되고, 하나의 특허사정, 특허처분 또는 심결에 기초하여 하나의 특허로 등록되며, 하나의 특허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2 이상의 청구항을 가진 특허권에 대해 1개의 특허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허법 제215조의 규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 17. 선고 2012허792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허715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51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2. 5. 18. 선고 2011허1215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42항 발명은 그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42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2. 15. 선고 2011허764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나머지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인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 적법하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후2181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후747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 제5 내지 18항에 기재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그 대상이 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염기서열을 청구범위의 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허청구범위 제19항은 유기체의 치료방법에 관한 것인데도 그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정 질병의 약리효과 등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 후,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항으로 되어 있는 출원발명에서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603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되어야 하는 이상 나머지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본원발명은 그 전부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203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허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다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