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11. 17. 선고 2015허48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데,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BM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은, 개인정보를 생성하고(구성요소 1), 개인정보를 근거로 평균소득 정보를 획득하며(구성요소 2),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근거로 한 방정식에 의해 보정소득을 산출하고(구성요소 3), 연령별 개인소득 데이터에 대한 개인소득 추정 테이블을 생성하여(구성요소 4), 개인정보에 매칭되는 개인소득 데이터를 제공하는(구성요소 5) 소득추정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에는 “업종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소득을 추정하는 소득추정 시스템의 소득추정 방법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이후에 기재된 구성요소 1 내지 5의 각 단계들이 모두 “소득추정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소득추정 시스템”은 주소표준화부, 코드매칭부 및 업종 DB부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1은 주소표준화부에서, 직장 DB부를 스캔하여 평균소득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2는 코드매칭부에서, 평균소득에 대한 보정소득을 산출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3은 업종 DB부에서, 개인소득 추정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4는 코드매칭부에서, 개인소득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5는 코드매칭부에서 각각 수행되므로, 이 사건 제33, 34항 발명의 소득추정 시스템은 구성요소 1 내지 5의 각 단계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람의 정신활동이 개입될 여지도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0. 11. 17. 선고 2010허208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데,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사용자에게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겟 컨텐츠 및 추가의 컨텐츠 모두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광고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서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구성요소 1), 문서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구성요소 2), 컨텐츠를 조합하는 단계(구성요소 3)를 수행하는 하드웨어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가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구성요소 1, 2, 3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의 구체적 하드웨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객관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 3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바,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 2005. 8. 8.자 보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그 구성요소 중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은 원심판시 제4, 5단계의 구성이라 할 것인데, 그 부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없고,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보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바,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심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2004. 12. 30.자로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위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나, 그 구성요소인 원심판시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살펴볼 때, 여행계획과 비용보고에 대한 승인을 행하는 주체는 회사 내의 승인권자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람에 의한 승인 절차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는바, 위 여행관리시스템이 회사 여행자 등으로부터 요청된 여행계획이나 비용보고를 어떠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절차를 통하여 위 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는지, 위 승인 절차에서 승인권자인 사람의 행위와 위 시스템의 행위가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협동 수단 및 그 협동 관계가 불명료하고, 단순히 ‘여행관리시스템으로 승인을 얻는 단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 전체로도 여행관리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협동 수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이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비즈니스 방법 발명(BM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 전달, 표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의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46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영업방법(BM)의 발명으로서, 경매법원에 설치된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매서비스서버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에 경매서비스 업체에서 개발한 ‘경매진행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경매서비스서버’가 경매관할서버로부터 각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에 설치된다는 ‘경매진행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경매서비스서버가 경매관할서버로부터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하고 동작함으로써 실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만 보면 출원 전 공지된 발명들에 비하여 더 정확한 권리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영업방법의 특허발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결여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BM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생활설계 기초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에 따라 분석하거나,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비교, 분석하여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방법인지,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생활설계 결과의 산출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실현되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 중 사용자의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분석, 비교 및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은 사람이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에 사람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여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43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 등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이를 구현하는 컴퓨터 등 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영업방법(BM) 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것인바, 그 결과 영업방법의 요소가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또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역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통상의 주지·관용 내지 공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거절결정(특)]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458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각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 대상으로 삼는 특허출원 등에 관한 방식은 특허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자체로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은 국회 및 관할 관청의 입법 작용이라는 정신적 판단 내지 인위적 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 발명’이라 함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 내지는 영업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에 속하기 위하여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