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121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고,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 거푸집 방식에 사용되는 인서트의 문제점 등(미관 저해, 작업 불편, 거푸집 합판재사용 불가, 매립 부분의 이탈)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선행발명 2는 거푸집 방식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보강재용 스페이서에 관한 발명이고, 선행발명 1은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에 관한 발명이고, 선행발명 1, 2의 스페이서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스페이서는 모두 슬래브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성형하기 위한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기술이며, 선행발명 1, 2의 스페이서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페이서는 모두 철근(트러스거더)과 거푸집(데크플레이트) 사이에 배치되는 기술적 구성으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선행발명 1, 2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며, 선행발명 2에는 2개의 기본몸체를 지지요소로 연결하고 지지요소 위에 복수의 철근을 지지하는 바(bar) 스페이서가 개시되어 있어,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와 대비하여 원심 판시 차이점 1 내지 4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경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필요에 따라 거푸집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나 탈형 데크플레이트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거푸집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인 선행발명 2를 강판탈형 데크플레이트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 판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인서트 기능이 포함된 스페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거푸집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를 비롯하여 스페이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주지관용기술이고, 선행발명 1에는 암나사를 구비함으로써 인서트 기능을 수행하는 합성수지재의 스페이서몸체가 스페이서헤드에 인서트사출성형으로 결합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탈형 데크플레이트 방식에 사용되는 스페이서에 적용하기 위해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암나사, 인서트사출성형 및 합성수지재 구성을 선행발명 2에 결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의 위 구성요소를 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발명 2의 기본몸체에 적지 않은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선행발명 2에는 사전에 지지요소와 기본몸체의 조립을 완료한 상태로 제공하는 내용 등이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의 위 구성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선행발명 2의 기술적 의의를 상실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부정적 교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 판시 차이점 2,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지지요소에 선행발명 1의 스페이서몸체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선행발명 2의 지지요소 절곡부는 그 기본몸체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페이서헤드 보강편은 그 스페이서몸체와 각각 결합 정도를 강하게 하여 이탈을 방지하는 구성요소인데, 선행발명 2의 지지요소 절곡부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페이서헤드 보강편은 목적과 기능이 동일하며, 선행발명 2의 지지요소 절곡부 형상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페이서헤드 보강편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창작범위 내에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어, 원심 판시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지지요소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등록무효(특)]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며,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은 ‘4-(4-메틸피페라진-1-일메틸)-N-[4-메틸-3-(4-피리딘-3-일)피리미딘-2-일-아미노)페닐]-벤즈아미드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위장관의 기질 종양(GIST)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의약용도발명인데, 선행발명 2에서 인용하고 있는 선행발명 4에는 ‘복수의 GIST 환자에게서 5가지 c-kit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c-kit 유전자 돌연변이를 마우스에게 주입하여 동물 실험한 결과 5가지 유형의 c-kit 유전자 돌연변이 모두에게서 정상 마우스와 달리 외부 인자 물질이 없이도 Ba/F3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따른 종양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타나 있으며, 선행발명 2는 선행발명 4를 인용하면서 GIST가 c-kit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와 함께 ‘GIST와 HMC-1 세포주에서 발견되는 c-kit의 비정상적인 활성이 이 사건 의약물질에 해당하는 STI571에 의하여 억제되었음이 HMC-1 세포주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 STI571이 c-kit의 비정상적 활성의 강력한 억제제이고, 세포증식 또는 생존을 위해 c-kit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의존하는 종양들의 치료에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타나 있고, 선행발명 1에는 ‘GIST에 대해 선택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인 STI571의 시험이 다나-파버 암 연구소에서 다른 세계적인 연구 센터와 협력 하에 막 시작되었고 매우 초기 결과는 흥미로워 보인다’라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타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인 GIST 치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GIST 환자에게서 c-kit 유전자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GIST 발병 기전과 그 치료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GIST 환자의 c-kit 유전자 이상에 따른 c-kit 키나제의 비정상적 활성이 GIST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GIST에서 HMC-1 세포주에서 나타나는 c-kit의 비정상적인 활성이 발견되었고, STI571에 의하여 HMC-1 세포주에서의 c-kit의 비정상적인 활성이 억제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GIST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더욱이 GIST 환자를 대상으로 STI571을 투여한 초기 결과가 흥미롭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GIST 환자의 c-kit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STI571에 의하여 억제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공개된 갑 제12, 13호증의 논문에는 c-kit 유전자 이상이 GIST의 유일한 발병 기전이 아니고 ‘TGF-α/EGFR 자가분비 루프’와 같은 다른 발병 기전도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으나, c-kit 유전자 이상이 GIST의 발병 기전의 하나이고 더욱이 갑 제13호증에는 ‘c-kit 돌연변이가 악성 GIST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발병 기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GIST와 c-kit 유전자 이상의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선행발명들에는 STI571이 c-kit의 비정상적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GIST 치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위 선행발명들은 GIST 치료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고, 그 결합에 어려움이 없으며, 이 사건 의약물질의 GIST 치료용도에 대한 효과도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치료효과를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이상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성공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4항, 제5항,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56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음식물의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교반될 수 있도록 조리팬(용기)을 경사진 상태에서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조리팬이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조리팬을 수용하는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용기가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용기가 수납되는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수평면에 대하여 경사지게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용기의 형상, 그리고 용기 수납부의 형상에 대해서도 용기 내에 넣어지는 피조리물에 맞게 적절하게 그 형상을 변경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선행발명 1의 본체의 외곽 형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사나 암시도 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1은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경사지게 형성함으로써 거기에 수납되는 용기를 경사진 상태로 유지하므로 본체 외측에 경사유지구를 추가함으로써 본체를 경사지도록 변경할 기술적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또한 선행발명 1은 본체의 바닥이 수평으로 형성되고 본체가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놓여지는 것을 전제로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경사지게 형성하는 것을 기술적인 특징으로 하는데, 본체 외측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본체 내부의 경사를 없애 용기가 수직으로 삽입될 수 있도록 본체 내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특유한 기술적 사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선행발명 2의 핸들 및 선행발명 3의 각도조절수단이 각각 회전드럼 및 조리용 냄비의 기울기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경사유지구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로 보아 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본체는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놓여지게 되고 본체 내부로 용기가 경사진 상태로 삽입될 수 있는 구조로 용기수납부가 형성되어 있고 용기수납부 속으로 용기가 경사지게 수납되어 있는 것이므로, 달리 용기의 경사 각도를 조절할 동기가 없고 각도를 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체의 다른 구조의 상당한 변경을 수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핸들 및 선행발명 3의 각도조절수단을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1을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함에 따라 하우징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조리팬의 탈착 작업이 가능하고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도 보관이 가능하며, 경사유지구로만 하우징의 경사를 유지하므로 조리기의 전체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 사이의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52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1의 실시례는 지지용 홀더와 연마부재가 용접 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상황 하에서 기술되어 있지만, 명세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다른 방식에 의한 결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견고하게 결합시켜 연마부재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용접 방식 이외의 다른 결합 방식의 채용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선행발명 1은 용접 방식과 다른 결합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다른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만한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발명 9~16, 18은 금속 판재를 단단하게 결합하기 위해 절곡 압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17은 절곡 압착 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밍을 금속 판재를 결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고, 특히 선행발명 9~16, 18은 어느 하나의 판재가 다른 하나의 판재를 감싸도록 절곡되어 압착 결합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5와 결합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며, 선행발명 11, 14~16, 18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공개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관련 공보이고, 선행발명 17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10년 이상 앞서 인쇄된 기계공작법 관련 교재여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판재를 결합하는 데 있어 절곡 압착 방식이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선행발명 9~16, 18은 그 기술분야가 선행발명 1과 다르고, 선행발명17에는 기술분야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문제가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선행발명 9~16, 18 중에서 적용되는 기술분야가 서로 일치하는 발명이 거의 없음에도 절곡 압착 방식이 공통적으로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절곡 압착 방식이 특정 산업 분야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판재를 결합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선행발명 17은 대학교 학부에서 수업 또는 자습 용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여서 수록된 대부분의 기술내용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교재에 수록된 시밍은 판재를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절곡 압착 방식은 판재를 결합(접합)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에 해당하고 실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선행발명 9~18에 개시된 사항이 선행발명 1의 치과용 연마기의 특정 판재들을 결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장애요인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선행발명 9, 11~13의 기재에 따르면, 절곡 압착 방식이 용접 방식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온 사실도 인정되므로, 선행발명 9~18의 절곡 압착 방식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할 만한 적극적 동기도 있다고 보여진다.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된 발명은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즉,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의 경우, 인체 내에 장시간 위치하면서 생리혈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흡수 및 배출 과정에서 흡수층을 이루는 섬유가 탈락되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액체 투과층(액체 투과용 커버)이 흡수층(흡수 복합체)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하여 흡수층(흡수 복합체)이 여성의 질 내벽과 직접 접촉하거나 인체 내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데, 그 구체적 해결수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먼저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지게 한 뒤 이를 길이 방향으로 감아 원주형 흡수체를 만드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액체 투과용 커버가 흡수 복합체의 바깥 주변 둘레 전체를 감싸도록 둥글게 만 다음에 커버의 잔여 부분을 탐폰의 몸체 단부 안으로 쑤셔 넣어 흡수 복합체를 봉입하므로, 이러한 구체적 해결수단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액체 투과층에 의한 흡수층 봉입 부분이 원주형 흡수체의 안쪽에 둥글게 말려 위치하게 되어, 몸체 단부에서 안으로 쑤셔 넣는 방식으로 봉입하는 선행발명 1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흡수층의 노출과 그로 인한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고, 흡수체가 생리혈을 흡수하면 부피가 팽창되어 봉입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점, 탐폰이 주로 신체활동이 많은 날 사용되고 장시간 체내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효과의 차이가 더 중요해지며, 피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의 친수성인 외부층이 흡수체인 삽입층을 완전히 감싸는 구성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4에는 친수성의 외부층 위에 흡수체인 배트가 놓인 뒤 양자가 함께 미세파형을 형성하도록 전처리되고, 전처리된 외부층과 배트가 흡수체인 삽입층을 감싸도록 포개어지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여기에서 선행발명 4의 외부층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선행발명 1)의 액체 투과층(액체 투과용 커버)에 대응되고, 선행발명 4의 배트, 삽입층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선행발명 1)의 흡수층(흡수 복합체)에 대응되나, 선행발명 4는 초기에 흡수된 혈액이 응고되어 탐폰의 섬유가 막힘에 따라 생리혈이 조기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수성 섬유로 된 배트에 미세파형을 형성하는 전처리를 하여 생리혈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조기 누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기술적 과제 아래 선행발명 4는 흡수체를 2중으로 하여 내부에 위치하는 흡수체인 삽입층을 외부층과 배트의 결합체로 감싸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삽입층이 흡수력이 강하거나 질의 점막 표면에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흡수체인 삽입층의 섬유 탈락을 막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행발명 4에서는 탐폰의 제조 과정에서 삽입층이 절단부에 노출되고, 이를 미세파형이 형성된 외부층과 배트가 액체 접촉 시 팽창되는 것을 통해 차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흡수체인 배트는 외부층에 의해 감싸도록 포개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4의 외부층과 배트의 결합체가 삽입층을 감싸도록 포개는 구성을 통해 삽입층의 섬유의 탈락을 막고자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인식할 수 없고, 선행발명 1의 액체 투과용 커버와 흡수 복합체에 선행발명 4의 위 구성을 적용할 아무런 동기가 없으며, 또한 피고는 흡수체를 그보다 폭이 큰 부직포로 감싸는 구성은 널리 알려져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선행발명 1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기술 중 선행발명 2, 3은 각 화장 퍼프, 화장용 솜 제조장치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과는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고, 또한 선행발명 2, 3 및 을 제9호증의 1(1981. 5. 12.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4,266,546호), 을 제10호증의 1(1980. 7. 15.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4,212,301호)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기술사상 즉, 먼저 평탄형 흡수체에서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지게 한 뒤에 이를 길이 방향으로 감아 원주형 흡수체를 만듦으로써, 흡수층 봉입 부분이 원주형 흡수체의 안쪽에 둥글게 말려 위치하게 하여 안정적으로 흡수층의 노출과 그로 인한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2, 3 및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에 흡수체를 부직포가 감싸도록 포개는 형상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해 흡수효과가 떨어지는 퇴보된 발명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해 생리혈 흡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개의 기술적 과제에서의 효과상의 차이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 12. 선고 2017허671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고안 2는 1회용 헤어 마스크 팩이고, 선행고안 1은 발팩으로, 각각 적용되는 신체부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부직포로 제조된 내피, 비닐필름으로 제조된 외피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을 감쌀 수 있도록 형성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유사하고, 양자 모두 보온효과를 가지면서 모발과 두피에 미용액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거나 발의 피부에 영양 및 보습을 주는 등으로 발의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동일한 점, 선행고안 2에는 부직포층과 비닐몸체가 두피모발용 미용액에 의하여 밀착·고정되어 1개의 모자와 같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을 참작하여 선행고안 2의 부직포층과 비닐몸체를 접합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한 점,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의 부직포와 비닐필름의 가장자리부를 열융착 또는 초음파융착하는 구성을 결합하더라도 선행고안 2의 다른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달리 선행고안 1과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의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을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 12. 선고 2017허648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각 개시된 구성요소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구성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은 ‘도어용 로크핸들장치’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자물쇠 내부 계탈기구의 계탈상태 확인장치 및 그 장치를 갖춘 창호’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선행발명 1에는 로터의 회전방향에 따라 창으로 노출되는 인디케이터를 구비하여 잠금/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실린더 부재의 회전에 따라 식별부를 통해 잠금/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 모두 핸들이 잠금 또는 해제 상태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 선행발명 1은 로터가 회전함에 따라 로킹플레이트를 통해 인디케이터가 ‘승강’됨으로써 잠김/해제 여부가 표시되는 것이고, 선행발명 2는 내통체의 홈 사이의 돌기와 환상감합부 돌기가 맞닿아 회전함에 따라 식별부가 ‘회전’됨으로써 잠김/해제 여부가 표시되는 것으로, 양 발명은 구체적인 작동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작동방식의 단순화, 부품 간소화 등을 위하여 선행발명 1에서 로터의 회전에 의해 로킹플레이트가 작동하고 이에 연동하여 인디케이터가 작동되는 방식을 선행발명 2와 같이 키홀더의 회전에 따라 로크장치의 동작과 함께 식별부가 회전하도록 변형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잠김/해제 여부 표시 방식을 인디케이터 ‘승강’ 방식에서 식별부 ‘회전’ 방식으로 대체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335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발명 1, 2, 3은 모두 전선을 연결하는 커넥터에 관한 기술로, 전선 연결(분기)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조인트 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공통된다는 점, 선행발명 1, 2는 모두 종래 기술과 달리 피복 제거 없이 전선을 접속하는 것을 주요한 기술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고, 선행발명 3도 전선의 피복 제거 없이 접속하는 것을 주요한 기술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주요 기술 구성이 모두 동일한 점, 선행발명 1에는 조인트 커넥터가 차량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케이블들을 전기적 연결시키거나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종래 신호선용의 접속 커넥터가 갖는 장점을 이용하여 전력 배선의 단선 상태 심선의 전선을 대상으로 하고, 절연 피복을 제거하지 않고 피복을 붙인 채로 쉽게 안정적으로 위험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신규한 구조의 커넥터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명세서 기재들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경우 선행발명 1의 하우징과 커버의 연결방식이 단순히 힌지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치환되거나 연결부재의 개수가 증가될 뿐 본질적인 구조적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연결부재의 개수가 증가될 뿐 커다란 구조적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 점, 선행발명 1 내지 3의 명세서에는 이들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기재나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요소로 단순히 대체하거나 이들을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17. 7. 7. 선고 2017허214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2에는 -CCl=CF-기를 함유하는 탄소수 4 이상의 화합물을 원료로 하고, 기상 수소화 반응에 의하여 -CH2-CHF-기를 함유하는 탄소수 4 이상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기 기상 수소화 반응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전 단계를 후 단계의 반응 조건보다 마일드(더욱 낮은 활성의 수소화 촉매를 이용하거나, 더욱 낮은 반응 온도로 행하는 것)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는 수소와 결합하여 탄소 이중결합이 깨지는 수소화 반응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 제1 양의 촉매가 제2 양의 촉매보다 작아서 1차 반응이 2차 반응보다 덜 이루어진다(전환율이 작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탄소수가 3개인 프로펜을 출발물질로 하나, 선행발명 2는 탄소수 4 이상이고 Cl이 포함된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는 출발물질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그로 인하여 중간생성물과 목적물질도 다르게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생성물과 목적물질은 출발물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차이는 결국 출발물질의 차이로 귀결된다), 제조방법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또한 선행발명 2는 출발물질에 Cl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제거를 위하여 탈염소화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수소화 반응만을 2단계로 나누는 것과 달리 선행발명 2의 2단계 반응은 전 단계에서 수소화탈염소화 반응이 일어나고 후 단계에서 수소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이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수소화 반응을 2단계로 나누는 구성’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2의 종래기술은 1-클로로헵타시클로펜텐과 수소를 포함하는 환원성 가스를 팔라듐 등의 귀금속 촉매가 충전된 반응부 내에 통과시켜 탈염소화 및 이중결합의 환원을 행하는 것인데, 이 반응은 반응열이 크고 반응부가 부분적으로 고온이 되어(핫스폿의 생성), 촉매의 신터링이 발생하거나 촉매 피독 물질(촉매독)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하여 촉매 수명이 짧아져 바람직하지 않은 부생성물이 얻어지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대량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선행발명 2는 수소화 반응이 수소화 촉매의 열화가 적고, 고선택성이며 고수율이어서 공업적으로 유리하도록 -CH2-CHF-기를 함유하는 탄소수 4 이상의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CCl=CF-기를 함유하는 화합물을 원료로 하여 기상 수소화 반응에 의하여 -CH2-CHF-기를 함유하는 탄소수 4 이상의 화합물을 제조할 때 기상 수소화 반응을 크게 2개로 나누어 전 단계 반응이 후 단계 반응보다 마일드한 조건, 즉 더 낮은 활성의 수소화 촉매를 이용하거나 더 낮은 반응온도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종래기술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므로, 선행발명 2에서 ‘기상 수소화 반응’은 출발물질 및 중간생성물 등이 수소 가스를 만나서 일어나는 반응인 수소화탈염소화 반응 및 이중결합의 환원 반응, 즉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수소화 반응을 모두 포함하므로, 선행발명 2에서 기상 수소화 반응을 크게 2단계로 나눈다는 것은 수소화탈염소화 반응뿐만 아니라 수소화 반응도 2단계로 나눈다는 의미가 되고, 또한 선행발명 2의 실시예 2의 표2에는 제1 반응기와 제2 반응기에서의 물질별 조성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1 반응기와 제2 반응기에는 출발물질, 중간생성물, 최종물질이 모두 존재하고, 제1 반응기에서 제2 반응기로 넘어가면서 중간생성물과 최종 물질의 양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선행발명 2는 “본 발명에 있어서 전 단계와 후 단계라는 것은 편의적인 것이며 반응 단계를 정확하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는 원고의 주장처럼 전 단계에서는 수소화탈염소화 반응만 일어나고 후 단계에서 수소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소화 반응이 전 단계와 후 단계 모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수소화 반응을 2단계로 나누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각 단계의 수소화 반응 공정에서 촉매의 담지량을 동일하게 하되 전체적인 촉매 로딩양을 다르게 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2는 전체적인 촉매 로딩양을 동일하게 하되 촉매의 담지량을 다르게 하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촉매로 팔라듐만을 사용하는 반면 선행발명 2는 1단계에서 촉매로 팔라듐과 비스무트를 함께 사용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제2 양의 촉매가 제1 양의 촉매보다 크고 그로 인하여 제2 전환율이 제1 전환율보다 크다’라고만 한정하였을 뿐 제2 양의 촉매가 제1 양의 촉매보다 크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촉매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전체적인 촉매의 로딩양을 달리하는 것과 선행발명 2에서 촉매의 담지량을 달리하는 것은 모두 촉매의 활성을 조절하기 위한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한 점, 선행발명 1에는 “실시예에 따르면, 평가된 촉매 중 탄소 상의 팔라듐이 우수한 전환율 및 선택성으로 원하는 반응을 촉매화하는 것과 관련한 각 반응 단계의 요구를 유일하게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촉매로서 팔라듐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선행발명 1, 2는 모두 플루오린이 결합한 형태의 사슬형 알켄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분야가 완전히 동일하고, 프로펜과 부텐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구조가 단순한 알켄이고 탄소 수도 하나만 차이가 나므로, 선행발명 1이 프로펜을 대상으로 하고, 선행발명 2가 부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두 발명의 결합을 방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3 내지 6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며 N의 플루오로 치환도를 갖는 플루오로화 알켄 및 바람직하게는 플루오로화올레핀의 합성 방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매우 바람직한 구현에서, 본 발명의 상기 원하는 플루오로화 올레핀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2 내지 C6 플루오로알켄, 바람직하게는 다음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을 포함한다: X1CFzR3-z 단, 상기 식에서 X1은 C1, C2, C3, C4 혹은 C5 불포화, 치환 혹은 비치환된 알킬 라디칼이며, R은 각각 독립적으로 Cl, F, Br, I 혹은 H이며 z는 1 내지 3이다. 이들 화합물중 특히 바람직한 것은 3 내지 5의 플루오로 치환체를 갖는 프로펜 및 부텐이며”라는 기재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서는 청구범위 제1항을 “(a) 플루오로화 올레핀으로서 N+1의 할로겐 치환도 및 3 내지 6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플루오로화 올레핀 출발물질을 최소 2단계 반응단계에서 N+1의 할로겐 치환도를 갖는 플루오로화 알칸을 생성하도록 전환하는 단계; 및 (b) N+1의 할로겐 치환도를 갖는 상기 플루오로화 알칸을 N의 할로겐 치환도를 갖는 플루오로화 올레핀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3 내지 6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며 할로겐 치환도가 N인 플루오로화 올레핀의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여 2단계 수소화 반응을 통해 플루오로화 부텐을 제조하는 공정도 보호범위에 포함하였으나, 이후 보정을 통해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소화 반응을 다단계로 나누는 선행발명 2의 기술적 사상은 프로펜과 부텐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선행발명 1, 2는 모두 플루오로화 올레핀을 수소화 환원시켜 탄소의 이중결합을 깨는 반응을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다루고 있고, 이 반응은 알켄이 가지는 이중결합 때문에 알케인보다 더 적은 수의 수소를 가지고 있어서 불포화된 지점에 수소가 첨가되는 반응으로,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당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이중결합 외에 나머지 탄소의 개수가 다르더라도 해당 반응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행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수소화 반응이 발열반응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물리적 특성이므로, 수소화 반응 시 발열로 반응기가 과열되거나 촉매가 피독되어 촉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임이 명백하며, 선행발명 2에는 수소화 반응을 2개로 나누어 전 단계의 반응 조건을 후 단계의 것보다 마일드하게 함으로써 촉매의 열화를 방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생성물의 수득을 억제하여 고선택성·고수율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와 같이 수소화 반응을 2개로 나누는 구성을 취할 경우 촉매 열화의 방지뿐만 아니라 높은 선택성과 수율로 목적물질을 얻을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선행발명 2의 핵심적 기술사상은 수소화 반응을 2개로 나누어 전 단계 반응이 후 단계 반응보다 낮은 활성의 촉매를 이용하거나 낮은 반응 온도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1의 수소화 반응을 2단계로 나누고 촉매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적인 전환율을 조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며, 원고는, 선행발명 1의 경우 탈불화수소화 반응, 수소화 반응, 탈불화수소화 반응의 순서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탈불화수소화 공정은 반응온도가 475~550℃이고, 마지막 탈불화수소화 공정은 반응온도가 525~650℃로서 고열인 반면 두 번째 수소화 공정은 반응온도가 30~120℃에 불과하여, 반응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소화 공정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소화 공정을 다단계로 나눌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행발명 1은 ‘출발물질을 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으로 하여 이를 수소화 반응과 탈불화수소화 반응을 순차로 거치게 하여 목적물질인 플루오로화 프로펜을 제조하는 공정’도 포함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처럼 출발물질을 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으로 하는 공정에서 높은 선택성과 수율을 얻기 위하여 선행발명 2의 2단계 수소화 반응 공정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며, 또한 여러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반응 단계별로 각각의 반응에 따라 적합한 온도와 압력, 촉매 등의 조건을 조절하는 것은 자명하고, 선행발명 1에도 “본 발명의 공정에서 다음 단계는 CF3CH=CHF를 CF3CH2CH2F로 환원시킨다. 상기 환원은 적합한 반응온도에서 촉매적 조건 하에 기체상의 CF3CH=CHF 및 수소 기체의 흐름을 반응시킴으로써 수행된다.”라고 하여 수소화 반응을 위하여 반응온도를 적합하게 조절하여야 함을 명시한 점에 미루어 보아, 선행발명 1에서 출발물질을 펜타플루오로프로판으로 하여 1차 탈불화수소화 반응을 거치게 하더라도 수소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온도를 수소화 반응에 적합한 온도로 조절하게 되므로, 수소화 공정의 반응온도가 첫 번째 탈불화수소화 공정 및 마지막 탈불화수소화 공정의 반응온도보다 낮다고 하여 선행발명 2의 2단계 수소화 반응 구성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1은 ‘자본 비용’ 즉, ‘장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반응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선행발명 2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 수소화 공정을 각각 다른 반응용기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에는 선행발명 2와의 결합에 대한 부정적 교시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에는 ‘각 반응 단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 장치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공정을 제공하는 것’이 발명의 목적 중 하나이고,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정의 각 단계에 대해 동일한 반응기 및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성 및 비용 면에서 바람직하고 또한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나, 선행발명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일한 반응기’를 사용하는 것은 ‘장치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일 뿐 선행발명 1의 실시를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반응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선행발명 2에서도 “사용하는 반응용기는 직렬로 연결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반응기, 예를 들면 캐스케이드식 반응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반응용기를 1개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1개의 반응용기를 사용하는 공정과 복수 개의 반응용기를 사용하는 공정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용이하게 결합하여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2단계 수소화 반응 공정’ 구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931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2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기판에 박막을 형성하거나 에칭 등의 처리를 시행하는 장치로서, 선행발명 2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설치된 전기장 필터 또는 방착필터는 공정에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기판에 유도하고, 플라즈마에 포함된 5㎛이하의 중성 입자나 하전 입자를 차단하기 위한 구성인데, 선행발명 2의 전기장 필터 또는 방착필터는 공정에 사용하는 플라즈마를 기판에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선행발명 1의 모니터링 장치(돌출부)에 결합할 경우 5㎛이하의 중성 입자나 하전 입자는 차단될 수 있으나, 오히려 오염 유발 물질이 선행발명 2의 기판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모니터링을 위한 광 방사 센서로 유도되어 광 방사 센서에 더 많은 오염 물질이 도달되고 그 결과 선행발명 1의 광 방사센서의 오염이 증가할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광 방사 센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만한 동기가 없고, 달리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암시나 시사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으로써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발명 5의 플라즈마 CVD 장치에 설치되는 간막이는 CVD 공정에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통과시키고 불순물만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인데, 선행발명 5의 간막이를 선행발명 1의 모니터링 장치(돌출부)에 결합할 경우 불순물은 차단될 수 있으나, 오히려 공정에 사용되는 플라즈마가 선행발명 5의 기판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모니터링을 위한 광 방사 센서로 유도되어 광 방사 센서에 더 많은 오염 물질이 도달되고 그 결과 선행발명 1의 광 방사센서의 오염이 증가할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광 방사 센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할 만한 동기가 없고, 달리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암시나 시사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의 결합으로써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7. 3. 10. 선고 2016허9387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 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은 압축성형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2, 3은 사출성형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 분야를 달리하므로 선행발명 2, 3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2, 3 모두 플라스틱 성형에 관한 것으로서 국제특허분류(IPC) B29C에 해당하고, 압축성형과 사출성형은 모두 성형틀에 플라스틱 수지를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성형품을 완성한 후, 성형틀을 분리하여 성형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고분자 성형품의 성형방법 중 가장 유사한 기술 분야이고, 다만 성형틀 내에 미리 수지를 넣고 압축하는 방식(압축성형)인지, 성형틀 안으로 수지를 충진시키는 방식(사출성형)인지에 따라 세부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압축성형이나 사출성형에 활용되는 기술을 필요에 따라 전용 또는 응용하여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선행발명 2, 3이 사출성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볼 근거도 없고, 기술 내용상 선행발명 2, 3은 압축성형과 사출성형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2, 3은 이 사건 정정발명과 기술 분야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5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1은 ‘회전톱형 절단기’이고, 선행발명 2는 ‘톱기계’로 양 발명은 원판상의 회전톱(블레이드)으로 피절단물을 절단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이 금속재질의 피절삭물을 절단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2는 목재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양 발명 모두 절단시 절삭저항에 의해 회전톱(블레이드)에 발생하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시 회전톱(블레이드)의 양 측면을 지지하고, 회전톱(블레이드)과 지지부재 사이의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윤활유를 공급하는 기술사상이 동일하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나 선행발명 2에 적용된 마찰부위에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윤활통로와 관통공을 형성하는 구성은 회전축과 저널 사이의 마찰을 줄여 저널의 소손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저널에 관통공을 형성하여 윤활유를 공급하는 방식과 같이 기계분야의 마찰부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되며, 선행발명 1의 윤활유 공급장치에 의해 회전톱의 측면으로 공급된 윤활유는 규제부재와 회전톱의 측면의 접동부로 흘러 회전톱과 규제부재 사이의 접촉에 의해 윤활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의 가이드부재 내부에 형성된 관통구멍을 통하여 윤활유를 공급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1의 규제부재에 도입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윤활유 공급 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6. 5. 4. 선고 2015허326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기술적 과제인 사실,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의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수소연소 엔진과 연료전지, 천연가스와 가솔린 엔진, 디젤과 전기모터’, ‘로터리 엔진과 전기모터’, 그리고 ‘피스톤 엔진과 로터리 엔진’ 등과 같이 복수의 구동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 다수 공지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실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동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로터리 엔진은 피스톤 엔진에 비해 소형이며 중량이 가볍고, 로터가 1회전하는 사이에 각 날개마다 ‘흡입→압축→폭발→배기’의 4사이클 동작이 완성됨에 따라, 적은 배기량으로 높은 출력을 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화수소의 발생 및 연료의 소비가 많고, 제작비용이 비싸다는 등의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로터리 엔진이 ‘소형이며 중량이 가볍고, 적은 배기량으로 높은 출력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력축을 공유하는 피스톤 엔진과 로터리 엔진’ 및 ‘로터리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에 관한 기술들이 이미 다수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행발명 1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로서, 제2동력원이 로터리 엔진이 아닌 전동기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복수의 구동원이 조합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는 기술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특히 로터리 엔진은 소형이며 중량이 가볍고 적은 배기량으로 높은 출력을 내는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실제로 내연기관과 로터리 엔진을 조합한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에 관한 기술들이 다수 공지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선행발명 1의 제2 동력원인 ‘전동기’를 기존 엔진들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에 따라 ‘로터리 엔진’으로 치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착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치환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선행발명 2는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명세서에는 “내연기관이 왕복기관인 구성을 예시했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로터리 엔진, 가스터빈, 엔진 등에서도 좋으며, 또 이들을 조합해도 괜찮다.”고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2에는 ‘왕복기관인 내연기관과 로터리 엔진’의 조합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동차의 성능과 연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복수의 구동원을 조합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기술적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내연기관에 로터리 엔진을 결합하는 구성을 어렵지 않게 착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선행발명1, 2에 위와 같이 결합하는 구성에 대한 암시나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6. 4. 22. 선고 2015허768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선행발명 1을 살펴보면, 브레이크, 가속 패달 및 브레이크 패달은 개시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브레이크, 가속 패달 및 브레이크 패달이 전자 제어 유닛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계적인 제어를 전자 제어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은 작업기계나 차량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이자 발전경향이고 업계의 요구라고 할 것이며, 이는 작업기계나 차량 제동에 관한 제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선행발명 2에서 전자 제어 유닛에 의하여 작동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 전자 제어 유닛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발명 1을 전자 제어로 구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기술 발전경향에 따라 선행발명 1을 전자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에 이미 구현된 전자 제어 유닛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고자 할 것이어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전자 제어 유닛을 결합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331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우선 선행발명 3에다가 선행발명 9를 결합하는 경우를 살피건대, LNG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연료 공급 라인과 펌프들을 쿨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냉매로 사용된 LNG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회수라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회수라인의 설치 위치에 따라 그 작용효과도 현저하게 달라지고, 따라서 선행발명 9의 최소흐름 라인(회수라인)은 고압 펌프의 하류 배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3에다가 선행발명 9의 회수라인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청구항 3과 같이 회수라인이 고압 펌프의 내부에 연결된 구성을 그대로 도출해 낼 수는 없으며, 또한 피고가 고압 펌프 내부에 회수라인이 연결된 예로서 제시한 을 제3호증은 LNG 연료 공급 라인의 쿨다운에 사용되는 회수라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고압 펌프의 하류 배관에 고압의 LNG가 잔류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극저온 왕복동 펌프에서 흡입 압력조건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을 제3호증만으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회수라인의 위치 변경이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며, 더욱이 청구항 3과 같이 회수라인이 고압 펌프의 내부에 연결된 경우, 고압 펌프의 하류에 잔류하는 고압의 LNG를 해소하거나 엔진이 요구하는 압력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LNG를 재가압할 필요가 없고, 배관 및 연료탱크의 손상 우려가 없어지는 등의 효과는 회수라인이 고압 펌프의 하류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선행발명 9를 선행발명 3에 결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다음으로 선행발명 9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경우를 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9에다가 연료 공급 라인과 펌프들의 쿨다운만을 위하여 선행발명 3의 부스터 펌프를 부가하는 구성을 채용할 만한 동기나 암시를 선행발명 3, 9의 각 기재 또는 도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연료 전환을 위한 스탠바이 모드에서 청구항 3과 같이 부스터 펌프를 이용하여 쿨다운하는 기술사상을 접하지 않은 통상의 기술자가 쿨다운을 위해 선행발명 9에다가 선행발명 3의 부스터 펌프를 추가로 장착할 착상을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한편 선행발명 3의 스탠바이 컨디션의 경우에는 청구항 3의 스탠바이 모드와는 그 적용 국면이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다가 선행발명 9의 회수라인 및 쿨다운 방식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9에다가 선행발명 3의 시동 시퀀스 모드 또는 스탠바이 컨디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회수라인과 관련된 청구항 3과의 구성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고, 그 효과 역시 선행발명 3, 9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결국 선행발명 3, 9의 결합에 의하여 청구항 3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4. 1. 선고 2015허46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1, 2는 고무장갑의 내면에 우단과 같은 섬유털을 형성하여 보온성과 함께 고무장갑의 탈착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무장갑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이 사건 발명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므로, 이들을 결합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한 점, 선행발명 1의 고무장갑 제조방법에다가 접착제를 쉽게 도포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의 수형을 도입하고, 섬유의 종류에 따라 접착제의 두께, 섬유의 굵기와 길이, 건조온도 및 건조시간을 적절히 선택하는 정도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 상황, 관련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의 다른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를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5. 11. 13. 선고 2015허224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695 발명의 프레임은 상당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무, 금속, 플라스틱 등 단단하고 비활성인 물질로 만들어지고, 단단한 스페이서를 통해 필터 패드 사이를 분리시키고 필터 패드가 파손되는 것을 막아 공기주머니가 유지되게 하며, 프레임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터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밴드를 움켜쥐어도 필터 패드가 구부러지지 않고, 695 발명은 단단한 강도를 가지는 프레임을 전제로 하므로, 620 발명의 ‘플렉시블 프레임’의 구성을 채용할 동기가 없으며, 620 발명은 종래 강성 프레임을 가진 필터들이 유연성이 부족하고 두께가 두꺼워 장착이 어려웠고, 연성의 프레임을 가진 필터들은 고정되지 않아 필터가 구부러지고 그로 인해 필터의 유효 표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프레임을 플렉시블 프레임으로 하는 동시에 필터 부재의 가장자리까지 연결된 프레임 구조를 취함으로써 파손과 손상을 방지할 정도의 강성과 함께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플렉시블 마스크 필터를 제공하고, 또한 620 발명의 프레임은 ‘유연한 재질이거나 충분히 유연하도록 얇게 형성된 강성 부재’로 만들어지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필터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프레임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대신 횡단부재 중 일부를 프레임보다 더 돌출되도록 상승 형성하여 입체적인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 695 발명은 강성의 프레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서도 공기주머니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형상의 단면을 가지고, 620 발명에는 그 프레임의 입체적인 구조를 695 발명의 스페이서와 밴드로 구성된 프레임으로 변경할 아무런 동기나 암시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695 발명과 620 발명을 결합하는 것이 쉽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695 발명, 620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10. 30. 선고 2015허141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사용되던 내통, 외통의 이중 구조를 가지는 꼬치구이기가 가지는 내통과 외통 사이에 적층된 기름기의 청소가 어렵고, 기름기에 균이 서식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내통이 외통에 내입되어지면서 끼임토록 하고, 상기 내통의 플랜지가 외통의 내측으로 받쳐지도록 하여 내통과 외통이 서로 이격토록 함으로서 통기로를 형성하며, 내통을 들어 올리면 외통이 완전하게 노출되도록 하는’ 구성을 통해 해결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위와 같은 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선행발명 1은 내통과 외통으로 이루어지며 통기로가 형성되는 2중 구조 자체가 아니다), 내통과 외통 사이에 적층된 기름기의 완전한 청소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시사나 암시가 없으며, 선행발명 1의 숯받침대를 선행발명 3의 숯불통으로 치환하더라도 여전히 선행발명 1에는 외통 및 내통과 외통을 분리할 수 있는 구성이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는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2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이점 1로 인해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10. 22. 선고 2014허782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선행발명 1, 2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는 모두 구성요소 2, 3의 고정자 자극과는 달리,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얇게 구성되어 있고, 선행발명 1은 와전류 손실 감소 및 기동 특성 제고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선행발명 2는 전동기의 효율 제고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는 등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발명에서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 2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선행발명 1, 2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두껍게 되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 2에서 위치검출센서(홀 센서)의 위치 및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어 시퀀스를 적절히 변경하면 선행발명 1, 2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것이나,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얇게 되도록 하는 구성을 기본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는 선행발명 1, 2는 자기포화의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 2에는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두껍게 되도록 하면 자기포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고, 그러한 구성을 채택할 동기도 없어, 선행발명 1, 2의 위치검출센서(홀 센서)의 위치 및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어 시퀀스를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4허808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은 촬상 렌즈 유닛 및 촬상 장치, 비교대상발명 2는 렌즈 구동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및 도면 기재에는, 비교대상발명 2에도 제1 판 스프링이 복수의 스프링편을 포함하고, 제1 판 스프링으로부터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다음 비교대상발명 2는 이동 렌즈체에 설치된 코일에 쉽게 급전할 수 있는 렌즈 구동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프링 부재가 광축 방향의 한 곳에서 전기적으로 분할된 복수의 스프링편을 갖고 이들 스프링편이 복수의 코일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급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한 휴대전화 등에 탑재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 작동장치에 관한 기술분야에서는 장치의 소형화를 도모하면서도 전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렌즈 구동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과제 또는 해당 업계의 요구사항인데, 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코일 전류 제어부로부터 다수의 리드선을 통해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 그 구조상 다수의 리드선이 렌즈 홀더의 움직임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리드선 간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고 배선도 복잡하게 되리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복수의 스프링편을 통해 코일에 급전이 이루어지는’ 구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 구성을 부분적으로 렌즈 홀더의 운동을 생성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촬상 렌즈 유닛에 채용하여 복수의 스프링편이 각각 코일에 독립적으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1, 2의 명세서에서 이들 발명에 나타난 구성들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청구항 1의 구성 2는 스프링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들이 드라이브 메커니즘들에 전달되도록 함에 따라, 전기적 신호들을 드라이브 메커니즘들에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요소들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비할 때 그 재료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렌즈 홀더를 통해 인쇄 회로 기판까지 와이어를 지나가게 할 필요가 없어 와이어의 마찰이 감소 또는 제거되어 시스템의 신뢰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갖는데, 위와 같은 효과는 스프링으로부터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도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 2의 ‘다수의 전기 전도성의 요소가 스프링에 포함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다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4허784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먼저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구성 1의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와 노출도 정보에 따라 광고를 재생하는’ 구성 자체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청구항 1은 잠재의식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광고 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의 단말기에서만 광고컨텐츠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그 해결수단으로 단말기가 소비자로부터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와 노출도 정보를 입력받아 그에 따라 잠재의식 광고컨텐츠를 재생시키도록 하는 구성(구성 1)을 채택하고 있는데, 청구항 1과는 그 기술적 과제가 다르고 잠재의식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위와 같은 구성이 시사되거나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비록 광고를 전송함에 있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항 1에서 ‘단말기가 소비자로부터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를 입력받도록 한 것’은 잠재의식 광고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이 채택한 특유의 과제 해결수단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광고 전송 과정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과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할 암시나 동기 등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비교대상발명 2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2는 화면 전환 시간에만 광고가 재생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술이어서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마우스나 엔터키를 입력하지 않는 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없게 되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청구항 1과 같이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도 정보를 입력받아 그에 따라 시간당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요청신호를 생성하여 광고를 재생하는’ 구성을 도입할 만한 암시나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서 그러한 구성을 도입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청구항 1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4허714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먼저 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는 ‘휴대기기 거치대의 레버를 용이하게 교체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청구항 1의 과제 해결원리는 ‘휴대기기 샤프트 상부에 가압레버의 삽입을 위한 삽입로를 형성하고 삽입로를 따라 가압레버의 삽입바가 삽입되는 구조를 취하여 가압레버를 샤프트에서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사상에 기초하여 청구항 1의 구성 1~6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이 곤란한지를 그 특유의 효과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청구항 1의 구성 1~4에 대하여는 비교대상발명 2에 동일한 구성이, 구성 5, 6에 대하여는 비교대상발명 3에 유사한 구성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이나, 비록 비교대상발명 2, 3 모두 평면에 단단히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흡착판(흡착컵)을 구성요소로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비교대상발명 2는 휴대기기를 차량 내에 탑재하기 위한 거치대인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영수증 등 종이를 꽂아 고정하기 위한 스파이크이어서 양 발명의 기술분야 및 용도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고,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적 과제는 ‘흡착판의 중앙을 승강시키는 힘이 소멸한 경우 흡착판의 바닥면이 편평한 상태인 초기 상태로 복원되도록 하는 복원부재를 구비한 휴대기기 거치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의 기술적 과제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스파이크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전혀 다르며,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적 과제는 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인 ‘휴대기기 거치대에서 레버가 파손되는 경우 레버를 쉽게 교체 가능하게 하는 것’과도 큰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발명 2, 3 상호간 또는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2, 3의 각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서로 크게 다른 데다가, 비교대상발명 2, 3에는 이들의 결합을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기재나 그와 같은 결합을 위한 동기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인 휴대기기 거치대 레버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휴대기기 거치대 분야의 기본적 과제 혹은 업계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 3을 결합하여 청구항 1에 이르려면 비교대상발명 2의 흡착판, 샤프트, 조절레버를 비교대상발명 3의 흡입컵, 스핀들, 본체로 치환·변경해야 하는데,그 각 대응 구성요소들의 형태 및 기능에 차이가 작지 않아서 구성요소들 사이의 단순한 치환·변경도 쉽지 않아 보이고, 나아가 휴대기기 거치대에서 청구항 1의 구성 5, 6과 같은 형태를 갖추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요소들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다가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청구항 1에 이르기가 쉽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744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비록 이 사건 정정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의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기는 하나, 이 사건 정정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 및 작용효과의 차이가 크고, 비교대상고안들의 명세서 기재에도 비교대상고안 2에다가, 비교대상발명 3 및 주지·관용기술 또는 비교대상고안 4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정정고안과 같은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정고안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면통상의 기술자라도 비교대상고안 2에다가, 비교대상고안 2 및 주지·관용기술 또는 비교대상고안 4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그와 같은 구성 및 작용효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극히 쉽게 이 사건 정정고안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699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 4, 5에 관하여 차이점 1, 2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정 모듈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체할 수 있어 제조 및 수리하기에 비용 효율적이고, 스크린상에 표시할 수 있는 이미지의 동적 범위를 증가시켜 HDR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듈식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복수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복수의 화상을 스크린에 투사한 뒤 투사된 복수의 화상을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영상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 화상의 이음새가 드러나지 않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명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제가 서로 다르고,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각 모듈에 의해 비추어지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중첩시키거나, 책임맵을 통해 특정 영역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모듈들을 특정하고, 각 이미지에 대한 책임값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HDR 영상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해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8. 21. 선고 2014허806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은, 종래 포인트 적립 카드에 의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즉, 포인트 적립 또는 사용시 밴 사업자를 통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을 위한 시설 투자비와 운용비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포인트 적립 카드가 각 업체마다 다르게 제공되어 여러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포인트 적립카드를 모두 소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맹점 또는 고객의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전화번호, 포인트 적립 요청, 가맹점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수신하여 이를 통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복수의 카드를 구비하지 않아도 복수의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게 한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고객 이동통신 단말로 수신한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 추출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가맹점별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포인트 적립을 위한 멤버쉽 카드 없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방식 즉, 오프라인 결제인지 온라인 결제인지 여부 등에 무관하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은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로부터 포인트 적립 요청을 수신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나아가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를 활용하여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로부터의 포인트 적립 요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양 발명은 구체적인 과제해결방식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 결제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포인트 적립 요청이 이루어지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포인트 적립 요청을 수행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개별적인 포인트 적립 요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2는 문자메시지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관한 메시지를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위 저장된 메시지로부터 추출된 결제정보를 표로 보기, 가계부 보기 등의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포인트 적립 시스템과는 그 기술이나 영업분야에 있어서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고객 이동통신 단말에서 이루어지는 포인트 적립 요청을 간이하게 하거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암시나 시사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2와의 결합에 관한 동기나 암시도 보이지 않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8. 20. 선고 2014허944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선행발명 1의 파마용 로드는 이것의 외부에 머리가 감기는 것으로, 다른 로드와 별개로 사용되는 것이고, 선행발명 2의 제1 파마로드 및 제2 파마로드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어서, 선행발명 2의 제2 파마로드를 선행발명 1의 파마용 로드로 대체하는 구성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의 ‘2개의 로드편을 결합가능하게 형성한 파마용 로드’와 선행발명 2의 ‘제2 파마로드 내부에 제1 파마로드가 수용되는 구성’을 결합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선행발명 1, 2를 결합할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 2의 결합된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통기공을 제거해야 하는 등 모발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구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1, 2 결합에 곤란함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구성요소 1,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8. 20. 선고 2014허819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먼저, 선행발명 1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의 재생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재생 제한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선행발명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재생 플레이어가 서로 융합되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파일을 형성’하는 구성(제1 기술적 특징)과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시건을 제어하는 시건 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성(제2 기술적 특징)이라 할 것인바, 제1 기술적 특징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제2 기술적 특징은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데, 재생기-헤더 정보-백업 데이터로 구성된 선행발명 1의 멀티미디어 백업 데이터의 헤더 정보에 선행발명 2의 재생 제한 데이터, 데이터 재생 시작, 데이터 재생 종료, 재생 가능한 횟수 및 재생된 횟수 등을 포함하는 재생 제한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멀티미디어 백업 데이터의 재생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1, 2의 구성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며, 또한 선행발명 1, 2를 결합함에 있어서, 선행발명 1의 헤더 정보 영역에 재생 제한 정보 영역을 할당하여 재생 제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만 하면 족하므로, 선행발명 1에 특별한 기술적 구성의 부가가 요구되거나 선행발명 1의 구성에 과도한 변경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선행발명 1, 2에는 이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8. 20. 선고 2014허809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① 선행고안 2의 경우 본체와 카트리지의 사이에 틈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선행고안 2에서의 틈은 본체로부터 카트리지를 탈착시키는 데 필요한 정도의 이격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송풍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기의 대부분은 카트리지에 유입됨으로써 ‘장시간 연소하는 연소 물질’과 훈연제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를 배출구 쪽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고안 2에는 ‘가열몸체(카트리지)가 몸체(본체)와 이격되어 있고, 분사부(송풍기)에서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에 의해 몸체(본체) 하측의 공기가 가열몸체(카트리지)와 몸체(본체) 사이의 이격된 공간을 통해 몸체(본체) 상측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가열몸체(카트리지)의 열이 몸체(본체)에 전달되는 것이 최대한 억제되어 사용자의 화상 위험을 방지하고, 가열몸체(카트리지) 내부와 외부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해 가열몸체(카트리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가열몸체(카트리지) 상부의 개방된 부분을 통해 배출되도록 하는 기술사상’이 개시·암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선행고안 2, 3의 결합에 의하여 정정청구항 1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고안 2의 연소 물질의 구성을 변경하여 열선 구성을 채택하고, 카트리지 하부를 폐쇄하는 등 여러 단계의 변경과 결합이 필요하며, ③선행고안 2, 3에는 위 ②항과 같은 구성의 변경·결합을 통하여 정정청구항 1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 3의 결합으로부터 정정청구항 1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5. 7. 23. 선고 2014허764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구성 2, 4에서 중앙축에 일치하는 직선과 본체의 일직선의 중앙점으로부터 연장되는 직선들에 길이 눈금을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는 ‘각도 눈금들뿐만 아니라 길이 눈금들에 의하여 발기시 음경 상태에 따른 음경 만곡각도와 음경 만곡발생지점을 정확한 수치값으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즉, 길이 측정의 영점으로부터의 길이값과 각도 측정의 영점으로부터의 각도값을 확인하면 음경 만곡각도와 음경 만곡발생지점은 물론 발기된 음경의 모든 부분의 위치좌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기재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2는 ‘각도기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원하는 각도를 형성하기 위한 특정 지점을 정한 후, 기준선 및 이러한 기준선의 한쪽 끝점과 특정 지점을 연속하여 연결’할 수 있고, ‘내부에 반원 형상의 홈을 형성하면서 직선부를 연장시킨 형태를 갖는 각도기는 각도 표시부와 기준선 설정부 및 각도 지시자로 구성된다. 각도 표시부는 반원 형상 홈의 곡선부에 각도 눈금을 표시하여 이루어진다. 각도 눈금은 각도 지시자의 타단부에 표시된 지시선과 일치하면서 특정 각도를 오차 없이 표시하면서 각도 지시자와 맞닿는 부분에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도 지시자는 길이 방향으로 양단 직선부에 길이 눈금으로 표시되는데, 길이 눈금은 각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각형을 그리는 데는 길이를 바로 재면서 그을 수 있어 정확하고 편리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도면 2와 같이 각도 지시자의 길이 눈금들이 도시되어 있어, 선행발명 2는 길이 눈금이 표시되는 각도 지시자를 통해 특정 위치의 각도와 함께 길이를 측정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기술사상을 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성 2, 4는 본체의 중앙축과 일치하는 직선 및 본체의 중앙축에 대하여 일정한 각도 간격마다 본체의 일직선의 중앙점으로부터 연장되는 직선들에 길이 눈금이 표시되는데, 선행발명 2는 각도 지시자에 길이 눈금이 표시된다는 점에서 길이 눈금의 표시 위치에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극좌표나 직각 좌표 등을 활용하여 각도와 위치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온 기술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자’를 사용해 오면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해온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며, ‘자 설계 및 제조분야’의 기술수준, 기술분야의 발전경향 등을 감안해보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길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행발명 1에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지고 사용된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각도 지시자를 결합하여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에 길이 눈금을 부가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선행발명 1, 2는 모두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의 각도계측기능이 선행발명 2의 특정지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구현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 중앙점으로부터 연장되는 직선이나 중앙축 부분에 선행발명 2의 각도 지시자나 그 눈금 부분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결합으로 인한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특허법원 2015. 7. 17. 선고 2014허945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차이점 1, 2와 같은 구성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인정되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도어슈가 승강장 가이드로부터 쉽게 탈부착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이드홈에 이물질이 쌓인 경우 도어를 분리하여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도어씰의 상부에 일부만 개방된 이동홈에 의해 이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도어씰의 하부에 아래쪽으로 개방된 형태로 형성된 가이드홈에 의해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전혀 다르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물질이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이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하거나 유입된 이물질이 가이드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7. 9. 선고 2014허899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필요한 구성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1에 구성요소 2를 결합시킴으로써, 종래에 액티브 되어 있지만(실행되고 있지만), 선택되지는 않은(표시되지 않은) 기능그룹을 조작(액세스)하고자 할 경우, 현재 선택된 기능그룹(표시되고 있는)의 표시를 포기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기능그룹을 선택한 후(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비로소 해당 기능그룹을 조작하던 것을, 현재 선택된 기능그룹의 표시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액티브되어 있지만, 선택되지는 않은 기능그룹을 용이하게 조작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발명 2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대응되는 구성을 채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요소 2를 채용하여 해결한 기술적 과제와 동일한 기술적 과제, 즉 내비게이션 동작 시, 내비게이션 화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비게이션 표시화면상에 오디오 동작에 필요한 간단한 조작메뉴를 표시하여, 오디오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선행발명 1에 구성요소 2와 대응되는 선행발명 2의 구성을 결합시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착안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또한 선행발명 1, 2의 필요한 구성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출원시 기술수준에서 극복하기 곤란한 기술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결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발명 1, 2의 필요한 구성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6. 19. 선고 2014허933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4는 일반적인 압력으로 취사를 수행하는 통상의 전기밥솥에 관한 발명으로, 전기압력밥솥에서 본체 뚜껑이 밥솥몸체나 내솥으로부터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는 비교대상발명 9의 잠금테(결합판)의 구성을 채용할 아무런 암시나 동기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9는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과 일체화된 전기압력밥솥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4의 분리 가능한 내솥 뚜껑의 구성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시사나 동기가 보이지 않으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4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경우 본체 뚜껑에 설치된 후크부재 등에 의해 본체 뚜껑이 닫히는 것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조리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9는 내솥 뚜껑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다만 본체 뚜껑이 내솥과 완전히 잠금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조리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을 뿐이어서, 비교대상발명 4와 비교대상발명 9의 단순 결합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가 내솥 뚜껑을 세척 등을 위해서 분리한 뒤 장착하지 않은 경우 조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잠금테에 형성된 로킹홈에 로킹수단이 로킹되어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함으로써 조리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구성에 의해 단순한 구조로 조리기의 작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가 잠금 손잡이의 회전 여부에 따라 내솥 뚜껑이 장착되지 않은 것을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4와 달리 내솥 뚜껑이 세척 등을 위해 분리된 상태에서도 본체 뚜껑이 닫혀 보온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 9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9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6. 11. 선고 2014허932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1 내지 3은 현금자동지급기에 관한 기술이고, 선행발명 4는 현금자동지급기용 회전부스에 관한 기술이므로, 위 선행기술들은 기술분야가 인접해 있고, 선행발명 1 내지 3에 개시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선행발명 4에 개시된 현금자동지급기용 회전식 부스에 수용하여 설치할 경우 위와 같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하여 개선된 선행발명 1 내지 3에 개시된 현금자동지급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4에 변형을 가할 동기가 충분하며, 위와 같이 변경하려면 선행발명 4의 외측 부스 및 내측 부스의 형상을 변경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는 물품의 외형에 맞도록 물품의 케이스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발명 4에 특별한 기술적 구성의 부가가 요구되거나 선행발명 4의 구성에 과도한 변경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선행발명 1 내지 3과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5. 28. 선고 2014허709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구성요소 1-1, 1-2, 3은 어린이 보호 기능이 있는 외부마개 및 회전력 전달부 구성에 관한 것인데, 용기마개 분야에서 어린이 보호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과제인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에 어린이 보호 기능이 있는 구성을 추가할 동기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와 동일한 기술분야의 공지된 기술인 선행발명 1에 어린이 보호 기능이 있는 외부마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2에 어린이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선행발명 1의 어린이 보호 기능이 있는 외부마개 구성을 선행발명 2의 구성에 결합할 동기가 있으며, 선행발명 1의 외부마개 구성을 선행발명 2에 결합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 기술수준에 비춰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극복하기 곤란한 기술적인 장애사유가 있지 않고, 위 결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이 사건 제8할 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된다.
특허법원 2015. 5. 14. 선고 2014허549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1, 2는 모두 전자문서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하는 타임스탬프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 2는 모두 전자문서가 어느 특정 시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시각 이후에 전자문서의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과제해결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해시 값과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타임스탬프 토큰을 전자문서의 일정영역에 삽입하여 저장 관리한다는 점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며, 타임스탬프의 배경 이미지 및 시각 정보와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나타내는 타임스탬프 상태표시를 겹쳐서 타임스탬프를 형성함으로써, 타임스탬프의 변경된 부분의 데이터만을 변경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타임스탬프를 이루고 있는 타임스탬프 배경이미지 및 시각 정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나타내는 타임스탬프 상태 표시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선행발명 1에 특별한 기술적 구성의 부가를 요구하거나 선행발명 1의 구성에 과도한 변경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선행문헌 1, 2에는 이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함으로서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된다.
특허법원 2015. 2. 13. 선고 2014허67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 2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암표시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은 잉크리본 등을 이용하는 프린팅 장치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 2와 기술분야가 매우 인접하며, 비교대상발명 3의 프린팅 장치를 사용하여 비교대상발명 1, 2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암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할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결합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함에 있어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5. 2. 5. 선고 2014허596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 사건 정정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1은 경화 시에 경화가 빠르고 경화된 후에 기계적 강도가 높은 경화성 오가노폴리실록산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고 있고, 그 조성물이 투명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2도 굴절률이 높고 투명성도 뛰어난 경화물을 얻을 수 있는 광학용 재료로서 적절한 경화성 실리콘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경화물의 강도, 경도를 높이기 위해 (B) 성분의 Q 단위에 대한 M 단위의 몰비와 (B) 성분의 함유량, (C) 성분에서 수소원자의 함유량을 조절하고, 실시례에 의해 얻어진 경화물이 충분한 경도와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예와 함께 측정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 1, 2는 목표하는 조성물의 물성(기계적 특성 및 광학적 특성)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점, 기본 조성 성분도 직쇄 오가노폴리실록산 (A), 분지쇄 오가노폴리실록산 (B), 오가노폴리하이드로젠실록산 (C) 및 하이드로실릴화 촉매 (D)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2를 참조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B) 성분의 유기기로 페닐기를 9몰% 이상 사용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을 참조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B) 성분에서 T 단위를 M 단위의 2배 이상 사용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고, 그로 인한 효과도 예측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거나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1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1. 23. 선고 2014허143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은 탈탄 소둔 후 산소량을 얼마로 제어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MgO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둔분리제를 도포한 후 마무리소둔을 실시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 방향성 전자강판의 제조에 있어서 탈탄 소둔공정은 SiO2를 주체로 하는 산화막 형성을 목적 중의 하나로 하고, 마그네시아를 소둔분리제로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Mg2SiO4피막의 형성을 위하여 산화도를 일정 범위 내로 설정하는 것이 전형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MgO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둔분리제를 도포한 후 마무리소둔을 실시하는 구성을 채택한 비교대상발명 1도 산화도의 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대상발명 2는 전기 기기의 철심에 사용되는 자속밀도가 높은 일방향성 전자 강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우수한 자기 특성을 가지는 방향성 전기 강판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발명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 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2는 ‘중량비로 C: 0.020 내지 0.075%, Si: 2.5 내지 5.0%, Mn: 0.05 내지 0.45%, S 또는 Se를 단독 또는 복합으로 0.15% 이하, 산 가용성 Al: 0.020 내지 0.035%, N: 0.0035 내지 0.012%, Sn: 0.02 내지 0.15%, Cr: 0.03 내지 0.20%, 잔부 Fe 및 불가피성 불순물을 포함하는 전자강 슬래브를 1,280℃ 이하의 온도로 가열한 후 열연하고, 열연판 소둔을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고, 최종 압하율이 80% 이상인 1회 또는 중간 소둔을 포함하는 2회 이상의 압연을 실시하고, 이어서 탈탄 소둔, 질화 처리, 마무리 소둔하는 일방향성 전자 강판의 제조 방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이 전제로 하는 ‘중량%로 Si:0.8~4.8%, C:0.085% 이하, 산 가용성 Al:0.01~0.065%, N:0.012% 이하, 잔량부 Fe 및 불가피적 불순물로 이루어지는 규소강 슬래브를 1,280℃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여 열간 압연한 후, 어닐링하여 1회 또는 어닐링을 사이에 두는 2회 이상의 냉간 압연에 의해 최종 판 두께로 하고, 탈탄 어닐링, 마무리 어닐링을 실시하는 방향성 전자 강판의 제조 방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탈탄 소둔 후의 산화량[O]를 400≤[O]≤1200ppm로 제어하는 구성’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탈탄 소둔 후의 산화량[O]를 400≤[O]≤1200ppm로 제어하는 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1. 16. 선고 2014허382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는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2의 배경기술 란에는 용융압출법으로서 비교대상발명 2의 제조방법인 ‘핫컷법’과 비교대상발명 1의 제조방법인 ‘콜드컷법’이 있다는 점 및 ‘핫컷법’이 ‘콜드컷법’에 비해 발포성 입자의 생산성이 양호하고, 또 각이 없는 구 형상의 입자를 형성할 수 있어 얻어진 입자의 취급이 용이한 이점을 가진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1의 용융압출법인 ‘콜드컷법’ 대신에 비교대상발명 2의 용융압출법인 ‘핫컷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시 내지 동기가 있는 점, ‘핫컷법’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약 50여 년 전인 1955년에 처음으로 알려져 1970년대 초반까지 여러 수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등 해당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4. 9. 26. 선고 2014허195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터치스크린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썸네일을 활용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며, 휴대전화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썸네일을 적용함에 있어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사용자 편의성의 증대효과도 예측 가능한 점에 비추어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결합을 방해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14. 9. 26. 선고 2013허920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점착제층은 비교대상발명 1에, 접착제층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각각 개시되어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점착제 조성물과 비교대상발명 2의 접착제 조성물을 결합하여 기재 필름 상에 점착제층과 접착제층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이싱 다이본드 시트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반도체 탑재용 기판과 반도체 장치에 사용되는 점착제 또는 접착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반도체 탑재용 기판 또는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점착, 접착 시트 제조분야에서 점착제층인 다이싱 시트와 접착체층인 다이본드 시트를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하는 기술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된 주지·관용의 기술인 점, 2003. 7. 22.자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206457호에는 ‘점착층과 열가소성 접착 필름이 직접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층 사이로 성분의 이동이 일어나고, 미세하게 특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다이싱 후 점착층의 점착력이 충분히 저하되지 않은 것이 있고, 픽업 불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기술을 감안하여 반도체 웨이퍼에의 부착작업 및 IC칩의 픽업 조작을 원활하게 행하고, 저장 탄성율이 우수하며, IC 패키지의 신뢰성을 높게 할 수 있는 웨이퍼 다이싱·접착용 시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 5. 16.자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3-142505호에도 ‘점착층과 열가소성 접착 필름이라는 2층의 접착성의 층이 직접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층간에서 성분의 이행이 일어나고 미세하게 특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다이싱 후 점착층과 가소성 접착 필름과의 층간 접착력이 충분히 저하되지 않은 것이 있고, 픽업 불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점착제층(다이싱 시트)과 접착제층(다이본드 시트)을 서로 잘 분리하여 픽업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부터 통상의 기술자들에게 당면한 기술적 과제인 점, 비교대상발명 2의 상세한 설명에는 ‘반도체 웨이퍼에 접착 필름 및 다이싱 테이프를 라미네이트한 후, 웨이퍼 및 접착 필름을 칩으로 절단하고, 그 후 회로 부착 기판 또는 회로 부착 필름과 칩을 접착 필름을 통해 접착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공정은 칩 각각에 접착 필름을 부착시키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는 이러한 기재들로부터 반도체 웨이퍼에 접착 필름(다이본드 시트)과 점착 필름(다이싱 시트)를 얇게 결합(라미네이트)하여 다이싱 다이본드 시트를 제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결합의 동기’를 얻을 수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1, 2에 구성 2, 3에 대응하는 점착제와 접착제 및 그 성분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그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이 당면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을 시도해볼 동기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함에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4. 8. 29. 선고 2013허647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6 또는 8에 비교대상발명 7을 결합하고, 비교대상발명 4, 9를 참작하여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7은 제2 실시예에서 제1 전극에 2개의 고주파 전원을 가하고 제2 전극에 1개의 제3의 고주파 전원을 가하는 플라즈마 공정 방법을 개시하고는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교대상발명 7의 제1, 2, 3 고주파 전원은 청구항 1에서의 제1, 2, 3 RF 신호 공급원과는 배열을 달리한다는 점, 비교대상발명 7의 하부 고주파 전극에 가해지는 고주파 전류는 웨이퍼 표면에 충돌하는 이온 에너지를 제어하는 용도인데 반해 구성 3의 제3 RF 신호는 플라즈마 생성용으로 작용하므로 양자는 그 기능이 상이하다는 점, 비교대상발명 7에 개시된 고주파 전원의 주파수는 수 kHz로부터 30MHz인바 구성 3의 제3 RF 신호와는 그 주파수 범위를 달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7은 제3의 고주파가 제1, 제2 고주파 중 높은 고주파와 동일하거나 더 높다는 구성 3의 기술사상을 개시하거나 또는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4, 9에는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에 상이한 주파수의 고주파 전원을 가하는 방법(비교대상발명 9) 또는 50MHz 이상의 고주파를 제1 전극에 인가하는 제1 고주파 인가 수단과 제1 전극에 형성되는 플라즈마 시스의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제2 전극뿐만 아니라 제1 전극에도 고주파 전력을 인가하는 제2 고주파 인가 방법(비교대상발명 4)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상부 전극인 제2 전극에 제2 RF 신호의 주파수와 같거나 더 높은 주파수의 제3 RF 신호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구성 3에 대한 기재나 암시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 6 또는 8에 비교대상발명 7을 결합하고, 비교대상발명 4, 9를 참작하여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8. 22. 선고 2014허17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청구항 1은 강선의 삽입작업을 원거리에서 원활하게 수행하는 등의 강선 삽입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텔레스코픽 이송관과 신축수단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 비교대상발명 1, 6에는 텔레스코픽 이송관과 신축수단을 이용하여 방화수와 콘크리트와 같은 유체를 이송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비교대상발명 1, 6과 같이 텔레스코픽 이송관을 이용하여 펌프 등의 압력에 의해 유체를 이송하는 기술은 비데, 식기세척기, 소독방역차량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 6과 위 종래 기술들은 모두 관을 통하여 ‘유체’를 이송한다는 점에서 ‘강선’을 이송하는 청구항 1과는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5에는 텔레스코픽을 이용하여 강선을 이송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 5는 근처 삽입통과구멍에 강선을 삽입하기 위하여 텔레스코픽 구성을 채택한 것이고 신축수단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강선을 원거리의 강선삽입구멍으로 이송시키기 위하여 신축수단이 구비된 텔레스코픽 구성을 채택한 청구항 1과는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발명들과 종래 기술들은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이송 대상물, 이송 방식 등이 청구항 1과는 차이가 있고, 청구항 1과 같이 강선을 원거리로 이송시키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아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종래 기술들은 그 결합으로 청구항 1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2003년경부터 이용된 IPC 거더 공법에 따라 2차 강선 삽입을 위하여 강선을 교각으로 이송함에 있어, 종래에는 강선삽입장치를 교각 위로 이송하거나 강선삽입장치에 튜브를 연결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었고, 이와 같은 방법들은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9. 6. 3. 무렵까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기술이 제시된 바가 없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위 종래 기술들에 의하여는 강선의 삽입작업을 원거리에서 원활하게 수행하는 등의 강선 삽입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선 삽입장치에 구성 2, 3을 결합하는 것을 용이하게 착상해 낼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449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등록 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수개의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비교대상고안들에 당해 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출원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비교대상고안 1이 개시된 갑 제4호증에는 비교대상고안 1에 대하여 ‘전후 및 상하 방향에 벤딩되는 핀튜브에 의하여 핀에 대한 공기의 접촉면적은 넓어지지만 다층에 중첩 구성되는 핀 자체의 공기저항에 의하여 핀과 접촉하는 바깥 공기의 양이 적어 열교환효율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일형 응축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갑 제4호증에 제시된 코일형 응축기는 핀 튜브가 일방향으로 연속 회전하면서 원통형으로 1차 벤딩된 구조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 구조는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다시 각이 진 코일 형태로 2차 벤딩된 구조라는 점에서 상이하며, 그렇다면 갑 제4호증에 코일형 응축기가 제시된 것만으로는 비교대상고안 1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동기나 암시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비교대상고안 1에는 ‘1차 벤딩된 턴핀 튜브들을 복수 개의 브래킷으로 고정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고정 방식은 개시되어 있지 않고, 갑 제4호증에 개시된 다른 실시례에서도 내측 브래킷과 외측 브래킷 사이에 턴핀 튜브를 개재시킨 상태에서 내측 브래킷과 외측 브래킷을 상호 결착시킴으로써 턴핀 튜브들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갑 제4호증에 비교대상고안 1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4의 ‘턴핀 응축기를 압박, 고정하는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기나 암시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또한 비교대상고안 3이 개시된 갑 제6호증에는 비교대상고안 3의 종래기술로 ‘박스형 벤딩구조’로 된 턴핀 응축기(스파이럴 핀 타입 콘덴서)를 제시하면서 상기 턴핀 응축기는 ‘냉매파이프 외주에 감겨진 박판이 방해가 되어 냉매파이프를 작은 곡률반경으로 사복상으로 절곡하지 못하여 콤팩트한 콘덴서로 하는 것이 곤란했다. 또 박판을 냉매파이프에 감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고 양산성도 뒤떨어지는 것이었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위 기재내용은 박스형 벤딩구조의 턴핀 응축기에 대하여 턴핀 튜브의 제작이 곤란하고, 응축기를 콤팩트하게 만드는 것도 곤란하다는 취지이므로, 역시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응축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동기나 암시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비교대상고안 4에는 구성 2-2와 대응되는 ‘턴핀 응축기를 압박, 고정하는 브래킷’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기 브래킷은 박스형 벤딩구조의 턴핀 응축기를 용이하게 고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벤딩구조를 갖는 비교대상고안 1의 턴핀 응축기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교대상고안 4가 개시된 갑 제9호증에는 비교대상고안 1, 4를 결합할 수 있는 동기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갑 제9호증의 다른 기재를 살펴보아도 비교대상고안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어, 결국 비교대상고안 1, 3, 4가 각 개시된 갑 제4, 6, 9호증에는 비교대상고안 1과 4의 결합에 대한 동기는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형 응축기에 적용하는데 대한 동기나 암시는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4의 브래킷 구성을 적용하는데 대한 동기는 갑 제9호증에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데 대한 동기나 암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비교대상고안들이 개시된 문헌에 결합에 대한 동기나 암시는 없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한지를 살펴보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출원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구성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출원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할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05. 9. 5. 이전부터 비교대상고안 1, 4와 동일한 형태의 턴핀 응축기가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비교대상고안 1, 4의 벤딩 구조와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 구조는 1, 2차에 걸쳐 입체적으로 벤딩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다만 박스형 벤딩구조는 2차 벤딩시 튜브를 180°씩 반복하여 벤딩하는 반면에 R형 벤딩구조는 2차 벤딩시 튜브를 90°씩 반복하여 벤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벤딩장치로 박스형 벤딩이나 R형 벤딩이 모두 가능하며, 그렇다면 이미 1, 2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는 박스형 벤딩구조 상용화되어 있고, 동일한 벤딩장치로 R형 벤딩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교대상고안 1,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 구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동일한 응축기의 부피에 대하여 종래보다 개선된 열교환 효율을 가지도록 하는 것’과 ‘응축기의 턴핀형 튜브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신속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 고안의 출원시 기술수준 등에 비춰볼 때, 비교대상고안 1, 3, 4를 결합할 경우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시인 2005년경 간행된 ‘나선형 핀튜브 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윤린 외, 설비공학논문집 제17권 제6호)’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나선형 핀튜브의 연절달 특성에 관하여 종래에 Nuntaphan et al(2005)에 의한 튜브의 지름, 핀 피치, 핀 높이, 튜브 피치 및 배열의 변화가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연구, Mircovic(1974)에 의한 핀 피치, 핀 높이, 열 간격 및 열 수의 변화가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연구, Mon and Gross(2004)에 의한 핀 피치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 Halici et al(2001)에 의한 튜브의 열 수가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연구 등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나선형 핀튜브 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박스형 벤딩구조의 턴핀형 응축기 열전달 특성과 관련하여 핀 피치, 핀 높이, 튜브의 개수와 배열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가 개시되어 있어, 위 논문의 기재에 의하면 턴핀형 응축기의 튜브의 지름, 핀 피치, 핀 높이, 튜브 피치 및 배열, 튜브의 열 간격, 튜브의 열의 개수 등의 변수가 응축기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 2차 벤딩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고, 벤딩구조가 박스형에서 R 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할 경우 응축기의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시사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에는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2차 스파이어럴 원통형(코일형)으로 벤딩된 와이어형 응축기의 경우 유동공기에 접촉되는 응축관의 접촉면적이 극대화되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냉동효율이 향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3의 명세서에는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2차 각이 진 코일형태로 벤딩된 평판형 응축기(튜브에 평판이 고정, 결합되어 있는 응축기이다)의 경우 공기의 흐름이 고정되어 있어서 냉각풍의 난류효과를 얻기 어렵고, 따라서 열교환 성능이 나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7의 명세서에도 1차 서펜트 형태로 벤딩되고, 2차 각이 진 코일형태로 벤딩된 평판형 응축기의 경우 응축기 내부와 외곽부와의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여 냉각효율이 저하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동일한 벤딩구조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응축기(와이어형, 평판형)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상반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형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결합할 경우 응축기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비교대상고안들을 결합할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4의 턴핀 응축기에 비교대상고안 3의 벤딩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6. 26. 선고 2014허61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매니폴드 구조의 밸브 모듈(배관 유닛)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밸브함에 연결 플랜지를 형성하여 다수의 밸브함들을 연결하면서 밸브함 각각을 다양한 각도로 조정하여 배출 라인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일측 방향으로 또는 타측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음이 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용이하게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유체가 흐르는 밸브 및 유체의 배출 라인(유출구)에 관한 발명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배출 라인(유출구)의 방향을 다양하게 조정한다는 기술사상을 비교대상발명 2의 매니폴드 구조에 적용하여 필요에 따라 유출구의 방향을 다양하게 조절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고, 그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2의 메인 유동관에 비교대상발명 1의 연결 플랜지부를 설치하여 메인 유동관의 플랜지부가 서로 90도의 각도씩 위상을 어긋나게 결합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점, 비교대상발명 2도 유체가 공급되는 배관과 연결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모듈을 설치면에 고정하는 지지수단을 구비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향의 설치면에 모듈을 고정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커버와 플랜지부가 서로 90도의 각도씩 위상을 어긋나게 결합될 수 있다는 기술사상을 비교대상발명 2에 적용하여 메인 유동관과 배관의 연결부위에 서로 90도의 각도로 위상을 어긋나게 결합할 수 있는 플랜지부 및 지지수단을 형성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고, 그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를 변경하는데 기술적 곤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용이하게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115 판결 [등록무효(특)]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요소 1은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 검출부,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키 패드부, 키 패드부로부터 입력되는 설정 온도와 온도 검출부로부터 검출된 현재 온도 등을 표시하는 표시부, 온도 검출부 및 키 패드부로부터 입력되는 온도가 표시부에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보일러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압의 공급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기술내용으로 하는 구성인데,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온도 감지부, 설정스위치, 표시부, 마이콤’ 구성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요소 2의 ‘가정용 교류 전압을 제어부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압 변환부’ 및 ‘제어부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보일러에 구동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에 대응되는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에 ‘DC 전압발생부’ 및 ‘트랜지스터 Q5, 제너다이오드 D11, 저항 R13·R14·R15, 비교부, 익스쿠르시브오아게이트, 트라이액’ 등의 구성이 나타나 있어, 이들 구성을 대비해 보면, 교류 전압을 디지털 온도 조절기를 구동하기 위한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고, 제어부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에 전원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1의 위 구성은 대부분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달리 디지털 온도 조절기 내부가 아닌 액츄에이터밸브 회로 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른 기판상에 별개의 회로로 이루어져 서로 연결된 구성을 하나의 기판 내의 회로로 구성하는 것은 전기회로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정온도에 따라 난방용 온도조절밸브의 개폐를 제어하는 온도조절밸브 조절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비교대상발명 2에는 구성요소 2와 마찬가지로 온도조절밸브 조절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직류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수단’과 온도조절밸브의 개폐를 제어하는 ‘와이어링 수단’ 등이 모두 하나의 온도조절밸브 조절장치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2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요소 1, 2를 채택하여 디지털 온도 조절기 내부에서 보일러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온도 조절기 설치의 편리성 등의 작용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서 현저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4. 5. 16. 선고 2013허7823,784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비교대상발명 1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실린더(가동 링)가 중공부를 가지고, 에어(공기)의 압력에 의해 하방 이동하여 디스크(상판)를 고정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1에서 적재물이 테이블에 적재되는 경우 그 하중은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린더의 작동 방향에 정함에 있어 테이블 고정에 더 큰 힘이 드는 중력 방향에 반대되는 상방 이동이 아니라 더 작은 힘이 드는 중력 방향에 순응하는 하방 이동을 고려하거나 시도함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점,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제6항 정정발명의 기본적 구조가 개시되어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2의 가동 링의 하방 이동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의 해당 구성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의 에어홀 및 실린더의 위치와 디스크의 위치를 상호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경은 실린더의 상방 이동에 따른 디스크의 고정을 실린더의 하방 이동에 따른 디스크의 고정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변경에 기술적 어려움도 없으며, 또 실린더에 중공부를 구비하도록 변경하는 것 역시 비교대상발명 2의 가동 링(실린더)에도 중공부가 구비된 구성이 개시된 점을 참작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실린더를 디스크의 상부로 이동시키면서 디스크와 일체로 형성된 샤프트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변경에 기술적 어려움도 없는 점, 이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 인해 비교대상발명 1에 그 기술적 특징이 상실될 정도의 어떠한 구조적 변경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 2는 그 결합에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4. 1. 9. 선고 2013허57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의 온실용 차양망지에 관한 대응구성 즉 일정폭을 가지는 알루미늄 스트립과 연사를 날줄로 형성하고 날줄의 사이마다 연사를 씨줄로 하여 서로 교호하게 삽입하여 차양망지를 구성한다는 기술구성은, 차양망지가 염화비닐로 설치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온기능의 부족 등의 문제점과 차양망지가 부직포로 설치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기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2는 종래에 롤스크린의 재료로서 구멍을 내는 가공을 거친 PET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기성의 확보(그에 따른 결로 방지)와 냉장효과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점이 있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롤스크린의 재료로서 종래의 기술수단 중 하나인 직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코스트(비용)가 증가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함에 따라, 위와 같은 PET 필름 소재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되 그와 동시에 직물 소재가 가지는 고비용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롤스크린으로 구성되는 단열 시트를 부직포라는 소재로 형성한다는 데에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결로 방지를 수반하는 통기성과 함께 냉장효과(보온기능)라는 단열성은 부직포라는 소재를 채용한 비교대상발명 2와 직물이라는 소재를 채용한 비교대상발명 1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술적 과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2는 비교대상발명 1처럼 직물을 채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비용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직포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부직포를 채용하는 경우에 통기성이 ‘적당한 정도’에 그치는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물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할 것인바,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2의 단열 시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소재 선택에 따른 비용의 과다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다면(이러한 비용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비교대상발명 2의 단열 시트에 관한 대응구성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 개시된 바에 따라 직물 소재를 채용하여 결합함으로써 통기성 등이 더욱 향상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특징구성과 같은 냉기 차폐스크린에 이를 수 있다는 ‘동기’를 위 각 명세서 기재들로부터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20. 선고 2013허59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2, 3, 4의 결합의 용이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 3, 4는 오색테이프 발사기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편리하게 테이프지관 카트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상발명 4의 목적이 동일하며, 비교대상발명 2도 오색테이프가 쏟아지지 않도록 마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과 동일한 목적을 내재하고 있어 위 발명들의 대응구성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고, 비교대상발명 3, 4에 개시된 테이프지관 카트리지를 비교대상발명 2에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발사기의 전면부에 테이프지관 카트리지를 고정시키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 테이프지관 카트리지를 총열 중간부분에 단속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데다가, 총열의 선단부에 테이프를 단속하는 사상이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인 지관단속수단을 총열의 선단부에 참작함에 있어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604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의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의 한쪽 측면에는 선형 철근의 외단이 돌출되고, 그 상면에는 절곡근의 상부가 돌출되도록 선형 철근과 절곡근이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을 배치할 때 선형 철근이 없는 측면은 한옥 지붕 완공 시 외부에 노출되는 단부이므로 선형 철근의 외단이 돌출된 측면을 지붕이 있는 상부로 오도록 나열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구성 1에서 선형 철근과 절곡근을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 외부로 돌출시킨 것은 아래 ‘구성 6’의 대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붕 구조물 성형용 주근 등과 연결 시공하여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과 지붕 바닥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견고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의 무거운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발명 3에서도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의 무거운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과 지붕 바닥을 견고하게 결합시킬 목적으로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 내에 설치된 철근이 지붕 구조물 성형용 주근 등과 연결 시공된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 내에 철근을 매립하여 돌출시킴에 있어 철근 연결 목적과 철근 연결 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형태로 선형 철근과 절곡근을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 내에 매립하여 돌출시키고 선형 철근이 돌출된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의 측면을 지붕이 있는 상부로 오도록 나열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데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특허법원 2013. 11. 8. 선고 2013허497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 2는 기술분야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고탄소질 섬유 함량을 가지는 고체 물질이 안정적으로 완전 연소되고, 가스나 석유 등 별도의 연료 사용없이 공기만을 사용하는 경제적인 연소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 소각로에 주입되는 외부공기를 소각로 외주변을 감싸도록 하는 통로를 형성하여 미리 예열하도록 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 공기예열기 구성은 연소일 또는 연료통의 크기, 외부 공기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 위치나 높이 등의 변경을 통해 비교대상발명 2의 소각로 구성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달리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1을 결합하는데 곤란하거나 각별한 어려움이 없다.
특허법원 2013. 11. 1. 선고 2013허556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구성 3 중 인쇄 패턴이 인쇄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엠보싱 패턴이 엠보싱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비교대상발명들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모두 사용자에게 시각적 효과와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외부표면을 가진 흡수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엠보싱된 채널의 패턴이 누수 방지 기능 외에 외관 개선 등의 미적 기능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비교대상발명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이나 엠보싱 패턴 방법들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어 이를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고, 달리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는데 곤란성이 없으므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428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들은 기술분야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무부하 회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비교대상발명 1의 도어록의 대응구성에 결합할 동기가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3은 유체를 자동 개폐하는 밸브에 대한 것이나 일부 구성은 부품의 크기의 변경 등을 통해 디지털 도어락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달리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을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을 결합하거나 또는 비교대상발명 2, 3을 모두 결합하는데 곤란성이 없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814 판결 [등록무효(특)]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1은 ‘인공폭포의 틀을 형성하는 한편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지지부재’를 기술내용으로 하는 구성인데,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5의 ‘지지봉, 인공벽의 설계형상대로 절곡하여 고정한 기초근’ 및 ‘기초근 위에 고정된 기초용 와이어메시’ 구성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2는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사이에 격자 형태로 설치되는 메시부재’인데,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5에 ‘202 메시 및 그 위에 설치된 기초용 와이어메시’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이들 구성을 대비해 보면, 비교대상발명 5의 203 메시는 구성 2의 수직·수평철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202 메시 바깥쪽에 설치되므로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2의 메시부재와 그 설치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구성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른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직·수평철근 및 그 사이의 메시부재가 그 위로 분사되는 콘크리트와 함께 일체화되어 베이스층을 형성하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5에서도 202 메시 및 203 메시가 그 위로 살포되는 콘크리트와 함께 일체화되어 1차 마감재를 형성하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들 구성 사이에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는 없고, 콘크리트 형틀용 패널이 콘크리트 속에 매설되어 콘크리트 성형품과 일체화되도록 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비교대상발명 3에는 구성 2와 마찬가지로 금속메시체가 세로근과 가로근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도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3의 위 구성을 결합하여 구성 2를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3은 ‘메시부재에 점도를 갖는 액상의 콘크리트 혼합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형성하는 베이스층’이고, 구성 4는 ‘베이스층 위에 도포되며 인공폭포의 외관을 형성하는 인공암층’인데, 이들 구성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5의 ‘고정된 203 메시에 폴리머 콘크리트를 스프레이 살포하여 1차 마감한 후 그 표면에 다시 이를 스프레이 살포하여 최종 마감한 마감재’ 구성에 이미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 1 내지 구성 4를 채택하여 인공폭포 전체를 일체화시킴으로써 가지게 되는 내구력 향상, 경량화 및 구조 간소화에 의한 공사기간 단축, 반영구적인 수명 보장의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5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비교대상발명 3, 5의 결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서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그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제4항 내지 제15항, 제17항, 제18항 발명의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3. 6. 13. 선고 2012허948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비교대상고안 1과 비교대상고안 4는 모두 비중의 차이에 의하여 액체가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양 고안은 비중이 큰 부분의 바닥부분에 제거되어야 할 물질들이 쌓인다는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비교대상고안 4의 맨홀은 그 커버를 열어 내부에 퇴적된 불필요한 물질을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게 해 주며,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 1의 바닥부분에 쌓이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간편하게 제거하기 위해 기술분야가 연관되어 있는 비교대상고안 4의 맨홀을 비교대상고안 1의 튀김통 바닥부분에 설치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변경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결국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4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4. 25. 선고 2012허1134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및 구성 2 내지 4는 모두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다 앞서 본 접착제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접착제는 하우징을 신체에 안전하게 부착시키고 그것이 소정 시간 동안 착용되게 하면서도 사용 후에는 하우징이 신체로부터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게 하는 임의의 주지의 접착제이다’라는 기재에서 보듯이, 접착제의 채용 자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열 유속 센서 및 GSR 센서는 융기된 플랫폼에 고정됨으로써 암 밴드 센서 디바이스가 착용될 때 착용자의 피부와 접촉되도록 맞추어진다. 컴퓨터 하우징의 바닥부는 또한 융기된 플랫폼 및 나사 구멍을 포함하지 않는 표면 부분에,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제거와 대체가 가능한 부드러운 발포 직물 패드가 제공된다. 부드러운 발포 직물은 착용자의 피부와 접촉하도록 하여 암 밴드 센서 디바이스의 착용감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기재가 있어,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센서 디바이스의 하우징의 착용감을 좋게 함으로써 착용자의 피부와 최대한 접촉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한 기술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통상의 기술자에게 비교대상발명 2의 접착제와 같은 기술수단 즉 하우징의 착용감과 접촉정도를 높이는 기술수단을 다양하게 채택할 수 있다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바와 같이, 다른 디자인의 지지 클립이 구비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접착제가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와 같은 센서 디바이스의 하우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술적 암시’가 된다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주로 하여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11. 선고 2012허1077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다 앞서 본 베어링 하우징의 구성과 기어장치의 채용 및 플랜지 연결방식 등에 관한 기술상식과 유압 에너지를 회전운동 에너지 전달의 수단으로 하는 과급 장치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실시 형태에서는 본 발명을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했지만, 이것에 한정하지 않고 통상의 엔진에 의해서만 구동되는 차량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적 사상 즉 제너레이터 모드에서 컴프레서의 회전을 내려 배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모터 모드에서 컴프레서의 회전을 높여 엔진토크를 증대시킨다는 기술적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 형태를 채용함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기재는 컴프레서와의 회전운동 에너지 전달의 수단이라는 실시 형태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 즉 유압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로 작용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그 구성을 모두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4. 선고 2012허10235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구성 2는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과 각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각 대응구성의 결합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비교대상고안 1의 명세서에는 ‘종래 초음파 제진노즐에 있어서는, 흡인용 슬릿의 흡기원에 가까운 단부 근방만 흡인압력이 강하고 흡기원에서 떨어짐에 따라 흡인압력의 저하가 발생하여, 노즐 유효폭 방향의 에어 밸런스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흡기원에서 떨어짐에 따라 반대쪽으로 에어의 누설이 발생하여, 주위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기재가 있고, 위와 같은 ‘흡기원에서 떨어진 부분의 흡인압력 저하’에 관한 인식은 노즐 하부면의 형상에 관한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를 수 있다는 ‘동기’ 또는 ‘암시’로 작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4. 선고 2012허965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 중 ‘갈고리부’의 상단에 위치한 ‘기판부’를 비교대상발명 2의 ‘지지부’로 치환하여 도출할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벽면 등에 부착하여 물건을 걸거나 매다는 걸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 ‘기판부’는 비교대상발명 2의 ‘지지부’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 보이나 구부러진다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는 적하훅이 부착면으로부터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기판부’를 휠 수 있는 평판 모양으로 한정한 것이고 기판부의 재질을 실시예인 플라스틱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는 ‘계지편’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연장편의 끝단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구부려 지지부에 점착하거나, 지지부의 하측에 구멍을 내어 연장편의 끝단을 그 구멍과 결합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개시하여 ‘지지부’의 하단에 위치하는 ‘계지편’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기판부’를 비교대상발명 2의 ‘지지부’로 치환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적 부가가 필요 없고, 그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의 특징을 해하는 구조적 변경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치환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이다.
특허법원 2013. 4. 4. 선고 2012허855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7은 자동차용 전기 커넥터이고 비교대상발명 4는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하는 전기 커넥터이지만 자동차용 커넥터도 전기 커넥터의 한 종류이고, 전기 커넥터에서 암·수 커넥터 사이에 안정적인 전기 접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커넥터의 고유 기능상 공통된 기술과제라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자동차용 전기 커넥터를 개발할 때 비교대상발명 4와 같은 통상적인 전기 커넥터의 구조를 참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7과 같은 종래의 자동차용 전기 커넥터에서 탄성 접촉편의 과도한 접촉에 의한 메탈 하우징의 마모 및 탄성 접촉편의 소성 변형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7의 명세서 도면 4에 개시된 안착부에 대응되는 고정홈과 탄성 접촉편의 구조를 개선한 것인데, 고정홈과 탄성 접촉편의 결합 구조는 기본적으로 커넥터들 사이에 전기적인 접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탄성적인 접촉 수단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진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비교대상발명 4와 같은 종래의 일반적인 전기 커넥터의 탄성적인 접촉 수단 중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술 개발과정이라 보이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탄성 접촉편과 안착부의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이미 비교대상발명 7에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탄성 접촉편과 안착부는 새로운 접촉 구조를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교대상발명 4의 접지클립과 함몰부로 이루어진 전기 접촉부의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접지클립과 함몰부를 비교대상발명 7에 결합할 경우 그 기본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7의 커넥터 크기 및 재질에 따라 접지클립과 함몰부의 크기 및 재질만 단순 변경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변경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교대상발명 7에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함몰부와 접지클립의 구조를 적용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고, 그와 같이 적용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으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 24. 선고 2012허740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고안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고안을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데, 탄성편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지·관용의 기술이어서 특정한 기술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고도로 특정된 기술적 구성이라고 볼 수 없고, 커튼 걸이막대를 지지하는 기술적 구성이 다른 기술분야와 특별하게 구분되는 고유의 기술 영역을 가지거나 탄성편이 적용될 수 없는 기술분야도 아니고, 나아가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착공의 일측 내면에 고무재의 패드를 부착시킴으로서 커튼봉의 외봉은 패드가 부착되지 않은 장착구에 장착되도록 하고, 내봉을 장착시킬 때 패드가 부착된 장착구에 장착되도록 커튼봉 고정구를 구성시키면 커튼봉을 보다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장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장착구를 생산하지 않고도 외경이 다른 커튼봉에 적용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비교대상고안 2에는 커튼봉의 외경이 크거나 작은 경우에 따라 장착구를 바꾸지 않고 커튼봉 고정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비교대상고안 2는 간단하게 고무재의 패드를 붙이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고무재 패드 대신에 주지·관용기술인 탄성편을 설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즉 동일한 해결과제는 양 고안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단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비교대상고안 2는 주지·관용기술인 고무재의 패드를 적용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또 다른 주지·관용기술인 탄성편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동일한 크기의 장착구로 외경의 크기가 다른 커튼봉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대상고안 2에서 고무재의 패드 대신에 주지·관용기술인 탄성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기술적 동기’도 충분하고 그와 같이 변경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으므로, 주지·관용기술인 탄성편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고, 커튼봉 고정구 분야에서 탄성편을 사용한 선행기술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 2를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1. 3. 선고 2012허68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이 용이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BGA 패키지용 테스트 소켓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요소의 변경 없이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6에 도시된 격벽부의 측면과 관통공의 내벽면 사이의 길이를 내벽면이 컨택트의 암을 가압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만 하면 되는 것인 점, 내벽면이 컨택트의 암을 가압할 경우 컨택트와 BGA 볼과의 전기접촉이 강화되는데 BGA 패키지용 테스트 소켓에서 BGA 볼과 컨택핀(컨택트)을 안정적으로 접촉시키는 것이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적 과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러한 결합은 쉽고, 그와 같이 결합할 ‘기술적 동기’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성 7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54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추적용되는바, 우선,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비교대상고안들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좌우 양측 다리 길이 차이를 보상함으로써 사용자가 척추 운동기구에 물구나무서기 자세로 매달릴 때 짧은 다리에만 체중이 집중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이 기재 또는 내재되어 있는 비교대상고안 4 또는 8에는 발목 클램프 또는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한 좌우 발지지체 또는 좌우 패드롤 대신에 비교대상고안 2의 고정부재, 부싱 및 인서트로 된 스포팅 보드의 고정수단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수평 피벗 어셈블리 또는 수직 저항 피벗 어셈블리를 결합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이 기재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교대상고안 1, 5, 6 또는 7이나 척추 운동기구에 관한 고안이 아닌 비교대상고안 2 또는 3에서 이들을 결합할 동기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며, 나아가, 척추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이 좌우 양측 다리 길이가 달라 그 길이 차이를 보상함으로써 척추 통증을 방지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요망되어 왔다거나 위 과제가 이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나 발전방향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직립한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만을 가질 뿐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좌우 양측 다리 길이 차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비교대상고안 2의 스포팅 보드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발목, 정강이 운동기구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요소들 중에서 고정볼트, 부싱 및 너트 등의 결합만을 분리하여 비교대상고안 4 또는 8의 발걸이부 상하 회전수단에 전용함으로써 구성 2에 극히 용이하게 이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1허518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비교대상발명 1, 2, 3은 TNF-α를 매개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기는 하나, 우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보인 맥관형성 억제작용이 TNF-α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1, 3도 비록 TNF-α의 맥관형성 촉진 기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원치 않는 맥관형성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파악할 정도로 TNF-α와 맥관형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비교대상발명 2 또한 탈리도마이드의 ENL 치료 효과가 맥관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할만한 기재가 없는바, 비교대상발명 1, 2,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에 이를 만큼 동기나 암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에 TNF-α를 종양치료제로 인식하고 있던 갑 제6 내지 9호증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다른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라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7. 12. 선고 2012허136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먼저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중 ‘이온 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와 결합하고 이온 주입된 웨이퍼의 부위를 박리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수소이온 박리법)’이라는 기재 및 ‘수소이온 또는 희유가스 이온 중 적어도 하나를 본드 웨이퍼의 한 표면에 주입하여 표면과 평행하게 펼쳐진 미세 기포층을 형성한다’는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하는 수소이온 박리법은 이온 주입에 따른 기포층 형성을 그 기술수단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헬륨 이온 등의 희유가스 이온 주입 후에 수소 가스 이온 또는 수소 분자 이온을 주입함으로써 종래의 수소이온을 단독으로 주입하는 경우보다 적은 이온 주입량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 기판의 이온 주입 영역에 기포를 발생할 수 있는 SOI 기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 1, 2의 명세서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 이온 주입 순서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미세 기포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동기’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CMP 타입의 연마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체의 거칠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교대상발명 1은 박리 후 SOI층 표면에 잔류하는 손상 층을 제거하고 연마함이 없이 표면 거칠기를 개선할 수 있는 수소이온 박리법에 의한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 발명은 표면 거칠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비록 효율적으로 반도체 기판의 이온 주입 영역에 기포를 발생할 수 있는 SOI 기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중 ‘열처리 온도를 500~800℃로 한정한 것은, 500℃ 미만에서는 수소에 의한 기포 내압의 상승이 충분하지 않은 결함이 있고, 800℃를 초과하면 기포의 성장이 진행되면서 표면 조도가 증대되는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2에는 표면 거칠기(조도)를 감소시킨다는 기술적 과제가 아울러 내재한다 할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분야인 기판상에 반도체가 박층으로 구성된 SOI 구조체에 있어서는 높은 품질의 반도체 표면이 당연히 요구된다 할 것인 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므로, 표면 거칠기의 개선이라는 공통된 기술적 과제를 가지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같은 내용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이 선행기술의 문헌에 결합의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나 선행기술들의 기술적 과제가 공통된다는 점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다 위와 같은 이온 주입 순서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2. 5. 24. 선고 2011허118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4, 5 및 ‘니들펀칭’을 제외한 구성 1과 ‘유연화 과정’을 제외한 구성 3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 4의 각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1 중 위 ‘니들펀칭’ 부분과 구성 3 중 위 ‘유연화 과정’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의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선행기술들의 결합이 용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는 ‘겉지와 안지 사이에 얇게 적층되며 미세섬유가 서로 교락되어 다량의 공기를 함유하게 되는 솜으로 형성되는 중간층’이라는 기재와 ‘중간층을 미세섬유가 교락되어 망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다량의 공기가 망상구조에 의하여 유동성이 적어 열전달을 하지 않아 보온성이 뛰어난 합성섬유 솜을 두께가 1/2이 되도록 압축하여 형성한다’는 기재 등이 있는데, 여기에다 니들펀칭은 구성 1의 목화솜판이나 비교대상발명 4의 중간층(압축된 솜)과 유사한 구조의 부직포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이 웹을 통해 위아래로 오르내림에 따라 몇 가닥의 섬유를 집어서 기계적으로 얽히게 하는 공정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는 결국 위와 같은 기재들로써 구성 1에 대한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과 섬유를 접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니들펀칭’이라는 주지·관용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는 ‘겉지 및 안지는 스판덱스 섬유가 함유되어 있고, 신축 및 탄성의 특성이 있는 재봉사에 의하여 종·횡 양방향으로 신축성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본 발명의 보온용 블루진 원단을 의류로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투박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어 겨울철 의류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와 장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는 결국 위와 같은 기재로써 구성 3에 대한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과 세정 공정에 유연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주지·관용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에 이를 수 있는 ‘동기’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 3에서 ‘줄누비직포를 세정액이 채워진 로타리형 세정기의 세정통 속에 넣고 세정통을 앞뒤 방향으로 번갈아 회전시키면서 15~30분간 처리한다’는 기술구성만 개시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유연화’를 위한 각별한 기술구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주지·관용 기술의 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11. 11. 4. 선고 2011허348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비교대상고안 3, 4에는 급수구가 연결되는 상부 연결부와 워터해머흡수기가 연결되는 흡수기 연결부가 구비되는 앵글형 연결밸브가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1, 2, 5에는 원수(原水)를 2개의 관로로 동시에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개폐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양 대응구성을 결합한다면 구성 3을 도출할 수 있는데, 과연 비교대상고안 3, 4의 각 대응구성과 비교대상고안 1, 2, 5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등록고안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가 극히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유체가 흐르는 배관에서 유체의 흐름이 급작스럽게 멈추거나 멈춘 유체가 급작스럽게 흐르기 시작할 때 배관계에 충격을 주는 ‘워터해머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고안 3, 4에 수압을 흡수하여 완충시키는 워터해머흡수기(비교대상고안 4의 수격 완충부재)가 설치되는바, 비교대상고안 3, 4에서는 위와 같은 워터해머흡수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상부 연결부로만 원수를 공급하거나 차단할 뿐 워터해머흡수기가 연결된 흡수기 연결부로 원수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 역시 상부 연결부와 흡수기 연결부 사이에 개폐단턱이 형성되어 워터해머흡수기가 연결된 흡수기 연결부로 원수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워터해머흡수기를 항상 원수에 개방시켜 그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와 같은 워터해머현상과 워터해머흡수기의 기능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고 하더라도 비교대상고안 3, 4와 같은 구조의 앵글밸브에서 워터해머흡수기가 그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구성 3과 같이 흡수기 연결부까지 개폐시키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비록 비교대상고안 1, 2, 5의 대응구성에 원수를 2개의 관로로 동시에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개폐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만, 위 비교대상고안들이 위와 같은 구성을 채택하는 것은, 비교대상고안 1의 경우 급수 시 부밸브상자에 있는 지수밸브가 수압으로 상승하여 지수하도록 하고 정수 시 지수밸브가 자중으로 낙하하여 원수를 지중으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의 경우 로우탱크와 위생세정정치로 원수를 공급하거나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비교대상고안 5의 경우 복수의 취수개구에 동시에 원수를 공급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즉 비교대상고안 1, 2, 5에서 채용된 복수관로개폐 방식은 위와 같이 각 고안이 갖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일관로개폐 방식을 통해 워터해머현상 방지라는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교대상고안 3, 4의 앵글밸브에 비교대상고안 1, 2, 5의 복수관로개폐의 기술사상을 적용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구성 3을 채택하는 것은 건물의 메인밸브를 조작하지 않고 개폐수단만을 조작하여 손쉽게 워터해머흡수기를 교체하기 위함인데, 비교대상고안 1, 2, 5에서 복수관로개폐 방식을 취하는 것은 각 고안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부품의 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위 비교대상고안들에 부품교체를 위해 복수관로개폐 방식을 적용할 만한 어떠한 암시나 동기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복수관로개폐방식을 통해 부품을 손쉽게 교체한다는 것이 기술상식에 속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근거도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고안 1의 경우, 종래의 자동배수밸브는 핀을 사용하는 구조여서 그 힌지부가 물에 떠있어 부식이 됨에 따라 교환이 필요했고 그 교환을 위해 자동배수밸브가 매설되어 있는 동결심도까지 파헤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비교대상고안 1의 자동배수밸브는 힌지부 없이 지수밸브가 담긴 부밸브상자를 사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 즉 비교대상고안 1은 부품교체와 관계없이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수밸브체를 통한 복수관로개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품교체의 문제점은 지수밸브를 채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비교대상고안 5의 경우에는 바이패스 밸브로부터 주밸브체가 상승하여 바이패스로가 열림 상태가 되고, 급수주관으로부터 취수본관 내로 물이 유입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급격한 취수전의 폐쇄가 일어나지 않아 워터해머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비교대상고안 5의 대응구성이 이미 워터해머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워터해머흡수기가 부착되어 있는 비교대상고안 3, 4의 대응구성에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단순히 비교대상고안 1, 2, 5에 복수관로개폐의 형태가 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기술내용과 기능이 다른 비교대상고안 3, 4의 대응구성에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위에서 살펴 본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고안 3, 4의 대응구성과 비교대상고안 1, 2, 5의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구성 3을 도출하는 것은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후1897 판결 [등록무효(특)]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환송 후 원심 소송계속 중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개개 구성요소들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4를 포함한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지된 구성을 조합 또는 결합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정정 구성요소 3이 부가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는 베어링 롤러가 하우징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어 하우징과 접해 있는 부분에서만 베어링에 의하여 지지되고 그 양단은 지지되지 못하므로 힘의 불균형 및 베어링 롤러의 오정렬이 발생하여 얀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구성요소 8을 결합하여 베어링 시트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보빈을 지지하고 회전시키는 롤러의 양단부가 프레임에 끼워져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롤러가 보빈에 의하여 하중을 받는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와 같은 롤러의 오정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자명하고, 더구나 베어링에 의해 롤러의 한쪽만이 지지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독일 특허 명세서(DE 32 33 869 C2)에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발명으로부터 얀 공급장치에서의 베어링 롤러의 오정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4에는 상부 셀과 하부 셀의 결합을 위하여 베어링 셀(베어링 시트에 해당하는 것이다)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형성하는 구성 외에도, ‘베어링 셀의 축방향에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홈에 의해 생성된 다수의 돌출물들이 베어링 챔버의 직경보다 베어링의 직경이 더 클 경우 변형되어 베어링 표면의 부정확성을 완화시켜 주고 베어링 하우징과 베어링의 세팅이 바르지 못하더라도 바르게 정렬되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4가 속하는 베어링 관련 기술은 ‘롤러’와 같은 회전체를 지지하는 구성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얀 공급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섬유기계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발명을 기초로 하여 베어링 롤러의 오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베어링 시트에 탄력을 부여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구성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탄성 중합체 얀 공급장치에 베어링 롤러들을 양호한 정렬로 안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얀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위 각각의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통상의 기술자가 롤러의 양단부가 프레임에 끼워져 고정되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발명에 베어링 시트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형성하는 비교대상발명 4의 구성을 결합할 동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후473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발명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 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 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서 각 한정하여 구체화한 구성 역시 특별 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4항 발명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8허1191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여러 선행 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 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4, 5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각 대응 구성과 차이가 없고,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과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구조를 같이 하고 있고,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은 해킹에 대한 안전성을 추구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씨드와 해시함수를 이용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서로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착안하여 도달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당시의 기술 발전 경향과 해킹으로부터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업계의 당면한 과제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된 기술들을 서로 결합해서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44 판결 [등록무효(특)]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3을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은 모두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밀한 접촉요소를 제조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비교대상발명 1, 2, 3이 게재된 문헌에는 각 발명에 나타난 구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이르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728,274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교대상발명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원심 판시 구성①은 ‘플랜지부를 포함하는 출력창 지지부’가 벌브의 선단에 설치되어 벌브에서 발생한 열이 출력창 지지부와 플랜지부를 거쳐 보호용기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4의 구성 중 ‘원통형 박막부재’는 금속과 유리를 접합·밀봉하기 위한 부재일 뿐 단열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 4에도 유리관의 열이 원통형 부재와 마운팅플랜지를 거쳐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전도되어 냉각되는 열전달 경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X선 발생장치를 소형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 등을 참고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서 냉각액을 이용한 냉각장치를 제거하는 대신 원통형 박막부재가 플랜지부와 일체를 이루도록 구성하는 등 유리관의 열이 전도로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위 구성①과 같은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구성③은 비교대상발명 5의 ‘성형절연물과 용기의 단벽 사이에 애자를 지지하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4의 ‘원형 마운팅플랜지가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통하여 하우징과 열적·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성’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 4,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26. 선고 2008허1088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나머지 개시된 구성요소들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가사 구성요소 1의 ‘가이드홈’이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 구성인 ‘리세스’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별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모두 공지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본 다음에, 그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갖는 특유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리세스의 구성을 끌어다가 결합하고, 다시 확경비트이빨의 숫자를 비교대상발명 1보다 늘리고, 그에 맞추어 스토퍼홈, 강구, 배출홈 등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나오는 구성을 별도로 유기적으로 결합, 배치하여야만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 3이 개시된 각 문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 발명에 개별적으로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결합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게 할 만한 과제해결의 필요성이나 동기가 시사되거나 암시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발명 3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본체의 강도 증대와 굴착효율 향상이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도록 원통형 부재의 양 측벽에 길이방향으로 리세스를 길고 넓게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확경비트보다도 비트본체의 강도가 떨어지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리세스의 구성을 끌어다가 비교대상발명 1의 확경비트의 구성과 결합시키고, 다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확경비트이빨의 숫자를 늘리고, 그에 맞추어 스토퍼홈, 강구, 배출홈 등의 구성을 별도로 유기적으로 결합, 배치한다는 것은 사후적 고찰에 의하지 않는 한 결코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발명 1, 3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도달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후7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발명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4, 7항의 구성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결합된 전체구성으로서의 이 사건 제3, 4, 7항 발명이 갖는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특허법제와 등록 경위가 다른 외국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이 특허되었다거나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라, 주식회사 엔엠씨텍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제3, 4, 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 [등록무효(특)]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통신제어룰의 설정 방법을 그룹 상호간의 통신제어로 더 한정한 것인데,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에는 그룹 상호간의 통신차단을 위한 통신제어룰 설정기술과 이를 도출해 낼만한 동기가 나와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8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나, 이 사건 제14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수신측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 어드레스로서 패킷포워딩 룰이 존재하는 경우 수신된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을 그 패킷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정상적인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로 하여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인데,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에 송신측에서 제3의 컴퓨터로 오는 패킷을 다시 수신측으로 전송하는 패킷 릴레이 기술이 나와 있고 이는 이 사건 제14항 발명의 패킷 포워딩 기술과 동일하며,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에는 송신측이 수신측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보내는 경우 수신측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대상이면 프로브가 송신측에게 거짓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보내 송신측과 수신측간 통신을 차단하는 구성이 나와 있어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4항 발명을 도출해 내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6. 18. 선고 2008허820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합리적으로 구분된 특허발명의 개개 구성요소들이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선행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특허발명의 어느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느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다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당해 선행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에 비추어 모순되는 경우와 같이 선행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또는 결합을 통하여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특허발명의 전체적인 효과의 정도와 성격, 선행발명들의 개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을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들의 각 구성요소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이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특허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는 결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제1항 발명의 구성은 그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제1항 발명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서트 사출 공정을 1회로 할 수 있고 공정을 단순화(또는 쉽게)할 수 있는 일체형 가변 인서트 몰딩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인서트 사출 공정을 1회로 할 수 있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동일하게 가지는 효과이고, 스테인리스 코일에 예각의 결합부를 형성하여 결합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정을 쉽게 한다는 것도 이 분야의 기술수준과 상식 등에 비추어 양적으로 미세한 개선 효과에 불과할 뿐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것이 아니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구성으로부터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9. 6. 18. 선고 2008허8228,837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합리적으로 구분된 특허발명의 개개 구성요소들이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선행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특허발명의 어느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느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다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당해 선행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에 비추어 모순되는 경우와 같이 선행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또는 결합을 통하여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특허발명의 전체적인 효과의 정도와 성격, 선행발명들의 개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을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들의 각 구성요소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이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특허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는 결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제1항 발명의 구성은 그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제1항 발명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동차용 외장 몰딩을 제조할 때 인서트 사출 공정을 1회로 할 수 있고, 비교적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자동차의 차체 프레임에 대한 조립을 종래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용 외장 몰딩의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나,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인서트 사출공정을 통하여 공정을 단순화하는 기술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지성형물에 접착물 부착자리부를 형성하고 접착재를 부착함으로써 조립을 쉽게 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2 및 4에 개시되어 있고, 또한 제1항 발명의 구성에 의한 개선 효과가 이 분야의 기술수준과 기술상식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 효과라는 것이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승작용을 통하여 이질적 또는 현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구성요소가 미세하게 갖는 증진적 효과의 단순한 합산에 불과하므로,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쉽게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9. 6. 18. 선고 2008허8235,844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합리적으로 구분된 특허발명의 개개 구성요소들이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선행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특허발명의 어느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느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다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당해 선행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에 비추어 모순되는 경우와 같이 선행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또는 결합을 통하여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특허발명의 전체적인 효과의 정도와 성격, 선행발명들의 개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을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들의 각 구성요소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이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특허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는 결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제3항 발명의 구성은 그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로서 ‘종래의 1차 및 2차 인서트 사출성형방법과 달리 자동차용 외장 몰딩을 제조할 때 인서트 사출 공정을 1회로 할 수 있고, 비교적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자동차의 차체 프레임에 대한 조립을 종래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용 외장 몰딩을 제공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제3항 발명과 관련한 주된 효과는 자동차의 차체 프레임에 용이하게 조립될 수 있는 자동차용 외장 몰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항 발명은 접착부재부착자리부, 접착부재, 돌출보스부, 돌출보스부와 수지성형물의 일체적 형성 등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개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조립 용이성을 좀 더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개선의 정도가 이 분야의 기술수준과 기술상식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 효과라는 것이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승작용에 의하여 이질적으로 또는 현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구성요소가 미세하게 갖는 증진적 효과의 단순한 합산에 불과하므로, 제3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쉽게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9. 6. 3. 선고 2008허1032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여러 선행 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 기술문헌에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조합 또는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고,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물론이고 이에 친근하거나 인접한 분야의 기술도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고, 이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합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한 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 요소인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는 개시된 바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4에 유사한 구성이 있으나 위 발명에는 구성요소 4가 추구하는 과제 해결원리나 기술사상에 대한 암시나 시사가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를 단순결합하여 도출하기가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목적과 작용효과도 현저하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취소결정(특)]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발명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의 물질인 비스포스네이트의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발명인데, 이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조성물인 의약 물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약 물질을 인간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이거나, 조성물 발명에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그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의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나와 있는 구성 내지 이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과도 관련이 없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비교대상발명 1, 2에 나와 있는 구성 등을 단순결합하여 이를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52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정영역의 빛을 차단하는 차단영역과 다수개의 핀홀 형태로 만들어지는 입사영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검정코팅막에 뚫어진 다수의 작은 구멍’을 가진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에서 검정코팅막 대신 비교대상발명 2의 ‘표준비시감도곡선상의 중심파장 부근에서 최소투과치를 나타내는 합성수지 기재’로 만든 막을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는 빛의 투과 영역인 작은 구멍 이외의 영역을 검정코팅막으로 형성하여 모든 빛을 차단하는 이유로, ‘근시, 난시, 원시 등 수정체 조절부전에 의한 시력장애자에게 모양체 근의 수축, 이완작용을 반복시켜 줌으로써 시력회복의 효과’를 얻게 하거나, ‘근시, 난시, 원시 등 수정체 조절부전에 의한 시력장애자에게 왜곡되어서 보이는 상을 정상상태의 형상으로 보이도록 해주는 것으로, 모양체로의 수축, 이완작용의 반복에 의한 시력회복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히 작은 구멍 축장길이가 단축되어 상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작은 구멍을 통하여 글씨, TV를 보는 동안의 안구를 덮고 있는 근육이 눈의 촛점을 맞추기 위해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검정코팅막은 작은 구멍 이외의 부분에 입사되는 빛을 모두 차단하고 작은 구멍만을 통해서 외부사물을 바라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안구 근육의 수축 이완운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인 시력교정의 효과를 얻기 위한 필수적 구성임을 알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 1의 검정코팅막을 비교대상발명 2의 특정영역의 파장만을 차단하는 ‘표준비시감도곡선상의 중심파장 부근에서 최소투과치를 나타내는 합성수지 기재’로 만든 막으로 대체할 경우, 노란색 부근 영역의 빛만이 차단되고 그 이외의 영역의 빛은 투과되므로 시력교정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1, 2 어디에도 핀홀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차단영역에서도 특정영역 이외의 빛을 투과시키는 구성에 관하여 개시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검정코팅막을 비교대상발명 2의 노란색 부근 영역의 빛을 차단하는 막으로 치환하여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허898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고, 여기서 ‘선행기술문헌에 암시 ․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는 정도’는 당해 특정기술을 구체적으로 설시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성을 발휘하여 결합에 이를 정도의 동기 및 암시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해당 기술의 본질적 특성에서 그러한 결합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광택을 낸 패싯을 갖는 실리콘카바이드의 단결정을 포함하는 최종 합성 실리콘카바이드원석’인바, 비교대상발명 1에는 ½캐럿 크기의 패싯을 갖는 실리콘카바이드 원석이 이미 개시되어 있고, 다만 단결정을 보석용도로 적합할 정도의 크기로 성장시키고 색상을 조절하는 관련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산이 가능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합성 실리콘카바이드원석의 보석으로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산은 단결정의 성장 및 색상 조절의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결정의 성장 및 색상 조절의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보석으로서의 원석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 및 그러한 기술과의 결합이 당연히 암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실리콘카바이드 단일결정의 성장은 비교대상발명 6에 의하여 실리콘카바이드의 단결정이 직경이 12㎜이고 두께가 6㎜ 정도로 성장하고 그 색상을 도핑 여부에 따라 투명하고, 검푸른 색상으로 조절가능하게 된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직전인 1993년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것과 같이 지름이 40㎜ 정도로 성장된 단일결정을 성장시키는 기술이 가능하게 된 점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정성장방법은 ‘승화법으로 성장된 결정은 반도체 장치의 제조에 사용되는 매우 얇은 조각을 그로부터 얻기 위한 물질로 사용되어 왔다’는 기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비교대상발명 6에 개시된 단결정 성장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최종 원석으로 제공되는 결정의 출발은 같은 커다란 단결정임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성다이아몬드나 강옥과 같은 경우에도 단일 결정의 성장이 수반되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에도 실리콘카바이드를 연마제용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결정을 얻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성 실리콘카바이드 원석의 제조과정에서 단결정의 성장과 관련된 기술은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어, 이러한 합성 실리콘카바이드 단결정의 제조과정의 본질적 성격, 출원 당시의 단결정의 성장기술의 정도, 합성 실리콘카바이드의 보석으로서의 사용에 관한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면, 실리콘카바이드원석을 비롯한 합성 원석의 제조 및 가공에 종사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에 암시된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성장 및 색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한 비교대상발명 6이 개시된 이상 이를 결합하여 구성 1을 도출하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다이아몬드 등 보석연마기술을 적용하여 구성 2를 도출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허326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구성 2는 드럼에 권취되는 섬유매트의 접촉면을 침합으로 결합시키는 니들롤러에 관한 구성으로서, 이는 비교대상고안의 ‘긴 유리섬유를 비교적 얇은 두께로 길게 성형한 뒤 이를 니들펀칭기로 펀칭하여 니들매트를 얻는 구성’과 대응하나, 구성 2는 드럼에 권취되는 섬유매트와 섬유매트의 접촉면을 침함시켜 층을 이루는 섬유매트의 접촉면을 물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고온에서 박리되지 않게 하는 것임에 반해, 비교대상고안은 니들펀칭기로 펀칭하여 얻은 니들매트를 성형로울러(드럼)에 권취하여 파이프를 제조함으로써 파이프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재료인 니들매트 자체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니들펀칭기로 제조할 뿐이고, 층을 이루고 있는 섬유매트 사이의 접촉면을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구성은 없으므로 양 구성은 그 구성과 작용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구성 2는 종래의 바인더에 의한 화학적 결합만으로는 단열파이프의 접촉면이 고온에서 분리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층을 이루는 섬유매트의 접촉면을 니들롤러로 침함시켜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기술사상에 의한 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서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에 관한 어떠한 동기나 암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성 2는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는 구성으로서, 그 기술구성의 특이성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8. 5. 8. 선고 2007허614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코발트, 크롬, 철 조합은 비교대상발명 1의 ‘촉매가 가용성 코발트 화합물 및 가용성 크롬 화합물을 함유한다’는 구성에 일응 대응하는데, 이들 구성은 촉매에 가용성 코발트 화합물 및 가용성 크롬 화합물이 함께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 사건 코발트, 크롬, 철 조합에는 위 두 화합물에 더하여 가용성 철 화합물이 촉매로서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시클로헥산을 아디프산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고체 촉매로서 유기전이금속착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전이금속은 철, 코발트, 동, 크롬, 망간 또는 그 혼합물건으로부터 선택된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코발트, 크롬, 철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세 종류의 금속 성분인 코발트, 크롬, 철이 모두 유기전이금속착체의 일부를 이루는 전이금속들로 개시되어 있고, 더 나아가 전이금속은 철, 코발트, 동, 크롬, 망간 또는 ‘그 혼합물건’으로부터 선택된다고 하여 이들 각각의 금속 성분이 함께 결합하여 촉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암시 또는 동기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비록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촉매를 ‘고체 촉매’로서의 ‘유기전이금속착체’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유기전이금속착체의 일종인 철 킬레이트가 가용성 철 화합물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가용성 촉매로서 코발트 화합물 및 크롬 화합물이 함께 촉매에 포함된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그에 더해 비교대상발명 2에는 시클로헥산을 산화시켜 아디프산을 제조하는 기술분야에서 종래부터 가용성 촉매와 고체 촉매가 둘 다 모두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 2에서 고체 촉매인 유기전이금속착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이금속으로서의 철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용성의 철 화합물을 촉매의 한 성분으로 착안해 내어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두 가지의 가용성 화합물들과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코발트, 크롬, 철 조합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코발트, 크롬, 철 조합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8. 1. 17. 선고 2007허527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1의 밸브자리의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3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한정한 것과 같은 리드밸브와 밀착되어 압력단속을 하는 제1, 2삽지돌기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이 삽지돌기의 구성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비교대상발명 3의 밸브요입면이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곡면으로 휘어져 있어, 공기의 흡입 및 요입시 리드밸브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와 같은 삽지돌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3에서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1의 밸브자리의 구성을 채택할 아무런 동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허928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들은 정정청구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적용분야 및 목적이 다르고, 제어회로유니트를 내장하는 기술사상에 대한 시사나 암시가 없으며, 을 제1호증과 을 제3호증에는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정정청구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비교대상발명들과 을 제1, 3호증의 기술들은 모두 관찰대상물을 촬영하여 디스플레이에 재생하는 장치들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같거나 인접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들이고, 확대관찰장치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들이 모두 비교대상발명들에 나타나 있으며, 정정청구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인 광원램프와 제어회로유니트의 내장화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들에 암시되어 있거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의 발전단계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을 제1, 3호증의 기술사상들은 광원램프와 제어회로유니트를 내장화하여 소형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거나 동기를 제공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을 제1, 3호증의 기술사상을 참작하여 용이하게 정정청구 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6허1128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문헌에 등록발명의 구성들 상호 간의 결합 자체가 반드시 명시적, 구체적으로 시사, 교시 또는 개시되어 있어야만 진보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의 발전과정이나 등록발명에서의 기술적 과제가 당해 업계에서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서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교대상발명 2는 1983년에 공개된 기술인데, 이때는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의 모바일 기기 등 소형 소켓과 헤더로 구성된 커넥터가 사용되기 이전임에도 이물에 의해 전기적 접촉이 문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사행상의 배출구를 형성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3도 및 제6도에 나타낸 것처럼 배출구는 중앙접촉다리부 및 측부 접촉다리부의 각각의 슬라이딩면에 설치되며, 제거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접촉다리부의 앞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는 기재, ‘배출구의 다면형상에서 먼지를 받아들이는 측은 잘 받아들이도록 원호상으로 형성하고 다른 측은 먼지가 배출되지 않는 에지상으로 형성한다’는 기재 및 ‘슬라이딩 접촉자의 슬라이딩 면에 부착된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먼지를 슬라이딩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제거가능하다’는 기재 등을 통하여 이물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 오목부의 위치 및 형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3은 2000년에 공개된 것으로서, 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포스트의 접촉편에 이 사건 등록발명의 걸림볼록부에 대응되는 돌기에 관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이물이 걸림볼록부의 하류 간극에 낀 이물에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널리 접촉면과 접촉볼록부 사이의 이물을 제거하여 전기적 접속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과제가 있다고 보면,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인식이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구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암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비교대상발명 2, 3의 공개시점 등을 고려하면 커넥터에 있어 이물을 제거하여 전기적 접속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당해 분야의 계속된 해결과제였던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최근의 소형 커넥터에 관한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기커넥터에 관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2나 비교대상발명 3도 당연히 참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 3을 알고 있는 자가 접촉볼록부와 포스트간에 부착된 이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구성을 따로 채택하는 것은 신규성이 없는 구성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소형의 커넥터에 관한 구성인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의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2에 시사된 바와 같이 배출구의 형상을 사행상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변형하여 채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소형화된 전기커넥터에 맞추어 콘택트와 접촉부의 슬라이딩 길이가 단축될 수밖에 없는 점 및 이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접촉볼록부의 최종 슬라이딩 지점에 이물을 떨어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므로 오목부의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도 접촉볼록부가 오목부에 걸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는 것이 상당 부분 예견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2와 비교대상발명 1, 3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고, 그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9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내향굴곡부에 대한 구성인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외측 플랭크 각과 내측 플랭크 각에 대한 구성인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확대부에 대한 구성인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각 나타나 있거나 위 각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점, 태핑나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나사의 파단사고나 나사산의 파손을 막아 나사의 지지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도 동일한 점, 피나사부재에 나사홈을 형성하면서 파여 나온 플라스틱 재료 등을 쉽게 유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은, 나사의 플랭크면에 굴곡부를 형성하고 굴곡부를 기준으로 나사골 방향의 플랭크 면이 나사산 방향의 플랭크 면보다 더 수직형상으로 하여(나사골 방향의 플랭크 각을 나사산 방향의 플랭크 각보다 더 작게 함으로써 달성됨) 나삿니에 의하여 파인 재료들이 쉽게 나사골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나사골 영역에 확대부(또는 감경부)를 형성하여 나사와 피나사부재 사이의 공간에 파인 재료들을 나사골로 이동시켜 파인 재료들을 플랭크면에 쌓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이러한 기술사상 중 전자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후자는 비교대상발명 2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나 암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기술수준이 위와 같은 기술사상을 모두 알고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나타난 외측 플랭크 각과 내측 플랭크 각에 주어진 각 수치한정들이 단순한 수치한정을 넘어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비교대상발명들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중복되는 수치한정 또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6허1105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청구항 1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도 볼트의 풀림방지효과 강화로서 동일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데 기술적으로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항 1 발명의 작용효과는 볼트와 너트의 결합으로 인한 통상적인 풀림방지효과에 볼트의 체결과 함께 원추형상통편의 슬릿이 좁아지면서 너트를 파고들면서 볼트의 나사부를 전체 둘레로부터 누름접촉하는 효과와 원추형상통편의 두꺼운 편심부가 볼트를 반대편 지름방향으로 누르고, 이에 반발하여 반대편 암나사부가 볼트를 반대편 지름방향으로 눌러 볼트의 쌍방에 마찰력이 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쐐기효과가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청구항 1 발명의 효과들 중 누름접촉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볼트의 체결과 함께 내측 너트가 외측 너트의 요홈부를 파고들어감에 의하여 볼트와 내측 너트가 긴밀하게 나사결합하여 볼트의 느슨함을 방지하는 효과’와 동일하고, 쐐기효과는 비교대상발명 2 중 환상돌출부의 편심부에 의하여 발생하는 쐐기효과와 동일하므로, 청구항 1 발명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의 작용효과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청구항 1 발명의 작용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5허444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항 4 발명은 그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9, 10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청구항 4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9, 10은 기술분야가 서로 상이하고 두 발명을 서로 결합할 동기나 필요성이 비교대상발명들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항 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고, 두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자막어학학습을 한다는 기술적 사상은 비교대상발명 9, 10에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 9, 10으로부터 청구항 4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3284 판결 [등록무효(특)]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 및 비교대상발명 1, 3, 4는 모두 프로브 카드 또는 탐침 카드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반도체 장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프로브 카드의 모든 접촉단자가 반도체 장치의 모든 접촉단자(패드)와 확실하게 접촉하도록 프로브 카드의 접촉영역의 면을 반도체 장치의 면과 가능한 한 평행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반도체 장치와 프로브 카드의 접촉영역의 면이 정확히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하는 평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목적 및 과제라 할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과 같은 기술분야인 ‘집적회로 장치를 검사하기 위한 프로브 조립체’를 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 평면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및 국부적 평면성을 조절하는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탐침 카드 조립체 분야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갑 제9호증에 개시된 전체적 평면성을 조절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1104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5에 있는 분산제 내지 첨가제를 갑 제8호증에 기재된 벤톤이나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딕소트로피로 치환하거나 첨가하여, 당업자가 구성 1과 2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8호증에는 ‘벤톤 27, 34는 유성첨가제로서 광범위한 온도범위에 걸쳐 재현가능한 요변성을 가지고, 안료 및 충진재의 굳어짐을 방지하면서 입자 현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갑 제12호증에는, ‘틱소트로피’라는 용어에 대하여 ‘단순히 휘젓거나 흔듦으로써 겔이 유동성인 졸로 변하고, 이것을 방치해 두면 다시 겔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말하며, 요변성이라고도 한다. 산화철, 염화알루미늄 등의 졸에 적량의 염화나트륨을 가한 것, 벤트나이트 등의 서스펜션, 안료입자를 중합아마인유에 분산시킨 페인트, 알루미늄 비누를 윤활유에 분산시킨 그리이스 등에서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성 2에서 사용된 딕소트로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첨가제인 사실이 인정되나, 비교대상발명들에는 백색 안료의 성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백색 안료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딕소트로프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침전물이 발생하여도 침전물이 약하고 엉성한 3차원의 가역적 망상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사용할 때마다 약간만 흔들어 주어도 안료입자가 재분산되어 잉크유출이 원활히 된다는 점에 대한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수성의 안료 잉크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안료의 함량이 구성 1에 비해 훨씬 적으며, 비교대상발명 5는 유색의 안료 잉크인 점을 고려하면,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및 5에 있는 분산제 또는 첨가제를 갑 제8, 12호증에 기재된 딕소프로프 첨가제로 바꾸거나 이를 첨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해 내거나, 이들을 결합하여 구성 1과 2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8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는 확인대상발명의 자석허브와는 달리 영구자석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의도로 채택된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그러한 충격 완화기능에 대한 아무런 ‘동기’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대상발명 2의 절연링을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로 단순 치환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완충기능이 있는 자석허브를 쉽게 발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8. 18. 선고 2005허81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발명이 되고, 여기에 이 사건 제4항, 제5항 발명이 다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각각 독립된 발명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 신규성 혹은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구성은 물론이고 그 유기적인 결합관계까지 모두 포함하여 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이 제시되어야 한다거나, 3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4항,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선행기술인 복수의 비교대상발명들에 어떠한 ‘시사점’, ‘동기’ 또는 ‘가르침’이 있어서 새로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발명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구성요소들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하여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3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고 그 결합에 의하여 각 효과의 총계 이상의 증진된 효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발명은 선행의 공지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선행의 공지기술에서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계적인 구성요소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계장치의 발명에 있어서, 그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선행의 공지기술에 어떤 시사점 또는 동기 부여가 있어서 새로운 기계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발명자가 선택, 사용한 구성요소들을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여러 분야의 복수의 기술자가 아닌 단수의 자연인으로서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목적, 구성, 효과의 대비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들을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중 각각 대응되는 부분의 기술에서 찾아낼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와 기술의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의 공지기술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계장치의 발명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속하는 디지털 체중계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의 다이어트 체중계에서 공지된 선행기술과, 기술분야는 유사하나 발명의 적용분야와 목적이 현저히 다른 비교대상발명 2의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저울,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다른 비교대상발명 3의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용방법, 및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유사하나 발명의 적용분야가 다른 비교대상발명 4의 가정용 건강관리시스템에서 각 공지된 선행기술들을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중계 장치에서 공통 통신 라인을 통해 정보 제공 수단을 직접 연결하여 체중계 장치와 정보 제공 수단이 순차 양방향으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체중계 장치에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한다는 기술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서 ‘시사’되거나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위와 같은 기술구성의 결합으로 사용자가 체중을 측정하면 다른 노력 없이 공통 통신 라인과 정보 제공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중계에서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종래의 체중계에 현저한 작용효과를 새로 부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기초로 개발된 제품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허1615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인용(판단안함)
비교대상고안 1이 게재된 카탈로그는 건물의 종류별 기성 건축 부품들의 제원, 재질과 특징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 1에 관하여 ‘특허공법으로서 방수성능이 뛰어나다. 재질은 아크릴 강판, 스텐레스, 동판 등 가나메제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에 해당하는 구성이나 기술적 특징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비교대상고안 2 역시 ‘종래에는 금속제 기와의 일부를 직접 굴곡함으로써 돌출된 모양의 장식부를 형성하였다’는 기재와 함께 그로 인하여 가공이 복잡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돌조 형 장식부재를 제조하여 용마루 기와에 부착하는 기술구성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에 해당하는 기술구성에 대한 아무런 기재나 암시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들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어떠한 ‘동기의 부여’나 ‘암시’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에서 본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용마루 기와를 이음부가 없이 길게 형성함으로써 시공성을 높이고 누수를 방지하며, 한옥의 곡선에 맞추어 적절하게 굽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업자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4허875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피고는 여러 선행기술문헌들을 인용하여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문헌에 그와 같이 조합하면 특허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동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발명에 이르는 조합이 전혀 시사되어 있지 않거나 서로 결합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의 조합에 의하여 이 사건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프로브카드 또는 탐침카드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반도체 장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프로브카드의 모든 접촉단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반도체장치의 모든 접촉단자(패드)와 접촉하도록 프로브카드의 접촉영역의 면을 반도체 장치의 면과 가능한 한 평행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반도체 장치와 프로브카드의 접촉영역의 면이 정확히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하는 평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목적 및 과제라 할 것이고, 이러한 목적 및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들을 분석하고 그 기술들이 기술분야 및 목적에 있어 상호 동떨어진 것이 아닌 한 그러한 기술들을 결합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한 비교대상발명들을 비교, 분석 후 필요에 따라 이들을 결합하는 것은 이 사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들을 결합할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5. 19. 선고 2004허33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안테나 기술에서 도전성 접속기술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6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지·관용기술이므로, 비교대상발명 5의 용량적 접속구조에 주지·관용의 도전적 접속기술을 부가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로드안테나의 신장과 수축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도전적으로 접속 또는 분리시키는 구조를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5는 종래기술 부분에서 안테나 로드의 전기적 접속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채용하던 기계적 접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수단으로서 용량적인 접속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기재내용에 비추어 ‘용량적인 접속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도전적인 접속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래기술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한 구성이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결합구성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하여야 하는 것인바, 비교대상발명 3, 4, 6의 대응 구성은 신축식 안테나 로드의 신장시의 도전적 접속기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안테나 로드의 신장위치에서의 도전적 접속을 제공하는 구성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 로드가 신장된 위치에서는 변환장치에 의하여 나선형 안테나와 함께 병렬로 급전점에 도전적으로 접속되며, 안테나 로드가 후퇴된 위치에서는 변환장치에 의하여 안테나 로드의 도전적 접속은 분리되고 나선형 안테나만이 급전점에 접속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구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1. 21. 선고 2004허394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빛의 보색관계를 이용하여 청색광과 황색광을 혼합하여 백색광을 만드는 구성이 공지의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YAG계 형광체가 태양광의 약 30~40배에 달하는 강한 조사강도 아래에서도 열화되지 않는 내광성, 내열성 및 내수성이 있음을 ‘인식’할 만한 기재가 없어서비교대상발명 1의 형광체를 비교대상발명 2의 YAG계 형광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1. 20. 선고 2004허2390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기판을 정지시키고 현상액을 일방향으로 수평주사하여 토출시키는 패들식 현상장치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회전하고 있는 기판에 현상액을 공급하는 스핀식 현상장치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노광된 각형 기판을 정지된 상태로 현상액에 의해 현상하는 패들식 기판 현상장치로서, 서로 다른 방식의 비교대상발명들을 조합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반도체 웨이퍼 기판의 현상장치에 있어서 현상방식을 스핀방식으로 하느냐 또는 패들방식으로 하느냐는 단지 회전하고 있는 기판에 현상액을 공급하느냐 또는 정지하고 있는 기판에 현상액을 공급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양 방식 모두 감광성막이 형성된 웨이퍼 기판 상에 현상액을 공급하는 동일한 현상공정에 속하는 기술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회전식(스핀방식) 현상장치를 종래기술로 제시하면서, 종래의 스핀방식의 현상장치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과제로 삼아 그 해결수단으로서 패들식 현상장치를 제안하고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스핀방식의 현상장치에서 제시된 해결수단과 비교대상발명 2의 패들방식의 현상장치에서 제시된 해결수단을 결합하는 것이 반드시 곤란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후1775 판결 [등록무효(특)]
PDP에 있어 서브프레임의 개념을 통해 계조성을 구현하는 원리 자체는 종래기술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다르지 않고, 다만 그 구현 과정에서 번지기간과 표시기간이 서로 중첩되어 라인별로 순차적으로 행하여지는지, 서로 독립되어 행하여지는지의 차이가 핵심적인 것으로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① 내지 ⑤는 간행물 1 게재 발명과, ⑥, ⑦은 종래기술 중 위 ㉠ 내지 ㉢과 각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이 종래기술 등에 의하여 공지된 ‘서브프레임의 중첩에 의하여 다양한 계조를 표현한다’는 기술사상을 보다 효과적이고 완성도 있게 구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고, 그 방법으로 번지기간과 표시기간을 분리, 독립하여 일괄적으로 번지지정을 행한 뒤 표시기간에 서브프레임별로 상이한 유지펄스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 이상, 피고에게 있어 간행물 1 게재 발명의 기술사상에 ‘서브프레임의 중첩에 의한 계조표현’이라는 종래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동기의 부여’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능히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결합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위 각 요소의 단순결합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한 기술적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3. 9. 4. 선고 2002허842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향으로 개폐시키는 도어를 구비한 복수의 김치저장실로 이루어진 본체와 각 김치저장실의 내측벽 둘레에 설치된 증발기로 이루어진 김치저장고’는 인용발명 5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고, 김치의 저온보관기능 또는 숙성기능의 수행에 따라 증발기와 히터를 선택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한 콘트롤부의 구성은 인용발명 1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며, 김치저장실의 둘레에 히터를 설치하는 것은 인용발명 3, 4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3, 4 그리고 인용발명 5를 결합시킴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위 인용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발명 1, 3, 4 및 5에 그들을 상호 결합시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위 각 발명에는 그와 같은 암시나 기재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3, 4 및 5를 결합시키는 것 자체가 쉽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인용발명 5의 ‘상향으로 개폐시키는 도어를 구비한 복수의 김치저장실로 이루어진 본체와 각 김치저장실의 내측벽 둘레에 설치된 증발기로 이루어진 김치저장고’를 선택하여, 그와 같은 김치저장고가 김치의 숙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김치저장실의 내측벽 둘레에 히터를 설치하고, 복수의 김치저장실 각각이 김치의 저온보관기능 또는 숙성기능을 수행하도록 증발기와 히터를 선택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한 콘트롤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각 김치저장실 내의 김치의 숙성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각 김치저장실 내의 모든 위치에서 온도편차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최적 조건 아래서 김치를 초기 숙성하여 최적 발효상태가 되면 저온보관으로 전환하여 저장할 수 있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인 한편, 종래의 인용발명들이 상품화되지 못하거나 상품화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데 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따른 김치저장고들은 그 구성에 따른 현저한 작용효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거의 필수품으로 사용될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 또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2. 4. 19. 선고 98허57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 참가인은 인용발명 1 및 을 제4, 6호증에 개시된 기술을 이용하되, 을 제2호증에 기재된 체신부 규격에 따라 재료를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방사선으로 가교처리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은 열복원성 섬유와 중합체성 물질 2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 아니고 폴리올레핀으로 된 슬리브 하나만을 갖는 제품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구성 자체가 상이할 뿐 아니라, 위 인용자료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일부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도 결합을 용이하게 생각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것이어서 인용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후935 판결 [등록무효(실)]
인용고안 2에서의 ‘신축성 당포’의 구성은 의류의 전후면에 사용된 파일지의 부족한 신축성을 보완함으로써 의류와 착용자의 신체와의 접촉을 유지시켜 의류의 땀 흡수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도록 의도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의 ‘착용자의 둔부에서 탄력성을 제공하는 측면부재’와는 기능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고, 인용고안 2의 어디에도 인용고안 2의 신축성 당포를 따로 떼어내어 이를 인용고안 1의 일회용 흡수성 팬츠(기저귀)에 결합할 어떠한 ‘기술적 동기’나 ‘필요성’을 기재하거나 ‘암시’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서 새로운 구성요소인 측면 탄성부재를 일회용 기저귀에 도입하여 기저귀를 유아의 용변훈련에 적합하도록 만들고 기저귀의 밀착성, 위치 고정성 및 배설물 밀봉성 등을 개선하고, 일회용 기저귀 제품의 용도를 기저귀를 사용하는 시기가 지난 아기의 배련 훈련에까지 확대시키는 등 그 사용가치를 높여 실용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1 및 인용고안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7후1771 판결 [거절결정(특)]
인용발명들은 모두 통상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관한 기술로서, 방사소자로부터 방사되는 전파의 일부가 횡방향으로 전파되어 인접 슬롯을 통하여 방사되기 때문에 이득 또는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접하는 슬롯들을 특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기술적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을 얻기 위하여 인용발명들의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